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지적기준점을 고시합니다.
붙임 1. 지적기준점 신설 고시문 1부.
2. 지적기준점 신설 고시 조서 1부.
지적기준점 신설 고시 조서.xlsx
엑셀 첨부 본문
지적기준점 고시 조서 | | | | | | | | | | | |
번호 | 지적기준점 명칭 | 지적기준점번호 | X좌표 | Y좌표 | 토재소재지 | 원점명 | 위도 | 경도 | 표고 | 측량년월일 | 표지재질 | 측량성과보관장소
1 | 지적도근점 | 4864 | 446895.34 | 226171.5 |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신안리 53-4번지 | 중부 | 36° 37' 12.4111" | 127° 17' 33.2657" | 28.172 | 46308 | 철재 | 토지정보과
2 | 지적도근점 | 4865 | 446694.76 | 226234.82 |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신안리 53-4번지 | 중부 | 36° 37' 5.8981" | 127° 17' 35.7895" | 27.939 | 46308 | 철재 | 토지정보과
3 | 지적도근점 | 4866 | 446717.22 | 226346.12 |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신안리 53-4번지 | 중부 | 36° 37' 6.6155" | 127° 17' 40.2711" | 28.018 | 46308 | 철재 | 토지정보과
4 | 지적도근점 | 4867 | 446513.03 | 226380.97 |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신안리 64-7번지 | 중부 | 36° 36' 59.9880" | 127° 17' 41.6482" | 28.103 | 46308 | 철재 | 토지정보과
5 | 지적도근점 | 4868 | 446534.49 | 226504.22 |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신안리 53-4번지 | 중부 | 36° 37' .6720" | 127° 17' 46.6109" | 27.870 | 46308 | 철재 | 토지정보과
6 | 지적도근점 | 4869 | 446549.4 | 226593.81 |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신안리 53-4번지 | 중부 | 36° 37' 1.1467" | 127° 17' 50.2180" | 27.555 | 46308 | 철재 | 토지정보과
7 | 지적도근점 | 4870 | 446430.2 | 226521.54 |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신안리 53-4번지 | 중부 | 36° 36' 57.2870" | 127° 17' 47.2950" | 27.813 | 46308 | 철재 | 토지정보과
지적기준점 신설 고시문.pdf
PDF 첨부 본문
세종특별자치시 고시 제2026-268호
지적기준점 신설 고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지적기준점 명칭 및 번호: 별지와 같음
2. 직각좌표계 원점 명: 중부원점
3. 평면직각 종·횡선 좌표 및 표고: 별지와 같음
4. 경도와 위도: 별지와 같음
5. 설치일, 소재지 및 표지의 재질: 별지와 같음
6. 측량성과 보관 장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시주택국 토지정보과
2026년 10월 16일
세 종 특 별 자 치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