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방치자동차 자진처리 안내문 전달불능 공시송달 및 강제견인 예고 공고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관리법 제26조제1항 및 제3항 규정을 위반하여 우리시 도로 및 주택가에 장기간 무단 방치된 차량 소유자에게 ‘자진처리 통보서’을 우편송달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수취인불명, 이사, 수취거부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다 음 -
1. 공고명칭 : 무단방치자동차 ‘자진처리통보서’ 전달불능 공시송달 및 강제견인 예고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16 ~ 2026. 10. 30 (14일)
3. 송달대상 : 별첨 1대(붙임참조)
4. 견인예정일 : 송달 효력발생일로부터 3일 후
5. 송달내용
- 위 차량의 소유자(점유자)는 본 공고기간 만료 후 3일 이내 자동차를 폐차 또는 자진처리 하시기 바라며, 만일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강제 견인 처분을 받게 됩니다.
- 강제 견인 후에도 폐차 또는 자진처리 미이행시,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에 의거 자진처리명령 처분 및 강제폐차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3항에 의거 폐차에 든 비용(견인료, 보관료, 폐기물 처리 비용 등)은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부터 징수될 수 있습니다.
- 또한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21조제1항에 의거 자진처리명령 처분 이후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같은법 제81조8호의 규정에 의거 형사고발 되면 관할 지방검찰청에 사건송치되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될 수 있으니, 이 점 각별히 유념하시어 불이익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제주시 교통행정과(☎064-728-3195)로 연락바랍니다.
2026년 10월 16일
제 주 시 장
공시송달내역.hwpx
한글 첨부 본문
우편물 반송분 공시송달공고
(자진처리 통보서)
일련 번호 | 차량번호 | 차 종 | 차량소유자 | 방치장소 | 반송주소 | 반송사유 / 송달불능 사유 |
성 명 | 주 소 |
1 | 46루02** | 짚랭글러 3.6 사하라 | 로지포커스주식회사 | 서울 특별시 성동구 | 제주시 구좌읍 하도3길 108-15 |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장로 *** [법인주소지] | 통 보 | 수취인불명 |
송달불능 [대표이사] | 통 보 | 사망말소자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조회] |
제주시 태성로4길 *** [대표이사 이해관계인] | 통 보 | 보관기간경과 |
자진처리 통보(143).hwpx
한글 첨부 본문
제 2026 – 143 호 무단방치 자동차 자진처리 통보서 |
자동차등록번호 | 46루02** | 차 종 및 차 명 | 승용 , 짚랭글러 3.6 사하라 |
소 유 자 | 로지포커스주식회사 |
사 용 본 거 지 |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장로 *** |
주 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장로 *** |
방 치 장 소 | 제주시 구좌읍 하도3길 108-15 |
방 치 기 간 | 2026년경부터 2개월 이상 |
귀하의 차량이 상기장소에 장기간 운행하지 아니하고 방치상태로 인하여 도시미관 저해는 물론 교통 불편 및 범죄소지 우려 등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바, 부득이 기간 내 미처리 시 강제견인 조치와 형사처벌에 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자진회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처 리 기 간 | 2026. 9. 21일까지 차량을 자진처리 |
견 인 시 기 | 미처리 시 2026년 9월 21일 이후 강제견인 처리합니다. |
담 당 자 | 제주시 교통행정과(담당자 오민우 ☎064-728-3195) |
기타 공지 사항 | 승용자동차 11년, 화물(소형)자동차 10년이상이면 차령초과로 말소등록이 가능 하며 해당 차량등록관청에서 신청 받습니다. |
【 자동차의 무단방치 행위 】 ▶ 자동차를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범죄이용가능성을 초래할 수 있음) ▶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는 행위(주택가, 공터 등)도시미관저해 및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행위 ▶ 정당한 사유없이 타인의 토지에 자동차를 방치하는 행위(주차장 등에 장기간 방치하는 행위) |
범칙내역 | 해당법조문 | 범 칙 행 위 별 처 벌 (견인조치 후 발생차량) | 범칙금액(단위:만원) |
승용자동차 | 승합․화물․특수자동차 |
경형․소형 | 중형․대형 |
자동차 무단방치 행위 |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1항 및 동법 제81조 제1호 | 자진처리 명령에 응한 경우 | 20 | 20 | 30 |
자진처리 명령에 불응한 경우 | 100 | 100 | 150 |
