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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서울/종로구
종로구안전도시과2026-10-16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

게시기관종로구
지역서울
담당부서안전도시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고 제2026-1374호
등록일2026-10-16
기관 홈페이지www.jongno.go.kr
수집일시2026. 10. 16. 오전 7:23:3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하오니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나. 예고기간 : 2026. 10. 16.(금) ~ 11. 5.(목) 다. 방 법 : 구보게재 및 홈페이지 게시 붙이 입법예고문 1부. 끝.

(입법예고안)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고 제2026- 1374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10월 16일 종 로 구 청 장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우리 구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정비하고,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조직도 및 실무반 편성체계를 현행화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행령상 재난관리주관기관 개정에 따른 종로구 재난수습 주관부서 정비 (안 별표 1) 나. 재난안전대책본부 조직도 및 실무반 편성 정비(안 별표 2, 3)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참조: 안전도시과장, 전화 : 02-2148-3003, FAX : 02-2148-5872, E-mail : [email protected])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1. 의견제출서 1부.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 견 | | 기 타 | |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종로구청장 | 귀하 | | 유 의 사 항 | ○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 이 규칙의 개정(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ㆍ규칙 심의회 등 내부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종로구 규칙 제 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별표2, 별표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 시행규칙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재난수습 주관부서(제3조제1항 관련) 1. 자연재난 유형별 재난관리주관부서 | | 재난관리주관기관 | 자연재난 유형 | 주관부서 |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우주항공청 | 1) 우주개발 진흥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자연 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 2)「전파법」 제51조에 따른 우주전파재난 | - 디지털행정과 | 나. 행정안전부 | 1)「자연재해대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자연재해 로서 낙뢰, 가뭄, 폭염 및 한파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 2)「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풍수해(조수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는 제외한다) 3)「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진재해 4)「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화산재해 | 안전도시과 치수과 안전도시과 안전도시과 | 다. 환경부 | 1) 황사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 2) 하천ㆍ호소 등의 조류 대발생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 | 환경과 환경과 | 라. 해양수산부 | 1)「 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어업 재해 중 적조현상 및 해파리의 대량발생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산양식물 및 어업용 시설의 피해 2) 「자연재해대책법」제2조제3호에 따른 풍수해 중 조수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 | - - | 마. 산림청 | 「산림보호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산사태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 | 공원녹지과 | 바. 비고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연재난 유형 외의 자연재난 | - | 사. 비고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연재난 유형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로서 각종 시설 및 장소(이하 “시설등”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재해 | - | | | 2. 사회재난 유형별 재난관리주관부서 | | 재난관리주관기관 | 사회재난 유형 | 주관부서 | 가. 교육부 | 1)「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시설(「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연구실은 제외한다)의 화재ㆍ붕괴ㆍ폭발 ㆍ다중운집인파사고 등(이하 “화재등”이라 한다) 으로 인해 발생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등 이 영 제2조에 따른 피해(이하 “대규모 피해”라 한다) 2)「 영유아보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 집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교육과 안전도시과 가족지원과 안전도시과 | 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1)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5조에 따른 방송 통신재난(자연재난은 제외한다) 2)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에 따른 연구실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3) 「전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파의 혼신 (같은 법 제9조의 주파수분배에 따른 위성항법 시스템 관련 전파의 혼신으로 한정한다)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디지털행정과 - 디지털행정과 | 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우주항공청 | 「우주개발 진흥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인공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 등으로 인해 발생 하는 피해 | - | 라. 외교부 | 해외재난 | - | 마. 