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따라 의정부시 낙양동 331번지 일원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건축물의 신축 및 토지의 형질변경) 신청 건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합니다.
공고문[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대상시설(화훼전시판매시설)].hwpx
한글 첨부 본문
의정부시 공고 제2026-1954호
의정부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신축 및 형질변경(화훼전시판매시설)] 신청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 공람 공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건축물의 신축 및 토지의 형질변경) 신청 건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합니다.
2026. 10. 16.
의 정 부 시 장
1. 사업 목적 및 개요
가. 사 업 명: 개발제한구역 내 화훼전시판매시설 신축공사
나. 사업목적: 화훼의 저장·전시·판매를 위한 시설 설치를 통한 주민 편익 증진
다. 위 치: 경기도 의정부시 낙양동 331번지 일원
라. 주 용 도: 화훼전시판매시설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마목)
2. 사업시행자
가. 성명(법인명): 의정부시화훼영농조합법인 대표 김동화
나. 주 소: 경기도 의정부시 동일로 454번길 234
3. 사업규모 (신청내역) ※ 사업계획은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가. 대 지 면 적: 4,953㎡
나. 건 축 면 적: 2,513.64㎡
라. 건축 연면적: 2,977.33㎡
마. 층수 및 높이: 지하 1층/ 지상2층 / 최고높이 8.50m
바. 주 차 대 수: 32대
4.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2026. 10. 16. ~ 2026. 10. 30. (공고일로부터 14일 이상, 토·공휴일 포함)
나. 공람장소: 의정부시청 도시정책과 (본관 1층, ☎ 031-828-2353)
송산3동 행정복지센터 (2층 민원허가과)
5. 기 타 : 도면 게재생략(공람장소 비치)
6. 주민의견 제출
가. 제출기간: 공람기간 내
나. 제출방법: 공람장소에 비치된 주민의견제출서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방문 제출 바랍니다.
7. 기타사항
가. 본 공람·공고는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처분을 위한 사전 의견 수렴 절차로서, 최종 허가 여부는 관계 부서 협의 및 의정부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정부시청 도시정책과(☎ 031-828-235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주민의견 제출서(서식) 1부.
의 견 제 출 서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신축 및 형질변경(화훼전시판매시설)] 신청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 공람공고】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의 견 | |
기 타 | |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신축 및 형질변경(화훼전시판매시설)]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 건에 대하여 상기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의 정 부 시 장 귀하 |
비 고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