위 자동차를 자진으로 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범칙금 부과 및 강제폐차 되며 , 부과된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관할검찰청에 사건송치 되어 같은 법 제81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됩니다. 2026년 9월 10일 제 주 시 장 (직 인 생 략) |
제 2026 – 143 호 무단방치 자동차 자진처리 통보서 |
자동차등록번호 | 46루0268 | 차 종 및 차 명 | 승용 , 짚랭글러 3.6 사하라 |
소 유 자 | 박 * 선(고 신*우(로지포커스 주식회사 대표)의 이해관계인) |
사 용 본 거 지 |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장로 *** |
주 소 | 제주시 태성로4길 *** |
방 치 장 소 | 제주시 구좌읍 하도3길 108-15 |
방 치 기 간 | 2026년경부터 2개월 이상 |
귀하의 차량이 상기장소에 장기간 운행하지 아니하고 방치상태로 인하여 도시미관 저해는 물론 교통 불편 및 범죄소지 우려 등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바, 부득이 기간 내 미처리 시 강제견인 조치와 형사처벌에 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자진회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처 리 기 간 | 2026. 9. 27일까지 차량을 자진처리 |
견 인 시 기 | 미처리 시 2026년 9월 27일 이후 강제견인 처리합니다. |
담 당 자 | 제주시 교통행정과(담당자 오민우 ☎064-728-3195) |
기타 공지 사항 | 승용자동차 11년, 화물(소형)자동차 10년이상이면 차령초과로 말소등록이 가능 하며 해당 차량등록관청에서 신청 받습니다. |
【 자동차의 무단방치 행위 】 ▶ 자동차를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범죄이용가능성을 초래할 수 있음) ▶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는 행위(주택가, 공터 등)도시미관저해 및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행위 ▶ 정당한 사유없이 타인의 토지에 자동차를 방치하는 행위(주차장 등에 장기간 방치하는 행위) |
범칙내역 | 해당법조문 | 범 칙 행 위 별 처 벌 (견인조치 후 발생차량) | 범칙금액(단위:만원) |
승용자동차 | 승합․화물․특수자동차 |
경형․소형 | 중형․대형 |
자동차 무단방치 행위 |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1항 및 동법 제81조 제1호 | 자진처리 명령에 응한 경우 | 20 | 20 | 30 |
자진처리 명령에 불응한 경우 | 100 | 100 | 150 |
위 자동차를 자진으로 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범칙금 부과 및 강제폐차 되며 , 부과된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관할검찰청에 사건송치 되어 같은 법 제81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됩니다. 2026년 9월 16일 제 주 시 장 (직 인 생 략) |
제 2026 – 143 호 무단방치 자동차 자진처리 통보서 |
자동차등록번호 | 46루0268 | 차 종 및 차 명 | 승용 , 짚랭글러 3.6 사하라 |
소 유 자 | 신 * 원(고 신*우(로지포커스 주식회사 대표)의 이해관계인) |
사 용 본 거 지 |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장로 *** |
주 소 | 제주시 태성로4길 *** |
방 치 장 소 | 제주시 구좌읍 하도3길 108-15 |
방 치 기 간 | 2026년경부터 2개월 이상 |
귀하의 차량이 상기장소에 장기간 운행하지 아니하고 방치상태로 인하여 도시미관 저해는 물론 교통 불편 및 범죄소지 우려 등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바, 부득이 기간 내 미처리 시 강제견인 조치와 형사처벌에 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자진회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처 리 기 간 | 2026. 9. 27일까지 차량을 자진처리 |
견 인 시 기 | 미처리 시 2026년 9월 27일 이후 강제견인 처리합니다. |
담 당 자 | 제주시 교통행정과(담당자 오민우 ☎064-728-3195) |
기타 공지 사항 | 승용자동차 11년, 화물(소형)자동차 10년이상이면 차령초과로 말소등록이 가능 하며 해당 차량등록관청에서 신청 받습니다. |
【 자동차의 무단방치 행위 】 ▶ 자동차를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범죄이용가능성을 초래할 수 있음) ▶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는 행위(주택가, 공터 등)도시미관저해 및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행위 ▶ 정당한 사유없이 타인의 토지에 자동차를 방치하는 행위(주차장 등에 장기간 방치하는 행위) |
범칙내역 | 해당법조문 | 범 칙 행 위 별 처 벌 (견인조치 후 발생차량) | 범칙금액(단위:만원) |
승용자동차 | 승합․화물․특수자동차 |
경형․소형 | 중형․대형 |
자동차 무단방치 행위 |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1항 및 동법 제81조 제1호 | 자진처리 명령에 응한 경우 | 20 | 20 | 30 |
자진처리 명령에 불응한 경우 | 100 | 100 | 150 |
