「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에 의거하여 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2차 공고합니다.
1. 공 고 기 간: 2026. 10. 15.(목) ~ 2026. 10. 29.(목)
2. 공 고 대 상: 임**(의정부시 추동로140번길 38) 외 2명
※ 2025. 7. 1. ~ 2025. 9. 30. 기간 중 거주불명등록자
3. 공 고 사 유: 거주불명등록된 지 1년 경과
4. 공 고 방 법: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 끝.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2차.pdf
PDF 첨부 본문
제 42 호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신곡2동주민센터 주소로 전환되니 2026년 10월 29일 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 명
세대주성명 최종신고 주소 신고사항
생 년 월 일
임** 경기도 의정부시 추동로 140번길
임** 재등록
1954-03-22
전** 경기도 의정부시 추동로 140번길
전** 재등록
1959-11-12
김** 경기도 의정부시 부용로
김** 재등록
1967-02-05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민등록법」제40조제3항).
( 담당자 : 최준기 문의전화 : 031-870-7607 )
2026년 10월 15일
신곡2동장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