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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교통행정과2026-10-16

무단방치자동차 자진처리 안내문 및 자진처리명령서 전달불능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제주시
지역제주
담당부서교통행정과
공고번호제주시 공고 제2026-3541호
등록일2026-10-16
게시기간2026-10-16 ~ 2026-10-30
기관 홈페이지www.jejusi.go.kr/index.ac
수집일시2026. 10. 16. 오전 7:24:2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관리법 제26조제1항 및 제3항 규정을 위반하여 우리시 도로 및 주택가에 장기간 무단 방치된 차량 소유자에게 자진처리통보서 및 독촉, 자진처리명령서를 우편송달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수취인불명, 이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다 음 - 1. 공고명칭 : 무단방치자동차 자진처리 통보서 및 독촉, 자진처리명령서 전달불능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16 ~ 2026. 10. 30 (14일) 3. 송달대상 : 별첨 3대(붙임참조) 4. 송달내용 - 위 차량의 소유자(점유자)는 본 공고기간 만료 시까지 자동차를 폐차 또는 자진처리하시기 바라며, 만일 기한 내 자진처리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강제처리(폐차, 매각) 하게 되오며, - 아울러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21조제1항에 의거 100 ~ 15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같은법 제81조8호의 규정에 의거 형사고발 되면 관할 지방검찰청에 사건송치되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오니 이 점 각별히 유념하시어 불이익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제주시 교통행정과(☎064-728-3195)로 연락바랍니다. 2026년 10월 30일

공시송달내역.hwpx

한글 첨부 본문
우편물 반송분 공시송달공고 (자진처리 통보서, 자진처리 독촉서 및 자진처리명령서) 일련 번호 | 차량번호 | 차 종 | 차량소유자 | 보관장소 | 반송주소 | 반송사유 | 성 명 | 주 소 | 1 | 54부59** | 크루즈 1.8 DOHC | LIN J**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화북동 소재 무단방치차량 보관소 | 경기도 시흥시 정왕천로 431번길 *** [사용본거지] | 통 보 | 보관기간경과 | 독 촉 | 보관기간경과 | 명령서 | 보관기간경과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분멀길 *** [주소지] | 통 보 | 수취인불명 | 독 촉 | 수취인불명 | 명령서 | 수취인불명 | 2 | 52보58** | 트라제XG | 최 * 천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 화북동 소재 무단방치차량 보관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다문화1길 *** [주소지] | 통 보 | 수취인불명 | 독 촉 | 폐문부재 | 명령서 | 수취인불명 | 3 | 14무93** | 카니발 아웃도어 | (유) 예성 건설산업 | 전남 광주통합 특별시 서구 | 화북동 소재 무단방치차량 보관소 |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서구 상무대로 1240번길 *** [법인 주소지] | 통 보 | 폐문부재 | 독 촉 | 폐문부재 | 명령서 | 폐문부재 |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동구 남문로754번길 *** [대표이사 김 * 민] | 통 보 | 폐문부재 | 독 촉 | 폐문부재 | 명령서 | 폐문부재 | 제주시 고마로 *** [사내이사 조 * 제] | 통 보 | 보관기간경과 | 독 촉 | 보관기간경과 | 명령서 | 보관기간경과 |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천변좌로 306번길 *** [사내이사 조 * 철] | 통 보 | 폐문부재 | 독 촉 | 수취인불명 | 명령서 | 수취인불명 |

공시송달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제주시 공고 제 2026 – 3541 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관리법 제26조제1항 및 제3항 규정을 위반하여 우리시 도로 및 주택가에 장기간 무단 방치된 차량 소유자에게 자진처리통보서 및 독촉, 자진처리명령서를 우편송달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수취인불명, 이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다 음 - 1. 공고명칭 : 무단방치자동차 자진처리 통보서 및 독촉, 자진처리명령서 전달불능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16 ⁓ 2026. 11. 20 (14일) 3. 송달대상 : 별첨 3대(붙임참조) 4. 송달내용 ․ 위 차량의 소유자(점유자)는 본 공고기간 만료 시까지 자동차를 폐차 또는 자진처리하시기 바라며, 만일 기한 내 자진처리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강제처리(폐차, 매각) 하게 되오며, ․ 아울러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21조제1항에 의거 100⁓15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같은법 제81조8호의 규정에 의거 형사고발 되면 관할 지방검찰청에 사건송치되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오니 이 점 각별히 유념하시어 불이익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제주시 교통행정과(☎064-728-3195)로 연락바랍니다. | 2026년 10월 16일 제 주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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