법무부 |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정시설 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른 보호관찰소 및 같은 법 제65조제3항에 따른 갱생보호시설 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에 따른 소년원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소년분류심사원 라)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에 따른 치료감호시설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가)「난민법」 제41조에 따른 난민신청자의 주거시설 및 같은 법 제45조에 따른 난민 지원시설 나)「 출입국관리법」제2조제12호에 따른 외국인 보호실 및 같은 조 제13호에 따른 외국인 보호소 | 안전도시과 안전도시과 | 바. 국방부 | 「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2조제 1호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안전도시과 | 사. 행정안전부 [4) 및 6)의 경우에는 각각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 및 해당 청사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 1)「 승강기 안전관리법」제48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의 사고 또는 고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2)「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3)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행정안전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정보시 스템 으로 한정한다)의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4)「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 행정안전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정보시 스템은 제외한다)의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5)「정부청사관리규정」 제2조에 따른 청사[6)에 따른 청사는 제외한다]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 하는 대규모 피해 6)「 정부청사관리규정」 제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관리하지 않는 청사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건축과 - 디지털행정과 디지털행정과 안전도시과 안전도시과 | 아. 행정안전부 및 경찰청 | 일반인이 자유로이 모이거나 통행하는 도로, 광장 및 공원의 다중운집인파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안전도시과 시설관리부서 | 자. 행정안전부 및 소방청 | 1)「 소방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소방대상물의 화재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2)「 위험물안전관리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험물의 누출ㆍ화재ㆍ폭발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안전도시과 환경과 안전도시과 | 차. 문화체육관광부 | 1)「 관광진흥법」제4조에 따라 야영장업의 등록을 한 자가 관리하는 야영장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2)「관광진흥법」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중대한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3)「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제5조 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관광체육과 안전도시과 관광체육과 문화과 안전도시과 관광체육과 안전도시과 | 카. 농림축산식품부 | 1)「 가축전염병 예방법」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 전염병의 확산으로 인한 피해 2)「 농어촌정비법」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 기반시설 중 저수지의 붕괴ㆍ파손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축산물 도매시장은 포함하며, 수산물도매시장은 제외 한다)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수산물종합유통센터는 제외한다)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의약과 - 일자리협력과 안전도시과 | 타. 산업통상자원부 | 1)「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26조제1항, 「도시 가스사업법」제41조제3항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56조제1항에 따른 가스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2)「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석유의 정제시설ㆍ비축시설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주유소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3)「 에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의 중 대한 수급 차질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4)「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5)「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전기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6)「제품안전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제품사고(「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안전관리대상어린이제품 및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관리대상제품으로 인한 사고로 한정 한다)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환경과 환경과 안전도시과 환경과 지역경제과 안전도시과 환경과 일자리협력과 | 파. 보건복지부 |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가)「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나)「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다)「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에 해당하는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은 제외한다) 2)「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안전도시과 시설관리부서 안전도시과 의약과 | 하.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확산으로 인한 피해 | 의약과 | 거. 