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공고 제2026-2530호
2026년 순천시 착한가격업소 신규 모집 공고
순천시는 착한 가격과 양질의 서비스로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개인서비스업소를 착한가격업소로 지정·운영하기 위하여‘2026년도 착한가격업소’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 3월 30일
순 천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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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모집 개요 |
가. (신청기간) 2026. 3. 30. ~ 2026. 12. 31. *연중 상시 모집
나. (신청자격) 관내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업소 중 ❶저렴한 가격을 유지하며 ❷위생·청결을 준수하여 ❸영업중인 업소
< 신청 제한사유 >
• 가맹사업자(프랜차이즈 업소)
• 지역 내 인근 상권 평균가격 이상인 업소
•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 및 과태료*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업소
※ 단, 바가지요금의 경우는 1차 처분(시정명령, 경고, 시정권고 등) 포함
• 지방세를 3회 이상 또는 100만 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업소(신청일 기준)
•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옥외가격 표시제, 원산지 표시제 등 중앙 및 지자체 의무시책 미이행
사각형입니다.
다. (신청방법) 방문 및 전자메일 신청
❍ 방문: 순천시청 경제진흥과 지역경제팀(순천시 장명로 30 나동 3층)
❍ 전자메일: 0mailto:
[email protected];2;0;0mailto:
[email protected]_TYPE_EMAI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lgkfla@korea.kr * 접수 후 확인 필수(061-749-5737)
라. (구비서류) 신청서(붙임2), 사업자 등록증, 영업신고증, 지방세 완납 증명서
마. (지원내용) 업종별 맞춤형 물품 지원
2 | | 신규 지정(평가) 기준 |
□ 다음의 기준에 따른 평가 결과 평점 총합이 40점 이상인 경우 착한가격업소로 지정
가. 가격수준 (25점) : 착한가격메뉴가 인근 상권 평균가 대비 저렴한 정도
나. 위생‧청결 (25점)
(요 식 업) ❶ 식품의약품안전처 위생등급제 평가결과 ‘좋음’ 이상 ❷ 최근 1년 이내 관련 법령에 따른 지도·점검 결과 활용 가능 (비요식업) 최근 1년 이내 관련 법령에 따른 지도·점검 결과 활용 가능 (기 타) 위생등급제, 지도·점검결과가 없을 경우 평가표 기준 적용 |
다. 가점 (3점)
❍ 순천사랑상품권 가맹점, 지역특화자원 활용도(로컬푸드) 등
※ 일부 지표의 평가 결과가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정을 보류할 수 있음
3 | | 지정 절차 |
1. 지정 공고 | ⇒ | 2. 신청 | ⇒ | 3. 현지 실사평가 | ⇒ | 4. 심사 | ⇒ | 5. 결정통보 및 현판교부 |
가. 현지실사 평가(접수 후 30일 이내) ※ 신청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담당 공무원 등으로 현지실사 평가단을 구성하고, 평가표(붙임 1)에 따라 지정기준 적합여부 평가
나. 결정통보 및 착한가격업소 현판 교부
- 현지실사 평가 후 심사를 통해 지정 결정 및 현판 교부
다. 등록 및 홍보
- 착한가격업소 지정 후 해당 업소 정보를 행안부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소비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4 | | 2026년 지원 계획 |
가. 인센티브 지원
- 소모품, 기자재 등 업종별 맞춤형 물품 지원
※ 디지털사이니지, 전기밥솥, 헤어드라이기, 청소기, 세탁용제, 커피컵, 쓰레기봉투 등
