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금오 도시계획시설(중로1-26호선) 개설사업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하금오 도시계획시설(중로1-26호선) 일부 개설사업』구간 내 편입된 토지 및 물건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에 따라 붙임과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열람)하오니 토지 및 물건 소유자께서는 열람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별통지를 받지 못한 분들은 본 공고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가. 사 업 명 칭: 하금오 도시계획시설(중로1-26호선) 개설사업
나. 시 행 위 치: 경기도 의정부시 금오동 산45-32번지 일원
다. 사업시행자: 의정부시장
라. 보 상 내 역: 토지조서 참조
보상계획 열람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의정부시 공고 제2026-1949호
보상계획 열람공고
의정부시에서 시행하는 『하금오 도시계획시설(중로1-26호선) 개설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열람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물론 일반인도 열람하시기 바라며, 토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열람 기간 내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16일
의정부시장
1. 사업의 개요
가. 사 업 명: 하금오 도시계획시설(중로1-26호선) 개설사업
나. 위 치: 경기도 의정부시 금오동 산45-32번지 일원
다. 사 업 량: 의정부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1-26호선) 개설사업
(L=1,164m, B=20m)
라. 사업시행자: 의정부시장
※ 자세한 내역은 열람장소에 비치하고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개별통지
2. 보상내용
가. 『하금오 도시계획시설(중로1-26호선) 개설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권리 일체
나. 토지의 보상내역
도시계획 도 로 명 | 소재지 | 토지지번 | 대장면적(㎡) | 편입면적(㎡) | 비 고 |
하금오 도시계획시설(중로1-26호선) 개설사업 | 의정부시 금오동 | 산45-32번지 | 64 | 64 | 개인별보상대상 및 보상액은 감정평가 후 개별통지함 |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금오동 산45-4번지(2,634㎡) → 금오동 산45-4번지(2,570㎡), 금오동 산45-32번지(64㎡) 분할
다. 토지조서
구분 | 소재지 | 지번 | 지목 | 대장 면적 (㎡) | 편입 면적 (㎡) | 지분 | 소 유 자 | 비고 |
성 명 | 주 소 |
1 | 금오동 | 산45- 32번지 | 임 | 64 | 64 | 1/3 | 이○용 | 서울 동작구 상도동 | |
1/9 | 이○규 | 서울 송파구 잠실동 | |
1/9 | 이○규 | 서울 송파구 잠실동 | |
1/9 | 이○규 | 경기 의정부시 신곡동 | |
3/27 | 최○숙 | 경기 의정부시 가능동 | |
2/27 | 박○감 | 경기 의정부시 신곡동 | |
2/27 | 박○나 | 경기 의정부시 가능동 | |
2/27 | 박○용 | 경기 의정부시 가능동 | |
3. 보상계획 열람기간·장소 및 이의신청
가.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2026. 10. 16. ~ 2026. 10. 30.(14일 이상)
나. 열람 및 이의신청장소: 의정부시청 도로조성과 도로건설1팀(☎031-828-8614)
다. 이의신청 방법: 열람 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
4. 보상방법 및 절차
가. 보 상 시 기: 2026년 11월 감정평가 이후부터
나. 보 상 방 법: 개인별 현금 보상(계좌입금)
다. 보상산정방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라 3인(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하지 아니 하거나 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감정평가 금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협의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되,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라. 보 상 절 차: 감정평가 ⇒ 보상액산정 ⇒ 보상협의요청 ⇒ 협의(계약체결) ⇒ 소유권 이전 등의 절차를 거쳐 보상금 지급
마. 감정평가법인 등 추천방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 제2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 1인을 추천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1> 감정평가법인등 추천서를 의정부시청 도로조성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 기타사항
가. 토지조서는 의정부시청 도로조성과에 비치하고 있음.
나. 토지 중 일부가 공익사업 시행구역에 편입됨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잔여지의 판단)에 따라 잔여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기타 사업추진에 따라 보상계획에 일부가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끝.
<별지 1>
감정평가법인등 추천서 |
의정부시에서 시행하는 『하금오 도시계획시설(중로1-28호선) 일부 개설사업』와 관련하여 사업구역에 편입된 토지 및 물건에 대한 보상액 산정을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합니다.
□ 대상토지
토지소재지 | 지목 | 면 적(㎡)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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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 감정평가법인등
법인명 | 수행지사 | 연락처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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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정평가법인등 추천 토지 소유자
성 명 | 주 소 | 연락처 | 날인(인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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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월 일
의정부시장 귀중
※ 소유자 확인란에는 인감도장으로 날인하여야 하며, 대리인 서명은 불가합니다.
(인감증명서 첨부)
소유자 사망이나 거소불명에 따른 상속인은 그의 제적등본 등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의 견 서
1. 의견서 인적사항
○ 주 소 :
○ 성 명 : (TEL : )
2. 의견내용
소 재 지 | 의 견 내 용 | 비 고 |
| | |
『하금오 도시계획시설(중로1-28호선) 일부 개설사업』 구간 내에 편입된 토지 보상계획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 . .
의견 신청인 : (인)
의정부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