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붙임과 같이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물량내역서(망월사 천봉당 태흘탑 보존처리공사).xlsx
엑셀 첨부 본문
[ 망월사 천봉당 태흘탑 보존처리공사 ] | | | | | | | |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 노 무 비 | | 경 비 | | 합 계 | | 비 고 | 품목코드 | 변수 | 설정 | 공종코드 | 일위 | 단산 | 자재 | 손료적용 | 손료저장 | 적용율 | JUK1 | JUK2 | JUK3 | JUK4 | JUK5 | JUK6 | JUK7 | JUK8 | JUK9 | JUK10 | JUK11 | JUK12 | JUK13 | JUK14 | JUK15 | JUK16 | JUK17 | JUK18 | JUK19 | JUK20 | 자재구분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자재 | 고유번호
|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 가설공사 | | | | | | | | | | | | | 0101
공사안내판설치 | 900*1800, 제작 및 설치 | 개소 | 1 | | | | | | | | | | 5BE2D60FBBD5769A432D4072722423 | | | 0101 | T | F | F | | | 01015BE2D60FBBD5769A432D4072722423 | 185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 높이 2m, 3개월 | 대 | 1 | | | | | | | | | | 5BE2F66649759CD24F544A2B7632FC | | | 0101 | T | F | F | | | 01015BE2F66649759CD24F544A2B7632FC | 252
안전발판 | PSP, 400x1829, 3개월 임대,경비 | 매 | 2 | | | | | | | | | | 5CDC060EA2A56B3D45AE426B78B97077A59E4D | | | 0101 | F | F | T | | | 01015CDC060EA2A56B3D45AE426B78B97077A59E4D | 245
| | | | | | | | | | | | | 0101
| | | | | | | | | | | | | 0101
| | | | | | | | | | | | | 0101
| | | | | | | | | | | | | 0101
| | | | | | | | | | | | | 0101
| | | | | | | | | | | | | 0101
| | | | | | | | | | | | | 0101
| | | | | | | | | | | | | 0101
| | | | | | | | | | | | | 0101
| | | | | | | | | | | | | 0101
| | | | | | | | | | | | |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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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0101
| | | | | | | | | | | | | 0101
| | | | | | | | | | | | | 0101
| | | | | | | | | | | | | 0101
| | | | | | | | | | | | | 0101
| | | | | | | | | | | | | 0101
| | | | | | | | | | | | | 0101
[ 합 계 ] | | | | | | | | | | | | | TOTAL
0102 보존처리공사 | | | | | | | | | | | | | 0102
습식세척 | 2회, 오염도 100%, 노임할증 50% | M2 | 13.24 | | | | | | | | | | 5BE2D60FBBD576894C554C8B7DE2EE | | | 0102 | T | F | F | | | 01025BE2D60FBBD576894C554C8B7DE2EE | 253
암석강화처리 | 1차, 노임할증50% | M2 | 10.48 | | | | | | | | | | 5BE2D60FBBD576894C554C687A64B1 | | | 0102 | T | F | F | | | 01025BE2D60FBBD576894C554C687A64B1 | 265
암석강화처리 | 2차, 노임할증50% | M2 | 10.48 | | | | | | | | | | 5BE2D60FBBD576894C554C687A64B0 | | | 0102 | T | F | F | | | 01025BE2D60FBBD576894C554C687A64B0 | 266
| | | | | | | | | | | | | 0102
| | | | | | | | | | | | | 0102
| | | | | | | | | | | | | 0102
| | | | | | | | | | | | | 0102
| | | | | | | | | | | | | 0102
| | | | | | | | | | | | | 0102
| | | | | | | | | | | | | 0102
| | | | | | | | | | | | | 0102
| | | | | | | | | | | | | 0102
| | | | | | | | | | | | | 0102
| | | | | | | | | | | | | 0102
| | | | | | | | | | | | | 0102
| | | | | | | | | | | | | 0102
| | | | | | | | | | | | | 0102
| | | | | | | | | | | | | 0102
| | | | | | | | | | | | | 0102
| | | | | | | | | | | | | 0102
| | | | | | | | | | | | | 0102
| | | | | | | | | | | | | 0102
[ 합 계 ] | | | | | | | | | | | | | TOTAL
0103 기단공사 | | | | | | | | | | | | | 0103
생석회다짐(기단) 해체 | 노임할증 50% | M3 | 0.19 | | | | | | | | | | 5BE2D60FBBD5769A42A44899758691 | | | 0103 | T | F | F | | | 01035BE2D60FBBD5769A42A44899758691 | 255
터파기(국가유산구역 내) | 보통토사, 0~1m, 노임할증 50% | M3 | 0.39 | | | | | | | | | | 5BE2D60FBBD5769A42A34E957896B7 | | | 0103 | T | F | F | | | 01035BE2D60FBBD5769A42A34E957896B7 | 256
인력굴착(토사) - 현장내 잔토처리 | 소운반. 깔고 고르기, 노임할증50% | M3 | 0.39 | | | | | | | | | | 5BE2C637E405BB014791431E7E4FCF | | | 0103 | T | F | F | | | 01035BE2C637E405BB014791431E7E4FCF | 257
잡석지정 - 손달고다지기 | 노임할증 50% | M3 | 0.19 | | | | | | | | | | 5BE2D60FBBD5769A42A34E1073C7C8 | | | 0103 | T | F | F | | | 01035BE2D60FBBD5769A42A34E1073C7C8 | 258
판축지정 - 토사판축 | 노침할증 50% | M3 | 0.19 | | | | | | | | | | 5BE2D60FBBD5769A42A34E10707073 | | | 0103 | T | F | F | | | 01035BE2D60FBBD5769A42A34E10707073 | 260
석재드잡이 | 노임할증50% | M3 | 0.17 | | | | | | | | | | 5BE2D60FBBD576894E024949728704 | | | 0103 | T | F | F | | | 01035BE2D60FBBD576894E024949728704 | 261
| | | | | | | | | | | | | 0103
| | | | | | | | | | | | | 0103
| | | | | | | | | | | | | 0103
| | | | | | | | | | | | | 0103
| | | | | | | | | | | | | 0103
| | | | | | | | | | | | | 0103
| | | | | | | | | | | | | 0103
| | | | | | | | | | | | | 0103
| | | | | | | | | | | | | 0103
| | | | | | | | | | | | | 0103
| | | | | | | | | | | | | 0103
| | | | | | | | | | | | | 0103
| | | | | | | | | | | | | 0103
| | | | | | | | | | | | | 0103
| | | | | | | | | | | | | 0103
| | | | | | | | | | | | | 0103
[ 합 계 ] | | | | | | | | | | | | | TOTAL
0104 운반공사 | | | | | | | | | | | | | 0104
강관,PSP발판 운반 | L:50km, 카고2.5톤 | 대 | 7.0000000000000007E-2 | | | | | | | | | | 5BE3A65034E52F71483F4A3571CE91 | | | 0104 | F | T | F | | | 01045BE3A65034E52F71483F4A3571CE91 | 251
진흙,백토 운반비 | L:20km,덤프8톤 | M3 | 0.32 | | | | | | | | | | 5BE3A65033D5B85243234D707A7471 | | | 0104 | F | T | F | | | 01045BE3A65033D5B85243234D707A7471 | 262
헬기운반 | 항공기이동(김포~현장) | 시 | 1 | | | | | | | | | | 5A5A766291D54C354FB64F827A069A6DD3E577 | | | 0104 | F | F | T | | | 01045A5A766291D54C354FB64F827A069A6DD3E577 | 267
헬기운반 | 화물운송 | ton | 1 | | | | | | | | | | 5A5A766291D54C354FB64F827A069A6DD3E576 | | | 0104 | F | F | T | | | 01045A5A766291D54C354FB64F827A069A6DD3E576 | 268
| | | | | | | | | | | | | 0104
| | | | | | | | | | | | | 0104
| | | | | | | | | | | | | 0104
| | | | | | | | | | | | | 0104
| | | | | | | | | | | | | 0104
| | | | | | | | | | | | | 0104
| | | | | | | | | | | | | 0104
| | | | | | | | | | | | | 0104
| | | | | | | | | | | | | 0104
| | | | | | | | | | | | | 0104
| | | | | | | | | | | | | 0104
| | | | | | | | | | | | | 0104
| | | | | | | | | | | | | 0104
| | | | | | | | | | | | | 0104
| | | | | | | | | | | | | 0104
| | | | | | | | | | | | | 0104
| | | | | | | | | | | | | 0104
| | | | | | | | | | | | | 0104
[ 합 계 ] | | | | | | | | | | | | | TOTAL
0105 수리보고서작성 | | | | | | | | | | | | | 0105
수리보고서 제작 | | 권 | 10 | | | | | | | | | | 5A5A766291D54C354FB64F827A069A6DD3E46A | | | 0105 | F | F | T | | | 01055A5A766291D54C354FB64F827A069A6DD3E46A | 72
수리보고서 작성 | 보존과학기술자 | 인 | 1 | | | | | | | | | | 5A5A766291D54C354FB64F827A069A6DD3E46B | | | 0105 | F | F | T | | | 01055A5A766291D54C354FB64F827A069A6DD3E46B | 73
| | | | | | | | | | | | | 0105
| | | | | | | | | | | | | 0105
| | | | | | | | | | | | | 0105
| | | | | | | | | | | | | 0105
| | | | | | | | | | | | | 0105
| | | | | | | | | | | | | 0105
| | | | | | | | | | | | | 0105
| | | | | | | | | | | | | 0105
| | | | | | | | | | | | | 0105
| | | | | | | | | | | | | 0105
| | | | | | | | | | | | | 0105
| | | | | | | | | | | | | 0105
| | | | | | | | | | | | | 0105
| | | | | | | | | | | | | 0105
| | | | | | | | | | | | | 0105
| | | | | | | | | | | | | 0105
| | | | | | | | | | | | | 0105
| | | | | | | | | | | | | 0105
| | | | | | | | | | | | | 0105
| | | | | | | | | | | | | 0105
[ 합 계 ] | | | | | | | | | | | | | TOTAL
0106 기타공사 | | | | | | | | | | | | | 0106
성분분석비 | | 식 | 1 | | | | | | | | | | 5A5A766291D54C354FB64F827A069A6DD3E574 | | | 0106 | F | F | T | | | 01065A5A766291D54C354FB64F827A069A6DD3E574 | 264
| | | | | | | | | | | | | 0106
| | | | | | | | | | | | | 0106
| | | | | | | | | | | | | 0106
| | | | | | | | | | | | | 0106
| | | | | | | | | | | | | 0106
| | | | | | | | | | | | | 0106
| | | | | | | | | | | | | 0106
| | | | | | | | | | | | | 0106
| | | | | | | | | | | | | 0106
| | | | | | | | | | | | | 0106
| | | | | | | | | | | | | 0106
| | | | | | | | | | | | | 0106
| | | | | | | | | | | | | 0106
| | | | | | | | | | | | | 0106
| | | | | | | | | | | | | 0106
| | | | | | | | | | | | | 0106
| | | | | | | | | | | | | 0106
| | | | | | | | | | | | | 0106
| | | | | | | | | | | | | 0106
| | | | | | | | | | | | | 0106
| | | | | | | | | | | | | 0106
[ 합 계 ] | | | | | | | | | | | | | TOTAL
붙임2_시방서(설계설명서).hwpx
한글 첨부 본문
설 계 설 명 서
1. 공 사 명 : 망월사 천봉당 태흘탑 보존처리공사
2. 소 재 지 :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1동 산91번지
3. 지 정 : 경기도 문화유산자료(지정 1985년 9월 20일)
4. 총공사비 : 일금삼천구백칠십팔만칠천원정 ( ₩39,787,000 )
5. 연 혁
망월사 범종각 아래쪽에 자리하고 있는 탑으로, 조선 시대 승려인 천봉당 태흘(泰屹, 1710∼1793)의 사리를 모셔두고 있다. 태흘은 16세에 출가하여 명탁의 제자가 되었고, 백천의 호국사에서 깨달음에 이르렀으며, 정조 17년(1793)에 84세로 입적하였다. 태흘탑은 통일 신라부터 유행한 전통적인 팔각원당형(八角圓堂形)의 형식으로, 방형(方形)의 지대석 위에 기단부, 탑신부, 상륜부를 차례로 놓아 탑신부를 구성하고 있다. 기단은 팔각형 모서리마다 다섯 개의 연주문양을 세로로 두어 표현했는데, 목조 건축 또는 수미단 등에 사용된 동자주를 표현한 것이다.