환경부 | 1)「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댐[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의 발전(發電)용 댐은 제외한다]의 붕괴 ㆍ파손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2)「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 3)「수도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수도의 화재등으로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4)「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오염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5)「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안전확인 대상생활화학제품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살생물제 관련 사고(「제품안전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제품사고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6)「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화학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7)「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오염물질등으로 인한 환경오염(「먹는물관리법」제3조제1호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오염은 제외한다)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치수과 환경과 환경과 환경과 환경과 환경과 환경과 | 너. 고용노동부 | 「 산업안전보건법」제2조제1호 및 제44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 및 중대산업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안전도시과 | 더. 국토교통부 [3) 의 경우에는 공동구에 공동 수용되는 공급설비 및 통신시설 등으로서 화재등의 원인이 되는 설비ㆍ시설 등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을 포함한다] | 1)「 건축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물의 붕괴ㆍ전도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2)「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4)「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5)「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21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 및 물류창고업자가 관리하는 물류시설(다른 중앙행정기관 소관의 시설은 제외한다)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6)「철도안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철도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7)「항공안전법」 제2조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항공기사고, 경량항공기사고 및 초경량비행장치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건축과 - 치수과 안전도시과 도로과 안전도시과 교통행정과 안전도시과 교통행정과 - | 러. 해양수산부 | 1)「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수산물도매시장으로 한정한다)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수산물종합유통센터로 한정한다)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2)「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3)「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수욕장의 안전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4)「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양사고(해양에서 발생한 사고로 한정하며, 해양오염은 제외한다)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일자리협력과 안전도시과 - - - | 머. 해양수산부 및 해양경찰청 |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해양오염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 | 버. 중소벤처기업부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 하는 대규모 피해 | 지역경제과 안전도시과 | 서. 여성가족부 | 1)「청소년복지 지원법」제31조에 따른 청소년 복지시설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2)「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아동복지과 안전도시과 아동복지과 안전도시과 | 어. 금융위원회 |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 중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금융기관의 화재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안전도시과 | 저. 원자력안전위원회 | 1)「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방사능재난 2) 인접 국가의 방사능 누출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 - | 처. 국가유산청 | 1)「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문화유산ㆍ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보호구역ㆍ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보호물과 문화유산 보관시설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 하는 대규모 피해 2)「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유산ㆍ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보호물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보호 구역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문화유산과 안전도시과 문화유산과 안전도시과 | 커. 산림청 | 1)「 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의 붕괴ㆍ파손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2)「산림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산불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공원녹지과 공원녹지과 | 터.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해당 국가 핵심기반을 지정 하는 중앙행정기관 | 국가핵심기반의 마비(「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로 인한 마비를 포함한다)로 인한 피해 | - | 퍼. 행사를 주최ㆍ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주최 ㆍ주관하는 중앙 행정기관이 다수인 경우에는 주최ㆍ주관의 주된 역할을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 중앙행정기관이 주최ㆍ주관하는 각종 행사가 개최되는 시설등에서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안전도시과 | 허. 