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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남/함양군
함양군상하수도사업소2026-08-18

함양군 병곡면 상수원보호구역 CCTV 설치 행정예고

게시기관함양군
지역경남
담당부서상하수도사업소
공고번호공고제2026-1082호
등록일2026-08-18
기관 홈페이지www.hygn.go.kr
수집일시2026. 8. 25. 오후 1:21:3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함양군 병곡면 상수원보호구역의 시설물 관리 및 보안을 위해 CCTV 설치를 시행함에 앞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예고(함양군상하수도사업소).hwpx

한글 첨부 본문
함양군 공고 제2026 - 1082호 함양군 병곡면 상수원보호구역 CCTV 설치 행정예고 함양군 병곡면 상수원보호구역의 시설물 관리 및 보안을 위해 CCTV 설치를 시행함에 앞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6조,「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8월 18일 함 양 군 수 1. 행정예고 기간 ○ 2026년 8월 18일 ~ 2026년 9월 7일까지(20일간) 2. 행정예고 내용 가. 시행기관 : 함양군(상하수도사업소) 나. 설치목적 : 시설물 관리 및 보안 다. 설치수량 : 영상감시장치(CCTV) 1개소 라. 주관부서 : 함양군 상하수도사업소 정수장담당(☎ 055-960-6650) 3. 관련근거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4. 공고방법 : 함양군 홈페이지(0https\://www.hygn.go.kr;1;0;0;https://www.hygn.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hygn.go.kr) 5. 설치장소(예정지) 연번 | 설치지점 | 주 소 | 비 고 | 1 | 함양군 병곡면 상수원보호구역 | 병곡면 도천리 886-1 | 회전형 | 6. 의견제출 안내 영상감시장치 설치예정 위치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6년 9월 7일까지 「붙임」의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함양군 상하수도사업소 정수장담당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장비 설치위치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 기재사항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FAX, E-mail 등 다.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상하수도사업소(정수장담당) ☎ 055-960-6650 라. 제출기관 : 함양군(상하수도사업소 정수장담당) ○ 주 소 :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대맛길 87-50 함양군상수도통합관리센터 ○ 전 화 : 055-960-6650 ○ FAX : 055-960-5724 ○ E-MAIL : [email protected] 붙임 의견제출서 서식. 1부 끝. (붙임)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서 | 예 고 명 | 함양군 병곡면 상수원보호구역 CCTV 설치 행정예고 | 의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생년월일 | | 주 소 | | 전화번호 | | 행정예고 내용 |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 | | 시설물관리 및 보안용 CCTV 설치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함양군수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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