세장한 탑신의 몸돌은 아래에 작은 잎의 연주문 연꽃을 두르고, 윗부분에는 큼직한 잎을 가진 연꽃을 둘러 새겼다. 가운데 부분 기록으로 탑의 이름과 함께 조성연대를 알 수 있다. 지붕돌은 윗면의 여덟 모서리가 꽤 두툼하게 표현되었고, 역시 두꺼워 보이는 처마는 부드러운 곡선을 그리고 있다. 꼭대기에는 연꽃을 새긴 둥근 돌 위로, 꽃봉오리 모양의 돌이 놓여 머리장식을 하고 있다. 탑에 새긴 기록으로 보아 조선 정조 18년(1794)에 세웠음을 알 수 있다. 탑 뒤쪽에는 가파른 암벽이 드리워져 있는데, 그 벽면에 탑을 세울 당시 시주를 했던 사람들의 명단이 적혀 있다.
최근까지 실시된 승탑관련 수리기록은 전해지는 내용이 없는 상태이다.
6. 주변 현황
망월사는 경기도 의정부시에 위치한 사찰로, 도봉산 자락에 자리 잡고 있다. 도봉산은 서울과 경기도에 걸쳐 있는 산으로,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함께 다양한 등산로가 있어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이다. 망월사는 약 1,350여 년 전인 신라 선덕여왕 8년(639년)에 혜호 스님이 왕명을 받아 창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지하철 1호선 망월사역에서 등산로를 따라 약 3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
7. 보수 대상 현황
- 천봉당 태흘탑은 망월사 남서쪽 절벽위에 위치해 있고, 구성은 방형의 지대석, 하대석과 팔각형 상대석의 기단부와 팔각형의 탑신석과 옥개석의 탑신부, 구형 복발과 보주로 구성된 상륜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 높이는 3.14m이다
- 승탑은 전체적으로 이끼류 등의 오염으로 흑변 및 황변 현상이 목격되며 정면 지대석은 전면으로 밀려 기단면 마감인 생석회다짐과 이격된 상태이다. 배면 기단부는 암반위에 위치하여 따로 지대석을 설치하지 않고 생석회다짐을 암반까지 연장하여 마감하였다.
8. 공사 내용
1) 공사내용
○ 보존처리공사
- 하대석, 상대석, 탑신석, 옥개석, 복발, 보주 등은 습식세척 100% 2회, 암석강화처리 2회
지대석 습식세척 100% 2회
○ 기단공사
- 지대석 드잡이 1매, 생석회다짐 제거후 마사토다짐 1.3㎡
○ 기타공사
- 금석문 주칠 성분분석 1식
2) 공사 세부 내용 및 물량
○ 가설공사
공사안내판은 승탑 초입에 설치한다.
승탑 보존처리를 위한 가설은 강관 조립말비계 사용한다.
- 현장은 수시로 정리정돈을 하여 항상 청결하게 유지되도록 한다.
품 명 | 규 격 | 단 위 | 수 량 |
공사안내판설치 | 900*1800, 제작 및 설치 | 개소 | 1 |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 높이 2m, 3개월 | 대 | 1 |
안전발판 | PSP, 400x1829, 3개월 임대,경비 | 매 | 2 |
○ 보존처리공사
문화유산의 보존처리에 사용되는 약품 및 재료는 추후 다시 보존처리를 할 경우에 대비하여 항상 가역성이 있는 것을 사용토록 한다.
사전 세정의 단계로 석재 표면의 먼지를 비롯한 이물질을 부드러운 솔과 Air brush를 이용하여 건식세척 한다.
세척은 암석에 손상을 주지 않는 선에서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 대나무 칼과 같은 재질의 도구를 사용하여 이물질을 제거하도록 한다.
사전조사 및 기록 | 보존처리 전 상태 기록 및 하고 사진촬영 등 예비조사 |
| |
1차 세척 | 석재 표면의 먼지 및 이물질에 대한 건식세척 작업 |
| |
2차 세척 | 지의류 및 이끼류등 고착되어진 이물질에 대한 습식 제거작업 |
| |
보고서 제작 | 처리과정 및 처리 전후 상태기록 및 사진촬영을 통한 보고서 작성 |
1차 세척을 통해 제거되지 않는 지의류 및 이끼류 등 비교적 강하게 고착되어진 이물질에 대한 습식 제거작업으로서 증류수 또는 필요에 따라 세척액을 사용한다. 가능한 따뜻한 증류수를 사용하도록 하고 거즈 등에 적셔 지의류 및 이끼류의 위에 덮어 장시간 놓아두어 이물질의 조직을 와해시켜 석재와 분리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습식 세척작업 동안 스프레이 또는 온수공급장치 등을 사용하여 계속적으로 수분을 가해 전체를 습윤한 상태로 유지하면서 부드러운 솔로 닦는다.
세정작업 후에는 증류수를 사용하여 세척부위를 충분히 적셔주면서 부드러운 솔을 이용해 세척액이 완전히 제거되도록 중화처리를 실시한 이후 PH를 측정한다.
지의류 및 이끼류 등 이물질의 세정작업 후 살균제를 도포하여 곰팡이 등 균류의 생육을 억제하도록 한다.
암석강화처리는 풍화에 의해 손상된 석재 내부까지 강화제를 침투시킴으로써 석재 조직의 응집력을 회복하고, 물의 침투를 억제하여 풍화와 손상 등을 방지하는 방법이다.
암석강화제는 세척이 완료된 후 충분히 건조가 진행된 상태에서 도포·분무하며, 강화제가 침투하고 건조되기 적당한 기후조건에서 실시하도록 하고 2회 실시한다.
석조문화재 보존처리제 및 처리기술 개발연구(2009~2011)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Wacker SILRES BS OH 100은 다른 강화제와 비교하여 점도가 낮고 유효성분의 함량이 높아, 침투가 원활하다. 또한 강화처리 후 암석 내부 공극에 보다 많은 이산화규소 결정을 생성하므로 물리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절대적 색차변화에서도 적은 변화를 보여 암석강화처리 재료로 자주 사용한다.
승탑의 부재는 야외 환경에서 오랜시간 노출로 인해 표면풍화가 발생한 상태이며, 이로 인해 암석의 강도가 약해져 있는 상태이므로 암석강화처리를 수행한다.
암석강화처리는 표면에 암석강화제를 분무 또는 도포한다.
품 명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습식세척 | 2회, 오염도 100%, 노임할증 50% | M2 | 13.24 |
암석강화처리 | 1차, 노임할증50% | M2 | 10.48 |
암석강화처리 | 2차, 노임할증50% | M2 | 10.48 |
○ 기단공사
-정면 지대석은 드잡이하여 측면 지대석과 일직선이 되도록 한다.
-생석회다짐 마감은 배면만 존치하고 제거한 후 마사토다짐(THK150)으로 지환한다. 보조기층은 잡석다짐 THK150을 실시하여 배수에 용이하도록 한다.
품 명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생석회다짐(기단) 해체 | 노임할증 50% | M3 | 0.19 |
터파기(국가유산구역 내) | 보통토사, 0~1m, 노임할증 50% | M3 | 0.39 |
인력굴착(토사) - 현장내 잔토처리 | 소운반. 깔고 고르기, 노임할증50% | M3 | 0.39 |
잡석지정 - 손달고다지기 | 노임할증 50% | M3 | 0.19 |
판축지정 - 토사판축 | 노침할증 50% | M3 | 0.19 |
석재드잡이 | 노임할증50% | M3 | 0.17 |
○ 기타공사
-승탑 정면의 금석문 주칠은 성분분석을 실시한다.
※ 이외 일반적인 시공방법은 [국가유산수리표준시방서]를 따른다.
9. 국가유산 보수공사 현장관리 지침
9.1 목 적
․목 적 : 국가유산 보수.정비공사의 품질향상과 현장안전관리 및 국가유산, 관람객에 대한 공사안내와 관람환경개선을 도모하기 위함.
국가유산 보수. 정비공사 품질향상을 위한 지침
․가설물 등의 설치할 때에는 지형의 변형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공사완료 즉시 원형을 복구토록 한다.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상주토록 하고 업무수행으로 인한 현장 부재 시 현장대리인의 업무를 위임 받아 책임지고 수행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하여 국가유산 보수에 충실을 기하도록 한다. (현장대리인의 현장부재 시에는 공사감독관의 허가를 득하도록 한다.)
․당해 국가유산 보수공사를 담당하는 기술자, 기능자는 공사 착공 전에 선정하여 공사내용을 숙지토록 하고 공정관리에 대비토록 한다.
․공사 중 인접 국가유산과 주변 수목 등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필요 시 보호조치를 하도록 한다.
․공사 완료 후에는 수리보고서를 필히 작성토록 하고, 보고서 작성 시 소요되는 비용은 공사비에 반영한다.
․부득이 중장비의 사용이 필요할 경우에는 발굴조사 후 유구가 없다고 확인된 곳에 한하여 감독입회 하에 사용하여야 한다.
관람객을 위한 안내 시설물 설치
․공사 안내판은 공사의 규모, 공사기간, 해당 국가유산의 관람객 수 등을 고려하여 대형안내판, 중형안내판, 소형안내판으로 구분하여 적정하게 안내판을 설치토록 한다.
․반출되는 폐자재는 즉시 처리토록 하되 부득이하게 현장 내에 적치할 경우에는 포장을 덮어 놓아 비산 먼지 발생을 줄이도록 한다.
․관람객의 이동에 지장을 주거나 위험 요소가 있는 자재의 적치는 가능한 이동이 적은 곳을 선정하고 위험표시판, 출입금지 표시판 등을 설치토록 한다.
공사 현장 내 안전시설물 설치
․현장내에는 안전모, 안전화 등을 충분히 비치하여 현장출입자는 항상 착용이 가능하도록 한다.
․가설작업장내에 전기시설을 할 경우에는 누전차단기가 부착된 분전함을 설치토록 하고 규격품의 전선을 사용토록 한다.
․소화기, 방화수, 소화장비 등을 적정위치에 비치하고 흡연은 지정된 장소(담당원과 협의하여 방화수 인근에 결정)에서만 할 수 있도록 한다.
․위험표시판, 출입금지표시판, 불조심, 금연, 안전수칙 등의 표시판을 설치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토록 한다.
․공사현장에는 방화관리조직의 편성 및 방화관리책임자를 선임토록 한다.
