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구 관내 도로굴착(점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도로법 제6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규정에 따라 도로굴착 허가하였기에 관련 내용은 [구 홈페이지]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도로굴착허가 내용 공고(허가 제2026ㅡ141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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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 |
공고 제 2026 – 1019호 도로점용허가 내용 공고 「도로법」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26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로점용허가를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6 년 10 월 일 성남시 분당구청장 |
도로의 종류 | 시도 | 노선명 | 새마을로165번길 |
점용의 목적 | 상수관로 교체 | 점용기간 | 2026.10.20. ~ 2027.03.31. |
점용의 장소 | 율동 275-1번지 일원 | 점용면적 | 925.5m 수식입니다. {}^{2} |
점용물의 종류 | 상수관로 | 공사기간 | 2026.10.20. ~ 2027.03.31. |
공사 방법 | 원인자 도급계약 시행 | 굴착 시 교통대책 | 허가조건 이행철저 |
도로의 복구방법 | 원인자 복구 | 도로굴착 | ○ |
점용자의 주소ㆍ성명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997 성남시 수도시설과 | 그 밖의 사항 | 허가 제2026-141호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