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고 제2026- 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규정」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전부개정훈령안을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2026년 10월 14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규정 전부개정 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공무직 등 근로자의 정원 관리, 채용, 복무, 휴가, 휴직, 징계 등 인사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교육ㆍ안전보건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는 한편, 징계양정기준 마련 등 별표 및 별지서식을 정비함으로써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공무직 근로자 관리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무직 등 근로자의 관리 범위 및 직종 구분 정비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나. 근로자의 정원 책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정비 (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다. 채용절차 및 채용 관련 기준 정비 (안 제9조부터 제14조까지)
라. 복무 및 휴가제도 구체화 (안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
마. 정년, 휴직 및 전보 등 신분ㆍ권익 보장 제도 정비 (안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
바. 징계의 종류ㆍ절차 정비 및 징계양정 기준 마련 (안 제24조부터 제31조까지)
사. 교육훈련, 산업안전보건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등 기타 규정 정비
(안 제32조부터 제36조, 별표ㆍ별지서식)
3. 의견제출
이 훈령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참조 : 행정지원과장, 전화 : 02-2148-1317, FAX : 02-2148-5812, E-mail :
[email protected])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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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
주소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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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 내용 |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규정 전부개정 훈령안 |
의 견 | |
기 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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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종로구청장 |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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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의 사 항 |
○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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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훈령의 개정(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ㆍ규칙 심의회 등 내부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종로구 훈령 제 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규정 전부개정훈령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규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근무하는 공무직 등 근로자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정원, 인사관리, 복무, 근로조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채용"이란 공무직 등 근로자가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급여를 받고 근무관계를 맺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2. "관리부서"란 공무직 등 근로자의 정원 및 현원을 관리하는 행정지원과를 말한다.
3. "예산부서"란 공무직 등 근로자의 급여 등 예산을 관리하는 기획예산과를 말한다.
4. "사용부서"란 공무직 등 근로자를 채용하는 구 본청 및 의회사무국·보건소 및 동주민센터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에서 공무직 등 근로자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인력을 말한다.
1.「지방공무원법」제2조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구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한 공무직 근로자
2.「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한 전환된 공무직 근로자
3.「청원경찰법」에 따라 고용되는 청원경찰
② 공무직 등 근로자 중 청원경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운영되는 인력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③ 사무처리에 종사하지 않고 구의 명예를 위하여 위촉 또는 계약의 형태로 상근하는 예술단원, 운동선수 등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다.
제4조(직종의 구분) ① 제3조의 적용을 받는 공무직 등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종사원 : 행정지원, 문서정리 및 수발, 자료집계 등 사무기록의 유지와 관련된 일반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2. 단순노무원 : 시설물의 관리나 공사작업인부 등 주로 현업 업무에 종사하는 인력, 일일 근무시간상 종일 내근을 요하지 아니하는 현장 근무인력과 방문민원인 접대·안내 등 단순 보조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3. 도로보수원 : 도로시설의 보수·유지·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4. 환경공무관 : 도로ㆍ가로 청소, 폐기물 수거ㆍ처리, 청사 내 폐기물 수거ㆍ청소업무 등 환경미화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5. 청원경찰 :「청원경찰법」에 따라 채용된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6. 의료급여관리사: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필요한 보건복지서비스 연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7. 통합사례관리사 :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제공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상담·모니터링하는 사람
8. 간호사 : 주민들의 건강관리 및 보건복지 연계 서비스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9. 지역사회복지사 : 지역사회 돌봄 필요 아동 발굴·연계 및 지역 아동센터 파견 아동복지교사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10. 건강증진사무원 : 지역사회 건강증진 업무 추진을 위하여 보건소 및 센터에서 대민상담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② 제1항제2호의 단순노무원은 세입·세출, 보상업무, 회계장부관리, 금전취급, 기록검사 등 책임을 요하는 사무 등 정규직공무원이 수행해야 하는 사무에 채용할 수 없다.
제2장 정원 관리
제5조(정원책정 요구) 사용부서는 공무직 등 근로자의 신규 정원 책정 또는 정원 증원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직 등 근로자 정원 책정 요구서를 작성하여 매년 7월 말까지 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정원책정 승인)
① 관리부서는 정원 책정 요구를 받은 경우 채용목적, 인원, 업무량, 채용기간, 급여 및 기존 인력의 활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원 책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예산부서 및 사용부서에 통보한다.