․강회 피우기는 일반인의 통행이 적으며 작업동선에서 떨어진 곳을 선정하고, 위험표지판, 출입금지판을 세워 고열로 인한 사고를 예방토록 함.
․현장 내의 위험 요소는 수시 점검토록 하여, 즉시 시정 조치하며 안전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공사 현장관리 사항에 관한 지침
․공사현장에는 공사장 전체배치도를 작성하여 관람동선, 작업동선과 가설 작업장, 자재보관창고 등을 표시하여 공사 착공 전에 제출하여 확인 후 비치토록 한다.
․현장 내에는 관내경찰서, 소방서 등을 포함한 비상연락망, 현장종사자명단, 공정표, 안전관리일지, 공사일지 등을 비치 작성토록 하여 유사시 신속히 대체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장 내의 물이 고이는 곳은 즉시 제거하여 겨울철 결빙 시 안전사고에 대비토록 하고 항상 청결을 유지토록 한다.
․안전관리일지, 공사일지 등을 비치 작성토록 하여 유사시 신속히 대체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장 내에는 수시로 청소, 정리하여 청결히 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관람객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한다.
․자연재해(한파, 장마, 돌풍 등)에 대비하여 사전에 누수, 배수 등 공사현장 주변상황을 점검하고 비상시에는 기민하게 조치 후 즉시 관계기관에 보고토록 한다.
국가유산 공사 표준안내판 설치(안)
○소형안내판 : 공사기간이 짧거나, 관람객이 거의 없으며 비공개 지역의 국가유산 보수 현장.
․규격 : 900×1,500
․문안 : 안내판에 아무런 장식 없이 국어로만 간단한 공사개요를 적음. - 공사감독, 기술자, 기능자, 시공사, 시공청 등 공사 관계자의 실명을 기록한다.
․재료 : 틀-목재(미송 60㎜x60㎜), 바탕판-12mm 내수합판(백색 유성페인트칠)
※ 모든 안내판 제작에 사용되는 재료는 임의 변경할 수 있으나 감독관과 협의토록 함.
․문안 예:
공 사 안 내 “교하향교 주변정비 공사”로 관람에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본 공사는 다음 관계자가 책임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 공 사 명 : - 공사내용 : - 공사기간 : - 발 주 자 : - 시 공 장 : - 감 리 자 : - 공사관계자 ·공사감독관 : ○○○(○○시청○○○○과) TEL.000-000-0000 ·공사감리원 : △△△(보수기술자제△△△호) TEL.000-000-0000 ·현장대리인 : □□□(보수기술자제□□□호) TEL.000-000-0000 -수리기술자 : ○○○(○○기술자제○○○호) -수리기능자 : △△△(△△△△ 제△△호) -기타공지(현장대리인 부재) · 부재기간 : 20 . . ~ 20 . . · 부재사유 : |
일반 안전 수칙 1. 작업시에 규정된 복장을 작용한다. 2. 시설 및 작업기구는 점검 후 사용한다. 3. 작업장 주위환경을 항시 정리한다. 4. 인화물질 또는 폭발물이 있는 장소에는 화기취급을 엄금한다. 5. 위험표시구역은 담당자외 무단출입을 금한다. 6. 담배는 흡연 장소에서만 피워야 한다. 7. 모든 기계는 담당자 이외에는 취급을 금한다. 8. 음주 후 작업을 금한다. 9. 현장 내에는 장난이나 뛰어다녀서는 안된다. 10. 모든 전선은 전기가 통한다고 생각한다. 11. 기계가동중 기계에 대한 청소, 파품을 제거하지 말 것. 12. 사전승인 없는 화기취급은 절대 엄금한다. |
10. 기 타
○ 적용기준 – 본 공사는 설계도서에 의하여 도급 시행한다.
○ 공사기간 - 본 공사의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40일간으로 한다.
○ 설계변경 조건
- 골재 및 자재의 운반거리에 변동이 생겼을 경우
- 기타 설계내용과 현저한 차이가 있을 경우
○ 자재 운반거리 및 장소
자재 및 골재명칭 | 채 취 및 구입 장소 | 운반거리 | 비 고 |
진흙, 백토 | 시내 - 현장 | 20 | ㎞ | |
일반자재 / 가설재 | 시내 - 현장 | 50 | ㎞ | |
-탐방지원센터에서 망월사 현장까지의 자재운반은 헬기를 이용한 운반을 실시한다.
○ 공사 시 국가유산 석재, 목재, 벽 등 비닐덮개 및 보호재로 보양하고 공사할 것
○ 중장비 및 비계 등 사용시 국가유산 파손에 유의하여 작업한다.(보호 받침 사용)
<국가유산 수리보고서 작성지침>
□ 원고작성 (A4 용지에 워드프로세서로 작성)
국가유산명 : 한글로 기재
1. 지 정 별 : 한글로 기재하고, ( )안에 지정 년월일 기재
2. 소 재 지 : 한글로 기재
3. 예 산 : 00,000천원 국 비 : 00,000천원
3. 예 산 : 00,000천원 지방비 : 00,000천원
3. 예 산 : 00,000천원 자부담 : 00,000천원
4. 연 혁
◦ 창건, 중건에 관한 사항은 간단히 기록하고, 근래의 보수실적(년도, 보수범위, 보수내용)에 관하여 상세히 기록
◦ 관련 사실을 인용한 경우 발췌한 근거(문헌, 문서 등)를 괄호안에 명기
◦ 서원, 향교, 사당의 경우 관련된 인물, 위패 등 부속 관련 유물에 대하여도 간단히 기록
5. 주변(건물배치)현황
◦ 수리 대상국가유산 보존에 유무형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환경, 지형, 배수관계, 경역내의 건물 배치현황, 관련 경역 면적 등을 기록
◦ 경역 정비 사업일 경우 경내 지하수 유출, 배수 현황 등을 기록
◦ 지형의 몽고, 토질, 수목 생태계 등도 사업과 관련될 경우 기록
※ 해당국가유산을 진입 답사하는 거리, 이정표 등의 내용은 기록하지 않아도 된다.
6. 보수대상현황
◦ 보수 대상물의 구조,양식,보존상태,퇴락부위 상태 및 원인, 훼손부위 등을 정확하게 기록하되, 특히 당해 국가유산을 수리하여야 할 원인이 되는 퇴락 현상 범위를 구체적으로 작성
◦ 주요 구조재(기둥, 보, 도리 등)와 조각물(포작, 용머리, 초가지, 화반 등) 장식재, 벽화, 옛단청, 회화, 석조각물, 문양류 등의 현황을 기록
7. 사업개요
가. 사업지침
◦ 서술어를 “~한다”의 미래형 시제 사용
(예 : 사랑채의 기단을 정비한다.)
나. 공사내용
◦ 현황조사시 발견된 수리해야 할 원인에 대한 조치내용, 교체부재의 수량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하며, 기둥․도리․보 등의 중요구조재의 보수가 포함될 경우에는 당해 부재의 위치, 보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필요시는 보수전 및 과정사진, 삽도 첨부)
◦ 자재 등의 단위는 C, G, S를 원칙적으로 사용하되 목재는 “才”와 부재별 본수를 기록
◦ 서술어를 “~하였다”, “~하였음”등 과거형 시제 사용
(예 : 기단을 30cm 두께로 강회다짐 하였다.)
◦ 설계변경(준공감액)을 하였을 경우에는 사유 등을 간략하게 기록
다. 공사추진현황
◦ 접수일 : ◦ 승인일 :
◦ 설계자 : ◦ 설계검토자 :
◦ 설계금액 : ◦ 공사계약일 :
◦ 도급액 : ◦ 공사기간 :
◦ 도급자 : ◦ 공사감독자 :
◦ 현장대리인 : ◦ 기술지도자 :
◦ 수리기능자 : ◦ 준공검사자 :
◦ 준공검사일 : ◦ 시행청 :
◦ 준공금액 :
※ 접수일은 해당 시에서 국가유산청에 신청한 날짜 또는 보수과 접수 날짜, 승인일은 관리소에서 승인한 날짜를 기록한다.
※ 공사기간은 착공계와 준공계 날짜를 기록한다.
※ 관계자가 공무원인 경우는 소속․직급․성명을 기록하고, 설계자와 도급자는 회사명과 대표자 성명을 수리기술․기능자는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작업한 자의 자격분야․등록번호․성명을 기록한다.
8. 기 타
◦ 공사일지 수록
◦ 기존 상량문 및 신축 상량문 기록(확인 가능할 경우)
◦ 현장 자문위원회의 회의 내용 등을 수록
◦ 기타 기록이 필요한 사항
※ 참고사항
◦ 수리보고서는 현장대리인이 작성하여야 한다.
◦ 수리보고서 원고 끝줄에는 수리보고서를 작성한 자의 소속, 직급과 성명을 기록한다.
◦ 한글 기재는 인명, 고유명사에 한한다.(한자가 아니면 뜻을 이해하기 힘들 때)
◦ 소수점 이하의 숫자도 같은 크기로 기재하며(예 : 22.4평), 무시해도 좋을 만한 소수점 이하의 숫자는 삭제한다.(예 : 성토 250.67m2→성토 251m2)
◦ 명시이월 되어서 동일 국가유산이 2건의 보고서가 작성되어야 할 경우 공사내용을 연도별로 분리하여 한 건으로 작성한다.
◦ 수리보고서에는 A4로 축소된 선명한 도면을 첨부하고 도면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는 별도 잉킹작업을 한다.
붙임3_국가유산수리표준시방서.hwpx
한글 첨부 본문
0100 일반공통사항
0110 국가유산수리수리원칙
ㄱ. 국가유산수리수리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고 원형유지를 원칙으로 한다.
① 기존의 양식으로 수리한다.
② 기존의 기법으로 수리한다.
③ 기존의 주변 환경도 보존한다.
④ 모든 시기의 흔적을 존중하고 가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보존한다.
ㄴ. 재료의 교체 또는 대체, 보강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적용한다.
① 기존의 재료를 그대로 두어 당해 국가유산수리가 붕괴 또는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보강하지 않으면 구조적으로 위험을 초래하거나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기존의 재료가 변경되었거나 해당 국가유산수리의 양식에 맞지 않아 국가유산수리의 가치를 저해한 경우
ㄷ. 수리대상물은 수리 전의 상태와 사용재료에 대해 상세하게 기록하고, 수리절차와 처리방법을 구체적으로 기록한다.
ㄹ. 과거에 행해진 수리 중 역사적 증거물과 흔적은 모두 기록․보존하고, 훼손하거나 변형, 가식함은 물론, 하나라도 제외되지 않도록 한다.
ㅁ. 수리는 최소한으로 한다.
ㅂ. 모든 손질은 원형유지의 원칙을 준수하되, 수리방법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지켜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과학적 보존처리는 필요할 때 언제나 처리 전 상태로 환원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다.
② 국가유산수리에 간직된 모든 증거(역사적, 미술사적, 기술사적 등) 자료는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손질이 필요할 때라도 색, 색조, 결, 외관과 짜임새 등이 조화되도록 한다.
④ 국가유산수리는 국가유산수리수리기술자, 기능자에 의하여 수리한다.
0120 공통사항
1. 적용범위
ㄱ. 이 시방은 국가유산수리수리 및 이에 준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ㄴ. 본 시방은 국가유산수리수리시방서 작성준칙으로만 적용하고, 각각의 국가유산수리 수리는 표준시방서에 준하여 개별 국가유산수리 특성에 맞게 국가유산수리 수리시방서를 작성하여 시행한다.
