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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교통행정과2026-10-16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폐차) 및 권리행사 공고

게시기관제주시
지역제주
담당부서교통행정과
공고번호제주시 공고 제2026-3539호
등록일2026-10-16
게시기간2026-10-16 ~ 2026-11-20
기관 홈페이지www.jejusi.go.kr/index.ac
수집일시2026. 10. 16. 오전 7:24:2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폐차) 및 권리행사 공고 우리시 관내에 무단방치되어 주민불편 및 교통소통장애, 도시미관 저해로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를 자진처리하도록 하였으나 수취인부재, 이사,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거나 소유자미상 등으로 자진처리 명령서 송달이 불가하여 동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강제처리(폐차)함을 공고하오니 대상 자동차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또는 점유자는 공고기간 내 자진처리 및 권리행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 공 고 기 간 : 2026. 10. 16 ~ 2026. 11. 20 2. 강제처리일시 : 2026. 11. 20일 이후 3. 강제처리장소 : 제주시 화북동 소재 폐차장 4. 강제처리방법 : 폐차 5. 강제처리(폐차)대상차량 : 3대(붙임 참조) 6. 소유자(점유자) 및 이해관계인 유의사항 가. 위 공고 기간 내에 자진처리(이동 및 폐차)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차량을 강제처리(직권말소)한 후 자동차 관리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말소등록하고, 차량 소유자(점유자)는 자동차를 무단으로 방치한 자로 간주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제85조 규정에 의하여 자진처리시 범칙금(20~30만원)이 부과되고, 자진처리 미이행시 강제처리(폐차) 후 미이행에 대한 범칙금 (100~150만원)을 부과하며 이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규정에 의거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나. 압류, 저당권자는 공고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라며, 동기간 내에 필요한 조치가 없을 때에는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 처리합니다. 다. 소유자(점유자)는 위 기간내 차량내부물품을 수령하지 않을 경우 권리행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강제처리(직권폐차처분)됨을 알려 드립니다. (※자동차저당법 - 저당권자는 공고(시작)일로부터 1월 이내 권리행사) 라.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우리시에서는 일체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7. 문의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교통행정과(☎064-728-3195)로 문의 바랍니다. 2026년 10월 16일 제 주 시 장

권리행사내역(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강제처리공고에 따른 이해관계인 권리행사내역 연번 | 차량번호 (차명) | 소유자 | 사 용 본거지 | 압류 및 저당권자 | 1 | 54부59** ( 크루즈 1.8 DOHC) | LIN J** | 경기도 시흥시 | 저 당 | 해 당 없 음 | 제주시청(교통행정과, 장애인복지과), 서귀포시청(교통행정과),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교통생활안전과), 경기도 시흥시(징수과) | 2 | 52보58** ( 트라제XG) | 최 * 천 | 경기도 안산시 | 저 당 | 해 당 없 음 | 제주시청(교통행정과),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교통생활안전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산지사(징수부), 경기도 안산시청(환경녹지국 환경정책과, 징수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청(세무2과) | 3 | 14무93** ( 카니발 아웃도어) | (유)예성 건설산업 |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서구 | 저 당 | 산은캐피탈주식회사 *저당을부번호 : 2905-2015-001973 | 제주시청(교통행정과, 세무과), 서귀포시청(교통행정과),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교통생활안전과), 울산지방법원(민사신청과 제31민사단독, 2020카단18767 자동차가압류 근로복지공단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40), 전라광주통합특별시 남구(교통과), 전라광주통합특별시 서구(세무2과, 교통행정과), 전라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세무2과), 광주서부경찰서 |

강제(폐차)처리 예정 내역(공고).xlsx

엑셀 첨부 본문
무단방치 자동차 강제처리(폐차) 예정 내역 (차량보관 : 화북동 방치차량보관소) | | | | | | 일련 번호 | 관리번호 | 차량번호 | 차 종 | 차량소유자 | | 비 고 | | | | 성 명 | 주 소 | 1 | 105 | 54부59** | 크루즈 1.8 DOHC | LIN J**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2 | 106 | 52보58** | 트라제XG | 최 * 천 | 경기도 안산시 | 3 | 107 | 14무93** | 카니발 아웃도어 | (유) 예성건설산업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제주시 공고 제 2026 – 3539 호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폐차) 및 권리행사 공고 우리시 관내에 무단방치되어 주민불편 및 교통소통장애, 도시미관 저해로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를 자진처리하도록 하였으나 수취인부재, 이사,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거나 소유자미상으로 자진처리 명령서 송달이 불가하여 동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강제처리(폐차)함을 공고하오니 대상 자동차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또는 점유자는 공고기간 내 자진처리 및 권리행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 공 고 기 간 : 2026. 10. 16 ⁓ 2026. 11. 20. 2. 강제처리일시 : 2026. 11. 20일 이후 3. 강제처리장소 : 제주시 화북동 소재 폐차장 4. 강제처리방법 : 폐차 5. 강제처리(폐차)대상차량 : 3대(붙임 참조) 6. 소유자(점유자) 및 이해관계인 유의사항 가. 위 공고 기간 내에 자진처리(이동 및 폐차)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차량을 강제처리(직권말소)한 후 자동차 관리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말소등록하고, 차량 소유자(점유자)는 자동차를 무단으로 방치한 자로 간주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제85조 규정에 의하여 자진처리시 범칙금(20⁓30만원)이 부과되고, 자진처리 미이행시 강제처리(폐차) 후 미이행에 대한 범칙금 (100⁓150만원)을 부과하며 이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규정에 의거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나. 압류, 저당권자는 공고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라며, 동기간 내에 필요한 조치가 없을 때에는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 처리합니다. 다. 소유자(점유자)는 위 기간내 차량내부물품을 수령하지 않을 경우 권리행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강제처리(직권폐차처분)됨을 알려 드립니다. (※자동차저당법 - 저당권자는 공고(시작)일로부터 1월 이내 권리행사) ※ 권리행사라 함은 기간 내에 자동차 (가)압류권자, 저당권자 등이 민법·민사소송법,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국세징수법등 관련 법률에 따라 후속 강제집행 절차(강제경매 등)를 법원 등에 신청하고 관할 관청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강제처리(폐차, 매각) 등을 중지 요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라.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우리시에서는 일체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7. 문의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교통행정과(☎064-728-3195)로 문의 바랍니다. 2026년 10월 16일 제 주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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