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공고 제2026-1771호
「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을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내용을 「여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9일
여 주 시 장
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관내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와 이용 편의를 위해 감면 규정 등을 정비하고, 파크골프장 조례 제정안 발의에 따라 현행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파크골프장 지역화폐 지급 관련 조항 삭제(안 제9조의2)
장기복무 제대군인 감면(50%) 조항 마련(안 제12조)
오타 수정(영→운영, 예의→예외)(안 제21조, 제22조)
파크골프장 휴관일 관련 조항 삭제(안 제22조)
별표 중 파크골프장 관련 항목 정비(안 별표1, 별표2, 별표6)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관계법령 발췌서 : 붙임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시행령 제32조
6. 의견제출
「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여주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1) 제출기한 : 2026년 11월 9일까지
2)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 이메일 등
3)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전화번호, 의견 등
4) 제출기관 : 여주시 관광체육과
가) 주 소 : 여주시 세종로 10 여주시청 별관 5층 관광체육과
나) 전 화 : 031-887-3467
다) 팩 스 : 031-887-2749
라) 이메일 : 0mailto:
[email protected];2;0;0mailto:
[email protected]_TYPE_EMAI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ana212121@korea.kr
여주시 조례 제 호
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를 삭제한다.
제12조제1항제19호부터 제21호까지를 각각 제20호부터 제22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복무
제12조제2항 중 “제19호”를 “제20호”로, “제20호”를 “제21호”로, “제21호는 100분의 10을”을 “제22호는 100분의 10범위까지”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설치 영할”을 “설치·운영할”으로 한다.
제22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제22조제2항 중 “제1항제3호”를 “제1항제2호”로, “예의로”를 “예외로”로 한다.
별표 1,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6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 관광체육과 |
입 안 자 | 과 장 직위․성명 | 관광체육과장 안 선 숙 |
담당팀장 직위․성명 | 체육시설팀장 장 동 호 |
담 당 자 성명․전화 | 이 하 나 (887-3467) |
[별표 1]
체육시설 전용사용료
(단위: 원)
시 설 명 | 시설명 | 사용 구분 | 체육경기 | 경기이외의 행사 | 비 고 |
평 일 | 공휴일 | 평 일 | 공휴일 |
체육시설 | 축구장 (인조) | 주간 | 30,000 | 40,000 | 100,000 | 150,000 | 읍면동,종합운동장 |
야간 | 40,000 | 50,000 | 150,000 | 200,000 |
축구장 (천연) | 주간 | 50,000 | 60,000 | 200,000 | 300,000 | 점동면,산북면 해당 |
야간 | 60,000 | 70,000 | 250,000 | 350,000 |
육상장 | 주간 | 30,000 | 40,000 | 100,000 | 150,000 | 종합운동장 육상트랙만 해당 읍면동은 축구장 전용 사용료 징수 |
야간 | 40,000 | 50,000 | 150,000 | 200,000 |
실내·다목적체육관 | 주간 | 70,000 | 80,000 | 200,000 | 250,000 | 종합운동장 |
야간 | 90,000 | 100,000 | 250,000 | 300,000 |
실내체육관 | 주간 | 30,000 | 40,000 | 100,000 | 150,000 | 읍면동 |
야간 | 40,000 | 50,000 | 150,000 | 200,000 |
풋살장 | 주간 | 30,000 | 40,000 | 100,000 | 150,000 | |
야간 | 40,000 | 50,000 | 150,000 | 200,000 | |
농구장 | 주간 | 30,000 | 40,000 | 100,000 | 150,000 | |
야간 | 40,000 | 50,000 | 150,000 | 200,000 |
족구장 | 주간 | 30,000 | 40,000 | 100,000 | 150,000 | 읍면동,종합운동장 |
야간 | 40,000 | 50,000 | 150,000 | 200,000 |
야구장 | 주간 | 30,000 | 40,000 | - | - | |
파크골프장 | | | | | | 별도 조례 |
기타구장 | 주간 | 30,000 | 40,000 | 100,000 | 150,000 | |
야간 | 40,000 | 50,000 | 150,000 | 200,000 |
