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의무보험 가입명령을 하였으나, 1년 이상 이행하지 않은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제13조(말소등록)제3항제6호 및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직권말소등록을 하고자 예고 통지공문을 소유자에게 발송하였으나 수취함투함(폐문부재)의 사유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10. 16. ~ 2026. 11. 4.(20일간)
2. 공고장소 : 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공고대상 : 붙임 공고문 참조
의무보험 가입 명령 미이행자동차 직권말소 예고 공시송달공고문(261016).hwpx
한글 첨부 본문
의정부시 공고 제2026-1961호
공시송달공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의무보험 가입명령을 하였으나, 1년 이상 이행하지 않은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제13조(말소등록)제3항제6호 및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직권말소등록을 하고자 예고 통지공문을 소유자에게 발송하였으나 수취함투함(폐문부재)의 사유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10. 16. ~ 2026. 11. 4. (20일간)
2. 공고내용 및 대상
차량번호 | 소유자 | 직권말소 사유 | 말소등록 예정일 | 공고사유 |
성 명 | 주소 |
8*나**38 | 박** | 경기도 의정부시***로 1*2-1(가능동) | 의무보험 가입명령 미이행 | 2026. 11. 6. 이후 | 우편수취함 투함 |
3. 기타사항
가. 소유주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관련 법에 따라 권리행사 및 다른 물건의 대체압류, 공매, 경매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라며, 기간 내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경우 위 차량은 직권말소등록됨을 알려 드립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은 의정부시 자동차관리과(☎031-828-267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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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6일
의 정 부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