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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관광체육과2026-10-16

「여주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조...

게시기관여주시
지역경기
담당부서관광체육과
공고번호여주시 공고 제2026-1766호
등록일2026-10-16
기관 홈페이지www.yeoju.go.kr/www/index.do
수집일시2026. 10. 16. 오후 2:49:5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여주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안 입법예고

(입법예고)여주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여주시 공고 제2026-1766호 「여주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을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내용을 「여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6일 여 주 시 장 여주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 제안이유 ❍ 파크골프장의 이용시간과 이용요금 등을 현실화하여 조례에 반영하고, 시설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운영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파크골프장의 운영기간, 운영시간(안 제9조)  휴장일, 휴지기 조항(안 제10조)  사용료 및 지역화폐(안 제11조, 제12조)  사용료 감면 조항(안 제13조) 3.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5. 관계법령 발췌서 : 붙임 ❍ 「지방자치법」 제153조, 제156조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8조 6. 의견제출 「여주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여주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1) 제출기한 : 2026년 11월 5일까지 2)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 이메일 등 3)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전화번호, 의견 등 4) 제출기관 : 여주시 관광체육과 가) 주 소 : 여주시 세종로 10 여주시청 별관 5층 관광체육과 나) 전 화 : 031-887-3467 다) 팩 스 : 031-887-2749 라) 이메일 : 0mailto:[email protected];2;0;0mailto:[email protected]_TYPE_EMAI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ana212121@korea.kr [붙임 서식]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여주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 | 검토사항 | 1.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의 유무 2.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되는 사항의 유무 3. 월권이나 공익을 저해하는 사항의 유무 4. 상급기관의 훈령 등 지시 불이행 사항의 유무 5. 사전승인ㆍ허가 등 그 밖의 문제점 유무 | 주요내용 | ※ 자치법규안에 대한 조문별 찬성ㆍ반대 여부와 그 이유 등을 기재합니다. (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도 붙임으로 작성합니다.) | 「여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자치법규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 의 견 제출자 | 소속 또는 주소 | | 연 락 처 |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 210mmx297mm[백상지(80g/㎡)] | 여주시 조례 제 호 여주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 파크골프장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파크골프장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이란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파크골프장 및 그에 부속된 시설물, 각종 편의시설과 그 밖의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사용”이란 시설 중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거나 그 시설물을 이용하여 방송광고(텔레비전) 게시, 관람,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3. “체육단체”란 여주시체육회, 여주시장애인체육회에 등록된 체육단체를 말한다. 4. “여주시민”이란 주민등록상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5.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 또는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을 말한다. 6. “어린이”란 6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 또는 초등학생을 말한다. 7. “주말”이란 토요일과 일요일을 말한다. 8. “전용사용료”란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9. “이용사용료”란 연습,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사용허가 등) ①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설의 사용은 여주시 파크골프장 예약시스템 또는 매표소를 통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별표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함으로써 허가를 갈음한다. ③ 시장은 사용허가 시 시설의 적절한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인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① 시장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 이상 경합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 2. 체육단체가 주관하는 파크골프 관련 경기 및 행사 3. 각급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비영리 목적의 청소년 대상 행사 4.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경기 및 행사 5.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6.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기 및 행사 ② 시장은 시설 사용 신청자에 대하여 허가할 때 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를 우선으로 허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적용 시 필요한 기준 등 세부 사항은 시장이 정할 수 있다. 제5조(사용자의 준수사항)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을 질서 있고 선량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회 등 일시적인 행사 안내 등의 홍보물을 제외한 입간판, 현수막, 벽보 등은 설치할 수 없다. ③ 사용자가 설치할 설비의 설치 및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④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설비를 철거하고 사용으로 인한 시설물 손상 시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자가 원상복구 하지 않을 때에는 시장은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⑤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시설 안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는 민ㆍ형사상 책임을 진다. ⑥ 사용자는 시설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쓰레기 또는 폐기물을 직접 수거하여야 한다. ⑦ 이 조례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빌려줄 수 없다. 제6조(입장 및 사용의 제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2. 시설 유지 및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3.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4. 사용료 등을 납부하지 않을 때 5.