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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남/함양군
함양군건설교통과2026-08-18

2026년 함양군 노후택시 교체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

게시기관함양군
지역경남
담당부서건설교통과
공고번호공고제2026-1086호
등록일2026-08-18
기관 홈페이지www.hygn.go.kr
수집일시2026. 8. 25. 오후 1:21:3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노후택시의 조기 교체를 지원하여 안전한 택시 운행 환경을 조성하고, 군민에게 쾌적하고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2026년 함양군 노후택시 교체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2026년 함양군 노후택시 교체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2. 공고기간 : 2026. 8. 18. ~ 8. 31.(14일간) 3. 접수기간 : 2026. 8. 18. ~ 8. 31.(14일간) 4. 사업대상 : 관내 택시 운송사업자 5. 모집대수 : 5대 6. 세부내용 : 붙임참조 7. 접 수 처 : 함양군 건설교통과 교통담당(별관 3층) 8. 문 의 처 : 함양군청 건설교통과 교통담당(055-960-6352) 붙임 공고문 1부. 끝.

공고문(게시용).hwpx

한글 첨부 본문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함양군 군정지표 문서용(가로).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973pixel, 세로 502pixel함양군 공고 제2026–1086호 2026년 함양군 노후택시 교체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 노후택시의 조기 교체를 지원하여 안전한 택시 운행 환경을 조성하고, 군민에게 쾌적하고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2026년 함양군 노후택시 교체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18일 함 양 군 수 1 | | 사 업 개 요 | |  사 업 명 : 2026년 함양군 노후택시 교체 지원사업  사업대상 : 함양군 관내 법인·개인택시 운송사업자  사 업 량 : 5대  사 업 비 : 5,000,000원  지원금액 : 노후택시 대·폐차 1대당 100만원 2 | |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 |  지원대상(가, 나 모두 충족) 가. 함양군 관내 등록된 법인·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나. 2026. 1. 1. ~ 12. 31. 기간 중 대·폐차 완료 또는 예정인 자 ※ 공고일 이전 대·폐차 완료한 경우에도 지원대상  지원기준 가. 차량조건 - 기본 차령 만료 또는 만료 예정인 차량 - 본인 과실 외 천재지변 등에 의한 재난·사고 차량 나. 지원차종 : LPG 차량으로 교체 시 지원 다. 지원횟수 : 영업번호 당 1회 한정 지원 라. 지원제외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후 2026년 12월 31일까지 대·폐차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3 | | 신청기간 및 방법 | |  신청기간 : 2026. 8. 18.(화) ~ 8. 31.(월)  신청방법 : 본인 방문 접수  접 수 처 : 함양군청 건설교통과 교통담당(055-960-6352) 4 | | 제 출 서 류 | | ■ 사업 신청 시 - 노후택시 교체 지원사업 신청서(서식 1)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사업자면허증 사본 - 차량등록증 사본, 개인정보 수집 · 이용동의서(서식 2),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대체 가능) ■ 보조금 지급 신청 시 - 노후택시 교체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서(서식 3) - 폐차(말소)확인 사실증명서, 신규 등록증 사본, 대 · 폐차 신고필증, 통장사본, 청렴이행 서약서 (서식 4), 사업자등록증 사본 ■ 본인과실이 아닌 재난 · 사고에 의한 대폐차인 경우 관련 증빙서류 추가 제출(보험금 지급내역 확인서 등) | 5 | |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 | |  신청자가 지원 규모를 초과할 경우 아래 기준에 따라 우선순위 선정 평 가 항 목 | 배 점 | 평 가 기 준 | 차 량 차 령 | 50점 | 차령이 오래된 차량 우선 | 운 행 기 간 | 30점 | 영업 운행기간이 긴 차량 우선 | 최근 지원 여부 | 20점 | 최근 동일사업 미지원 차량 우선 |  세부기준 평 가 항 목 | 세 부 기 준 | 배 점 | 계 | | 100점 | 차 량 차 령 | 10년 이상 | 50점 | 8년 이상 ~ 10년 미만 | 40점 | 6년 이상 ~ 8년 미만 | 30점 | 6년 미만 | 20점 | 운 행 기 간 | 10년 이상 | 30점 | 8년 이상 ~ 10년 미만 | 20점 | 8년 미만 | 10점 | 최근 지원 여부 | 최근 5년 이내 동일사업 지원 이력 없음 | 20점 | 최근 5년 이내 동일사업 지원 이력 있음 | 0점 |  동점자 처리기준 순 위 | 처 리 기 준 | 비 고 | 1순위 | 차량 차령이 오래된 차량 | | 2순위 | 운행기간이 긴 차량 | | 3순위 | 신청 접수 순 | | 6 | | 보조금 지급 절차 | | Step ① | | Step ② | | Step ③ | | Step ④ | | Step ⑤ | | ⇨ | | ⇨ | | ⇨ | | ⇨ | | 신청서 접수 | | 지원 대상자 선정 | | 차량 폐차 및 신규 차량 등록 | | 보조금 지급 신청 | | 서류 확인 후 보조금 지급 | 7 | | 유 의 사 항 | |  제출서류가 허위로 확인될 경우 지원 결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환수 조치합니다.