비고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 가목부터 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회재난 유형란의 시설등 외의 시설등에서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 | 고. 비고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 가목부터 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회재난 유형 외의 사회재난 | - | ※ 재난관리주관기관이 명확하지 않은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대책본부장이 재난 및 사고유형에 따른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정한다. | 〔별표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조직도(제2조 관련) | | | | 본부장 (구청장) | | | | | |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차장 (부구청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원협력관 (행정국장) | 행정지원 | 통제관 (수습주무부서 국장) | 재난수습 | 총괄조정관 (안전건설국장) | | 총괄지원 | | | 대외협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담당관 (수습주무부서 과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실무반 | |  상황 총괄 | |  생활 지원 | |  통신 지원 | |  응급 복구 | |  에너지 복 구 | |  자원 지원 | | ⑦ 교통 대책 | | ⑧ 의료 방역 | | ⑨ 환경 정비 | | ⑩ 행정지원 ㆍ 자원 봉사 | | ⑪ 질서ㆍ 협력 | | ⑫ 구조 구급 | | ⑬ 재난 홍보 | 임 무 | | 상황관리 상황전파 정보분석 피해조사 복구총괄 | | 재난피해자 주거구호 등 생활안정 민간단체 구호지원 | | 통신시설 복구 피해조사 및 조치 | | 피해시설 등 조사 및 응급복구 | | 가스,전기, 유류 등 피해시설 복구 | | 재 난현 장 복구자원 지원 | | 도 로 피해 조사복구 교통상황 파악전파 교통대책 | | 재난지역 의료지원 방역대책 | | 재난쓰레기 수거·처리 환경오염 조치 | | 행정지원 총괄 자원봉사 지원 | | 군·경찰 복구협력 및 타 지자체 복구협력 | | 구조구급 재난경보 발령 복구지원 | | 언론대응 보도지원 재난방송 주민소통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관 부서 | | 재난수습 주무부서 | | 복지 정책과 | | 디지털 행정과 | | 도로과 | | 환경과 | | 안전 도시과 | | 교통 행정과 | | 의약과 | | 청소 행정과 | | 행정 지원과 | | 자치 행정과 | | 안전 도시과 | | 홍보과 | 지원 부서 | | 안전도시과 (총괄 지원) | | 어르신복지과 사회복지과 아동복지과 | | | | 주택관리과 건 축 과 공원녹지과 치 수 과 지역경제과 등 | | | | 행정지원과 등 자원지원 가능부서 | | 주차관리과 | | 지역건강과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 | 환 경 과 | | 자치행정과 기획예산과 | | 행정지원과 감사담당관 | | | | | 유 관 기 관 | | | | | KT | | | |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 안전공사 한국전기 안전공사 예스코(주) 서울도시가스 중부수도사업소 | | | | 시설관리 공 단 | | 서울대병원 강북삼성병원 적십자병원 세란병원 | | | | 대한적십자사 재난관련 민간단체 | | 1905부대 종로경찰서 혜화경찰서 | | 종로소방서 | | | ※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원칙적으로 13개반 협업체계로 구성한다. 단, 재난 유형과 규모에 따라 실무반을 자체 실정에 맞게 조정(가감)할 수 있으며 추가할 경우 상황총괄반 내에 TF팀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차장은 부구청장, 통제관은 수습주무부서의 국장으로 한다. ※ 13개 실무반의 반장은 주관부서 과장으로 한다. ※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대책회의는 국장급 이상 간부가 참여하며 부재중일 경우 대직자가 참여할 수 있다. [별표 3]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 편성(제4조제2항 관련) | 실무반명 | 구 성 원 | 임 무 | ① 상황총괄반 | 반장 : 수습주무과장 부서 : 수습주무부서 지원 : 안전도시과 | ∘ 대책본부 구성 및 운 영 ( 안전도시과 ) ∘ 재난수습 총괄 등 ∘ 실무반별 이행사항 확인 ∘ 실무반 상호협력을 통한 신속한 재난수습 | ② 생활지원반 | 반장 : 복지정책과장 부서 : 복지정책과 지원 : 어르신복지과, 사회복지과, 아동복지과 | ∘ 이재민 구호상황관리 ∘ 장·단기 수용대상자 거주대책 마련 ∘ 재해구호물자 지원 및 부족물자 확보 ∘ 사망자 장례지원대책 마련 | ③ 통신지원반 | 반장 : 디지털행정과장 부서 : 디지털행정과 지원 : KT | ∘ 재난현장 등 통신 응급 복구 지원 ∘ 피해통신망 복구 지원 ∘ 긴급 통신 수습 개선 대책 마련 | ④ 응급복구반 | 반장 : 도로과장 부서 : 도로과 지원 : 주택관리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 치수과, 지역경제과 등 | ∘ 응급복구 지원(장비, 인력) 및 시설복구 ∘ 복구대책 수립 및 복구현장 지휘 ∘ 복구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 ⑤ 에너지복구반 | 반장 : 환경과장 부서 : 환경과 지원 :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 ∘ 에너지 공급중단 상황 파악 ∘ 구조구급현장 에너지 지원 ∘ 유관기관별 신속한 재난복구 지원 ∘ 2차피해 사전예 방 (점검단 가동,에너지 차단) | ⑥ 자원지원반 | 반장 : 안전도시과장 부서 : 안전도시과 지원 : 행정지원과 등 자원 지원 가능부서 | ∘ 긴급구조통제단 필요물자 파악 ∘ 각 자치구에 필요자원 전파 및 지원요청 ∘ 재난복구 필요물자 지원 및 확보 | ⑦ 교통대책반 | 반장 : 교통행정과장 부서 : 교통행정과 지원 : 주차관리과,시설관리공단 | ∘ 재난지역 교통시설·도로 등 복구 및 점검 ∘ 구민 비상소통 대책 마련 ∘ 재난지역 주변 주차관리 | ⑧ 의료방역반 | 반장 : 의약과장 부서 : 의약과 지원 : 지역건강과,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서울대병원 등 | ∘ 현장응급의료소 설치 및 운영 ∘ 재난의료지원단 가동 및 재난피해자 보호조치 ∘ 감염병 등 방역대책 | ⑨ 환경정비반 | 반장 : 청소행정과장 부서 : 청소행정과 지원 : 환경과 | ∘ 재난폐기물 수거·운반 처리 ∘ 오염폐기물 처리 등 ∘ 폐기물처리시설 피해상황 파악 조치 등 ∘ 긴급 환경정비 지원 | ⑩ 행정지원·자원봉사반 | 반장 : 행정지원과장 부서 : 행정지원과 지원 : 자치행정과 , 기획예산과 , 대한적십자사 등 | ∘ 행정지원을 위한 인력배치 및 근무명령 ∘ 자원봉사(민간단체) 현장지원 ∘ 본부요원의 복무와 후생, 출입자 통제 ∘ 장비지원, 대책본부 설치지원(예산 등) | ⑪ 질서·협력반 | 반장 : 자치행정과장 부서 : 자치행정과 지원 : 행정지원과 , 감사담당관 , 종로경찰서 , 혜화경찰서, 1905부대 등 | ∘ 재난현장 질서유지·범죄예방 ∘ 구민대피 조치 ∘ 실무반별 추진사항 파악 및 미비사항 독려 ∘ 피해지역 민심동향 및 여론 파악, 대처 | ⑫ 구조구급반 | 반장 : 안전도시과장 부서 : 안전도시과 지원 : 종로소방서 | ∘ 긴급구조통제단 지원요청사항 협조 ∘ 수색·구조·구급 상황파악 ∘ 재난상황 모니터링 및 구조활동 지원 | ⑬ 재난홍보반 | 반장 : 홍보과장 부서 : 홍보과 | ∘ 재난현장 취재지원, 보도자료 배포 등 언론대응 ∘ 피해·복구에 대한 부서별 공보자료 종합 ∘ 언론브리핑, 언론보도사항 조율 및 결정 | ※ 대책본부장은 재난의 성격, 조건 및 