ㄷ. 국가유산수리수리표준시방서 중 당해 공사에 관계없는 사항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ㄹ.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그 해당 공사의 시방에 준한다.
ㅁ. 이 시방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유산수리청 관련 제 법규 및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 토목공사표준시방서, 기타 관계 법령에 준한다.
2. 쓰임말정리
ㄱ. ‘발주자’라 함은 국가유산수리수리 및 이에 준하는 공사를 시공자에게 도급을 주는 자
ㄴ. ‘시공자’라 함은 발주자로부터 국가유산수리수리 및 이에 준하는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 또는 국가유산수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수리공사가 허용된 자
ㄷ. ‘감리자’라 함은 국가유산수리감리업을 등록하고 국가유산수리감리업을 영위하는 자
ㄹ. ‘담당원’이라 함은 발주자에 의해 감독자 및 보조감독자로 임명된 자
ㅁ.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시공자가 지정한 국가유산수리수리현장에 상주하여 공사를 추진하는 국가유산수리수리기술자 또는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ㅂ. ‘감리원’이라 함은 감리자가 지정한 국가유산수리수리현장에 배치되어 국가유산수리수리 등이 설계도서나 그 밖의 관계 법령의 내용대로 시행되는지를 감리하는 자
3. 담당원의 책무
ㄱ. 시공자 또는 현장대리인에 대한 지시, 승인 또는 검사결과는 모두 담당원의 권한과 책임으로 간주한다.
ㄴ. 담당원은 시공자 또는 현장대리인에 대한 중요한 지시 및 승인사항을 문서로 한다.
ㄷ. 담당원은 시공자가 관계 법령에 의해 공사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ㄹ. 담당원은 당해 국가유산수리의 수리를 위한 원형확인, 조사, 고증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공자, 현장대리인으로 하여금 현장 및 문헌조사 등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ㅁ. 담당원은 ‘ㄹ’항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공사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현장지시, 설계변경 등을 시공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때, 시공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담당원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4. 시공자의 책무
ㄱ. 시공자는 국가유산수리수리의 품질과 원형유지에 책임을 진다.
ㄴ. 시공자는 공사계약서, 설계도, 공사시방서 등에 의하여 성실히 시공하되, 담당원의 검사, 협의, 지시, 승인에 따라 시행한다.
ㄷ. 시공자는 현장대리인, 현장종사자, 실측조사를 위한 조사업무자 등이 수리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ㄹ. 시공자가 발주청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이의 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단, 경미한 사항은 구두로 보고하고 담당원의 지시를 받을 수 있다.
ㅁ. 시공자는 공사 기간 중에 당해 국가유산수리의 훼손, 분실, 변형 등으로 인한 피해나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5. 현장대리인의 책무
ㄱ. 현장대리인은 국가유산수리수리의 품질과 원형유지에 책임을 다한다.
ㄴ. 현장대리인은 설계도서에 의하여 성실히 시공하되, 담당원과 협의 및 지시에 따른다.
ㄷ.현장대리인은 수리에 관하여 시공자의 책임과 의무를 승계하고, 수리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일차적인 책임을 진다.
ㄹ. 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협의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현장을 이탈할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ㅁ. 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시 해당 자격증을 소지하여야 하며, 담당원의 제출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ㅂ. 현장대리인은 수리현장의 안전을 위하여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6. 설계도서의 우선순위
모든 설계도서는 상호 보완되어야 하며, 설계도서 사이에 모순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서 상의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따른다.
7. 공법 등의 결정
설계도서 상에 기재되지 않은 재료, 공사방법 등에 대하여 시공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8. 사전조사
ㄱ. 시공자는 사전에 설계도서와 현장여건 등을 면밀히 조사․검토하여 시공계획에 반영한다. 이 경우 이의가 있을 때는 즉시 담당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ㄴ. 기준점은 이동, 변형되지 않는 위치에 설치하여 공사 중 실측조사의 기준이 되게 하며, 훼손이나 파손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한다.
ㄷ. 설계도서와 현장상황을 대조하여 수리의 범위와 수리방법을 정하고, 설계시 보이지 않는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ㄹ. 해당 국가유산수리의 창건․중건․수리․관리 등에 대한 역사, 문헌조사를 한다.
ㅁ. 실측조사와 병행하여 조사대상물에 대한 사진촬영과 기록도면을 작성한다. 사진과 기록도면은 보이는 각도가 같게 하여 쉽게 비교될 수 있도록 한다.
29. 해체조사
ㄱ. 해체조사는 부분해체조사와 일반해체조사로 구분한다.
ㄴ. 부분해체조사는 트렌치를 넣는 등의 방법으로 수리해야하는 부분의 일부만 해체하여 조사하는 방법이며, 국가유산수리수리의 원형을 알 수 없어 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거나 국가유산수리수리방향의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실시한다.
ㄷ. 일반해체조사는 국가유산수리수리를 위해 부재를 해체하는 과정에서 실시하는 조사이며, 해체를 수반하는 국가유산수리수리는 모두 일반해체 조사를 실시한다.
10. 경미한 변경
도급금액의 경미한 증감 및 공사 기간 내에 완료가 가능한 설계변경은 담당원과 협의하되, 증가되는 공사금액은 시공자 부담으로 할 수 있다.
11. 관련법규의 준수
시공자는 공사와 관련된 모든 법령, 조례 및 규칙, 기준 등을 준수하여 공사를 수행한다.
12. 수속
시공자는 시공상 필요한 일체의 수속을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13. 보고 및 서류양식
ㄱ.시공자는 설계도서 등에 지정한 사항과 담당원이 지시한 각종 보고 사항에 대해 지정한 기일 내에 지체없이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한다.
ㄴ. 시공자는 제출할 서류의 형식과 내용 등이 따로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0130 현장관리
1. 국가유산수리수리기술자․기능자 등의 배치
ㄱ. 시공자는 국가유산수리수리를 담당하는 국가유산수리수리기술자, 기능자를 배치하되, 기술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공사착공 전에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ㄴ. 담당원은 배치된 현장대리인, 기술자, 기능자가 공사관리, 국가유산수리의 원형보존, 기타 국가유산수리수리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ㄷ. 현장대리인과 기술자, 기능자는 담당원의 승인없이 현장을 이탈해서는 아니된다.
2. 설계도서 등의 비치
해당 공사의 현장 운영에 필요한 다음의 도서류 등은 공사 기간동안 현장사무실 등 공사현장에 비치하고 시행청이나 점검기관에서 요구가 있는 경우 제시한다.
ㄱ. 계약서(시공, 감리) 사본
ㄴ. 공사 또는 감리 착수계(수리기술자, 수리기능자 신고․승인사항 포함) 사본
ㄷ. 설계도서 등
ㄹ. 작업일지, 감리일지(자재반입 확인검수, 검측 및 기타 감리수행지침에 따른 사항 포함 작성)
ㅁ. 자재반입 증명서, 자재시험 또는 품질시험 증명서
ㅂ. 수리기술자, 수리기능자 자격 수첩 또는 사본
ㅅ. 현장배치 확인표(현장대리인, 감리원)
ㅇ. 하도급 통보서
ㅈ. 비상연락 체계도, 안전관리계획서
ㅊ. 공종별, 공정별 현황사진(공사 착수전, 작업중, 준공후)
ㅋ. 기술지도 회의록, 전문가 자문의견서
ㅌ. 기타 공사 현장 운영에 필요한 서류 등
3. 용지 및 도로의 사용
시공자는 공사에 필요한 작업장, 용지 사용 등에 대하여는 관련기관 및 소유자와 협의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때, 원상복구는 공사 기간 내에 완료하고 제경비는 시공자가 부담한다.
4. 인접 국가유산수리 및 유구의 보호
ㄱ. 시공자는 국가유산수리수리 중 인접 국가유산수리의 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훼손되거나 훼손의 우려가 있을 경우 즉시 담당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ㄴ. 시공자는 국가유산수리수리에 있어 불필요한 터파기 등 지반을 절토해서는 아니된다. 단, 공사구간 내의 국가유산수리수리에 필요한 유구확인을 위한 터파기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할 수 있다.
5. 국가유산수리수리안내판 및 표지설치
시공자는 국가유산수리수리안내판, 국가유산수리수리관련 안전표지판 등을 설치하되, 규격, 재료, 표기내용 및 설치장소 등은 담당원과 협의한다.
6. 국가유산수리수리현장관리 등
ㄱ. 시공자는 국가유산수리수리현장에서 관람객 및 근로자의 출입시간, 풍기와 보건위생의 단속,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방지에 대하여 유의한다.
ㄴ. 시공자는 현장작업자로 하여금 항상 단정한 복장으로 작업에 임하도록 하며 관람자에게 불쾌감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ㄷ. 시공자는 인접 시설물 및 수목 등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 및 보양시설을 한다.
ㄹ. 시공자는 현장 내외에 있는 기계, 기구, 재료 등을 정비․정돈하고, 공사장 내외의 정리․청소를 한다.
ㅁ. 시공자는 관람객의 안전과 관람편의를 위한 조치를 취한다.
7. 비상연락
ㄱ. 시공자는 현장조직체계 및 비상연락망을 구축하여 비상시 신속한 연락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ㄴ. 비상연락망에는 발주자, 지방자치단체, 병원, 경찰서, 소방서 등의 관공서와 담당원, 현장책임자, 현장작업원, 당직근무자 등의 연락처를 기재하도록 한다.
0140 재료관리
1. 일반사항
ㄱ. 교체되는 재료는 설계도서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신재를 사용한다.
ㄴ. 재료의 품질은 설계도서에 정한 품질로 하되,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기존 재료와 품질이 같거나 동등품 이상으로 한다.
ㄷ. 국가유산수리수리재료 중 전통기술(공예, 미술 등) 분야는 무형국가유산수리 전승자가 해당 기능에 따라 제작한 제품(품질기준이 있는 경우는 그에 따른다.)이 사용에 적합한 경우, 이를 국가유산수리수리 시 우선 사용할 수 있다.
2. 견본품
ㄱ. 견본품은 기존의 재료와 같거나 가장 유사한 제품으로 제출한다.
ㄴ. 질감, 색깔, 무늬, 형태 등을 사전에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선정한다.
3. 재료의 반입․반출
ㄱ. 현장에서 발생 및 반입된 재료는 담당원의 승인없이 일체 반출해서는 아니된다.
ㄴ. 재료의 반입은 담당원에게 문서로 보고하고, 담당원은 반입재료가 설계도서 상의 조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며, 필요에 따라 증빙자료를 첨부하게 할 수 있다. 단, 경미한 재료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ㄷ. 재료는 담당원이 지정한 장소에 반입, 보관한다.
ㄹ. 현장에 반입된 재료 중에 변질 또는 훼손 등으로 공사에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된 재료는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4. 지급 재료
ㄱ. 지급 재료의 종류, 수량, 인도, 기타 조건은 설계도서에 의한다.
ㄴ. 지급 재료를 인수할 때는 담당원의 입회 하에 검수하고, 변질되지 않도록 안전한 장소에 보관한다.
ㄷ. 지급 재료는 소정의 목적 외에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ㄹ. 지급 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지정양식에 기록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ㅁ. 시공자는 지급 재료의 규격, 품질 등이 설계도서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문서로 보고하고, 담당원의 지시를 받는다.
25. 해체재료의 보관
5.1 재사용재 및 불용재로 구분되는 경우
ㄱ. 해체재료는 재사용재와 불용재로 구분하고 각 재료가 재사용재인지 불용재인지 알 수 있도록 표시한 후 구분하여 지정장소에 보관한다.
