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및 「경기도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성남시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에 따라 노후경유차 운행제한(LEZ) 위반(2026년 7차수) 과태료 부과 알림을 등기우편으로 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기타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6. 10. 15. ~ 2026. 11. 2.(18일)
나.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다. 공고대상: 붙임 참조
붙임 1. 공고문 1부.
2. 반송내역 1부. 끝
공고문[노후경유차 운행제한(LEZ) 위반(2026년 7차수) 과태료 부과 알림 반송분 공시송달].hwpx
한글 첨부 본문
성남시 공고 제2026-2377호
노후경유차 운행제한(LEZ) 위반(2026년 7차수)
과태료 부과 알림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및 「경기도 공해차량제한지역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성남시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노후경유차 운행제한(LEZ) 위반 과태료 부과 알림을 등기우편으로 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기타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노후경유차 운행제한(LEZ) 위반 과태료 부과 알림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10. 15. ~ 2026. 11. 2.(18일)
3. 공고대상: 붙임 참조
4. 근거법령: 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9조
나.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5. 공시송달내용
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9조 및 「경기도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성남시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과태료 부과 알림을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성남시 기후에너지과에서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규정에 따라 체납된 과태료의 최대 75%까지 가산금이 부과되며, 「지방세 징수법」 제33조(압류)의 규정에 따라 재산이 압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기타 문의사항: 성남시청 기후에너지과(☎ 031-729-3165)
2026년 10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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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남 시 장
노후경유차 운행제한(LEZ) 위반(2026년 7차수) 과태료 부과 알림 반송내역(배포용).xlsx
엑셀 첨부 본문
공시송달 대상[노후경유차 운행제한(LEZ)위반(2026년 7차수) 과태료 부과 알림] | | | | | | | |
번호 | 수취인 | 반송사유 | 차량번호 | 주소 | 위반내용 | 처분내용 | 담당부서 | 비고
1 | 김*정 | 폐문부재 | 50루21**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미금로215, 807동 1**1호(금곡동, 청솔마을)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 과태료 200,000원 | 기후에너지과 | LEZ 2026년 7차수 위반(7.1.~7.31.)
2 | 김*란 | 기타 | 40조06**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빛로48번길 12-*, *층(금광동)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 과태료 200,000원 | 기후에너지과 | LEZ 2026년 7차수 위반(7.1.~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