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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자동차관리과2026-10-16

의무보험 가입 명령 미이행 자동차 ...

게시기관의정부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자동차관리과
공고번호의정부시 공고 제2026-1961호
등록일2026-10-16
기관 홈페이지www.ui4u.go.kr/main.do
수집일시2026. 10. 16. 오전 10:35:5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의무보험 가입명령을 하였으나, 1년 이상 이행하지 않은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제13조(말소등록)제3항제6호 및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직권말소등록을 하고자 예고 통지공문을 소유자에게 발송하였으나 수취함투함(폐문부재)의 사유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10. 16. ~ 2026. 11. 4.(20일간) 2. 공고장소 : 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공고대상 : 붙임 공고문 참조

의무보험 가입 명령 미이행자동차 직권말소 예고 공시송달공고문(261016).hwpx

한글 첨부 본문
의정부시 공고 제2026-1961호 공시송달공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의무보험 가입명령을 하였으나, 1년 이상 이행하지 않은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제13조(말소등록)제3항제6호 및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직권말소등록을 하고자 예고 통지공문을 소유자에게 발송하였으나 수취함투함(폐문부재)의 사유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10. 16. ~ 2026. 11. 4. (20일간) 2. 공고내용 및 대상 차량번호 | 소유자 | 직권말소 사유 | 말소등록 예정일 | 공고사유 | 성 명 | 주소 | 8*나**38 | 박** | 경기도 의정부시***로 1*2-1(가능동) | 의무보험 가입명령 미이행 | 2026. 11. 6. 이후 | 우편수취함 투함 | 3. 기타사항 가. 소유주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관련 법에 따라 권리행사 및 다른 물건의 대체압류, 공매, 경매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라며, 기간 내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경우 위 차량은 직권말소등록됨을 알려 드립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은 의정부시 자동차관리과(☎031-828-267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16일 의 정 부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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