상황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그밖에 실무반을 추가ㆍ편성하여 운영 | 현 행 | 개 정 안 | | | [별표 1] 재난수습 주무부서 (제3조제1항 관련) | 구분 | 재난 및 사고의 유형 | 주무부서 | 자 연 재 난 | 풍수해 | 치수과 | 설해 | 도로과 | 산사태 | 도시녹지과 | 황사 | 환경과 | 폭염, 한파, 지진, 낙뢰, 화산, 가뭄 | 안전도시과 | 사 회 재 난 및 안 전 사 고 사 회 재 난 및 안 전 사 고 | 화재 | 시설관리부서 | 다중밀집건축물 붕괴 대형사고 | 시설관리부서 (주택관리과, 건축과, 도시개발과) | 급경사지붕괴 | 시설관리부서 (주택관리과, 건축과 도시개발과, 도로과) | 어린이놀이시설 사고 | 시설관리부서 (아동청소년교육과, 주택관리과, 도시녹지과, 건축과, 도시개발과) | 산불, 등산사고 | 도시녹지과 | 대기오염(미세먼지), 대규모수질오염, 토양오염, 유해화학물질유출사고, 에너지(전력가스유류) 수급 및 안전사고 | 환경과 | 도로침하(씽크홀), 도로터널사고 | 도로과 | 도로시설물(도로,교량,구조물 등) | 도로과 (가로정비과) | 댐붕괴 | 치수과 | 대테러, 구청사 사고 | 행정지원과 | 동청사 사고 | 자치행정과 | 공유재산 안전관리 | 재무과 | 체육시설, 경기장 사고 | 관광체육과 | 폐기물 처리 안전대책 | 청소행정과 | 국가유산시설 사고, 공연행사장 안전사고 | 문화과, 문화유산과 | 정보통신 마비, 사이버 안전사고 | 홍보과 | 사회복지시설 사고 | 복지정책과, 어르신복지과 사회복지과, 아동청소년교육과 | 여성폭력, 아동폭력, 어린이집 안전사고 | 어르신복지과, 아동복지과, 아동청소년교육과 | 전통시장 사고, 가축질병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AI) 포함] | 지역경제과, 관광체육과 | 사업장대규모인적사고 | 안전도시과 (사업장별관리부서) | 하수시설물 사고 | 치수과 | 교통 및 수송체계 관련분야 (화물운송 사고 등), 자전거이용 안전사고, 보행자 안전사고 | 교통행정과 | 감염병, 식품안전 | 의약과, 보건정책과 | 자살예방 | 건강증진과 | 보건의료 | 의약과 | 지역축제 안전사고 | 축제 주관부서 | 비고: 주무부서가 지정되지 않은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본부장이 재난 및 사고유형에 따라 재난수습 주무부서를 정한다. | [별표 1] 재난수습 주관부서(제3조제1항 관련) 1. 자연재난 유형별 재난관리주관부서 | | 재난관리주관기관 | 자연재난 유형 | 주관부서 | 가.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및 우주항공청 | 1) 우주개발 진흥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자연 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 2)「 전파법」 제51조에 따른 우주전파 재난 | - 디지털행정과 | 나. 행정 안전부 | 1)「 자연재해대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자연재해 로서 낙뢰, 가뭄, 폭염 및 한파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 2)「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풍수해(조수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는 제외한다) 3)「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지진재해 4)「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제2조제2호에 따른 화산재해 | 안전도시과 치수과 안전도시과 안전도시과 | 다. 환경부 | 1) 황사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 2) 하천ㆍ호소 등의 조류 대발생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 | 환경과 환경과 | 라. 해양 수산부 | 1)「 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어업 재해 중 적조현상 및 해파리의 대량발생으로 인해 발생 하는 수산양식물 및 어업용 시설의 피해 2) 「 자연재해대책법」제2조제3호에 따른 풍수해 중 조수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 | - - | 마. 산림청 | 「산림보호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산사태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 | 공원녹지과 | 바. 비고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중앙 행정기관 |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연 재난 유형 외의 자연재난 | - | 사. 비고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중앙 행정기관 |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연재난 유형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로서 각종 시설 및 장소(이하 “시설등”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재해 | - | | | 2. 사회재난 유형별 재난관리주관부서 | | 재난관리주관기관 | 사회재난 유형 | 주관부서 | 가. 교육부 | 1)「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시설(「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연구실은 제외한다)의 화재ㆍ붕괴ㆍ폭발 ㆍ다중운집인파사고 등(이하 “화재등”이라 한다) 으로 인해 발생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등 이 영 제2조에 따른 피해(이하 “대규모 피해”라 한다) 2)「 영유아보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 집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교육과 안전도시과 가족지원과 안전도시과 | 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1)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5조에 따른 방송 통신재난(자연재난은 제외한다) 2)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에 따른 연구실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3) 「 전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파의 혼신 (같은 법 제9조의 주파수분배에 따른 위성항법 시스템 관련 전파의 혼신으로 한정한다)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디지털행정과 - 디지털행정과 | 다. 과학기술정보통신 부 및 우주 항공청 | 「 우주개발 진흥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인공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 등으로 인해 발생 하는 피해 | - | 라. 외교부 | 해외재난 | - | 마. 법무부 |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정시설 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른 보호관찰소 및 같은 법 제65조제3항에 따른 갱생보호시설 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에 따른 소년원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소년 분류심사원 라)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에 따른 치료감호시설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가)「난민법」 제41조에 따른 난민 신청자의 주거시설 및 같은 법 제45조에 따른 난민 지원시설 나)「 출입국관리법」제2조제12호에 따른 외국인 보호실 및 같은 조 제13호에 따른 외국인 보호소 | 안전도시과 안전도시과 | 바. 