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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남/함양군
함양군행정과2026-08-18

함양군청 구내식당 공무직(조리사) 채용 재공고(2차)

게시기관함양군
지역경남
담당부서행정과
공고번호공고제2026-1081호
등록일2026-08-18
기관 홈페이지www.hygn.go.kr
수집일시2026. 8. 26. 오전 11:22:2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함양군청 구내식당 공무직(조리사) 채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1. 채용인원 : 1명 2. 채용방법 : 공개경쟁채용 3. 평가방법 : 서류적격심사, 면접심사 4. 공고기간 : 2026. 8. 18.(화) ~ 2026. 8. 26.(수)(9일간) 5. 접수기간 : 2026. 8. 24.(월) ~ 2026. 8. 26.(수)(3일간) 6. 접수방법 : 본인방문접수(이외 접수 불가) 7. 접 수 처 : 함양군청 행정과 서무담당 8. 문 의 처 : 함양군청 행정과 서무담당(☎055-960-4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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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함양군 공고 제2026 - 1081호 함양군청 구내식당 공무직(조리사) 채용 재공고(2차) | 함양군청 행정과에서는 구내식당 운영을 위한 공무직 근로자 채용 계획을 아래와 같이 재공고합니다. 2026년 8월 18일 함 양 군 수 1. 채용개요 채용분야 | 채용 인원 | 직종 | 담당업무 | 조리사 | 1명 | 단순노무원 (공무직근로자 가 직군) | ◦ 구내식당 식단에 따른 조리업무 ◦ 조리실의 청소 및 소독 등 위생 실무 ◦ 영양사의 지시사항 이행 및 업무협조 ◦ 그밖에 조리 실무에 관한 사항 | ❍ 근무부서 : 함양군청 행정과(근무지 : 함양군 농업기술센터, 함양군청 구내식당) ❍ 채용방법 : 홈페이지 공고를 통한 공개모집,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공개경쟁채용) ❍ 채용기간 : 채용일로부터 「함양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라 당연퇴직 또는 해고 사유가 없을 시 정년(만60세)까지로 함. ❍ 보 수 : 공무직근로자 호봉제 임금 업무 처리 지침에 따름 - 급여액(월) : 2,362,420원 정도(2025년 공무직근로자 호봉표 가직군 1호봉 기준) - 그 외 정액급식비, 위험수당, 장기재직상여금(근무년수별) 등 별도 - 4대보험 가입(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근로조건 : 주 5일, 1일 8시간 ※ 업무의 특성상 근로일, 근로시간, 휴게 및 주휴일은 여건에 따라 조정하며, 필요시 토요일 또는 공휴일 등에 근무를 명할 수 있음. 2. 채용일정 ※사정에따라 일정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구 분 | 일 정 | 내 용 | 채용공고 | ‘ 26. 8. 18.(화) ~ 8. 26.(수) / 9일간 | 함양군청 홈페이지 통한 공고 ·공고일 : 8. 18.(화) | 원서접수 | ‘ 26. 8. 24.(월) ~ 8. 26.(수) / 3일간 | · 접 수 처 : 함양군청3 층 행정과 ·접수방법 : 본인 방문제출 ·접수시간 : 09-18시 (점심시간 12~13시 제외, 시간 내 접수만 인정) | 1차 서류전형 심사 | ‘ 26. 8 . 27.(목) ~ 9. 2.(수) | 서류심사 및 성범죄이력 조회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 26. 9. 3.(목) 예정 | 개별 통보 및 함양군청 홈페이지 게시 | 2차 면접전형 | ‘ 26. 9. 8.(화) | 함양군청 2층 소회의실 | 최종 합격자 발표 | ‘ 26. 9. 10.(목) 예정 | 개별 통보 및 함양군청 홈페이지 게시 | 근무개시 | ‘ 26. 9. 14.(월) 예정 | | 3. 응시자격 (공고일 기준) ❍ 채용공고일 기준 18세 이상 만60세 이하인 자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 및 제50조의 규정에 따른 위생 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 진단 규칙에 따라 건강 진단 결과 적격 판정을 받은 자 ❍ 현재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고 있는 자(공고일 전일 기준) ❍ 병역의무자는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다음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① 「함양군 비공무원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 제23조(채용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 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③ 기타 관련 법령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 4. 우대사항 ※ 원서접수 시 관련 증빙자료 제출 해야 함 ❍ 가산점 적용 사항(서류심사 및 면접심사) ▶ 취업지원대상자 : 취업지원대상자를 규정한 법률에 따라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만점의 10% 또는 5% 부여(10%와 5%는 각 법률에서 그 적용대상자를 구분하여 명시) ☞ 취업지원 대상자의 채용시험 가점을 규정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 대상별 | 10% 가점 | 5% 가점 | 독립유공자 | ○ 애국지사 본인 ○ 순국선열의 유족 ○ 애국지사가 등록신청일 전에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 ○ 애국지사의 가족 ○ 등록신청일 이후에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장손인 손자녀가 지정하는 그 손자녀 의 자녀 중 1인 | 국가유공자 등 | ○ 국가유공자 본인 ○ 전몰군경․순직군경․ 4.19 