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업 폐업 및 소매인지정 신청 공고[지에스(GS)25 여주신해리점].hwpx
한글 첨부 본문
여주시 공고 제2026-1769호
담배소매업 폐업 및 소매인지정 신청 공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담배소매업 폐업 내역을 공고하오니 인근지역 내 담배 소매인 지정을 희망하시는 분은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6. 10. 16.
여 주 시 장
1. 담배소매업 폐업 현황
연번 | 상호 | 영업소 위치 | 폐업일 | 비고 |
1 | 지에스(GS)25 여주신해리점 | 경기도 여주시 가남읍 경충대로 1547 | 2026.10.15. 폐업신고 | 100m기준 (폐업 영업소 주소지 한하여 50m 기준) |
□ 영업소위치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4504366a.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93pixel, 세로 494pixel
2. 담배소매업 신청
가. 대 상
- 폐업지역 내에서 담배소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로 ⸢담배사업법⸥ 제16조(소매인의 지정) 및 여주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소매인의 지정기준)에 의한 소매인지정 기준에 적합한 자
※ ⸢여주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부적당한 장소)에 의거 부적당한 장소 제외
나. 공고 및 접수기간 : 2026. 10. 16. ~ 2026. 10. 22.
다. 구비서류 : 신청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점포임대차계약서(본인소유 제외),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 국가유공자증, 장애인 등록증(해당자)
라. 기타
- 인근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가 100m 이상이어야 함
- 여주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부칙 제2조제2항제1호(소매인의 지정기준)에 따라 해당 주소지 폐업 영업소 한하여 50m 적용
- 지정 기준조사 시점 운영 중 실질 영업소 기준으로 거리 조사
- 공고 및 접수기간 중 1인이 신청할 경우 단독지정
- 공고 및 접수기간 중 2인 이상 신청하는 경우 추첨에 의함
(단, 소매인지정기준 적합여부 조사 후 적합한 자에 한함)
- 지정 기준조사 및 제외 업종 등 세부사항은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적합 여부 조사 업무 세부지침에 의함
마. 유의사항 : 현장조사 시 점포가 개점에 준하는 상태이어야 함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주시청 일자리경제과(☎031-887-227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