② 예산부서는 공무직 등 근로자 정원 책정 승인서에 따라 예산을 확보하고 그 결과를 관리부서 및 사용부서에 통보한다.
제7조(정원의 총수) ① 구의 공무직 등 근로자의 정원은 총 218명으로 한다.
② 부서별·직종별 공무직 등 근로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제8조(정원의 관리) 관리부서는 공무직 등 근로자를 관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공무직 등 근로자의 정원 책정 시 공무원 정원 및 업무분장 현황
2. 정원 책정 분야가 정규직공무원의 정원으로 대체되는 경우 해당 정원의 조정
3. 인력진단 결과 과잉인력이 발생한 경우 해당 정원의 조정
4. 채용목적과 실제 업무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정원의 조정
5. 그 밖에 인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장 채 용
제9조(채용) ① 구는 채용과정 전반을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② 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 등 근로자를 신규채용하려는 경우 담당업무에 적합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공개적인 절차에 따라 선발하고 관계 법령에 따른 결격사유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구 본청의 청원경찰의 경우에는 사용부서의 추천을 받아 관리부서에서 채용한다.
③ 공무직 근로자를 채용하려는 경우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채용예정 인원, 업무내용, 응시자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제근로자를 동종·유사 직종의 공무직 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 또는 채용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에 최종합격자의 계약포기, 선발취소 또는 사전 예고 없는 퇴직 등이 발생하여 예비합격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사용부서의 장은 채용예정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
2.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필요시에 한함)
3. 자격증 또는 면허증 1부.(해당자에 한함)
4. 그 밖에 담당 직무의 수행 및 채용 자격 확인에 필요한 서류 1부.
⑤ 채용시험은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으로 한다. 다만, 업무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 등을 병행할 수 있다.
⑥ 사용부서의 장은 채용이 확정된 사람과 별지 제4호서식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사본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해당 업무의 특성을 감안하여 근로계약서의 일부분을 보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⑦ 신규채용된 공무직 근로자에 대하여는 최초 근무일부터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수습기간을 둘 수 있다. 다만, 수습 중인 자의 업무능력의 부족 또는 직무수행태도의 불량 등으로 계속 근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⑧ 공무직을 채용한 사용부서의 장은 채용내용을 지체 없이 관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리부서의 장은 인사기록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채용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직 근로자로 채용하지 아니한다.
1.「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이 규정에 따른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그 밖에 채용공고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
제11조(근로계약의 해지 등) ① 사용부서는 공무직 등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해고하려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과 단체협약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사용부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관계 법령상의 요건과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업무상 중대한 비위행위로 근로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3. 사업의 폐지·축소 등으로 근로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법령이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2조(대장 등 비치) 관리부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공무직 등 근로자 책정 승인 대장(별지 제5호서식)
2.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대장(별지 제6호서식)
3.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기록카드(별지 제7호서식)
제13조(신분증 등) 관리부서는 공무직 등 근로자에 대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 시행규칙」제11조에 따라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14조(재직·경력증명서의 발급) ① 공무직 등 근로자로 재직 중인 사람이 재직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하는 경우 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기록카드 등에 근거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재직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공무직 등 근로자로 퇴직한 사람이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카드 등에 근거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경력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4장 복무
제15조(복무) ① 공무직 등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다만 휴가에 관한 사항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근로기준법」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원경찰은「청원경찰법」이 정한 복무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다.
제16조(청렴·성실 의무) 공무직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맡은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직무와 관련하여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법령 및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고 친절·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7조(출근, 결근) ① 근로자는 근무시간 시작 전까지 출근하여 업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마쳐야 한다.
②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소속 부서의 장에게 그 사유를 신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 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18조(연차휴가) ① 공무직의 연차휴가에 관한 사항은 단체협약에 따른다.
② 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에게 연차휴가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반일 단위 또는 시간 단위(외출·지각·조퇴)로 허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반일단위의 휴가는 9시부터 14시, 14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외출·지각·조퇴 시간과 합하여 8시간이 되는 경우 휴가 1일로 계산한다.
제19조(특별휴가) ① 공무직의 특별휴가에 관한 사항은 단체협약에 따른다.
② 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이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하여 경조사휴가를 부여한다.
③ 공무직 등 근로자는 본인의 생일이 속하는 달에 1일의 생일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제5장 신분 및 권익보장
제20조(정년) ① 공무직 등 근로자의 정년은 6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로 한다.