혁명사망자․순직공무원․ 특별공로순직자의 유족 ○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 (지원대상자) 본인 ○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순직 군경 등(지원대상자)의 유족 | ○ 국가유공자의 가족 ○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 사망한 국가유공자에게 배우자 및 자녀가 없고 부모만 있는 경우에 그 부모가 지정하는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제매 중 1 인 ○ 6.25전몰군경 및 6.25순직군경의 자녀가 지정한 그의 자녀 중 1인 ○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지원대상자)의 가족 ○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지원대상자)이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 사망한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지원대상자)에게 배우 자 및 자녀가 없고 부모만 있는 경우에 그 부모가 지정하는 사 망한 국가 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지원대상자)의 제매 중 1인 | 5‧18민주 유공자 |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본인 ○ 그 밖의5․18 민주화운동희생자 본인 ○ 5․18민주화운동사망자의 유 족, 5․18민주화운동행방불명자의 가족 | ○ 5․18민주화운동부상자의 가족, 그 밖의5․18민주화운동희생자 의 가족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또는 그 밖의5․18 민주화운동희생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 사망한 5‧18민주유공자에게 배우자 및 자녀가 없고 부모만 있는 경우에 그 부모가 지정하는 사망한 5‧18민주유공자의 제매 중 1인 | 특수임무 유공자 | ○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 공 로 자 본인 ○ 특수임무사망자의 유족, 특수임무행방불명자의 가족 | ○ 특수임무부상자‧특수임무공로자의 가족 ○ 특수임무부상자‧특수임무공로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 특수임무사망자․행방불명자에게 배우자 및 자녀가 없고 부 모만 있는 경우에 그 부모가 지정하는 특수임무사망자․행 방불명자의 제매 중 1인 | 고엽제 후유의증 | ○ 장애등급을 받은 고엽제후유 의증환자 본인 | ○ 장애등급을 받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가족 | 보훈보상 대상자 | ○ 재해부상 군경․공무원 ○ 재해사망 군경․공무원의 배우자 | ○ 재해부상 군경 및 재해부상 공무원의 배우자 | 공통사항 | ○ 득점한 과목 중 한 과목 이상의 점수가 만점의 4할 미만이거나 점수로 환산이 불가능한 시험에 는 가점부여를 하지 아니함 | ▶ 보훈대상별 적용 가점 5. 제출서류 구 분 | 제 출 서 류 | 공 통 | ① 응시원서 1부(사진 첨부) <별지 제1호 서식> ② 자기소개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③ 주민등록 초본 1부 ※ 공고일 이후 발급, 주소이력사항 포함,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 ④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1부 <별지 제3호 서식> ⑤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1부 <별지 제4호 서식> ⑥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별지 제5호 서식> ⑦ 보건증 사본 1부 ⑧ 조리기능사 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 각 1부 | 해 당 대상자 | ⑨ (공공시설 관리 분야) 경력(재직)증명서 1부 ※ 재직기간, 직위, 담당업무 등 기재 ※ 경력(재직)증명서만으로 관련분야 근무경력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관련분야에 근무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 ⑩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 ⑪ 영양사 및 컴퓨터 관련 자격증 1부 | ❍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교 부 처 : 공고문 첨부양식 출력 사용 또는 함양군청 행정과(본관 3층) - 접수기간 : 2026. 8. 24.(월) ~ 8. 26.(수)(3일간) ※ 접수시간 : 09 ~ 18시(점심시간 12 ~ 13시 제외) ※ 마감일 근무 종료시간(18:00)까지 접수 분에 한하여 유효함 - 접수방법 : 본인 방문제출 - 접 수 처 : 함양군청 행정과(본관 3층) ❍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가 소정의 용지가 아닌 경우에는 접수하지 않음. ❍ 주민등록초본은 공고일 이후에 발급한 것이어야 함 6. 채용방법 ❍ 서류 및 면접심사 합산점수 고득점 순으로 분야별 1명 선발 ❍ 서류심사(1차) - 심사방법 : 서류심사 채점표에 의한 심사 - 채점항목 : 자격증 소지 관련(20), 경력 여부(20) - 합격인원 : 응시인원에 관계없이 서류심사 합계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범위 내에서 결정 (3명) ❍ 서류심사 점수 부여기준 심사구분 | 배점 | 심사기준 | 적격심사 | 적격기준 충족 경우 서류심사 진행 | • 18세 이상 만60세 미만 • 공고일 현재부터 최종합격일까지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결격사유 및 성범죄 경력이 없는 자. | 서류심사 | 40점 | • 영양사 자격증(10) - 미소지(5), 소지(10) • 컴퓨터 관련 자격증(10) - 미소지(5), 소지(10) • 경력(20) - 6개월 미만(8) - 6개월 이상 ~ 12개월 미만(10) - 12개월 이상 ~ 18개월 미만(12) - 18개월 이상 ~ 24개월 미만(14) - 24개월 이상 ~ 30개월 미만(16) - 30개월 이상 ~ 36개월 미만(18) - 36개월 이상(20) ※ 경력은 증빙서류 첨부 시에만 인정 | ❍ 면접심사(2차) - 심사방법 : 1차 서류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개별면접 실시 면접심사 채점표에 의한 심사 - 평정항목 구 분 | 심사 항목 | 배점 | 계 | | 60 | 면접 심사 | 1. 