○ 체육경기 및 경기이외의 행사 2시간 기준 ○ 관외팀이 사용할 경우 사용료의 2배 부과 ○ 조기 사용료는 주간사용료에 준함 ○ 기준시간을 초과할 경우 해당 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50 추가 (초과시간은 1시간으로 제한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 우리시에 주소를 두고 감면을 받고자 할 경우 이용자의 100분의 50 이상이 우리시 거주자이어야 함 ○ 파크골프장의 경우 「 여주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 」 에 따름 ○ 그 밖에 체육시설 사용료는 기타 구장 사용료로 징수함 ○ 사용자가 상업목적으로 사용 시 이용 제한 조치할 수 있음 |
[별표 2]
체육시설 이용사용료
(단위: 원)
시설명 | 기 준 | 1회 이용 | 비 고 |
평 일 | 토‧공휴일 |
체육시설 | 실내‧복합 체육관 | 배드민턴 | 2시간/1면 | 6,000 | 7,000 | 읍면동, 종합운동장 동일 |
탁구 | 2시간/1면 | 6,000 | 7,000 |
농구장 | 2시간/1인 | 3,000 | 4,000 | 전체 코트 이용 시 전용 사용료 부과 |
2시간 /반코트 | 20,000 | 25,000 |
족구장 | 2시간/1면 | 8,000 | 12,000 | |
게이트볼장 | 월/1인 | 20,000 | |
궁도장 | 월/1인 | 20,000 | |
기타구장 | 2시간/1인 | 1,000 | 500 | |
파크골프장 | | | | 별도 조례 |
테니스장 | 2시간/1면 | 6,000 | 7,000 | 현암,읍면동 |
스크린골프연습장 | 1타석 18홀 기준 | 10,000 | 15,000 | 점동면 |
❍ 실내체육시설 및 실외체육시설 사용료에 부속설비 사용료(전기,조명)을 포함한다 ❍ 관외자가 사용할 경우 사용료의 2배 부과 ○ 파크골프장의 경우 「 여주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 」 에 따름 ❍ 그 밖의 체육시설 사용료는 기타 구장 사용료로 징수함 ❍ 면당 사용료를 징수하는 시설은 1면당 종목별 최대 인원수까지 이용 가능 ❍ 사용자가 상업목적으로 사용 시 이용 제한 조치할 수 있음 ❍ 여주시 체육시설 통합시스템 미구축 및 현장 여건상 이용료 부과할 수 없는 구장은 이용료 면제 다만, 부속설비사용료는 별표 4에 따라 부과 |
현 행 | 개 정 안 |
제9조의2(지역화폐) 시장은 파크골프장 여주시 외 거주 이용자에게 별표 6에 따라 예산의 한도 내에서 여주시 지역화폐를 지급할 수 있다. | <삭 제> |
제12조(사용료 등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별표 1의 전용사용료와 별표 2 및 별표 6의 이용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 18. (생 략) <신 설> 19. ~ 21. (생 략) ② 제1항 중 제1호부터 제7호까지는 전액감면, 제8호는 100분의 80범위까지, 제9호부터 제10호까지는 100분의 60범위까지, 제11호부터 제19호 까지는 100분의 50범위까지, 제20호 는 100분의 30범위까지, 제21호는 100분의 10 을 감경할 수 있다. ③ (생 략) | 제12조(사용료 등의 감면) ① (현행과 같음) 1. ~ 18. (현행과 같음) 19.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20. ~ 22. (현행 제19호 ~ 제21호와 같음) ② -----------------------------------------------------------------------------------------------------------, ---- 제20호 ----------------------------, 제21호 --------------------, 제22호는 100분의 10범위까지 --------- ----. ③ (현행과 같음) |
제21조(시설의 개방) ① (생 략)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개방하는 체육시설별로 스포츠 교실 등을 설치 영할 수 있으며 연간 월간 주민이용 계획을 수립하여 매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역 주민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 제21조(시설의 개방) ① (현행과 같음) ② ---------------------------------- 설치·운영할 ---------------------------------------------------------------------------------------------------. |
제22조(개관 및 휴관) ① 시장이 위탁하여 관리하는 체육시설은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1. 각 구장별 매주 1일(단, 파크골프장에 한한다) 2. 설, 추석연휴기간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관일 ② 제1항제3호 에 따라 휴관하는 경우 휴관 개시일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휴관할 경우에는 예의로 한다. | 제22조(개관 및 휴관) ① --------------------------------------------------------------------. <삭 제> 1. (현행 제2호와 같음) 2. (현행 제3호와 같음) ② 제1항제2호 ------------------------------------------------------------------------------------------------------------------------------------- 예외로 -----. |
[별표 1] 체육시설 전용사용료 시설명 | 사용 구분 | 체육경기 | 경기이외의 행사 | 비고 |
평 일 | 공휴일 | 평 일 | 공휴일 |
체육시설 | (생 략) |
파크골프장 | | | | | | 별도 조례 |
(생 략) |
○ 체육경기 및 경기이외의 행사 2시간 기준 ○ 관외팀이 사용할 경우 사용료의 2배 부과 ○ 조기 사용료는 주간사용료에 준함 ○ 기준시간을 초과할 경우 해당 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50 추가 (초과시간은 1시간으로 제한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 우리시에 주소를 두고 감면을 받고자 할 경우 이용자의 100분의 50 이상이 우리시 거주자이어야 함 <신 설> ○ 그 밖에 체육시설 사용료는 기타 구장 사용료로 징수한다 ○ 사용자가 상업목적으로 사용 시 이용 제한 조치할 수 있음 |