ㄴ. 재사용재는 이물질을 제거한 후 정리하여 보관한다.
ㄷ. 해체재료는 상태별, 재료별, 위치별 등으로 구분하여 보관한다.
ㄹ. 해체재료는 공사기간 중에 외부로 반출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불용재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반출할 수 있다.
ㅁ. 해체재료에 관하여 다른 장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있는 경우 이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5.2 재사용재, 보관부재 및 폐자재로 구분되는 경우
ㄱ. 해체재료는 재사용재와 불용재로 구분하고 각 재료가 재사용재인지 불용재인지 알 수 있도록 표시한 후 지정장소에 구분하여 보관한다.
ㄴ. 불용재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가치의 유․무 등을 고려하여 보관부재와 폐자재로 구분하여 보관한다.
ㄷ. 재사용재와 보관부재는 이물질을 제거한 후 손상되지 않도록 지정장소에 구분하여 보관하고, 보관부재는 ‘전통건축부재보존센터’ 등에 보관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자가 보관부재의 반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 부재가 다른 적절한 장소에 보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ㄹ. 해체재료는 상태별, 재료별, 위치별 등으로 구분하여 보관한다.
ㅁ. 해체재는 공사기간 중에 외부로 반출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보관 부재 및 폐자재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반출할 수 있다.
ㅅ. 해체재료에 관하여 다른 장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있는 경우 이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5.3 원자재, 보강부재, 보관부재 및 폐자재로 구분되는 경우
ㄱ. 해체재료는 재사용재와 불용재로 구분하고 각 재료가 재사용재인지 불용재인지 알 수 있도록 표시한 후 지정장소에 구분하여 보관한다. 이 경우, 재사용재는 손상정도에 따라 별도의 보강없이 그대로 사용하는 ‘원부재’와 보강 후 사용하는 ‘보강부재’로 구분하여 보관한다.
ㄴ. 불용재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가치의 유․무에 따라 ‘보관부재’와 ‘폐자재’로 구분하여 보관한다.
ㄷ. 재사용재와 보관부재는 이물질을 제거한 후 손상되지 않도록 지정장소에 구분하여 보관하고, 보관부재는 ‘전통건축부재보존센터’ 등에 보관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자가 보관부재의 반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 부재가 다른 적절한 장소에 보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ㄹ. 보강부재는 보강을 완료한 후 적절한 장소에 보관한다.
ㅁ. 해체재료는 상태별, 재료별, 위치별 등으로 구분하여 보관한다.
ㅂ. 해체 부재는 공사기간 중에 외부로 반출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보관부재 및 폐자재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반출할 수 있다.
ㅅ. 해체재료에 관하여 다른 장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있는 경우 이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6. 재료의 검사 및 시험
6.1 검사 및 시험
ㄱ. 설계도서에 정한 재료 또는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재료에 대하여는 소정의 검사 및 시험을 하여야 한다.
ㄴ. 재료의 검사 및 시험에 대하여는 이 시방서와 한국산업규격(KS), 국토교통부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등 제 규정에 의한다.
6.2 불합격 재료 처리
검사 및 시험에 불합격된 재료는 즉시 장외로 반출하고, 대체 재료를 반입하여 국가유산수리수리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0150 시공관리
1. 공사기간
ㄱ. 시공자는 계약서상에 정한 기간 내에 국가유산수리수리를 착수하고, 계약 기간 내에 국가유산수리수리를 완료한다.
ㄴ. 시공자는 각 공정의 시작 전과 완료 전에는 담당원에게 보고하고,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다음 공정을 추진한다.
2. 시공도 작성
ㄱ. 계약된 설계도서와는 별도로 시공상 필요한 설계도서는 지체없이 시공자가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담당원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부분상세도 등을 작성하도록 할 수 있다.
ㄴ. 작성된 시공도는 준공도서에 포함한다.
3. 공법
국가유산수리수리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의 가공, 설치, 공작법 및 사용기구 등은 기존의 양식과 기법으로 한다. 단,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기타 기법으로 할 수 있다.
4. 모형의 제작
모형의 제작은 설계도서에 따르되, 담당원과 협의한다.
5. 용척
ㄱ. 미터법을 사용하되, 설계도서에 정하거나 해당 국가유산수리에 사용된 용척을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다.
ㄴ. 용척의 재료, 크기 등은 담당원과 협의한다.
ㄷ. 사용된 용척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해당 국가유산수리에 보관하거나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0160 환경보호
1. 일반사항
ㄱ. 시공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기타 환경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유산수리수리에 따른 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ㄴ. 시공자는 환경보호 규정을 지키도록 현장 관계자에게 철저히 교육시키고, 공기, 물, 토양 등이 오염되지 않도록 한다.
ㄷ. 소음이 심한 기계기구는 사용을 피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소음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작업시간을 정하여 사용한다.
2. 폐기물 처리
국가유산수리수리 중 발생하는 폐기물 반출은 지정등록업체를 통해서 즉시 반출한다.
0170 안전관리 및 화재예방
1. 안전관리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기타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시공에 수반하는 각종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여 철저한 안전관리를 한다.
2. 안전조치
ㄱ. 시공자는 국가유산수리수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통행인에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한다.
ㄴ. 국가유산수리수리현장 내의 사고, 화재,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곳에 대하여는 면밀히 점검한다.
ㄷ. 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소화설비, 방염시트 등을 설치함과 아울러 불의 취급에 주의한다.
ㄹ. 국가유산수리수리현장은 항상 정리정돈을 하며, 특히, 추락의 우려가 있는 위험개소에 대하여는 항상 점검하여 사고방지에 노력한다.
ㅁ. 국가유산수리수리용 전력설비에 대하여는 특히, 안전보호시설을 설치한다.
3. 안전표지 및 안전보호
ㄱ. 국가유산수리수리현장에서는 적절한 개소마다 안전표지를 설치한다.
ㄴ. 국가유산수리수리현장에서는 작업자에게 안전모와 기타 필요한 안전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한다.
4. 안전교육
시공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작업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5. 안전시공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시공 중인 공사 또는 작업자에게 위험이 없도록 각종 가설공사와 안전설비의 설치, 시공방법, 시공장비의 운전 및 현장정돈에 특별히 주의해야 하며, 특별히 안전시공에 대한 담당원의 지시가 있을 시에는 이를 반영한다.
6.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ㄱ. 국가유산수리수리 중 다음의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담당원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한다.
① 토사의 붕괴, 낙반, 가시설물 및 건조물의 파손 또는 추락사고
② 사상사고
③ 제3자에 대해 피해를 입히는 사고
④ 기타 공사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ㄴ. 전 항의 경우에 사상사고, 차량사고 등 특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고개요를 구두 또는 전화로 6하 원칙에 따라 긴급보고하고, 추후에 서면보고를 한다.
7. 안전 및 보양시설
안전 및 보양시설과 가설시설물에는 안전표지, 안전수칙, 화재방지, 조명, 가설울타리, 경비, 안전교육 등이 포함된다.
8. 재해방지
국가유산수리수리에 따른 재해방지는 건축법, 근로안전관리규정, 산재보험법, 소방법 및 전기관계법, 기타 관계 규정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강구한다.
9. 화재예방
ㄱ. 국가유산수리수리현장 내에서는 화기사용을 금한다. 단, 화기사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화재예방 조치를 취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ㄴ. 국가유산수리수리현장 내에서는 담당원이 지정하는 장소에 소화용기, 소화 장비를 비치한다.
0180 수리보고 및 기록유지
1. 국가유산수리수리기록
ㄱ. 국가유산수리수리 착공부터 준공까지의 현황조사, 작업공정, 시공방법 및 양식, 교체부재, 재료사용량, 시험성적 등 수리전반에 대하여 상세하게 기록한 공사일지 등을 국가유산수리수리 준공과 동시에 담당원에게 제출하고 담당원(시행청)은 기록물 관리규정에 따라 일정기간 보관한다.
ㄴ. 공사일지에는 현장대리인의 현장근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촬영일자가 포함된 사진, 메타정보 등 기록정보가 포함된 전산파일, 기타 점검관이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자료 등을 첨부한다.
2. 사진촬영
ㄱ. 공정별로 착공 전, 공사 중, 준공사진을 촬영하여 사진에 대한 설명을 기록하고 국가유산수리수리 준공과 동시에 사진첩(필름 포함)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이때, 사진의 규격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ㄴ.사진촬영은 공사 전․후가 비교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원형고증자료와 상량문, 묵서명 등은 별도 촬영한다.
3. 준공도면
ㄱ. 국가유산수리수리 준공시 준공도면을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ㄴ. 준공도면작성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4. 준공보고서
ㄱ. 준공보고서는 시공자가 작성하여 준공시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ㄴ. 준공보고서는 작성완료 전 담당원에게 검토를 받는다.
ㄷ. 준공보고서에는 다음 내용을 포함한다.
① 국가유산수리수리 전․중․후 사진
② 국가유산수리수리 착공 전 및 준공도면
③ 사용재료 및 수량
④ 국가유산수리수리 관계자 등 인력현황
⑤ 기타 국가유산수리수리 관련 내용
0190 기타
1. 제식전
ㄱ. 국가유산수리수리 관련 행사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ㄴ. 행사를 위한 경비는 시공자가 부담한다.
2. 인도
국가유산수리수리가 준공되면 시공자는 다음의 서류 및 물품을 인도한다.
① 준공보고서
② 준공도면
③ 현황 및 국가유산수리수리 진행 사진첩
④ 탑본자료 및 현장조사서
⑤ 기타 담당원이 지시하는 서류, 자료, 물품 등
0300 기초공사
0310 일반사항
1. 적용범위
ㄱ. 이 시방은 국가유산수리수리 및 이에 준하는 공사 중 기초공사에 적용한다.
ㄴ. 기초공사라 함은 토공사, 지정공사, 초석공사 등을 말한다.
2. 쓰임말정리
ㄱ. 기초 : 건축물의 자중, 적재하중, 풍력, 지진력 등의 외력을 지반에 전달하는 하부구조부
ㄴ. 지정 : 기초를 보강하거나 지내력을 증가시키기 위한 지반보강방법. 사용재료에 따라 나무말뚝지정, 모래지정, 잡석지정, 토사‧토석‧ 교전판축지정, 장대석지정, 생석회잡석다짐지정 등으로 구분
① 나무말뚝지정 : 지반에 나무말뚝을 박아 기초를 보강하는 지정
② 모래지정 : 구덩이를 파고 물을 부어가면서 모래를 층층이 다져 올리는 지정
③ 잡석지정 : 구덩이를 파고 잡석을 층층이 다지면서 쌓아올리는 지정
④ 판축지정 : 구덩이를 파고 마사토, 흙, 잡석 등을 층층이 다지면서 쌓아올리는 지정. 재료와 방법에 따라 토사판축지정, 토석판축지정, 교전판축지정으로 구분
⑤ 장대석지정 : 구덩이를 파고 장대석을 ‘井’자형으로 쌓아올리는 지정
⑥ 생석회잡석지정 : 구덩이를 파고 생석회혼합물과 잡석을 교대로 층층이 다지면서 쌓아올리는 지정
ㄷ. 초석 : 건축물의 기둥을 받쳐서 상부로부터의 하중을 고르게 지반으로 전달하는 석재. 지반의 습기로부터 기둥의 부식을 방지
ㄹ. 달고질 : 지반다지기를 할 때 달고를 올렸다가 내리쳐서 다지는 방법. 지반의 밀도증가를 도모하여 지지력 증가, 침하 방지
3. 연장
ㄱ.연장 및 장비는 전통의 것을 사용한다. 단, 현대적인 연장 및 장비의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ㄴ. 전통연장은 터파기용으로 호미, 삽, 괭이·곡괭이, 가래 등이 있으며, 다짐용으로는 달고, 메 등이 있다.