② 청원경찰의 정년은 「청원경찰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1조(휴직) 공무직의 휴직에 관한 사항은 단체협약에 따른다.
제22조(휴직자의 의무) ① 휴직자는 휴직기간 중 휴직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휴직자는 주소, 연락처, 신분관계 등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소속 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3조(전보 및 재배치) ① 구청장은 업무상 필요, 근로자의 고충 해소 및 업무능력 향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직 근로자를 부서 간 전보 또는 재배치할 수 있다.
② 직무의 폐지·축소 등으로 담당 직무가 없어지는 경우 구청장은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전보 또는 재배치 등을 통하여 고용유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장 징계
제24조(징계의 종류) ① 공무직 등 근로자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고
2. 정직
3. 감봉
4. 경고
② 제1항에 따른 징계의 세부적인 양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25조(징계사유) 공무직 등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부서의 장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
1. 업무상 방해 또는 민원을 야기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산상 손실을 초래한 때
2. 허위보고, 허위문서작성, 중요한 문서내용 변조 또는 파기 등 부정한 행위를 한 때
3. 성범죄, 음주 운전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때
4.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을 때
5.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등 성실의무를 위반하거나 금품수수, 향응 등을 제공받았을 때
6. 부서장의 승인 없이 결근·지각·조퇴·근무장소 이탈 등 근무태도가 불량한 때
7.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경우
8.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때
제26조(징계의결 요구) ① 사용부서의 장은 소속 공무직 등 근로자가 제25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의 징계의결 요구서에 징계사유, 관련 사실 및 징계의결 요구 의견 등을 기재하고 관련 증거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7조(징계위원회 구성·운영 등) ① 구청장은 공무직 등 근로자의 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징계위원회를 둔다.
②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5급 이상 공무원 2명과 노동조합 추천위원 2명으로 한다.
④ 징계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징계위원회는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유와 출석일시·장소 등을 징계위원회 개최 3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 충분히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⑥ 징계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면으로 진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록하고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제28조(징계안건 심의)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안건을 심의할 때에는 징계사유의 사실관계, 비위의 정도, 고의 또는 과실의 정도, 비위의 동기와 결과, 평소의 근무태도, 공적, 반성 여부 및 그 밖에 정상참작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대상자에게 충분한 진술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징계대상자는 서면 또는 구두로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징계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제29조(징계의결 기간)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 요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0조(징계처분) ① 징계처분권자인 사용부서의 장은 징계위원회의 의결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② 사용부서의 장은 징계의결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③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의 징계처분사유 설명서를 징계대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31조(재심청구) ①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징계처분권자에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를 받은 징계처분권자는 재심의 필요성을 검토하여 재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재심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재심위원회는 당초 징계사건의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아니한 사람을 중심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④ 재심의 절차 및 의결에 관하여는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장 교육·안전보건·직장 내 괴롭힘 예방
제32조(교육훈련 등) ① 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 등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과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담당 직무와 관련된 직무교육
2.「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3. 친절·청렴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소양교육
4.「양성평등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
5.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등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교육
6.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
② 공무직 등 근로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제33조(산업안전보건법 준수)① 구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공무직 등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공무직 등 근로자는 안전보건에 관한 관계 법령 및 작업상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안전보건에 관한 지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34조(건강진단) ① 구는 근로자의 건강보호 및 유지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는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경우 특수건강진단, 배치전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 등 필요한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공무직 등 근로자는 구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성실히 받아야 한다.
제35조(재해보상) 공무직 등 근로자의 업무상 부상, 질병 또는 사망에 대한 보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6조(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금지) ① 누구든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구는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피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련 법령의 준용) 이 규정에 정함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단체협약」,「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 정하는 바를 준용한다.
제3조(생일휴가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전에 해당 연도의 생일이 지난 공무직 등 근로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공무직 등 근로자는 이 규정의 시행일부터 이 규정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의 12월 31일까지 생일휴가 1일을 사용할 수 있다.
