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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교통행정과2026-10-16

무단방치자동차 자진처리통보서 및 독촉 및 자진처리 명령서의 사전통지, 의...

게시기관제주시
지역제주
담당부서교통행정과
공고번호제주시 공고 제2026-3552호
등록일2026-10-16
게시기간2026-10-16 ~ 2026-11-09
기관 홈페이지www.jejusi.go.kr/index.ac
수집일시2026. 10. 16. 오전 7:24:2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무단방치자동차 자진처리통보서 및 독촉 및 자진처리 명령서의 사전통지, 의견제출 안내문 전달불능 공시송달 공고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관리법 제26조제1항 및 제3항 규정을 위반하여 우리시 도로 및 주택가에 장기간 무단 방치된 차량 소유자에게 '자진처리통보서' 및 '독촉 및 자진처리 명령서의 사전 통지, 의견제출 안내문'을 우편송달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수취인불명, 이사, 수취거부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다 음 - 1. 공고명칭 : 무단방치자동차 자진처리 독촉 및 자진처리 명령서의 사전 통지, 의견제출 안내문 전달불능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16 ~ 2026. 11. 9 (24일) 3. 송달대상 : 별첨 3대(붙임참조) 4. 송달내용 - 위 차량의 소유자(점유자)는 본 공고기간 만료 시까지 자동차를 폐차 또는 자진처리, 자진처리명령 사전 통지에 따른 의견제출을 하시기 바라며, 만일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자진처리명령 처분을 받게 됩니다. - 자진처리 명령 후에도 폐차 또는 자진처리 미이행시, 자동차관리법 제26조제3항에 의거 폐차에 든 비용(견인료, 보관료, 폐기물 처리 비용 등)은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부터 징수될 수 있습니다. - 또한,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21조제1항에 의거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같은법 제81조8호의 규정에 의거 형사고발 되면 관할 지방검찰청에 사건송치되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될 수 있으니 이 점 각별히 유념하시어 불이익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제주시 교통행정과(☎064-728-3195)로 연락바랍니다. 2026년 10월 16일 제 주 시 장

공시송달내역.hwpx

한글 첨부 본문
우편물 반송분 공시송달공고 (자진처리 독촉 및 자진처리 명령서의 사전 통지, 의견제출 안내문 ) 일련 번호 | 차량번호 | 차 종 | 차량소유자 | 보관장소 | 반송주소 (우편수령대상자) | 반송사유 | 성 명 | 주 소 | 1 | 55저56** | 에쿠스 (EQUUS) | 주식회사 덕후 | 제주시 삼양이동 | 제주시 화북동 소재 무단방치차량 보관소 | 제주시 삼봉로 ** [법인주소지] | 통보서 | 이사불명 | 독 촉 | 보관기간경과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관산읍 평촌길 ** [사내이사 주소지] | 통보서 | 이사불명 | 독 촉 | 보관기간경과 | 2 | 39무77** | SM3 | 고 * 삼 | 제주시 화북일동 | 제주시 화북동 소재 무단방치차량 보관소 | 제주시 화삼북로2길 ** | 통보서 | 보관기간경과 | 독 촉 | 보관기간경과 | 3 | 74구03** | 그랜드카니발 리무진 | 주식회사 바당지앤씨 | 제주시 노형동 | 제주시 화북동 소재 무단방치차량 보관소 | 제주시 월랑로 ** | 통보서 | 수취인불명 | 독 촉 | 수취인불명 | 제주시 은남4길 ** | 통보서 | 수 령 | 독 촉 | 폐문부재 |

공시송달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제주시 공고 제 2026 – 3552 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관리법 제26조제1항 및 제3항 규정을 위반하여 우리시 도로 및 주택가에 장기간 무단 방치된 차량 소유자에게 ‘자진처리 독촉 및 자진처리 명령서의 사전 통지, 의견제출 안내문’을 우편송달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수취인불명, 이사, 수취거부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다 음 - 1. 공고명칭 : 무단방치자동차 ‘자진처리 독촉 및 자진처리 명령서의 사전 통지, 의견제출 안내문’ 전달불능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16 ⁓ 2026. 11. 9 (24일) 3. 송달대상 : 별첨 3대(붙임참조) 4. 송달내용 ․ 위 차량의 소유자(점유자)는 본 공고기간 만료 시까지 자동차를 폐차 또는 자진처리, 자진처리명령 사전 통지에 따른 의견제출을 하시기 바라며, 만일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자진처리명령 처분을 받게 됩니다. ․ 자진처리 명령 후에도 폐차 또는 자진처리 미이행시, 자동차관리법 제26조제3항에 의거 폐차에 든 비용(견인료, 보관료, 폐기물 처리 비용 등)은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부터 징수될 수 있습니다. ․ 또한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21조제1항에 의거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같은법 제81조8호의 규정에 의거 형사고발 되면 관할 지방검찰청에 사건송치되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될 수 있으니, 이 점 각별히 유념하시어 불이익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제주시 교통행정과(☎064-728-3195)로 연락바랍니다. 2026년 10월 16일 제 주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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