국방부 | 「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 1호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안전도시과 | 사. 행정안전부 [4) 및 6)의 경우에는 각각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 및 해당 청사 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 을 말한다] | 1)「 승강기 안전관리법」제48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의 사고 또는 고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2)「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3)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행정안전부장관이 구축 ㆍ운영하는 정보시 스템 으로 한정한다) 의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4)「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 행정안전부장관이 구축ㆍ 운영하는 정보시 스템은 제외한다)의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5)「정부청사관리규정」 제2조에 따른 청사[6)에 따른 청사는 제외한다]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 하는 대규모 피해 6)「 정부청사관리규정」 제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관리하지 않는 청사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건축과 - 디지털행정과 디지털행정과 안전도시과 안전도시과 | 아. 행정안전부 및 경찰청 | 일반인이 자유로이 모이거나 통행하는 도로, 광장 및 공원의 다중운집인파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안전도시과 시설관리부서 | 자. 행정안전부 및 소방청 | 1)「 소방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소방 대상물의 화재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2)「 위험물안전관리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험물의 누출ㆍ화재 ㆍ폭발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안전도시과 환경과 안전도시과 | 차. 문화체육관광부 | 1)「 관광진흥법」제4조에 따라 야영장업의 등록을 한 자가 관리하는 야영장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2)「관광진흥법」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중대한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3)「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제5조 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관광체육과 안전도시과 관광체육과 문화과 안전도시과 관광체육과 안전도시과 | 카. 농림축산식품부 | 1)「 가축전염병 예방법」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 전염병의 확산으로 인한 피해 2)「 농어촌정비법」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 기반시설 중 저수지의 붕괴ㆍ파손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3)「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수산물 도매시장(축산물 도매시장은 포함하며, 수산물도매시장은 제외 한다)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수산물종합유통센터는 제외한다)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 하는 대규모 피해 | 의약과 - 일자리협력과 안전도시과 | 타. 산업통상자원부 |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26조제1항, 「도시 가스사업법」제41조제3항 및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가스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2)「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석유의 정제시설ㆍ비축시설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주유소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3)「 에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의 중 대한 수급 차질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4)「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5)「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전기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6)「제품안전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제품사고(「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안전관리대상어린이제품 및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관리대상제품으로 인한 사고로 한정 한다)로 인해 발생 하는 대규모 피해 | 환경과 환경과 안전도시과 환경과 지역경제과 안전도시과 환경과 일자리협력과 | 파. 보건복지부 |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가)「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나)「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에 해당하는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은 제외한다) 2)「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시설관리부서 안전도시과 의약과 안전도시과 | 하. 보건복지부 및 질병 관리청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확산으로 인한 피해 | 의약과 | 거. 환경부 | 1)「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댐[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의 발전(發電)용 댐은 제외한다]의 붕괴 ㆍ파손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2)「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미세 먼지로 인한 피해 3)「 수도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수도의 화재등으로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4)「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오염으로 인해 발생 하는 대규모 피해 5)「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안전확인 대상생활화학제품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살생물제 관련 사고(「제품안전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제품사고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6)「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화학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7)「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오염물질등으로 인한 환경오염(「먹는물관리법」제3조제1호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오염은 제외한다)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치수과 환경과 환경과 환경과 환경과 환경과 환경과 | 너. 