나. 홍보 및 이용 활성화
-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 게시
- 시 SNS(블로그, 밴드, 인스타그램) 등 착한가격업소 이용 홍보
- 온라인 검색(네이버) 시 착한가격업소 정보 노출 등
붙임 1 | | 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평가표) |
□ 요식업(일반)
분야 | 지정기준 | 배점 |
총 점 | 50 |
가격 (25) | 가격수준 (25) | ▪‘착한가격메뉴’의 평균가격 미만 여부 | 신규 | 25 |
재심사 | 20 |
가격안정 노력(5) | ▪평균가격 미만 유지기간 ※ 재심사 평가만 해당(신규 지정 미해당) | 2년 이상 | 5 |
2년 미만~1년 이상 | 3 |
위생 청결 (25) | ▪ 항목별 배점에 따라 평가하되, 평가자가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정성평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음식점 위생등급제」 평가 결과 ‘좋음’ 이상인 경우 25점 간주 ▪ 최근 1년 이내 관련 법령에 따른 지도·점검 결과 ‘적합’ 인 경우 25점 간주 |
주방·매장 공통 (12) | ▪ 기기, 선반, 식기, 도구를 세척·소독하여 청결하게 관리하고 있음 | 2 |
▪ 행주와 걸레가 청결하며 매장, 주방용을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음 | 2 |
▪ 환기시설, 선풍기, 에어컨 등이 정상 작동하며 청결하게 관리되고 있음 | 2 |
▪ 방충 시설이 구비되어 있으며, 곤충, 설치류 등의 사체 등이 없이 청결함 | 2 |
▪ 천장, 조명, 벽 등이 파손되지 않고 거미줄, 곰팡이 등이 없이 청결함 | 2 |
▪ 종사자의 개인위생이 양호하며 및 위생복·위생모를 착용하고 있음 | 2 |
주방 (4) | ▪ 바닥은 내수처리 되어 있으며, 마른 상태가 유지되고 기름, 음식물, 찌꺼기 등이 없이 청결함 | 2 |
▪ 식재료 구분 보관 및 밀폐 등 교차오염 방지를 위한 관리를 하고 있음 | 2 |
매장 (6) | ▪ 식탁, 의자에 오물, 이물질, 먼지, 얼룩 등이 없이 청결함 | 2 |
▪ 냅킨통, 소스통, 양념통 등의 내·외부가 청결함 | 2 |
▪ 수저통은 덮개, 뚜껑 등을 구비하고 있고, 청결하게 관리하고 있음 | 2 |
화장실 (3) | ▪ 화장실이 청결하게 유지되고 있음 | 1 |
▪ 손세척 용품(손소독제 또는 비누 등)이 구비되어 있음 | 1 |
▪ 손 건조용품(전기건조기, 티슈 등)이 구비되어 있음 | 1 |
※ 매장 단독 이용 화장실이 아닌 경우, 3점 간주 |
감점 (-2) | ▪착한가격업소 메뉴 표시 | -1 |
▪착한가격업소 현판 부착 | -1 |
가점 (3) | ▪지역화폐 가맹점 | 1 |
▪지역특화자원 활용도(로컬푸드 활용도 등) | 1 |
▪기타 지역사회 공헌도 | 1 |
□ 요식업(포장·배달 전문업소)
분야 | 지정기준 | 배점 |
총 점 | 50 |
가격 (25) | 가격수준 (25) | ▪‘착한가격메뉴’의 평균가격 미만 여부 ※ 동종 업종의 포장·배달 전문업소와 비교 | 신규 | 25 |
재심사 | 20 |
가격안정 노력(5) | ▪평균가격 미만 유지기간 ※ 재심사 평가만 해당(신규 지정 미해당) | 2년 이상 | 5 |
2년 미만~1년 이상 | 3 |
위생 청결 (25) | ▪ 항목별 배점에 따라 평가하되, 평가자가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정성평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음식점 위생등급제」 평가 결과 ‘좋음’ 이상인 경우 25점 간주 ▪ 최근 1년 이내 관련 법령에 따른 지도·점검 결과 ‘적합’ 인 경우 25점 간주 |
주방·매장 공통 (12) | ▪ 기기, 선반, 식기, 도구를 세척·소독하여 청결하게 관리하고 있음 | 2 |
▪ 행주와 걸레가 청결하며 매장, 주방용을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음 | 2 |
▪ 환기시설, 선풍기, 에어컨 등이 정상 작동하며 청결하게 관리되고 있음 | 2 |
▪ 방충 시설이 구비되어 있으며, 곤충, 설치류 등의 사체 등이 없이 청결함 | 2 |
▪ 천장, 조명, 벽 등이 파손되지 않고 거미줄, 곰팡이 등이 없이 청결함 | 2 |