지원동기 및 각오 | 20 | 2. 업무관련 전문지식 및 응용능력 | 20 | 3. 의사표현 정확성 및 논리성 | 10 | 4. 군정에 대한 관심도 및 적합한 품행 | 10 | ❍ 최종 합격자 및 예비합격자 결정 - 1차 서류심사 점수(총 40점)와 2차 면접심사 점수(총 60점, 심사위원별 점수 합계의 평점)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 합격자 결정 - 최종점수 합계가 동점일 경우, 취업지원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하며 취업지원대상자가 없을 경우 면접심사 점수가 높은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 - 면접심사결과 30점 미만일 경우 불합격 처리할 수 있음. ※ 최종합격자가 채용을 포기하거나 신원조사 등 결격사유 발생 또는 채용 계약 체결 후 중도 퇴사 발생 등을 대비하여 차순위자(2명)를 예비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7. 유의사항 □ 채용서류 반환 관련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지원자에 대해 최종 합격자 발표 후 서류 반환이 가능(합격자 제외) ❍ 반환청구기간 : 2026. 9. 10. ~ 2026. 11. 10.(2개월간) ❍ 2026년 11월 10일까지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채용서류를 보관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함양군청의 책임없는 사유로 채용 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봄 ❍ 반환청구기간 내에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에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 □ 기타 유의사항 ❍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작성시 직·간접적으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가족 관계, 개인신상 등 직무능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용을 기술하지 않도록 유의 ❍ 제출서류의 기재 착오, 누락, 서류 미제출,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 책임으로 함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로 발표된 이후에도 결격사유가 있거나 제출서류의 작성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으며, 기타 공고되지 아니한 사항은 함양군의 결정에 따라야 함 ❍ 최종합격자의 채용포기, 결격사유 등으로 결원 보충할 필요가 있을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순위자(2명)를 예비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청 행정과(☎ 055-960-4224)로 문의 ※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일정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함양군 홈페이지( http://www.hygn.go.kr) 에 게시하거나 개별 유선 통보 예정임 | 붙임 1. 응시원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2. 자기소개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지 제3호 서식> 1부 4.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별지 제4호 서식> 1부 5.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별지 제5호 서식> 1부 6.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별지 제6호 서식> 1부. 끝. <별지 제1호 서식> 응시원서 | 응시직종 | 조리사 | 칼라사진 반명함판 (3×4㎝) | 응시번호 | | 성 명 | 한 글 | | 생년월일 | | 漢 字 | | 연 락 처 | 자 택 | | 휴대전화 | | 현 주 소 | (우: - ) | 경력 사항 | 근무처 | 근무기간 | 근무부서 | 담당업무 | | ~ | | | | ~ | | | | ~ | | | 자격 및 면허 | 취득년월일 | 자격․면허증 | 발급기관 | | | | | | | | | | 상기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만일 시험 합격 또는 임용 후에 허위사실이 판명 되었을 때에는 합격 취소 또는 임용의 취소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겠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응시자 : (서명/인) 함양군수 귀하 | -------------------------------------------------------------------- 응시직종 | 단순노무직 | 응 시 표 함양군청 구내식당 공무직(조리사) 채용 | 칼라사진 반명함판 (3×4㎝) | 성 명 | | 응시번호 | | 년 월 일 경상남도 함양군수 | 응시원서 작성요령 | 1. 응시원서는 반드시 소정 양식을 다운받아 직접 작성하여 제출 2. 응시번호 란은 기재하지 말 것 3. 응시원서 작성 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책임임 4.