0320 재료
ㄱ. 구조안전상 지장이 없는 기초는 재사용한다.
ㄴ.기존 기초가 부실하거나 유실된 부분 재시공시 재료는 가능한 기존 재료와 같은 것을 사용한다.
ㄷ. 나무말뚝은 갈라짐, 썩음 등의 결함이 없는 생통나무를 사용한다.
ㄹ.석재는 ‘1300 석공사’에 준한다.
0350 시공
1. 토공사
1.1 대지정리
ㄱ. 국가유산수리수리에 영향을 미치는 수목 가운데 보존가치가 있는 수목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보존(가지치기 포함) 또는 이식하고 불필요한 수목은 제거한다.
ㄴ. 유적지 내의 유구는 임의로 이동하지 않도록 한다.
ㄷ. 국가유산수리수리 중 손상 또는 훼손 우려가 있는 인접 국가유산수리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안전조치를 취한다.
1.2 터파기
ㄱ. 매장국가유산수리의 분포가 예상되는 지역의 터파기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ㄴ. 터파기 중 유구가 노출되거나 유물 등이 출토될 경우에는 즉시 현장을 보존하고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ㄷ. 터파기, 우수 및 지하수 등으로 인하여 인접 유구 및 구조물의 훼손 우려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흙막이, 배수시설 등을 설치한다.
ㄹ. 터파기시 분진으로 인하여 인접 유구 및 구조물의 오염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보양 등의 조치를 한다.
ㅁ. 터파기 주변은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필요한 안전시설을 설치한다.
ㅂ. 터파기 위치와 규격은 규준틀을 설치하여 표시한다.
ㅅ. 터파기한 흙은 작업 반경 내 지정 장소로 운반한다.
ㅇ. 터파기 면과 바닥을 고른다.
1.3 굴착사면
ㄱ. 사면의 경사 및 높이는 토질, 지하수, 주변의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ㄴ. 사면의 일부로부터 지하수가 유출되는 경우에는 여과층을 설치하여 토사의 유출을 막고, 사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위치까지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배수한다.
ㄷ. 터파기시 외부로부터 물이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고 유입된 물은 즉시 배수한다.
ㄹ. 사면의 존치 기간 중에 이상이 생겼을 때는 신속하게 조치하고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1.4 배수
ㄱ. 국가유산수리 및 인접지반이 습기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배수계획을 세운다.
ㄴ. 배수로를 설치하거나 지면을 역경사지게 처리하여 지표수 및 지하수가 굴착면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한다.
ㄷ. 공사에 지장을 주는 지하수, 우수, 고인물, 외부로부터의 유입수 등은 배수시켜 공사나 당해 국가유산수리 보존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ㄹ. 배수 등으로 인하여 인접지반 및 시설물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1.5 기초바닥고르기
ㄱ. 기초바닥은 자연지반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지내력을 갖도록 충분히 다짐을 한다.
ㄴ. 기초바닥은 생토면 또는 동결심도 이하로 한다.
ㄷ. 기초바닥고르기가 완료된 후에는 빠른 시일 내에 후속공정을 착수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눈, 비 등으로 인한 지내력 저하 방지를 위하여 비닐 등을 덮어 보양한다.
ㄹ. 기초바닥고르기는 달고를 사용하여 인력으로 한다. 단, 유적 및 인접 국가유산수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기계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1.6 되메우기․흙돋우기
ㄱ. 되메우기에 앞서 되메우기할 부분의 고인물, 쓰레기 등의 이물질을 제거한다.
ㄴ. 되메우기 및 흙돋우기 방법은 한 켜(150~250㎜)씩 다져 쌓으며, 특별한 사항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ㄷ. 되메우기 및 흙돋우기 흙은 이물질이 섞이지 않은 흙을 사용한다.
1.7 잔토처리
ㄱ. 터파기한 흙은 되메우기 및 흙돋우기에 사용하고 잔토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ㄴ.적재 장비 및 잔토운반용 차량 등의 공사장 출입시는 주변 시설물과 유구 등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2. 지정공사
2.1 일반사항
ㄱ. 기초조사 결과 구조안전상 지장이 없는 지정은 해체하지 않는다.
ㄴ. 기존 구조물의 지정을 보강하거나 재시공할 때는 당해 국가유산수리의 지정기법을 조사하여 반영한다.
ㄷ. 지정의 다짐 및 설치는 기존 기법으로 하되, 불가피하게 기계장비 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소음, 진동, 인접구조물 및 시설물 등에 영향이 없도록 조치한다.
ㄹ. 달고의 사용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설계도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표를 기준으로 한다.
2.2 나무말뚝지정
ㄱ. 나무말뚝은 설계도서에 따라 지정 위치에 정확히 박는다.
ㄴ. 나무말뚝의 크기, 재질, 간격 등은 기존 기법 및 설계도서에 따른다.
ㄷ. 말뚝은 큰 옹이가 없는 통나무의 껍질을 벗겨 사용하며, 말뚝 끝은 지질의 굳기에 따라 적절한 끝 면을 두고 세모 또는 네모로 깎아 뾰족하게 한다.
ㄹ. 말뚝은 밑마구리가 아래로 향하게 세워서 상수면 이하에 박는다.
ㅁ. 말뚝박기가 끝나면 말뚝머리는 소정의 높이에서 수평으로 자른다.
ㅂ. 기타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에 준한다.
2.3 모래지정
ㄱ. 모래지정의 구덩이 크기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설계도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 구덩이 너비는 초석 주좌 너비의 2배 정도로 하고, 구덩이 깊이는 원지반 또는 굳은 지층(깊이 약 0.9m~1.5m)이 나올 때까지 한다.
ㄴ. 모래지정의 방법은 다음의 두 가지가 있다.
① 모래를 200~250㎜ 정도로 깔고 물을 뿌리면서 달고 등으로 고르게 다진다. 이를 반복하여 소정의 높이까지 다져 올린다.
② 모래가 주위 지반의 공극을 메울 수 있도록 물을 흠뻑 주어 치밀하게 다진다.
2.4 잡석(적심석)지정
ㄱ. 잡석은 외곽에서 중심을 향해 방사형으로 깔고 틈새에는 진흙, 마사토, 자갈 등을 다져 넣는다. 이를 반복하여 250㎜ 내외 높이로 다진다. 하부는 넓고 상부로 올라갈수록 좁아지게 한다.
ㄴ. 잡석지정 주위 및 손상 우려가 있는 부분은 인력다짐으로 하되, 작업여건상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기계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22.5 판축지정
2.5.1 일반사항
판축지정두께는 설계도서에 따르고, 세부기법은 다음과 같다.
ㄱ. 덩어리 진 마사토 또는 흙은 잘게 부수어 사용한다.
ㄴ. 혼합된 재료는 뭉쳐보았을 때 흘러내리거나 흐트러지지 않는 정도로 한다.
ㄷ. 혼합된 재료는 건조하지 않도록 보양하고 건조한 경우에는 물을 뿌려 재혼합하여 사용한다.
ㄹ. 판축다짐시에는 매켜마다 6회 이상 달고로 다진다.
ㅁ. 판축다짐은 완전히 건조한 후 상부구조물을 설치한다.
ㅂ. 겨울철 공사시 동해방지를 위한 적절한 보양을 한다.
2.5.2 토사판축지정
ㄱ. 마사토를 한 켜씩 다짐하고 1회 다짐두께는 100㎜ 내외로 한다.
2.5.3 토석판축지정
ㄱ. 마사토와 잡석을 혼합하여 한 켜씩 다짐하고 다짐두께는 150㎜ 내외로 한다.
ㄴ. 잡석은 100㎜ 내외의 크기를 사용한다.
2.5.4 교전판축지정
ㄱ. 마사토와 잡석을 교대로 한 켜씩 다짐한다.
ㄴ. 다짐두께는 한 켜당 마사토 100㎜ 내외, 잡석다짐 150㎜ 내외로 한다.
ㄷ. 잡석은 100㎜ 내외의 크기를 사용한다.
2.6 장대석지정
ㄱ. 장대석을 우물정자로 나란히 쌓아 올리면서 장대석이 밀려나지 않도록 주위에 강회다짐을 한다.
ㄴ. 상·하·좌·우장대석 사이에는 균등하중을 유지하기 위해 생석회반죽 또는 양질의 점토질흙(진흙)을 반죽하여 충전한다.
2.7 생석회잡석다짐지정
ㄱ. 터파기 한 곳의 외곽부분부터 잡석과 자갈을 최대한 줄을 맞추어서 깐 후 다짐한다.
ㄴ. 피운 생석회, 마사토 등을 일정 비율로 비빔한다.
ㄷ. 생석회반죽을 잡석다짐 위에 고르게 펼치고 외곽에서 중심 부분으로 밀실하게 다짐한다.
ㄹ. 다짐두께는 한 켜당 생석회, 마사토 혼합재료 50㎜ 내외, 잡석 100~150㎜ 내외로 한다.
1400 석조물공사
1410 일반사항
1. 적용범위
ㄱ. 이 시방은 국가유산수리수리 및 이에 준하는 공사 중 석조물공사에 적용한다.
ㄴ. 석조물공사라 함은 석탑, 부도, 모전석탑, 석등, 석비, 당간지주, 석교, 분묘, 석빙고, 봉수대 등의 공사를 말한다.
2. 쓰임말정리
ㄱ. 탑본 : 금석에 새긴 글이나 문양을 종이에 박아내는 것
ㄴ.탱주 : 탑의 기단에서 면석과 면석 사이에 세워 기둥과 같이 돌출되게 만든 부분
ㄷ. 면석 : 지대석과 갑석 사이를 막아대는 판석
ㄹ. 갑석 : 면석 위에 수평으로 얹어 마무리한 돌
ㅁ. 봉토분 : 둥그렇게 흙을 쌓아 올려 만든 봉분
ㅂ. 석실분 : 돌로 현실(관을 안치하는 공간)을 만들고 출입을 위한 통로(연도)를 만든 무덤
1430 조사
1. 사전조사
ㄱ. 사전조사 항목은 다음과 같다.
① 석조물의 규모, 형태, 문양 및 조각 등
② 파손부위 및 파손정도, 풍화상태 등
③ 기초 및 지반의 침하위치와 침하정도를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과학적 방법으로 지내력과 침하여부를 정밀조사하여 기초의 재시공여부를 판단
④ 석조물 내부의 상태는 육안조사와 내시경조사를 병행하여 실시
⑤ 석조물을 훼손할 수 있는 이끼류의 번식정도를 조사
⑥ 주변의 배수시설 조사
ㄴ. 분묘는 다음사항을 고려하여 조사한다.
① 현황은 사진으로 기록
② 육안으로 보이지 않은 부위는 적외선, X선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
③ 보이지 않은 내부 상태의 조사는 비파괴기구를 사용하고 고분 내부의 식생 등을 정밀하게 조사
④ 고분 내부의 온도, 습도 등은 폐쇄된 상태의 여건에서 조사
⑤ 석재의 균열, 파손부위는 미세한 것까지 빠짐없이 조사하고 진행 여부를 판단
2. 해체조사
ㄱ. 해체조사 항목은 다음과 같다.
