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26 - 1082호
함양군 병곡면 상수원보호구역 CCTV 설치 행정예고
함양군 병곡면 상수원보호구역의 시설물 관리 및 보안을 위해 CCTV 설치를 시행함에 앞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6조,「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8월 18일
함 양 군 수
1. 행정예고 기간
○ 2026년 8월 18일 ~ 2026년 9월 7일까지(20일간)
2. 행정예고 내용
가. 시행기관 : 함양군(상하수도사업소)
나. 설치목적 : 시설물 관리 및 보안
다. 설치수량 : 영상감시장치(CCTV) 1개소
라. 주관부서 : 함양군 상하수도사업소 정수장담당(☎ 055-960-6650)
3. 관련근거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4. 공고방법 : 함양군 홈페이지(0https\://www.hygn.go.kr;1;0;0;https://www.hygn.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hygn.go.kr)
5. 설치장소(예정지)
연번 | 설치지점 | 주 소 | 비 고 |
1 | 함양군 병곡면 상수원보호구역 | 병곡면 도천리 886-1 | 회전형 |
6. 의견제출 안내
영상감시장치 설치예정 위치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6년 9월 7일까지 「붙임」의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함양군 상하수도사업소 정수장담당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장비 설치위치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 기재사항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FAX, E-mail 등
다.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상하수도사업소(정수장담당) ☎ 055-960-6650
라. 제출기관 : 함양군(상하수도사업소 정수장담당)
○ 주 소 :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대맛길 87-50 함양군상수도통합관리센터
○ 전 화 : 055-960-6650
○ FAX : 055-960-5724
○ E-MAIL :
[email protected]
붙임 의견제출서 서식. 1부 끝.
(붙임)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서 |
예 고 명 | 함양군 병곡면 상수원보호구역 CCTV 설치 행정예고 |
의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생년월일 | |
주 소 | | 전화번호 | |
행정예고 내용 |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
| |
시설물관리 및 보안용 CCTV 설치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함양군수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