▪ 종사자의 개인위생이 양호하며 및 위생복·위생모를 착용하고 있음 | 2 |
주방 (4) | ▪ 바닥은 내수처리 되어 있으며, 마른 상태가 유지되고 기름, 음식물, 찌꺼기 등이 없이 청결함 | 2 |
▪ 식재료 구분 보관 및 밀폐 등 교차오염 방지를 위한 관리를 하고 있음 | 2 |
포장·배달 (6) | ▪ 음식 포장 공간을 지정하고 청결하게 관리하고 있음 | 2 |
▪ 위생장갑 및 청결한 도구(집게, 국자, 가위 등)를 사용하고 있음 | 2 |
▪ 식품용으로 표시된 포장 용기를 사용하고 있음 | 2 |
화장실 (3) | ▪ 화장실이 청결하게 유지되고 있음 | 1 |
▪ 손세척 용품(손소독제 또는 비누 등)이 구비되어 있음 | 1 |
▪ 손 건조용품(전기건조기, 티슈 등)이 구비되어 있음 | 1 |
※ 매장 단독 이용 화장실이 아닌 경우, 3점 간주 |
감점 (-2) | ▪착한가격업소 메뉴 표시 | -1 |
▪착한가격업소 현판 부착 | -1 |
가점 (3) | ▪지역화폐 가맹점 | 1 |
▪지역특화자원 활용도(로컬푸드 활용도 등) | 1 |
▪기타 지역사회 공헌도 | 1 |
□ 비요식업
분야 | 지정기준 | 배점 |
총 점 | 50 |
가격 (25) | 가격수준 (25) | ▪‘착한가격메뉴’의 평균가격 미만 여부 | 신규 | 25 |
재심사 | 20 |
가격안정 노력(5) | ▪평균가격 미만 유지기간 ※ 재심사 평가만 해당(신규 지정 미해당) | 2년 이상 | 5 |
2년 미만~1년 이상 | 3 |
위생 청결 (25) | ▪ 항목별 배점에 따라 평가하되, 평가자가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정성평가 ▪ 최근 1년 이내 관련 법령에 따른 지도·점검 결과 ‘적합’ 인 경우 25점 간주 |
주영업시설 (22점) | ▪업소 주 영업시설내 시설, 용품 등 위생관리, 청결도 | 22 |
화장실 (3) | ▪ 화장실이 청결하게 유지되고 있음 | 1 |
▪ 손세척 용품(손소독제 또는 비누 등)이 구비되어 있음 | 1 |
▪ 손 건조용품(전기건조기, 티슈 등)이 구비되어 있음 | 1 |
※ 매장 단독 이용 화장실이 아닌 경우, 3점 간주 |
감점 (-2) | ▪착한가격업소 메뉴 표시 | -1 |
▪착한가격업소 현판 부착 | -1 |
가점 (3) | ▪지역화폐 가맹점 | 1 |
▪지역특화자원 활용도(로컬푸드 활용도 등) | 1 |
▪기타 지역사회 공헌도 | 1 |
붙임 2 | | 착한가격업소 지정 신청서 |
착한가격업소 지정 신청서 |
업 소 일반현황 | 업 소 명 | | 대 표 자 | |
생년월일 | |
업 종 | | 전화번호 | (업소) |
소 재 지 (도로명) | | 사업자 등록번호 | |
최초영업일 | . . . |
주 요 취급품목 가 격 | 품 목 | 가 격(원) | 품 목 | 가 격(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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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이행 및 호응 (○표기) | 옥외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 | 이행 ( ) / 미이행 ( ) |
원산지 표시제 이행 여부 | 이행 ( ) / 미이행 ( ) |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 여부 | 여( ) / 부( ) |
지방세 3회 이상 및 100만원 이상 체납 여부 (신청일기준) | 여( ) / 부( ) |
순천사랑상품권 가맹점 | 여( ) / 부( ) |
위생·청결 | 식품의약품안전처 위생등급 여부 | 여( ) / 부( ) |
지역사회 공헌 | 할인 여부 : 경로 우대( ) / 청소년 할인( ) / 특정시간대 할인( ) / 기타( ) |
표창 여부(최근 5년간) : 국무총리 이상( ) / 시장, 도지사, 장관( ) / 자치단체장 [시장, 군수, 구청장] ( ) |
※ 첨 부 | 사업자 등록증, 영업신고증, 위생등급 결과서,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
위와 같이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순천시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