① 부재의 종류, 크기, 수량, 가공 기법 등
② 파손 부위 및 파손 정도
③ 지정기법(종류, 두께, 방법 등)과 조립기법
1440 해체
ㄱ. 해체 전 부재의 위치가 바뀌지 않도록 각 부재별로 번호표를 부착하며, 번호표에는 부재명, 부재 위치, 방향 등을 기록한다.
ㄴ. 해체는 상부, 전면, 후면 등의 순으로 하고, 해체 부재는 해체 순서대로 부재보관창고에 서로 맞닿지 않게 보관한다.
ㄷ. 균열 및 파손, 탈락 우려가 있는 부재는 해체 과정에서 안전조치를 취한 후 해체한다.
ㄹ. 해체 과정에서 부재와 해체 장비가 부딪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한다.
ㅁ. 해체 부재는 우수에 피해가 없도록 보관한다.
ㅂ. 매몰된 부재는 해체 전 사진촬영을 하고 부재를 청소한 후 실측 조사를 실시하며, 부재명, 부재의 위치, 방향 등을 표기한다.
ㅅ. 해체․조립시에는 거중기를 사용하되, 시공여건상 가피한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크레인 등 현대적인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ㅇ. 해체재료의 보관은 0100 일반공통사항 - 0140 재료관리 - 5. 해체 재료 - 5.3 원자재, 보강부재, 보관부재 및 폐자재로로 구분되는 경우에 따른다.
1450 조립
1. 일반사항
ㄱ. 조립 전에 부재의 균열부분에 대한 접착, 지의류의 제거 등 수리 및 보존처리를 한 후 조립을 시행한다.
ㄴ. 석조물의 조립 및 이동시 부재간의 접촉, 충격에 의한 부재손상과 기조립된 부재의 이동을 방지하기 위해 타이어, 목재, 헝겁 등으로 보양한다.
ㄷ. 석조물은 해체시에 조사한 자료를 토대로 기울기를 바로잡는다.
ㄹ. 신재의 사용은 극히 최소화하고 담당원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ㅁ. 조립은 한번에 전체적으로 하지 말고 매 단마다 충분히 안정된 상태를 검토한 후에 다음 단을 조립한다.
ㅂ. 상부 부재가 하부 부재와 밀착되지 않거나 부재면이 바르지 않을 때는 고임쇠로 조정하면서 조립한다.
ㅅ. 상부 부재 설치시 부재의 이동, 조정으로 인해 하부 부재가 이완되지 않도록 하부 부재를 철선, 각목 등으로 고정한 후 조립한다.
ㅇ. 석조물의 접합부에는 은장(나비장)을 끼워 변형을 방지한다.
5. 석등ㆍ석비
5.2 석비
ㄱ. 비문을 조사하고 필요시 탑본을 실시한다.
ㄴ. 규준틀을 설치하여 수평ㆍ수직되게 조립한다.
ㄷ.비를 모두 조립한 후 상ㆍ하부의 대석과 옥개석 틈새에는 회반죽으로 다져 고정한다.
ㄹ.조립 완료 후 물청소를 하여 건조시킨 후 들기름칠을 하여 마무리한다.
2100 보존처리공사
0310 일반사항
1. 적용범위
ㄱ. 이 시방은 문화재수리 및 이에 준하는 공사 중 건조물분야 보존처리공사에 적용한다.
ㄴ. 보존처리범위는 최소화한다.
ㄷ. 보존처리는 문화재보존이론의 변화, 기술의 발전, 약품의 개발, 처리방법 등의 개선에 따라 처리공법이 변화될 수 있는 유동적인 여건을 내포하고 있어 수시변동을 예상하고 보다 더 개선된 처리공법이 개발될 경우에는 신공법에 따른다.
ㄹ. 보존처리작업은 사전에 현황조사 및 안전검사를 하여 훼손정도를 파악한 후 시행한다.
2. 쓰임말정리
ㄱ. 합성수지(수지) : 고분자화합물로써 균열에 의한 빈 공간을 충전․접착하는 경우 등에 사용
ㄴ. 방부처리 : 목재가 썩거나 풍화․노화로 재질이 변하는 것을 방지하는 일
ㄷ. 방충처리 : 해충에 의한 목재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는 일
ㄹ. 방염처리 : 약제를 가하여 목재의 연소를 방지하는 일
ㅁ. 훈증소독 : 목재 내부에 서식하는 해충류를 구제하기 위한 일
ㅂ. 보채 : 당해 문화재의 결손부에 메워진 보강제 등을 기존 색상과 유사하게 채색․보강하는 작업. 보강제의 채도를 낮추거나 유사 색상으로 칠하는 모든 작업
ㅅ. 도포 : 방부․방충처리나 방염처리시 약제를 칠 또는 분무하는 일
ㅇ. 피복 : 훈증대상물의 소독시 폴리에틸렌비닐 등을 사용하여 완전 밀폐시켜 가스가 새어 나가지 않도록 하는 일
ㅈ. 충전 : 목부재의 부식 부위를 제거하고 그 빈 공간에 수지 등을 채워 넣는 일
0320 석조물보존처리
1. 조사
ㄱ. 석재의 종류
ㄴ. 기존 보존처리현황에 대한 자료
ㄷ. 훼손원인 등
ㄹ. 지반상태, 구조적 결함 및 안정성, 진동에 의한 영향 등
ㅁ. 암석표면 오염물질에 대한 분석, 원인 규명 등
ㅂ. 암석표면에 발생된 생물에 대한 종류, 훼손상태 등
2. 보존처리
2.1 일반사항
보존처리 전에 사전조사 결과 및 풍화정도에 따라 세척여부, 보존처리에 대한 기본 방침 및 범위, 방법 등을 담당원과 협의한다.
2.2 세척
2.2.1 재료
세척제는 석조물의 상태 및 종류에 따라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2.2.2 처리법
1) 먼지․흙
ㄱ. 잡초류와 같은 비교적 큰 식물체와 먼지 및 나무토막 등은 손으로 제거하고, 고화되지 않은 먼지 및 흙은 양모솔 등으로 제거한다.
ㄴ. 풍화가 심한 석재나 느슨하게 붙어 있는 먼지, 흙 등은 압축공기를 약하게 하여 제거한다.
2) 식물
식물제거제의 사용재료와 방법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3) 낙서
낙서는 지우기 전에 역사적 가치를 확인하고 보존 및 제거여부를 담당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4) 탄산칼슘(CaCO3)
ㄱ. 묽은 염산(물 : 염산=10 : 1)을 탈지면에 묻혀 탄산칼슘 부분에 잠깐 대었다가 마른 솜으로 오염부분을 닦아낸다.
ㄴ. ‘ㄱ’의 작업을 4~5회 반복한 후, 마지막으로 깨끗한 물에 적신 솜으로 여러 번 닦아낸다.
ㄷ. 두꺼운 부분은 20~50회 가량 반복하여 닦고, 탄산칼슘이 충분히 제거된 후 보다 묽은 염산(물 : 염산=25 : 1)을 사용하여 닦아낸다.
ㄹ. 마지막 2~3회는 약 2%의 염화암모늄(NH3Cl) 수용액으로 닦고 약품이 잔류하지 않도록 물로 충분히 씻어준다.
5) 쇠녹
ㄱ. 시트르산나트륨, 글리세린, 물을 1 : 6 : 6의 비율로 섞은 용액을 솜에 묻혀 쇠녹에 붙여두고, 하루에 한 번 솜을 교체한다.
ㄴ. 쇠녹 제거는 7~10일간 반복하여 작업한다.
ㄷ. 매우 진한 쇠녹에는 시트르산나트륨 대신 옥살산을 사용하여 상기 배합비율 및 방법으로 처리한다.
제1947호_공고문[망월사 천봉당 태흘탑 보존처리공사].pdf
PDF 첨부 본문
의정부시 공고 제2026-1947호
공사(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수의견적 / 적격심사 비대상 / 전자견적제출)
유의사항 안내
◎ 본 공사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붙임 5)을
적용합니다. 입찰(견적제출)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
(견적제출)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망월사 천봉당 태흘탑 보존처리공사
나. 공사구분: 국가유산수리공사
다. 공사현장: 의정부시 호원동 산 91번지 전통사찰 망원사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40일간
바. 공사예정(추정)금액
(단위: 원)
공사예정 기초금액 관급자재
(추정)금액
(ⓐ=ⓑ+ⓒ+ⓓ) 계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도급자설치(ⓓ) 관급자설치(ⓔ)
39,787,000 39,787,000 36,170,000 3,617,000 0 0
2 전자견적서 제출(개찰) 일시 및 장소
가.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19.(월) 10:00 ~ 2026. 10. 21.(수) 10:00
나. 개찰일시: 2026. 10. 21.(수) 11:00 이후(시스템 장애발생시 개찰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다.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의정부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입찰참가자는 공고문에 (별도)첨부된 입찰유의서(붙임), 물량내역서, 과업내용서, 현장 등
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찰 유의서를 숙지하지 않아 발생
하는 손해와 그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1 -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
아야 하며,
나.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전문국가유산수리업(보존과학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본 안내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
장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경기도에 두고 있어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
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
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공고문과 설계서, 설계설명서
2)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3)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7)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 예규 등 포함)
8)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
시 해석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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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하며, 설계서 등의 열
람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열람장소 : 의정부시 문화예술과 문화종무팀 ☎ 031-
828-4334]
4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
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
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
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
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
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행정안전
부 예규)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 결정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로 결정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견적을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
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의 규정에 따
라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
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되는 방식을 적
용합니다.
라. 선순위 견적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
소되거나 계약포기서 제출 등의 사유로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마. 결과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낙찰업체는 계약상대자 결정일(낙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자는 착공일 전까지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
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우리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5 견적서 제출방법
가. 본 입찰서(견적)제출은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여하는 대표자 및 입찰대리인은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 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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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
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
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
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견적서에 산출내역을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입찰로서 견적서 제출은 반드시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견적서 제출 시 견적서 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상의 문제 등으로 인하여
견적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가 있으니, 견적서 제출마감 24시간 이전에 문제를 해
결[정부조달 콜센터 문의(☎1588-0800)]하기 바라며, 사전에 숙지하지 않아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마. 견적서 제출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
함”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바.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인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사. 위 ‘3.’항 견적제출 참가자격을 위반한 자의 견적서 제출은 무효로 합니다.
6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에 따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
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
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
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
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 업체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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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을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등록 후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합
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에 따라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7 예정가격 책정기준 등
가.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시기
는 입찰(견적)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나.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
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다.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
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8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지방계약법」제6조의2(청렴서약제)에 따라 청렴서
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계약이행 통합서
약서」의 “청렴서약서” 부분을 확인하여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해당 내용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9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항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의 규정 및 개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산출내역서 포함)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예정
가격 작성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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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원)
국 민 연 금 국 민 건 강 퇴 직 공 제 노 인 장 기 산 업 안 전 안 전 품 질
계 ( A 값 )
보 험 료 보 험 료 부 금 비 요양보험료 보건관리비 관 리 비 관 리 비
1,411,975 600,555 454,525 0 59,724 297,171 0 0
다.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
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등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
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사후정산 관련 개별법령
-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건설산
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보험료 등의 비용 명시 및 정산), 건설산업기본법 제
87조(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의 시행),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 안전관리비: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안전관리비)
- 품질관리비: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6」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10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
공사에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의정부시 시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나. 단,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업체에서 先지급 등의 경우로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
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
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임금지불서약서와 대가청구 시 발주기관에 임금지불 등
확약서를 의무적으로 제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로 대체 가능)
하여야 합니다.
