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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서울/종로구
종로구행정지원과2026-10-16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게시기관종로구
지역서울
담당부서행정지원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고 제2026-1378호
등록일2026-10-16
기관 홈페이지www.jongno.go.kr
수집일시2026. 10. 16. 오전 7:23:3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나. 기 간 : 2026. 10. 16. ~ 11. 5. 다. 방 법 : 구보 게재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입법예고안)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고 제 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10월 16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인 공용차량 운영현황 공개, 공용차량 외부 표시, 의무보험 보장기간 및 정기검사 실시일 비치 의무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아울러 공용차량 관리 기준을 정비하여 차량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용차량 보유 현황 공개 규정 신설(안 제5조제4항) 나. 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검사 관리 강화(안 제14조제4항 신설) 다. 제2차 관리부서 지정 기준 정비(안 제15조제2항) 라. 공용차량 외부 표시 의무 신설(안 제16조제4항) 마. 공용차량 입고 관련 규정 정비(안 제17조) 바. 차량운행일지 서식 개정(안 별지 제5호서식)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참조 : 행정지원과장, 전화 : 02-2148-1306, FAX : 02-2148-5812, E-mail : [email protected])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의 견 | | 기 타 | |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종로구청장 | 귀하 | | 유 의 사 항 | ○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 이 규칙의 개정(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ㆍ규칙 심의회 등 내부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종로구 규칙 제 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차량 정수”를 “차량정수”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구청장은 매년 1월 말까지 차량 보유 현황을 종로구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4조제2항 중 “1월”을 “1월 말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총괄부서는 관리부서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검사 실시 여부를 점검하여야 하며, 관리부서는 의무보험 보장기간 및 정기검사 실시일에 관한 정보를 차량 내부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15조제2항 중 “실제로 차량을 전담하여 운행하는 부서를 제2차 관리부서로 지정하여 해당 차량의 운전원과 차량유지관리를”을 “제2차 관리부서를 지정하여 차량의 유지관리 등 차량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로 한다. 제16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공용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며, 공용차량임을 차량 외부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직무감찰 등 업무의 목적과 특성상 차량 외부 표시가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7조제1항 단서 중 “청사가 협소하거나 청사 안에 입고할 수 없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을 “차량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직접 운전차량”을 “직접운전차량”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얻은”을 “받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주차지에 차량을 입고한”을 “차량을 제1항에 따른 주차지에 입고한”으로, “관리부서”를 “해당 주차지를 관리하는 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관리부서는 담당자를 지정하여”를 “주차지를 관리하는 기관은”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제26조”를 “제25조”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5호서식〕(제12조 관련) 공용차량 운행일지 | 결 재 | 주무관 | 총무팀장 | | | | | | 협 조 | | | 9Clickhere:set:44:Direction:wstring:2:본문 HelpState:wstring:0: 본문운행일자 : . . .( ) 관리자 : 차량번호 | 연 료 수 불 현 황[ℓ, kWh, N㎥] | 운 행 계[km] | 연료명 | 전회잔량 | 급유(충전)량 | 소비량 | 잔 량 | 이전누계 | 금일계 | 운행누계 | | | | | | | | | | 행 선 지 | 시 간 | 운행 (km) | 운행내용 | 운전자 | 승차자 | 출발 | 도착 | | | | | | | | | | | | | | | 차 량 일 일 점 검 표 | 점 검 분 야 | 점 검 항 목 | 결 과 (양호, 정비 요) | 비 고 | 운행 전 점검 | ○ 배터리 상태는 정상인가? | | | ○ 라디에이터 물은 채워져 있는가? | | | ○ 에어클리너(오일레벨)는? | | | ○ 조정계통의 작동 상태는? (계기포함) | | | ○ 타이어 압력 및 트랙은? | | | ○ 브레이크 장치는? | | | ○ 각 부위에 누설되는 곳은 없는가? | | | ○ 조향장치는? | | | ○ 차량 핸드오일 점검? | | | 운행 중 점검 | ○ 각 부위에 누설되는 곳은 없는가? | | | ○ 차체의 잡음은 없는가? | | | ○ 조정계통의 작동 상태는? (계기포함) | | | 운행 후 점검 | ○ 타이어 압력은? | | | ○ 각 부위에 누설되는 곳은 없는가? | | | ○ 케이블 및 체인은? | | | ○ 정차 시 고정 장치는? | | | ○ 정비 및 청소공구는? | | | ○ 자동차 문은 잘 잠기는가? | | | ○ 열쇠보관은? | | | ○ 타이어 유격조정 점검? | | | 기타 기재사항 |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5조(차량정수의 배정) ① (생 략) | 제5조(차량정수의 배정) ① (현행과 같음) |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차량 정수 를 초과하여 배정할 수 있다. | ② --------------------------------------------------------------------- 차량정수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④ 구청장은 매년 1월 말까지 차량 보유 현황을 종로구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 제14조(지도ㆍ감독 등) ① (생 략) | 제14조(지도ㆍ감독 등) ① (현행과 같음) | ② 기관의 장은 매년 1월 해당 기관의 차량정수ㆍ교체사항 등 차량보유현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 1월 말까지 ----------------------------------------------------------.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④ 총괄부서는 관리부서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검사 실시 여부를 점검하여야 하며, 관리부서는 의무보험 보장기간 및 정기검사 실시일에 관한 정보를 차량 내부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 제15조(차량관리 부서) ① (생 략) | 제15조(차량관리 부서) ① (현행과 같음) |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관리부서 이외에 실제로 차량을 전담하여 운행하는 부서를 제2차 관리부서로 지정하여 해당 차량의 운전원과 차량유지관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 ② --------------------------- 제2차 관리부서를 지정하여 차량의 유지관리 등 차량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 | 제16조(차량의 사용) ① ∼ ③ (생 략) | 제16조(차량의 사용) ① ∼ ③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④ 공용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며, 공용차량임을 차량 외부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직무감찰 등 업무의 목적과 특성상 차량 외부 표시가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17조(차량의 입고) ① 기관의 장은 보유차량을 해당 기관의 청사 안에 입고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청사가 협소하거나 청사 안에 입고할 수 없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외부에 별도의 주차지를 지정할 수 있다. | 제17조(차량의 입고) ① ------------------------------------------------------------. ------ 차량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 | ② 운전원 또는 제26조에 따른 직접 운전차량 의 운전자는 차량을 지정된 주차지에 입고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부서의 승인을 얻은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 직접운전차량 -----------------------------------------. ----------------- 받은 -----------------------------. | ③ 운전원 또는 직접운전차량의 운전자는 주차지에 차량을 입고한 경우에는 차량 열쇠를 관리부서 에 반납하여야 한다. | ③ ----------------------------- 차량을 제1항에 따른 주차지에 입고한 --------------- 해당 주차지를 관리하는 기관 - ------------. | ④ 관리부서는 담당자를 지정하여 반납한 차량의 열쇠를 관리하여야 한다 | ④ 주차지를 관리하는 기관은 ----------------------------------. | 제26조(차량의 운행) ① 제26조 에 따른 직접운전차량을 운전하고자 하는 사람은 해당 차량에 적합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 제26조(차량의 운행) ① 제25조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 현 행 | 개 정 안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앞면001.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92pixel, 세로 1403pixel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공용차량 운행일지_1002.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92pixel, 세로 1403pixel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뒷면001.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92pixel, 세로 1403pixel | | 신·구조문 대비표(별지 제5호서식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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