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구 관내 도로굴착(점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도로법 제6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규정에 따라 도로굴착 허가하였기에 관련 내용은 [구 홈페이지]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도로굴착허가 내용 공고(허가 제2026ㅡ142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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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 |
공고 제 2026 – 1021호 도로점용허가 내용 공고 「도로법」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26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로점용허가를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6 년 10 월 일 성남시 분당구청장 |
도로의 종류 | 시도 | 노선명 | 산운로68번길 |
점용의 목적 | 우수관로 매설 | 점용기간 | 2026.10.20. ~ 2026.11.10. |
점용의 장소 | 운중동 894-6번지 | 점용면적 | 4.2m 수식입니다. {}^{2} |
점용물의 종류 | 우수관로 | 공사기간 | 2026.10.20. ~ 2026.11.10. |
공사 방법 | 원인자 도급계약 시행 | 굴착 시 교통대책 | 허가조건 이행철저 |
도로의 복구방법 | 원인자 복구 | 도로굴착 | ○ |
점용자의 주소ㆍ성명 | 경기도 하남시 서하남로47번길 156 성진환경 | 그 밖의 사항 | 허가 제2026-142호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