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와 관련하여 「농어촌정비법」제2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관계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사항 :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신청에 따른 공고
2. 신청개요 : 붙임참조
3. 공고기간 : 2026. 8. 18. ~ 2026. 9. 1.(14일간)
4. 열람방법 : 함양군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5. 의견 제출내용 : 공고사항에 대한 의견과 그 사유
6. 의견 제출방식 : 방문 또는 우편(경남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청 건설교통과 농업기반담당)
7. 기타 문의사항 : 함양군청 건설교통과 농업기반담당(☏055-960-6343)
붙임 1. 공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3. 위치도 및 현장사진 1부. 끝.
위치도 및 현장사진.pdf
PDF 첨부 본문
사 진 대 장
병곡초
설 명 위치도(항공) 위 치 함양군 병곡면 연덕리 1121번지
설 명 현장사진
사 진 대 장
설 명 용지도
설 명 계획평면도
의견제출서.hwpx
한글 첨부 본문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대상 | (허가 위치 및 공고번호 등) |
의견제출 내용 | 의 견 | |
기 타 | |
붙임 관계주민임을 증명할 서류(주민등록등본, 농업경영체확인서 등). |
202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함양군수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제출된 의견이 사 용허가로 인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그 본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가 되는 사항과 관련이 없거나 관계 주민이 아닌 경우에는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의견 제출인 의 인적사항(성명, 주소, 전화번호)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또는 허위로 기재한 경우 의견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3. 허위의견 또는 자료 등을 제출하여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 등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은 관계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신청에 따른 관계주민 의견청취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함양군 공고 제2026-191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신청에 따른 관계주민 의견청취 공고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와 관련하여 「농어촌정비법」제2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관계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18일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함양군수 관인.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19pixel, 세로 119pixel
함 양 군 수
1. 공고 및 의견제출기간 : 2026. 8. 18. ~ 2026. 9. 1.
2.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신청 현황
구 분 | 사용허가 상세 내역 | 비고 |
신청인(피허가자) | 함양군수(문화체육과장) | |
사용허가 목적 | 병곡면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 |
사용허가 대상 / 사용면적 | 병곡면 연덕리 1121 / 1,170㎡ 중 347㎡ | |
사용허가 내용·방법 | 체육시설(골프장)로 이용 및 조경석쌓기 | |
사용허가 기간 | 허가일로부터 10년 | |
3. 열람방법 : 상기 공고된 사항 외 세부사항은 방문하여 열람
4. 의견 제출방식 : 방문 또는 우편(경남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청 건설교통과 농업기반담당)
5. 기타 문의사항 : 건설과 농업기반담당(☎055-960-6343)
붙임 관계주민 의견 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