고용노동부 | 「 산업안전보건법」제2조제1호 및 제44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 및 중 대산업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안전도시과 | 더. 국토교통부 [3) 의 경우 에는 공동구에 공동 수용되는 공급설비 및 통신시설 등으로서 화재등의 원인이 되는 설비ㆍ시설 등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 하는 중앙행정기관을 포함한다] | 1)「 건축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물의 붕괴ㆍ전도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2)「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의 화재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4)「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5)「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21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복합 물류터미널사업자 및 물류창고업자가 관리하는 물류시설(다른 중앙행정 기관 소관의 시설은 제외한다)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6)「 철도안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철도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7)「항공안전법」 제2조제6호부터 제 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항공기사고, 경량항공기사고 및 초경량비행장치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건축과 - 치수과 안전도시과 도로과 안전도시과 교통행정과 안전도시과 교통행정과 - | 러. 해양수산부 | 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수 산물도매시장(수산물도매시장으로 한정한다)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수산물종합유통센터로 한정한다)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2)「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3)「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수욕장의 안전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4)「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양사고(해양에서 발생한 사고로 한정하며, 해양오염은 제외한다)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일자리협력과 안전도시과 - - - - | 머. 해양수산부 및 해양경찰청 | 「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해양오염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 | 버. 중소벤처기업부 |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 하는 대규모 피해 | 지역경제과 안전도시과 | 서. 여성가족부 | 1)「 청소년복지 지원법」제31조에 따른 청소년 복지시설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2)「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 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의 화재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아동복지과 안전도시과 아동복지과 안전도시과 | 어. 금융위원회 |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기관(이하 “금융기관” 이라 한다) 중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금융기관의 화재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안전도시과 | 저. 원자력안전위원회 | 1)「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방사능 재난 2) 인접 국가의 방사능 누출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 - | 처. 국가유산청 | 1)「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문화유산 ㆍ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보호구역ㆍ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보호물과 문화유산 보관시설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 하는 대규모 피해 2)「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유산 ㆍ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보호물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보호 구역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문화유산과 안전도시과 문화유산과 안전도시과 | 커. 산림청 | 1)「 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의 붕괴ㆍ파손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2)「산림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산불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공원녹지과 공원녹지과 | 터.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해당 국가 핵심 기반을 지정 하는 중앙 행정기관 | 국가핵심기반의 마비(「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로 인한 마비를 포함한다)로 인한 피해 | - | 퍼. 행사를 주최 ㆍ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주최 ㆍ주관하는 중앙 행정기관이 다수인 경우에는 주최ㆍ주관의 주된 역할을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 중앙행정기관이 주최ㆍ주관하는 각종 행사가 개최되는 시설등에서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안전도시과 | 허. 비고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중앙 행정기관 | 가목부터 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회재난 유형란의 시설등 외의 시설등에서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 | 고. 