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차량 교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추진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청 건설교통과 교통담당(055-960-6352)으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노후택시 교체 지원사업 신청서 등 각 1부. (서식 1) 확인번호 | 노후택시 교체 지원사업 신청서 | | 소유자 | 성 명 (회사명) | |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 | 주 소 | | 전화번호 | | 소 속 | 개인, 일반 | 대 상 자동차 | 자동차번호 | | 차대번호 | | 자동차제원 | □ 등록일자(차령) 년 월 일 □ 배기량( )CC | 차명 및 형식 | / | 차령만료일 | | 위와 같이 노후택시 교체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함양군수 귀하 | 구 비 서 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수 수 료 | 1.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사본 또는 운송사업자 면허증 사본 등 2. 차량등록증 사본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4. 인감증명서(※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 대체 가능) | 없 음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또는 절차대행자가 위의 ‘담당 공무원 또는 절차대행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서식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함양군은 노후택시 교체 지원사업 시행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노후택시 교체지원 지급 증빙 2. 개인정보 수집항목 - 수집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차량번호 등 보조금 지급에 필요한 제반 사항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지출 증빙문서 보존기한 완료 및 사후관리 종료시 까지 4. 동의 거부 및 동의 거부시 불이익 내용 -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보조급 지급 제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 인정보는 노후택시 교체지원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 니다. 위 사항을 숙지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함양군수 귀하 | (서식 3) 노후택시 대‧폐차비 보조금 교부 신청서 | ① 보조금 신 청 | 신청자명 | |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 | 주 소 | | ② 보조사업명 | 2026년 노후택시 교체 지원사업 | ③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 노후택시 또는 재난·사고 차량의 대·폐차로 택시 이용객의 안전 확보 | ④ 보조사업의 총사업비 및 보조금 신청액 | 사 업 비 | 총사업비 | 원 | 보조금 신청액 | 원 | ⑤ 지원 신청 차량 | 대체차량 | 말소차량 | 차량번호 | 차대번호 | 등록일 | 차량번호 | 차대번호 | 말소일 | | | | | | | | | | | | | | | | | | | 「지방보조금법」제7조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2026. . . 신 청 인 (인) 함양군수 귀하 | 거래은행 | 은행명 | | 예금주 | | 계좌번호 | | 첨부서류 | 1. 말소사실증명서 1부. 2. 자동차등록원부(갑부), 당해 자동차 등록증 사본 각 1부. 3. 대폐차 신고필증 1부. 4. 보조금 지급요청 통장사본 1부. 5. 청렴이행서약서 1부. 6.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서식 4) 노후택시 교체 지원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함양군으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 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시 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시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 지방보조사업자 준수사항 > | | | | ▪ 지방보조사업자는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지 않는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목적 외 사용)에 사용하지 않는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자료를 5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지방보조사업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정산보고서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재산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현재액과 증감을 장부에 기록하여 갖추어 두고, 반기별로 중요재산 현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 재산에 대하여 교부 목적 외 용도로의 사용, 양도ㆍ교환ㆍ대여, 담보의 제공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등기를 할 때에는 지방보조금을 교부 받아 취득하였거나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재산이라는 사항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기간 내에 해당 부동산을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 양도, 교환,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사항을 표기내용으로 하는 부기등기를 하여야 한다. | 20 . . . 성명: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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