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고 제2026-1373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10월 16일
종 로 구 청 장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개정(2026. 7. 22. 시행)에 따라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및 그 가족 등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재난의 규모와 피해 정도 등에 따라 서울특별시 재난피해자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재난피해자에 대한 지원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종로구 재난피해자지원센터 설치ㆍ운영(안 제14조의2)
- 종로구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센터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 규정
- 서울특별시 재난피해자지원센터 설치 요청 및 종로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실무반과의 통합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나. 종로구 재난피해자지원센터 표준편제 및 임무 마련(안 별표 1)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참조: 안전도시과장,
전화 : 02-2148-3003, FAX : 02-2148-5872, E-mail :
[email protected])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1. 의견제출서 1부.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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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
주소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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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 내용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 견 | |
기 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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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종로구청장 |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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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의 사 항 |
○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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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의 개정(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ㆍ규칙 심의회 등 내부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종로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재난피해자지원센터) ① 본부장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및 그 가족 등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6조제2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대책본부에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 사회적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6조제2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서울특별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에게 서울특별시 재난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지원센터의 장은 대책본부의 차장이 겸직하며, 지원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지원센터의 임무 및 표준편제는 별표 1과 같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부장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가 설치ㆍ운영되는 경우로서 재난현장에서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센터를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의 실무반과 통합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⑥ 본부장은 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재난피해자지원센터가 설치ㆍ운영되는 경우 서울특별시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임무 및 표준편제 (제14조의2제4항 관련) |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임무 |
구분 | 임무 |
가. 피해지원 상황관리 | 1) 재난피해자지원센터 업무 총괄·조정 2) 재난 피해자 및 그 가족 등 관련 민원 관리 총괄 3) 외국인 피해자 통ㆍ번역 지원 등 총괄 |
나. 피해가족 및 언론 소통 | 1) 피해가족 대상 수습 상황 설명 및 언론브리핑 지원 2) 피해가족 협의회 대상 수습 지원 관련 설명회 개최 및 기타사항 안내 |
다. 민원접수 | 1) 현장민원실 운영 2) 재난 피해자 및 그 가족 등의 민원 취합·관계기관 공유 |
라. 치료지원 | 1) 부상자 입ㆍ퇴원 등 현황 관리 2) 치료기관 안내 및 연계 등 지원 3) 의료비 지원 관련 관계기관 협의 |
마. 장례지원 | 1) 시신 및 유류품 인도, 장례 관련 절차 등 안내 2) 장례 지원 관련 관계기관 협의 |
바. 심리지원 | 1) 재난 피해자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심리지원 서비스 안내ㆍ연계 2) 2차 피해방지를 위한 고위험군 관리 및 심리치료 등 지원 |
사. 법률지원 | 무료법률 상담 서비스 안내 및 법률 지원기관 연결 |
아. 협업지원 | 1) 각 기관의 재난피해자 지원제도 안내 2) 피해신고서 접수ㆍ처리 지원 3) 구호금, 세금 감면 등 지원제도 관련 관계기관 간 협의 |
자. 이재민구호 | 1) 이재민 발생상황 파악ㆍ관리 2) 급식 및 개별구호물품 제공 3) 임시주거시설 제공 |
차. 피해가족 협의회 지원 | 1) 재난 피해자 및 그 가족 등을 위한 자조모임ㆍ협의회 등 지원 2) 배ㆍ보상, 추모사업 등 협의회 활동 관련 관계기관과 협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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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피해자지원센터 표준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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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재난유형별 현장특성 등을 고려하여 위 표준편제를 탄력적으로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2. 제14조제2항제6호에 따른 대책본부 실무반에서 수행하는 재난 피해자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업무와 연계하여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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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제14조의2(재난피해자지원센터) ① 본부장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및 그 가족 등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6조제2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대책본부에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 사회적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6조제2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서울특별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에게 서울특별시 재난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지원센터의 장은 대책본부의 차장이 겸직하며, 지원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지원센터의 임무 및 표준편제는 별표 1과 같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부장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가 설치ㆍ운영되는 경우로서 재난현장에서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센터를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의 실무반과 통합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⑥ 본부장은 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재난피해자지원센터가 설치ㆍ운영되는 경우 서울특별시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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