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군 관내에 무단 방치되어 있는 자전거가 도시미관 저해 및 민원 발생 등을 초래하고 있어,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0조(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무단 방치자전거의 처분)의 규정에 따라 이동·보관 중인 무단방치 자전거에 대하여 강제처분(매각, 기증 등) 할 예정으로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자전거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권리행사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0818_무단방치 자전거 강제처분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함양군 공고 제2026-1083호
무단방치 자전거 강제처분 공고
우리군 관내에 무단 방치되어 있는 자전거가 도시미관 저해 및 민원 발생 등을 초래하고 있어,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0조(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무단 방치자전거의 처분)의 규정에 따라 이동·보관 중인 무단방치 자전거에 대하여 강제처분(매각, 기증 등) 할 예정으로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자전거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권리행사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8월 18일
함양군수
가. 공고기간 : 2026. 8. 18. ~ 9. 1.(15일간)
나. 공고대상 : 자전거 1대(붙임 참고)
다. 처리예정일 : 2026. 9. 1. 이후
라. 문 의 처 : 함양군청 안전건설국 도시건축과 도시계획담당(☎055-960-6510)
마. 보관장소 : 함양읍 고운로 35(함양군청)
바. 반 환 : 소유자 확인 후 반환처리(신분증, 반환신청서 작성)
사. 내 용
무단방치 자전거에 대하여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까지 필요한 조치를 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찾아가지 아니한 때에는 강제처분(매각, 기증, 공공자전거로 활용)하고 그 매각대금은 우리청 금고에 보관하며, 공고 후 1년이 경과한 때에는 우리청 금고에 귀속 또는 함양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1조2항에 의거 폐기
붙임 무단장치 자전거 열람부 1부. 끝.
무단방치 자전거 열람부 20260818.pdf
PDF 첨부 본문
무단방치 자전거 열람부
모양
연번 종류 수량 방치장소 계고일시 이동 보관일시 보관장소
형상 색상 상태
2026.4.29.
특이점 함양군청
2026-5 일반용자전거 흰색 장기 방치상태 1대 함양읍 교산리 177-6번지 ~ 2025.5.8.
없음 (함양읍 고운로 35)
2026.5.8.
방치장소 위치도 현장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