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경기/의정부시
의정부시신곡2동2026-10-15

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

게시기관의정부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신곡2동
공고번호의정부시 신곡2동 공고 제2026-42호
등록일2026-10-15
기관 홈페이지www.ui4u.go.kr/main.do
수집일시2026. 10. 15. 오후 6:06:2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에 의거하여 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2차 공고합니다. 1. 공 고 기 간: 2026. 10. 15.(목) ~ 2026. 10. 29.(목) 2. 공 고 대 상: 임**(의정부시 추동로140번길 38) 외 2명 ※ 2025. 7. 1. ~ 2025. 9. 30. 기간 중 거주불명등록자 3. 공 고 사 유: 거주불명등록된 지 1년 경과 4. 공 고 방 법: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 끝.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2차.pdf

PDF 첨부 본문
제 42 호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신곡2동주민센터 주소로 전환되니 2026년 10월 29일 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 명 세대주성명 최종신고 주소 신고사항 생 년 월 일 임** 경기도 의정부시 추동로 140번길 임** 재등록 1954-03-22 전** 경기도 의정부시 추동로 140번길 전** 재등록 1959-11-12 김** 경기도 의정부시 부용로 김** 재등록 1967-02-05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민등록법」제40조제3항). ( 담당자 : 최준기 문의전화 : 031-870-7607 ) 2026년 10월 15일 신곡2동장 인

첨부파일

1건

의정부시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