[별표 1]
공무직 등 근로자의 정원표(제7조 관련)
부 서 별 | 계 | 일 반 종사원 | 단 순 노무원 | 도 로 보수원 | 환 경 공무관 | 청 원 경 찰 | 의료급여 관리사 | 통 합 사 례 관리사 | 간호사 | 지역사회 복지사 | 건강증진 사무원 |
총 계 | 218 (13) | 2 (1) | 35 (6) | 12 (6) | 140 | 2 | 2 | 7 | 13 | 1 | 4 |
행정지원과 | 3 | | 1 | | | 2 | | | | | |
청소행정과 | 141 (1) | (1) | | | 140 | | | | | | |
도시녹지과 | 27 | | 27 | | | | | | | | |
복지정책과 | 3 | | | | | | | 3 | | | |
사회복지과 | 2 | | | | | | 2 | | | | |
어르신복지과 | 2 | 1 | | | | | | 1 | | | |
아동복지과 | 4 | | | | | | | 3 | | 1 | |
가로정비과 | 7 (6) | | 7 (6) | | | | | | | | |
도로과 | 6 (4) | | | 6 (4) | | | | | | | |
치수과 | 6 (2) | | | 6 (2) | | | | | | | |
보건정책과 | 1 | | | | | | | | | | 1 |
건강증진과 | 2 | | | | | | | | 1 | | 1 |
지역건강과 | 14 | | | | | | | | 12 | | 2 |
비고 : ( ) 안의 숫자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규정」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사람의 정원을 말한다.
[별표 2]
징계 양정 기준(제2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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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
1. 성실의무 위반 가. 횡령ㆍ유용, 업무상 배임 나. 직권남용으로 타인의 권리 침해 다. 직무태만 및 근무태도 불량 라. 무단결근 지참 등 복무위반 | 해 고 해 고 해 고 해 고 | 해고-정직 해고-정직 해고-정직 해고-정직 | 해고-감봉 정직-감봉 정직-감봉 정직-감봉 | 정직-감봉 감 봉 감봉-경고 감봉 |
2. 지시사항 위반 가. 지시사항 불이행으로 업무추진에 차질을 준 경우 | 해 고 | 해고-정직 | 정직-감봉 | 감봉-경고 |
3. 직장이탈 금지 위반 가. 불법집단행위를 위한 직장이탈 나. 무단결근 다. 지각, 무단조퇴, 근무지이탈 | 해 고 해 고 해 고 | 해고-정직 정직-감봉 정직-감봉 | 정직-감봉 정직-감봉 정직-감봉 | 감봉-경고 경 고 정직-감봉 |
4. 비밀엄수 위반 | 해 고 | 정직-감봉 | 정직-감봉 | 경 고 |
5. 공정 의무 위반 | 해 고 | 정직-감봉 | 정직-감봉 | 경 고 |
6. 품위유지 의무 위반 가. 성폭력 나. 성희롱, 성추행 다. 근무 중 음주 추태 라. 기타 (공무집행 방해, 음주운전 ,도박 등) | 해 고 | 해 고 | 정 직 | 정직-감봉 |
7. 사내 폭력 및 가혹행위 | 해 고 | 해 고 | 정 직 | 정직-감봉 |
1. 가. 해고 :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으로 한다.
나. 정직 :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근로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정직기간 중 급여는 임금총액(보수를 월별 지급시 그 월임금액)의 3분의 2를 삭감한다.
다. 감봉 :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감봉처분을 받은 자는 처분기간 중 임금총액(보수를 월별 지급시 그 월임금액)의 10분의 1을 삭감한다. 감봉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95조에서 정하는 감급의 제한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경고 : 과실에 대하여 훈계하고, 경위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2. 동일 건에 수개의 위반 행위가 경합 시에는 그 중 중한 처분 기준에 따른다.
3. 위반사항이 월중에 연속하여 발생할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가중할 수 있다.
4. 위반사항 이외에 이에 준하거나 기타 사회통념상 징계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징계처분 양정기준을 준용하여 징계할 수 있다.
5. 위반사항 경중에 따라 징계처분양정 기준을 달리할 수 있다.