『응시원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함 ≪작 성 요 령≫ ❍ 주소: 현재 거주하는 곳(도로명 주소)을 기재할 것 ❍ 연락처: 긴급연락이 가능하도록 정확하게 기재할 것 ❍ 경력: 근무처 및 근무부서를 정확히 기재하고, 해당경력에 대한 경력증명서 원본 제출 ※ 기재공간이 부족할 경우 별지로 작성 가능 ❍ 자격 및 면허: 소지하고 있는 자격증을 기재하되, 자격증 사본 제출 ❍ 사진은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3cmx4cm)일 것 ※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찍은 상반신 사진이어야 하고, 동일원판의 것으로 얼굴부분이 커야 함 <별지 제2호 서식> 자기 소개서 지원분야 | 조리사 | 성 명 | | 지 원 동 기 | | | 성 장 과 정 | | | 주요경력 및 특기사항 | | | 기 타 사 항 | | | 년 월 일 작 성 자 : (서명) | ※ 작성 요령 1. 위 양식에 따라 자유롭게 기술하되, 응시분야에 대한 경력과 실적 등을 위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2. 분량은 A4용지 1장 이내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 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접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말한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별지 제3호 서식>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서 아래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신 후 반드시 본인이 직접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란에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개인정보 수집 항목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목적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휴대폰), 주소 | 응시자 본인확인, 합격통지, 서류전형 시 관내, 관외 구분 | 공고된 제출서류의 반환청구기간에 따름 |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경력, 자격 (학력, 신체조건) | 서류전형, 면접 등 채용진행 전반에 활용 | ※ 신체적 조건, 학력은 채용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반드시 필요할 경우 요구 ■ 동의 거부 권리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채용 및 선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위의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했으며,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데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함양군수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 | (앞쪽) |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 | 대상자 | 성 명(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 연락처(휴대전화 등) | | 본 인은 함양군청 행정과 취업(예정)자 또는 노무 제공(예정) 자로서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성범죄경력 조회,「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따른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 신청에 동의합니다. | 년 월 일 | 동의자 | (서명 또는 인) | 함양경찰서장 귀하 | | 유의사항 | 1. 개인정보 수집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 2.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 시에는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된 개인정보는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신청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4. 동의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별지 제5호 서식>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1. 이용기관 명칭 : 함양군청 2. 이용사무(이용목적) : 신원조사 등 결격사유 유무 조회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 주민등록 초본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필요시 기재사항) (□주민등록) 번호 :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 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 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 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6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 ( 서명 또는 인 ) 생년월일 : 전화번호 : 주민등록번호 : 함양군수 귀하 | <별지 제6호 서식>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청구인 | 성명 | 수험번호 | 주 소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 반환청구서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함양군수 귀하 | | 공지사항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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