비고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중앙 행정기관 | 가목부터 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회 재난 유형 외의 사회재난 | - | ※ 재난관리주관기관이 명확하지 않은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대책본부장이 재난 및 사고유형에 따른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정한다. | | | [별표 3]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 편성 (제4조제2항 관련) | 실무반명 | 구 성 원 | 임 무 | ① 상황총괄반 | 반장: 수습주무과장 부서: 수습주무부서 지원: 안전도시과 | ∘ 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재난안전과 ) ∘ 재난수습 총괄 등 ∘ 실무반별 이행사항 확인 ∘ 실무반 상호협력을 통한 신속한 재난수습 | ② 생활지원반 | 반장: 복지정책과장 부서: 복지정책과 지원: 어르신복지과, 사회복지과, 아동복지과 | ∘ 이재민 구호상황관리 ∘ 장·단기 수용대상자 거주대책 마련 ∘ 재해구호물자 지원 및 부족물자 확보 ∘ 사망자 장례지원대책 마련 | ③ 통신지원반 | 반장: 홍보과장 부서: 홍보과 지원: KT | ∘ 재난현장 등 통신 응급 복구 지원 ∘ 피해통신망 복구 지원 ∘ 긴급 통신 수습 개선 대책 마련 | ④ 응급복구반 | 반장: 도로과장 부서: 도로과 지원: 주 택관리과, 건축과, 도시녹지과, 치수과, 지역경제과 등 | ∘ 응급복구 지원(장비, 인력) 및 시설복구 ∘ 복구대책 수립 및 복구현장 지휘 ∘ 복구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 ⑤ 에너지복구반 | 반장: 환경과장 부서: 환경과 지원: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 ∘ 에너지 공급중단 상황 파악 ∘ 구조구급현장 에너지 지원 ∘ 유관기관별 신속한 재난복구 지원 ∘ 2차피해 사전예방(점검단 가동,에너지 차단) | ⑥ 자원지원반 | 반장: 안전도시과장 부서: 안전도시과 지원: 행정지원과 등 자원 지원 가능부서 | ∘ 긴급구조통제단 필요물자 파악 ∘ 각 자치구에 필요자원 전파 및 지원요청 ∘ 재난복구 필요물자 지원 및 확보 | ⑦ 교통대책반 | 반장: 교통행정과장 부서: 교통행정과 지원: 주차관리과,시설관리공단 | ∘ 재난지역 교통시설·도로 등 복구 및 점검 ∘ 구민 비상소통 대책 마련 ∘ 재난지역 주변 주차관리 | ⑧ 의료방역반 | 반장: 의약과장 부서: 의약과 지원: 지역건강과,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서울대병원 등 | ∘ 현장응급의료소 설치 및 운영 ∘ 재난의료지원단 가동 및 재난피해자 보호조치 ∘ 감염병 등 방역대책 | ⑨ 환경정비반 | 반장: 청소행정과장 부서: 청소행정과 지원: 환경과 | ∘ 재난폐기물 수거·운반 처리 ∘ 오염폐기물 처리 등 ∘ 폐기물처리시설 피해상황 파악 조치 등 ∘ 긴급 환경정비 지원 | ⑩ 행정지원·자원봉사반 | 반장: 행정지원과장 부서: 행정지원과 지원: 사회복지과 , 기 획예산과, 대한적십자사 등 | ∘ 행정지원을 위한 인력배치 및 근무명령 ∘ 자원봉사(민간단체) 현장지원 ∘ 본부요원의 복무와 후생, 출입자 통제 ∘ 장비지원, 대책본부 설치지원(예산 등) | ⑪ 질서·협력반 | 반장: 자치행정과장 부서: 자치행정과 지원: 행정지원과 , 감사담당관, 종로경찰서, 혜화경찰서, 1905부대 등 | ∘ 재난현장 질서유지·범죄예방 ∘ 구민대피 조치 ∘ 실무반별 추진사항 파악 및 미비사항 독려 ∘ 피해지역 민심동향 및 여론 파악, 대처 | ⑫ 구조구급반 | 반장: 안전도시과장 부서: 안전도시과 지원: 종로소방서 | ∘ 긴급구조통제단 지원요청사항 협조 ∘ 수색·구조·구급 상황파악 ∘ 재난상황 모니터링 및 구조활동 지원 | ⑬ 재난홍보반 | 반장: 홍보과장 부서: 홍보과 | ∘ 재난현장 취재지원, 보도자료 배포 등 언론대응 ∘ 피해·복구에 대한 부서별 공보자료 종합 ∘ 언론브리핑, 언론보도사항 조율 및 결정 | ※ 대책본부장은 재난의 성격, 조건 및 상황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그밖에 실무반을 추가ㆍ편성하여 운영 | [별표 3]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 편성(제4조제2항 관련) | 실무반명 | 구 성 원 | 임 무 | ① 상황총괄반 | 반장 : 수습주무과장 부서 : 수습주무부서 지원 : 안전도시과 | ∘ 대책본부 구성 및 운 영 ( 안전도시과 ) ∘ 재난수습 총괄 등 ∘ 실무반별 이행사항 확인 ∘ 실무반 상호협력을 통한 신속한 재난수습 | ② 생활지원반 | 반장 : 복지정책과장 부서 : 복지정책과 지원 : 어르신복지과, 사회복지과, 아동복지과 | ∘ 이재민 구호상황관리 ∘ 장·단기 수용대상자 거주대책 마련 ∘ 재해구호물자 지원 및 부족물자 확보 ∘ 사망자 장례지원대책 마련 | ③ 통신지원반 | 반장 : 디지털행정과장 부서 : 디지털행정과 지원 : KT | ∘ 재난현장 등 통신 응급 복구 지원 ∘ 피해통신망 복구 지원 ∘ 긴급 통신 수습 개선 대책 마련 | ④ 응급복구반 | 반장 : 도로과장 부서 : 도로과 지원 : 주택관리과, 건축과, 공원 녹지과, 치수과, 지역경제과 등 | ∘ 응급복구 지원(장비, 인력) 및 시설복구 ∘ 복구대책 수립 및 복구현장 지휘 ∘ 복구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 ⑤ 에너지복구반 | 반장 : 환경과장 부서 : 환경과 지원 :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 안전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 ∘ 에너지 공급중단 상황 파악 ∘ 구조구급현장 에너지 지원 ∘ 유관기관별 신속한 재난복구 지원 ∘ 2 차피해 사전예 방 (점검단 가동,에너지 차단) | ⑥ 자원지원반 | 반장 : 안전도시과장 부서 : 안전도시과 지원 : 행정지원과 등 자원 지원 가능부서 | ∘ 긴급구조통제단 필요물자 파악 ∘ 각 자치구에 필요자원 전파 및 지원요청 ∘ 재난복구 필요물자 지원 및 확보 | ⑦ 교통대책반 | 반장 : 교통행정과장 부서 : 교통행정과 지원 : 주차관리과,시설관리공단 | ∘ 재난지역 교통시설·도로 등 복구 및 점검 ∘ 구민 비상소통 대책 마련 ∘ 재난지역 주변 주차관리 | ⑧ 의료방역반 | 반장 : 의약과장 부서 : 의약과 지원 : 지역건강과,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서울대병원 등 | ∘ 현장응급의료소 설치 및 운영 ∘ 재난의료지원단 가동 및 재난피해자 보호조치 ∘ 감염병 등 방역대책 | ⑨ 환경정비반 | 반장 : 청소행정과장 부서 : 청소행정과 지원 : 환경과 | ∘ 재난폐기물 수거·운반 처리 ∘ 오염폐기물 처리 등 ∘ 폐기물처리시설 피해상황 파악 조치 등 ∘ 긴급 환경정비 지원 | ⑩ 행 정지원·자원봉사반 | 반장 : 행정지원과장 부서 : 행정지원과 지원 : 자치행정과 , 기획예산과 , 대한적십자사 등 | ∘ 행정지원을 위한 인력배치 및 근무명령 ∘ 자원봉사(민간단체) 현장지원 ∘ 본부요원의 복무와 후생, 출입자 통제 ∘ 장비지원, 대책본부 설치지원(예산 등) | ⑪ 질서·협력반 | 반장 : 자치행정과장 부서 : 자치행정과 지원 : 행정지원과 , 감사담당관 , 종로경찰서 , 혜화경찰서, 1905부대 등 | ∘ 재난현장 질서유지·범죄예방 ∘ 구민대피 조치 ∘ 실무반별 추진사항 파악 및 미비사항 독려 ∘ 피해지역 민심동향 및 여론 파악, 대처 | ⑫ 구조구급반 | 반장 : 안전도시과장 부서 : 안전도시과 지원 : 종로소방서 | ∘ 긴급구조통제단 지원요청사항 협조 ∘ 수색·구조·구급 상황파악 ∘ 재난상황 모니터링 및 구조활동 지원 | ⑬ 재난홍보반 | 반장 : 홍보과장 부서 : 홍보과 | ∘ 재 난현장 취재지원, 보도자료 배포 등 언론대응 ∘ 피해·복구에 대한 부서별 공보자료 종합 ∘ 언론브리핑, 언론보도사항 조율 및 결정 | ※ 대책본부장은 재난의 성격, 조건 및 상황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그밖에 실무반을 추가ㆍ편성하여 운영 | 신ㆍ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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