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입장의 거절 및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전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 2. 음주·흡연·취사행위 등으로 선량한 풍속을 저해하여 시설 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협이 되거나 방해될 물품을 지닌 사람 4. 그 밖에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시설의 개방) ① 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용자에게 개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시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용하려는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1. 시설 사용기간 및 시간, 사용 수칙 등 2. 시설 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 제8조(개방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의 개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 지체 없이 사용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특별한 행사가 있는 경우 2. 시설의 개·보수를 하는 경우 3. 시설 사용 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4. 그 밖에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운영 시간) ① 시설의 운영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절기(4월∼10월) : 06:00 ∼ 20:00(단, 7월부터 8월까지는 운영 시간 중 2시간 휴식시간을 운영한다.) 2. 동절기(11월∼다음해 3월) : 08:00 ∼ 18:00 ② 제1항의 운영 시간은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각 시설의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휴장) ① 시설의 정기 휴장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장별 매주 1일 2. 설날 및 추석 연휴 3. 시설 개·보수 및 잔디보호를 위해 별도로 정한 1개월 이상의 기간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휴장하는 경우 휴장 개시일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휴장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1조(사용료)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지역화폐) 시장은 여주시민 외 이용사용자에게 별표에 따라 예산의 한도 내에서 여주시 지역화폐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사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별표의 전용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전액 감면 가. 국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시가 주관하는 경기·행사 나. 국가, 도, 시의 대표 선수의 대회 준비에 따른 훈련 및 경기 다. 시설의 운영 수탁자가 사용할 때 2. 100분의 50 감면 가. 장애인, 어린이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 다만,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5·18 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협회 및 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 3. 100분의 30 감면 가.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기·행사 나. 등록된 체육단체의 비영리 목적의 경기·행사 다. 청소년을 위한 경기·행사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별표의 이용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100분의 80 감면 : 75세 이상인 사람. 다만,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2. 100분의 60 감면 가.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중증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청소년, 어린이. 다만,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3. 100분의 50 감면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마.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아.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에 따른 등록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자.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차. 「여주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우대 대상자 4. 100분의 40 감면 :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5. 100분의 20 감면 :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중증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청소년, 어린이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는 별표 제2호에 따른 여주시민 기본금액을 적용하되, 기타 감면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1. 여주시 명예시민 2. 여주시에 주소를 둔 학교의 재학생 ④ 사용료는 중복 감면을 받을 수 없고, 가장 감면율이 높은 것을 선택하여 감면 받을 수 있다. 제14조(사용료 등의 반환) 사용자가 사용허가를 받은 후 사용을 취소할 경우 사용료 등의 반환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사용시작 전까지 그 사용을 취소한 때에는 사용료 등을 전액 반환한다. 2. 시설 이용자가 사용시작 후에 그 사용을 취소할 때에는 사용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3. 기타의 경우는 「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 및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을 준용한다. 제15조(시설의 운영 및 관리) ① 시장은 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설의 원활하고 안전한 운영을 위한 질서관리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설의 이용실태를 매 분기별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대시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시설의 전문적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지역 체육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는 법인·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시에서 출연하거나 시 소유 재산의 관리를 위해 설립한 기관에 대해서 우선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탁 조건, 관리 책임, 그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은 위탁협약으로 정한다. 제16조(안전교육) ① 시장은 시설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이용수칙 숙지 및 안전한 체육활동을 위해 사용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사용수칙 숙지 및 안전한 체육활동을 위해 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준용 등)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여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8조(운영규정)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 관광체육과 | 입 안 자 | 과 장 직위․성명 | 관광체육과장 안 선 숙 | 담당팀장 직위․성명 | 체육시설팀장 장 동 호 | 담 당 자 성명․전화 | 이 하 나 (887-3467) | [별표] 파크골프장 시설 사용료 1. 전용사용료 시설명 | 평일 | 주말·공휴일 | 사용목적 | 여주시민 | 여주시민 외 | 여주시민 | 여주시민 외 | 오학·점동 ·대신 파크골프장 | 250,000원 | 500,000원 | 300,000원 | 600,000원 | 파크골프 경기대회 | ※ 18홀 4시간 사용을 기준으로 한다. ※ 여주시민 사용료 금액을 적용 받고자 할 경우 사용자의 100분의 50 이상이 여주시민이어야 한다. ※ 감면에 대한 사항은 제13조제1항에서 정한 감면율을 적용하며, 중복 적용은 허용되지 않는다. 2. 