6. 처분양정 기준 이외에 위반 사항이 경미할 경우에는 정직을 대신하여 감봉처분 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
공무직 등 근로자 정원 책정 요구서 |
직 종 별 | |
채 용 목 적 (구체적기재) | |
요 구 인 원 | |
관련 업무담 당 일반직 및 기능직수 | 일반직 직급별 인 원 | | 기능직 직급별 정 원 | |
업 무 량 | 업 무 명 | 업무처리량 (일/월) | 건(회)당 평균시간 | 총 시 간 (일/월)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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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기간 | |
소요예산 | 구 분 | 예산과목 | 소 요 액 (천 원) | 산 출 기 초 |
| 급 여 | | | |
| 운영비 | | | |
재 원 | |
향후대책 | |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규정」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무직 등 근로자 정원을 책정 요구합니다. 년 월 일 부서장 : (인) 종로구청장 귀하 |
※ 직종별 : 청원경찰, 도로보수원, 환경미화원 등으로 구분
(별지 제2호서식)
공무직 등 근로자 정원 책정 승인서 |
직 종 별 | |
채용목적 | |
인 원 | 요 구 인 원 | |
승 인 인 원 | |
채용일자 | | 채용기간 | |
소요예산 | 구 분 | 예산과목 | 소 요 액 (천 원) | 산 출 기 초 |
급 여 | | | |
운영비 | | | |
승인조건 | |
기타사항 | |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규정」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무직 등 근로자 정원을 책정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종 로 구 청 장 (인) 귀하 |
(별지 제3호서식)
공무직 등 근로자 정원 불승인 통보서
○○○○과에서 제출한 공무직 등 정원 책정 요구 건은 다음 사유로 불승인되었기에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규정」 제6조에 따라 통보합니다.
- 다 음 -
요구일자 | 건 명 | 내 용 | 사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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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관리부서의 장) (인)
(사용부서의 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 근 로 계 약 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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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관계 당사자인 사용자와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및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며 아래의 근로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당 사 자 가. 사용자 (1) 기관명 : 종 로 구 (2) 사업자 : 종로구청장 (3) 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50 나. 근로자 (1) 성 명 : (2) 생년월일 : (3) 주 소 : 2. 근로조건 가. 근 로 처 : 나. 직 종 : 다. 임 금 : 종로구청장이 정한 금액 라. 근로시간 :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름 마. 기타 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 및 통상 관례에 따른다 3. 근로계약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위와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각자가 이를 성실히 준수하여 이행하기로 서약하며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당사자가 서명 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사 용 자 : 종 로 구 청 장 (인) 근 로 자 : (인) |
(별지 제5호서식)
공무직 등 근로자 책정 승인 대장
사용부서 | 직 종 별 | 인 원 | 채용일자 | 채용기간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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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대장
사 용 부 서 | 승 인 인 원 (명) |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자격증 | 학력 | 채 용 일 자 | 채 용 기 간 | 업 무 내 용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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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기록카드
소 속 | | 최초 근무일 | | |
성 명 | 생 년 월 일 | 이 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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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 전 화 | |
병역사항 | 군 별 | 계 급 | 군 번 | 병 과 | 입대일 | 전역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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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력 | 기간 | 학교명 | 전공 | 졸업/수료/중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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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격 면 허 |
취 득 일 자 | 자격명 / 면허명 | 취 득 일 자 | 자격명 / 면허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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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력 | 근 무 처 | 근 무 기 간 | 최 종 직 위 | 담 당 업 무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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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
(별지 제8호서식)
(전면) (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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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cm | | | | 신 분 증 | |
(사 진) |
(일련번호) |
(성 명) |
종로구청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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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c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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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속 : | | |
직 명 : | |
성 명 | |
생년월일 | |
20 . . . 종로구청 장 |
이 증을 습득하신 분 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 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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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서식)
재 직 ( 경 력 ) 증 명 서
인적사항 | 성명 | 한 글 | | 생년월일 | |
영 문 | |
주 소 | |
| 소 속 | |
직 명 | |
재직기간 | . . . 부터 . . . 까지( 년 월) |
용 도 | |
위와 같이 재직ㆍ경력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종 로 구 청 장 |
(별지 제10호서식) 징 계 의 결 요 구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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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사항 | ①성 명 | 한글 | ② 생년월일 | |
③ 부 서 | | ④ 근무기간 | ~ ( 년 월) |
⑤ 구 분 | | | |
⑥주 소 | |
⑦ 징계사유 | |
⑧ 징계권자의 의결요구 의견 | |
위와 같이 징계의결을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징계의결요구권자) (인) 징계위원회 위원장 |
(별지 제11호서식) 징 계 의 결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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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대상자 인적사항 | ① 소 속 부 서 | ② 직 종 | ③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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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의결주문 | |
⑤ 이 유 | |
위와 같이 징계의결함 년 월 일 징계위원회 위원장 (인) |
(별지 제12호서식) 징계처분사유 설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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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소속 및 근무부서 | ②구 분 | ③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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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주 문 | 상기 근로자는 ○○에 처한다 |
⑤사 유 | 첨부의 징계의결서 사본과 같음 |
위와 같이 처분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징계위원회 위원장 (인)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