위 자동차를 자진으로 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범칙금 부과 및 강제폐차 되며 , 부과된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관할검찰청에 사건송치 되어 같은 법 제81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됩니다. 2026년 9월 16일 제 주 시 장 (직 인 생 략) |
제 2026 – 143 호 무단방치 자동차 자진처리 통보서 |
자동차등록번호 | 46루0268 | 차 종 및 차 명 | 승용 , 짚랭글러 3.6 사하라 |
소 유 자 | 신 * 영(고 신*우(로지포커스 주식회사 대표)의 이해관계인) |
사 용 본 거 지 |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장로 *** |
주 소 | 제주시 태성로4길 *** |
방 치 장 소 | 제주시 구좌읍 하도3길 108-15 |
방 치 기 간 | 2026년경부터 2개월 이상 |
귀하의 차량이 상기장소에 장기간 운행하지 아니하고 방치상태로 인하여 도시미관 저해는 물론 교통 불편 및 범죄소지 우려 등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바, 부득이 기간 내 미처리 시 강제견인 조치와 형사처벌에 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자진회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처 리 기 간 | 2026. 9. 27일까지 차량을 자진처리 |
견 인 시 기 | 미처리 시 2026년 9월 27일 이후 강제견인 처리합니다. |
담 당 자 | 제주시 교통행정과(담당자 오민우 ☎064-728-3195) |
기타 공지 사항 | 승용자동차 11년, 화물(소형)자동차 10년이상이면 차령초과로 말소등록이 가능 하며 해당 차량등록관청에서 신청 받습니다. |
【 자동차의 무단방치 행위 】 ▶ 자동차를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범죄이용가능성을 초래할 수 있음) ▶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는 행위(주택가, 공터 등)도시미관저해 및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행위 ▶ 정당한 사유없이 타인의 토지에 자동차를 방치하는 행위(주차장 등에 장기간 방치하는 행위) |
범칙내역 | 해당법조문 | 범 칙 행 위 별 처 벌 (견인조치 후 발생차량) | 범칙금액(단위:만원) |
승용자동차 | 승합․화물․특수자동차 |
경형․소형 | 중형․대형 |
자동차 무단방치 행위 |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1항 및 동법 제81조 제1호 | 자진처리 명령에 응한 경우 | 20 | 20 | 30 |
자진처리 명령에 불응한 경우 | 100 | 100 | 150 |
위 자동차를 자진으로 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범칙금 부과 및 강제폐차 되며 , 부과된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관할검찰청에 사건송치 되어 같은 법 제81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됩니다. 2026년 9월 16일 제 주 시 장 (직 인 생 략) |
공시송달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제주시 공고 제 2026 – 3547 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관리법 제26조제1항 및 제3항 규정을 위반하여 우리시 도로 및 주택가에 장기간 무단 방치된 차량 소유자에게 ‘자진처리 통보서’을 우편송달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수취인불명, 이사, 수취거부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다 음 -
1. 공고명칭 : 무단방치자동차 ‘자진처리통보서’ 전달불능 공시송달 및 강제견인 예고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16 ⁓ 2026. 10. 30 (14일)
3. 송달대상 : 별첨 1대(붙임참조)
4. 견인예정일 : 송달 효력발생일로부터 3일 후
5. 송달내용
․ 위 차량의 소유자(점유자)는 본 공고기간 만료 후 3일 이내 자동차를 폐차 또는 자진처리 하시기 바라며, 만일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강제 견인 처분을 받게 됩니다.
․ 강제 견인 후에도 폐차 또는 자진처리 미이행시,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에 의거 자진처리명령 처분 및 강제폐차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3항에 의거 폐차에 든 비용(견인료, 보관료, 폐기물 처리 비용 등)은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부터 징수될 수 있습니다.
․ 또한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21조제1항에 의거 자진처리명령 처분 이후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같은법 제81조8호의 규정에 의거 형사고발 되면 관할 지방검찰청에 사건송치되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될 수 있으니, 이 점 각별히 유념하시어 불이익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제주시 교통행정과(☎064-728-3195)로 연락바랍니다.
2026년 10월 16일
제 주 시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