11 건설기계 대여대금 관련사항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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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임차 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라 공
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승인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표준계약서
사본 및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서 사본(또는 직불합의서)을 발주기관에 제출하
여야 합니다.
※ 건설기계는 관내업체 장비 사용을 권고합니다.
※ 「건설기본산업법」 제68조의 3(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 규정에 따라 수급인 또는 하
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 받을 건설 기계의 대여금을 보증하
는 보증서(이하 “현장별 보증서”라 한다)를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해
야 합니다.(다만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대여계
약별 보증을 할 수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자재·장비업자에게 대가를 지급하
고 사용내역서, 대금지급 증빙자료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계약)의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 전기
공사업법령, 정보통신공사업법령 등 개별법령의 규정에 따릅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10억 원 미만 공사는 종합건설사에게 하도
급할 수 없으며 ①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② 전문건설사
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③ 전문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
여하는 경우에는 하도급이 제한되어 해당공사를 직접 시공해야 함을 원칙으로 합
니다. (단,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 및 제5항의 단서 조항에 해당시 제한적
으로 하도급할 수 있음)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
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
른 하도급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
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하도급 승인절차와 관련하여 과업의 내용 및 계약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체결 시에 구체적인 업무범위를 정하여 하도급을 사전적
으로 승인할 수 있습니다.
바.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낙찰자가 추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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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하도급대금을 수급인에게 직접 지급
하는 것에 합의하는 경우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서”를 제출(대면제출)하여야 합니다.
하도급업체 또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
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아.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
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
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자. ‘바’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
재해 예방 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
업재해 예방 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원수
급인)가 위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
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차. 본 공사는 시공 및 하자관리를 위해 하도급 계약 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의정
부시에 둔 업체와의 계약체결을 권장합니다. 또한, 의정부시의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자재구매 및 건설장비 이용, 현장근로자 채용 시 의정부시에 소재한 업체
및 인부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13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운영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합니다.
나. 낙찰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
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
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무비는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 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
정합니다. 아울러,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
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
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붙임1 참고)”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
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8 -
-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
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
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
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붙임2 참고)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
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계약이
행 통합서약서」의 해당 부분을 확인하여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
출해야 합니다.
15 수의계약 체결 제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
결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의정부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제11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을 위한 “확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해야
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
니다. 다만, 해당 확인서는 「계약이행 통합서약서」의 해당 부분을 확인하여 낙찰
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 제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16 재해예방기술지도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에 의거 시행하는 재해예방기술지도를 발주
기관이 분리발주하는 공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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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감액하지 않으며, 분리발주에 필요한 비용은 발주기관
에서 별도 예산으로 집행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 3] ‘재해예방기술지도 분리발주 및 성실
이행 동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7 기타사항
가. 낙찰자는 낙찰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안내공고문, 설계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은 물론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결과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라며, 낙찰자가
계약체결에 응하지 않을 경우 차순위자와 계약할 수 있습니다.
※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입찰 제출 참가자에게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의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에 따른 경기도 지역개발채권과
관련된 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바. 보충정보 제공
1) 공사내용에 관한 사항: 문화예술과 문화종무팀(☎ 031-828-4334)
2) 견적공고 및 계약에 관한 사항: 회계과 계약팀 (☎ 031-828-2805)
3) 전자입찰 이용안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콜센터(☎1588-0800)
사.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도 일반사업자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으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될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면제받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낙찰금액으로 계
약을 체결하더라도 면제받을 부가가치세는 사후에 정산합니다.
아.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의정부시
회계과 계약팀(☎031-828-2801~8), 감사담당관 조사팀(☎031-828-2071~2074) 및
시 홈페이지(www.ui4u.go.kr → 시민참여〉신고센터〉부정부패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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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고용(취업) 방지대책」과 관련하여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고자 하오니,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
외국인 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공공부
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취업 방지 대책발표 노동정책과-296(2019. 1. 8.)호와 관련]
차.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의거 「중대재해처벌
법」,「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을 숙지하여 안전 및 보
건 조치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공사 계약문서에 정하는 바를 정확하게 수행하여
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
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
약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카.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 적용) 단, 계약이행 목적 등 제3자
에게 양도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반드시 발주기관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타.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달하는 문서에 대하여 「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나라장터(www.g2b.go.kr) 또는 문
서24(docu.gdoc.go.kr)를 지정하여 정보통신망으로 송달받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의 정 부 시 (분 임 ) 재 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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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하도급지킴이시스템 이용 확약서
당 사는 의정부시에서 시행하는 본 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ㅇ 당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
․
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 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ㅇ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 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 「
」
지킴이시스템 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 건설기계대여 ․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ㅇ 당사는 의정부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 건설기계대여대금의 ․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 )
경기도 의정부시 (분임)재무관 귀하
- 12 -
[붙임 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
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
합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 13 -
[붙임 3]
재해예방기술지도 분리발주 및 성실이행 동의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산업안
전보건법 제73조에 의거 시행하는 “건설공사 산업재해 예방 지
도”를 발주기관에서 분리발주하는 것에 동의하며, 아래의 사항
들에 대해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 기술지도 결과에 대한 신속 이행
-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 결과는 발주기관이
건설공사 도급인에게 개선 권고하며,
- 건설공사 도급인은 개선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발
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 )
경기도 의정부시 (분임)재무관 귀하
- 14 -
[붙임 4]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 」
당사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
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
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
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
억원 이상인 자
2026. . .
입찰참가 대표자 : (인)
의정부시 (분임)재무관 귀하
- 15 -
[붙임 5]
입 찰 유 의 서(계약이행 특수조건)
우리 의정부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
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 의정부시가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
약법」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 의
정부시에 납부해야 합니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 사업 책
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
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승인
을 받아야 합니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합니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합니다.
가. 계약서(갑ㆍ을지)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마.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양도ㆍ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의정부시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의정부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 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
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5.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의정부시로부터 지급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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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6.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7. 하자보수 책임승계 등
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그 자신의 귀
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
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집니다. 다만, 하자책임구분이 불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8.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
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의 승인 등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
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합니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
니하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하수급인의 대리인‧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10.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행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허위
청구 또는 유용 포함)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
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합니다.
11. 노무비 지급상한
①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② 매달 청구하는 노무비는 노무비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에 포함된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초과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예 시
현장 기성고 1억(노무비 3천만원 + 공사비 7천만원)원 일 경우 지난달 까지 지급한 노무비와
❖ 노무비 청구일 기준❖
이번달 청구 노무비의 합계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12. 선금의 사용
①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
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공사계약 및 단순노무계약은 제외)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합니다.
②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담당자
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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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
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
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④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⑤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여야
합니다. (※ 미이행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⑥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담당자에게 하수급인의 선금
배분여부 및 수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체확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⑦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2.-1.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①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자가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
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
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합니다.
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나.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다.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라.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마.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바. 선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위·변조 및 허위 제출 경우
사.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
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
입하지 아니합니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
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합니다.
③ 계약담당자가 제1항에 따라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
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합니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이 되어있지 않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하도급대가를 하수급자
에게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
을 경우에만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으므로 우리시의 선금 반환금 확보를 위해 원도급자는 선금수령
이후에는 반드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 하도급대금 직불합의 시에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는 발행하여야 함.
④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
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자가 제1항에 따라 반환 받은 선금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13.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기본법」제
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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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을 의정부시에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14. 근로자 노무비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 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
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
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
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15. 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
계약기간 중 해상날씨의 영향 또는 동절기로 인하여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중지기간을 두
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사
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그 예상되는 기간동안 현장유지 관리에 소요되는 인력
투입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16.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 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①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②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 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7.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8.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은 부정당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9.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
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으로서 공사기간
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
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
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
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
급인, 건설근로자,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
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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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 국가유산수리 공사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
한 책임을 집니다.
②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24년 1억원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③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④ 위 ②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예방 능력이있는 업체와 하
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⑤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①” 내지 “③”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
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21. 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등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이라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관리법
령에서 정한 목적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 조치합니다.
② 계약상대자는 “①”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
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건설산
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인 건설공사는 기술지도 계약을 공사착공후 14일 이내에 체결하고 기술지도계약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동 시행령 같은조 제1항 단서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합니다.
22.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
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
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그 손해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3.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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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알선) 업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
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25.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
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
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됩니다.
26. 산출내역서 작성시 법령 등 기준 준수
총액입찰 또는 100억 이상 내역입찰 대상 공사에서의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작성시 당해사업의 품질‧안전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정한 비목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며, 4대 보험료, 안전관리비 등 법정 요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합니다.
27.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낙찰‧계약에서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2026. 00. 00.
내용 확인자: (주)OO주식회사 대표 홍길동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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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공공기관 사칭 범죄 예방대책 등 유의사항 안내.hwpx
한글 첨부 본문
공무원 · 공공기관 임직원 사칭 범죄 예방대책 등 유의사항 안내 |
◈ 최근, 공무원 사칭 (위조명함 전송) 및 통화 ‧ 문자 통한 물품 허위 발주 등 사기 사건이 발생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지자체 ‧ 공공기관 임직원 사칭 악용 범죄 주요 유형
범죄 사전준비 | ① 조달청 나라장터에 공개된 계약정보, 각 홈페이지에 공개된 조직도(부서‧직위명) 등을 이용하여 지자체 ‧ 공공기관 정보 취득 |
②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지자체 ‧ 공공기관 위조 공문서 ‧ 직원 명함 을 디지털 파일형태로 관공서 관련 업체에 문자 송신하고 전화통화 하며 신뢰를 형성 |
⇩ |
주요 범죄 유형 | ③ 소액 물품 납품을 우선 체결 하여 신뢰 확보 ⇒ 제3의 업체 를 연결해 고액 장비 를 ‘정가보다 저렴하게 공급받을 수 있다’며 입금을 유도 ⇒ 송금후 연락 두절 |
④ 지자체 ‧ 공공기관의 높은 신뢰도를 이용하여 물품·음식 등 대량주문이나 단체 예약 요청 ⇒ 결제는 한번에 할 것을 약속하며 평소 피해업체가 취급하지 않는 고가의 와인 등 특정업체의 물품을 구매대행 요청 ⇒ 송금후 연락두절(NO SHOW) |
⑤ 공공기관 계약담당자로 본인 소개 후, 협약중인 금융기관과의 관계를 강조 하며 계약업체에게 보험 등 금융상품 설명회 참석 및 가입 유도 |
□ 예방 대책
① (주문자 신원 확인 철저) 지자체 ‧ 공공기관 임직원이라면서 휴대전화 번호 발신 등 이상 징후 감지 될 경우,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된 행정번호를 이용하여 사실 여부 즉시 확인
② (비정상적 요청 의심) 급하고 과도한 주문량, 특정업체 물품 구매 대행 및 대납 요구 등
비정상적인 요구가 있을 경우 사기를 의심하고 즉시 거래 중단
③ (문서 진위 확인) 구매요청 수요기관의 입찰공고, 견적서 요청 등 정식 절차를 따르고 있는지 검토하고, 구매확약서 등 위조 공문서 여부를 해당부서에 연락하여 반드시 점검
□ 사건 발생시 조치
① 피해 유무와 상관없이 즉시 경찰 또는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
② 사칭 되었던 지자체 ‧ 공공기관 해당부서에 연락하여 사건 경과와 자료를 공유
(사칭 내용, 위조 명함 ‧ 공문서, 사칭범 휴대전화 번호 등 관련 자료 송부)
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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