이용사용료 기본금액 | 구분(감면율) | 금액 | 사용기준 | 여주시민 5,000원 | 75세 이상(80%) | 1,000원 | 1일 5시간 | 65세 이상, 장애인, 청소년, 어린이(60%) | 2,000원 | 65세 미만(40%) | 3,000원 | 여주시민 외 20,000원 | 65세 이상(20%) | 16,000원 | 65세 미만 | 20,000원 | ※ 기타 감면에 대한 사항은 제13조제2항에서 정한 감면율을 적용하며, 중복 적용은 허용되지 않는다. ※ 여주시민 외 사용자에게는 예산의 한도 내에서 종이지역화폐를 지급하며, 지급액은 1인당 5,000원으로 하되 결제금액이 5,000원 이하일 경우는 지급하지 않는다. 붙임 | | 관계법령 발췌서 | ❍ 「지방자치법」 제153조, 제156조 제153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54조(수수료)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법령에 달리 정해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8조 제6조(생활체육시설)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을 운영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과 장애인이 생활체육시설을 쉽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이나 기구를 마련하는 등의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제8조(체육시설의 개방과 이용) ①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체육시설은 경기대회 개최나 시설의 유지ㆍ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② 제7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공공기관은 기관의 업무나 시설의 유지ㆍ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해당 체육시설을 개방하여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규제영향분석서)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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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서 | 「여주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안 | 소관 부서 및 작성자 인적사항 | 담당부서 | 관광체육과 | 작성자 | 성명 | 이하나 | 국장 | 강대준 | 직급 | 행정7급 | 과장 | 안선숙 | 연락처 | 887-3467 | 팀장 | 장동호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Ⅰ. 분석대상 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 여주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 | 2. 구분 | 신설 | 강화 | 존속기한연장 | 내용심사 | ◯ | | | | 3. 소관부서명 및 작성자 인적사항 | ○ 부서명 : 관광체육과 ○ 작성자 : 과장 안선숙, 체육시설팀장 장동호, 담당주무관 이하나 | 4. 근거법령명 등 | ○ 「지방자치법」 제153조, 제156조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8조 | 5. 규제의 구분 및 분석방법 | □ 규제의 구분 : 비중요 규제 ※ 해당사항을 고려하여 중요 규제 여부 구분 - 연간비용, 연간 피규제자 수 : 시설 이용자 - 명백하게 경쟁제한적인 성격의 규제 : 해당없음 - 관련부서 또는 피규제자 및 이해당사자 이견 여부 : 입법예고 시 의견 수렴 -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경우 : 해당없음 | 6. 규제존속기한 | □ 유 ■ 무 (조례 존치 시 까지) | 7. 종전규제 및 신설·강화 규제의 내용 | 【 신설 규제 내용 】 □ 사용허가 등(안 제3조) ① 시 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설의 사용은 여주시 파크골프장 예약시스템 또는 매표소를 통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별표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함으로써 허가를 갈음한다. ③ 시장은 사용허가 시 시설의 적절한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인원을 제한할 수 있다. □ 사용자의 준수사항(안 제5조) ②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회 등 일시적인 행사 안내 등의 홍보물을 제외한 입간판, 현수막, 벽보 등은 설치할 수 없다. |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가. 문제의 정의(배경과 원인) ㅇ 파크골프장 시설물은 시의 공공재산인 공공체육시설로써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함. 나. 규제의 신설·강화 필요성 ㅇ 사용허가의 경우 예약 및 사용료 납부로 허가를 갈음하도록 하여 이용자의 규제 준수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됨. ㅇ 설비 설치 사전승인은 시설의 안전관리 및 훼손 방지를 위한 조치로서 규제의 취지와 필요성에 대한 이용자의 이해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2. 규제 외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 규제와의 중복 여부 가. 기존규제로 대체가 가능한 지 여부 : □ 가능 ■ 불가능 나. 규제 아닌 다른 방법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 : □ 가능 ■ 불가능 다. 유사한 기존규제와의 중복 여부 : □ 유 ■ 무 3. 규제의 비용과 편익의 비교분석 가. 규제의 비용분석 : 해당없음 나. 규제의 편익분석 : 시설의 안전관리 및 효율적인 운영을 통한 편익이 기대됨. 다. 비용과 편익분석 :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 운영 및 안전관리를 위한 편익이 더 클 것으로 판단됨. 4. 경쟁제한적 요소‧기업활동 저해요소의 포함여부 가. 공정한 시장경쟁을 제한하는 요소의 포함 여부 : 해당없음 나. 기업활동 저해요소의 포함 여부 : 해당없음 5. 규제내용의 객관성과 명료성 가. 규제기준과 절차의 명확성․일관성․이해용이성을 확보하였음. 6. 규제집행의 실효성(집행자원과 능력) ㅇ 규제 집행을 위해 기존 조직과 인력 및 예산으로 대체 가능 7. 관련 민원사무의 구비서류·처리기간‧처리절차 등의 적정성 가. 구비서류와 처리기간의 적정성 : 적정 나. 처리기관 및 처리절차의 적정성 : 적정 Ⅲ. 기타 첨부자료 1. 자체심사 의견 ❍ 사용허가의 경우 예약 및 사용료 납부로 허가를 갈음하도록 하여 이용자의 규제 준수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됨. ❍ 설비 설치 사전승인은 시설의 안전관리 및 훼손 방지를 위한 조치로서 규제의 취지와 필요성에 대한 이용자의 이해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2. 규제의 존속기한 ❍ 조례 폐지 시까지 3. 기타 행정기관과 이해관계인 의견 ❍ 입법예고를 실시하여 행정기관 및 일반인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임 4. 입법예고 이행 여부 : 입법예고 예정(2026. 10. 16. ~ 11. 5.) 붙임 관련법령발췌서 1부. [붙임]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자치법」 제153조, 제156조 제153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54조(수수료)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법령에 달리 정해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8조 제6조(생활체육시설)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을 운영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과 장애인이 생활체육시설을 쉽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이나 기구를 마련하는 등의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제8조(체육시설의 개방과 이용) ①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체육시설은 경기대회 개최나 시설의 유지ㆍ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② 제7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공공기관은 기관의 업무나 시설의 유지ㆍ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해당 체육시설을 개방하여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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