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제8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위반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에 앞서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이사·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2. 위반내용 : 폐기물관리법 제8조
3. 공고기간 : 2026. 10. 15.~ 2026. 10. 31.
4. 공고대상 : 25건 (붙임참고)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성남시 중원구 공고 제2026-638호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폐기물관리법 제8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위반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에 앞서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이사·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성남시중원구청장
1. 제 목: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10. 15. ~ 2026. 10. 31.
3. 공고대상자 연번 | 이름 | 소 재 지 | 위반내용 | 법적근거 | 처분내용 |
1 | 정*연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고등로 ** | 폐기물 무단투기 | 폐기물관리법 제8조 및 제68조 | 과태료부과 |
2 | 강*옥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450번길 ** | 〃 | 〃 | 〃 |
3 | 윤*성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자혜로17번길** | 〃 | 〃 | 〃 |
4 | 임*윤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470번길** | 〃 | 〃 | 〃 |
5 | 이*호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은이로16번길 ** | 〃 | 〃 | 〃 |
6 | 조*단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은이로16번길 ** | 〃 | 〃 | 〃 |
7 | 이*양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자혜로** | 〃 | 〃 | 〃 |
8 | 김*기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자혜로** | 〃 | 〃 | 〃 |
9 | 김*수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광명로323번길 ** | 〃 | 〃 | 〃 |
10 | 지*호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광명로 ** | 〃 | 〃 | 〃 |
11 | 강*순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은이로43번길 ** | 〃 | 〃 | 〃 |
12 | 김*수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 | 〃 | 〃 | 〃 |
13 | 이*범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 | 〃 | 〃 | 〃 |
14 | 이*우 | 경기도 광주시 경안로 ** | 〃 | 〃 | 〃 |
15 | 김*민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 | 〃 | 〃 | 〃 |
16 | 김*경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시민로 ** | 〃 | 〃 | 〃 |
17 | G*O ***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박달로** | 〃 | 〃 | 〃 |
18 | J*N *** | 경기도 여주시 금사면 장흥로 ** | 〃 | 〃 | 〃 |
19 | J*N **** |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심곡로** | 〃 | 〃 | 〃 |
20 | 케*주식회사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 〃 | 〃 | 〃 |
21 | 조*창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자혜로** | 〃 | 〃 | 〃 |
22 | 황*하 |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현산로** | 〃 | 〃 | 〃 |
23 | 정*주식회사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 〃 | 〃 | 〃 |
24 | 이*희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황송로 ** | 〃 | 〃 | 〃 |
25 | 곽*민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도촌남로 ** | 〃 | 〃 | 〃 |
4. 공고방법: 시·구·동 홈페이지, 구 게시판
5. 의견제출기한: 2026. 10. 31.까지
6. 유의사항
가. 의견제출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법 규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할 경우 부과될 과태료 금액의 20%를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향후 과태료 부과 후 체납할 시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에 따라
최고 75%까지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의견제출 및 문의처: 성남시 중원구 도시미관과 청소행정팀(☎ 031-729-6322)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