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위반자에 대해 같은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기한 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 목 :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처분 공시송달 공고
2. 위반내용 : 폐기물관리법 제8조
3. 공고기간 : 2026. 10. 15. ~ 2026. 10. 31.
4. 공고대상 : 16건(붙임참고)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처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1부. 끝.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처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성남시 중원구 공고 제2026-639호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처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위반자에 대해 같은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기한 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15일
성남시중원구청장
1. 제 목: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처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10. 15. ~ 2026. 10. 31.
3. 공고대상자
4. 공고방법: 시·구·동 홈페이지, 구 게시판
연번 | 이름 | 소 재 지 | 위반내용 | 법적근거 | 처분내용 |
1 | 김*문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 | 폐기물 무단투기 | 폐기물관리법 제8조 및 제68조 | 과태료부과 |
2 | 김*서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 | 〃 | 〃 | 〃 |
3 | 박*호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광명로** | 〃 | 〃 | 〃 |
4 | 고*경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 | 〃 | 〃 | 〃 |
5 | 최*재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은이로** | 〃 | 〃 | 〃 |
6 | 김*숙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은이로** | 〃 | 〃 | 〃 |
7 | 윤*성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자혜로** | 〃 | 〃 | 〃 |
8 | 홍*식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 | 〃 | 〃 | 〃 |
9 | 한*은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박석로** | 〃 | 〃 | 〃 |
10 | 김*솔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광명로** | 〃 | 〃 | 〃 |
11 | 김*성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제일로** | 〃 | 〃 | 〃 |
12 | 강*자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 | 〃 | 〃 | 〃 |
13 | 김*준 | 경기도 광주시 경안로** | 〃 | 〃 | 〃 |
14 | 오*경 | 충청남도 아산시 도고면 아산만로** | 〃 | 〃 | 〃 |
5. 공시송달내용
가. 위 공고기간 이내에 ‘성남시 중원구 도시미관과’에서 납부고지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처분에 대하여 불복사유가 있을 경우 부과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성남시 중원구 도시미관과’로 이의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 또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최초 체납 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그 이후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최고 60개월까지)이 부과됨을 알려드리오니 불이익 처분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6. 이의신청 및 문의처: 성남시 중원구 도시미관과 청소행정팀(☎ 031-729-6322)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