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공고 제2026-2527호
「순천시 농특산물 품질인증 상표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 절차법」제41조 및 「순천시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6일
순 천 시 장
순천시 농특산물 품질인증 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관행적인 용어를 정비하고, 순천시 민선9기 시정 슬로건 변경에 따른 순천시장 품질인증 상표 모양 및 규격을 현행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2조(안) 관행적인 용어 정비 / 법제처 정비 권고 용어 변경(자구수정)
-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하고, “~라 함은”을 “~란”으로 개정
❍ 제2조제2호에 따른 『별표』 순천시장 품질인증 상표 모양과 규격 변경
3. 입법예고 기간 : 2026. 10. 16. ~ 2026. 11. 5.(20일간)
4.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5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순천시장(농식품유통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전자메일)
[email protected] (팩스) 061-749-4680
사각형입니다.
5. 그 밖의 사항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농식품유통과(☎061-749-86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붙임 1】
순천시 농특산물 품질인증 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농특산물 품질인증 상표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라 함은”을 “란”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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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 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제2조(정의) ---------- ------------------. |
1. “순천시장 품질인증 농ㆍ특산물” 이라 함은 순천시에서 생산한 농산물(농작물, 축산물, 임산물, 수산물) 및 특산물을 원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가공식품ㆍ전통식품으로서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증한 것을 말한다. | 1. ---------------------------- 이란 --------------------------------------------------------------------------------------------------------------------------------------------------------. |
2. “순천시장 품질인증 상표”(이하 “인증상표”라 한다) 라 함은 시장이 품질을 인증하고, 그 표시를 위하여 제작한 상표를 말하며, 그 모양과 규격은 별표와 같다. | 2. --------------- -------------------- 란 ------------------------------------------------------------------------------------. |
「별표」 순천시장 품질인증 상표 | 「별표」 순천시장 품질인증 상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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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자치법규 내용 | 찬성 여부 | 의 견 | 비 고 |
찬 성 | 반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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