[별표 1] 체육시설 전용사용료 시설명 | 사용 구분 | 체육경기 | 경기이외의 행사 | 비고 |
평 일 | 공휴일 | 평 일 | 공휴일 |
체육시설 | (현행과 같음) |
파크골프장 | | | | | | 별도 조례 |
(현행과 같음) |
○ 체육경기 및 경기이외의 행사 2시간 기준 ○ 관외팀이 사용할 경우 사용료의 2배 부과 ○ 조기 사용료는 주간사용료에 준함 ○ 기준시간을 초과할 경우 해당 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50 추가 (초과시간은 1시간으로 제한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 우리시에 주소를 두고 감면을 받고자 할 경우 이용자의 100분의 50 이상이 우리시 거주자이어야 함 ○ 파크골프장의 경우 「여주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름 ○ 그 밖에 체육시설 사용료는 기타 구장 사용료로 징수함 ○ 사용자가 상업목적으로 사용 시 이용 제한 조치할 수 있음 |
[별표 2] 체육시설 이용사용료 시설명 | 기 준 | 1회 이용 | 비 고 |
평 일 | 토‧공휴일 |
체육시설 | (생 략) |
파크골프장 | | | | 별도적용(별표 6) |
(생 략) |
❍ 실내체육시설 및 실외체육시설 사용료에 부속설비 사용료(전기,조명)을 포함한다 ❍ 관외자가 사용할 경우 사용료의 2배 부과 <신 설> ❍ 그 밖의 체육시설 사용료는 기타 구장 사용료로 징수한다 ❍ 면당 사용료를 징수하는 시설은 1면당 종목별 최대 인원수까지 이용 가능 ❍ 사용자가 상업목적으로 사용 시 이용 제한 조치할 수 있음 ❍ 여주시 체육시설 통합시스템 미구축 및 현장 여건상 이용료 부과할 수 없는 구장은 이용료 면제 다만, 부속설비사용료는 별표 4에 따라 부과 |
[별표 2] 체육시설 이용사용료 시설명 | 기 준 | 1회 이용 | 비 고 |
평 일 | 토‧공휴일 |
체육시설 | (현행과 같음) |
파크골프장 | | | | 별도 조례 |
(현행과 같음) |
❍ 실내체육시설 및 실외체육시설 사용료에 부속설비 사용료(전기,조명)을 포함한다 ❍ 관외자가 사용할 경우 사용료의 2배 부과 ○ 파크골프장의 경우 「여주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름 ❍ 그 밖의 체육시설 사용료는 기타 구장 사용료로 징수함 ❍ 면당 사용료를 징수하는 시설은 1면당 종목별 최대 인원수까지 이용 가능 ❍ 사용자가 상업목적으로 사용 시 이용 제한 조치할 수 있음 ❍ 여주시 체육시설 통합시스템 미구축 및 현장 여건상 이용료 부과할 수 없는 구장은 이용료 면제 다만, 부속설비사용료는 별표 4에 따라 부과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별표 6] 시설명 | 구분 | 기본금액 | 대상자 | 감면비율 | 금액 | 비고 |
파크골프장 | 여주시 거주자 | 5,000원 1인/4시간 | 65세 이상 | 80% | 1,000원 | 조례 제12조제8호 대상자 적용 |
65세 미만 | 60% | 2,000원 | |
여주시 외 거주자 | 10,000원 1인/1일 | 65세 이상 | 20% | 8,000원 | 종이지역화폐 5,000원 지급 |
65세 미만 | 감면없음 | 10,000원 |
여주 파크골프장 이용료
※ 파크골프장 여주시 외 거주 이용자에게는 예산의 한도 내에서 종이지역화폐 지급, 기준은 1인당 5,000원으로 한다.
시설명 | 구분 | 기본시간 (개장~폐장) | 이용시간 | 브레이크 타임 | 비고 |
파크골프장 | 동절기 | 09시~18시 (10월~익년3월) | 09~18시 (1회 4시간) | 해당없음 | 4월 휴지기 |
하절기 | 07시~19시 (5월~9월) | 07~19시 (1회 5시간) | 7월~8월 13시~15시 (2시간) | |
여주 파크골프장 이용시간
<삭 제> |
붙임 | | 관계법령 발췌서 |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공공시설의 이용)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 및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장기복무 제대군인 및 그 가족은 군에서 운영하는 복지시설(체력훈련장을 포함한다)을 이용할 경우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역군인에 준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공공시설의 이용) ①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비율은 별표 2와 같다.
②장기복무 제대군인이 고궁 또는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등록증을 해당 시설의 관리인에게 제시해야 한다.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주차시설의 이용요금을 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할인하여 주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5. 11. 25.> |
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비율 (제32조제1항 관련) |
시설의 종류 | 감면비율 (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 |
1. 고궁 및 능원 | 100분의 50 |
2. 국공립 공원 | 100분의 100 |
3. 독립기념관 | 100분의 100 |
4. 전쟁기념관 | 100분의 100 |
5. 국공립 수목원(입장료에 한정한다) | 100분의 50 |
6. 국공립 자연휴양림(입장료에 한정한다) | 100분의 50 |
7.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은 제외한다) | 100분의 50 |
8. 국공립 공공체육시설 | 100분의 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