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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석탄산업유산과2026-10-16

태백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시행규칙 개정(폐지)안 입법...

게시기관태백시
지역강원
담당부서석탄산업유산과
공고번호태백시 공고 제2026-1217호
등록일2026-10-16
수집일시2026. 10. 16. 오전 7:24:1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태백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개정 및 「태백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폐지함에 있어, 그 개정(폐지)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및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예고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입법예고문(태백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폐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태백시 공고 제2026-1217호 태백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개정 조례(안) 및 태백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태백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개정 및 「태백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폐지함에 있어, 그 개정(폐지)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및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예고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6일 태 백 시 장 1. 개정 이유 시행규칙으로 위임된 조문의 근거가 되는 조례 조항이 삭제됨(2022. 12. 30. 개정)에 따라 시행규칙의 적용 실제가 없으므로 해당 조례 및 시행규칙을 정비 2. 주요 내용 가. 조례 제19조(시행규칙) 조문 삭제 나. 시행규칙 전문 폐지 3. 입법예고 기간: 2026. 10. .∼2026. 11. .(20일간)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월 일까지 태백시장(석탄산업유산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 수 정(안) | 수 정 사 유 | | | |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 보내실 곳 1) 주소: (26023)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태붐로 21(황지동) 2) 전자우편(이메일): [email protected] 3) 팩스: 033-550-2976 5.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청 석탄산업유산과 주거복지팀(☏033-550-3086)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백시 조례 제 호 태백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태백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장 보칙 제19조(시행규칙)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5장 보칙 | 제5장 (현행과 같음) |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삭 제> | 태백시 규칙 제 호 태백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태백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폐 지 안 | |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태백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삭 제> | 제2조(채권관리관 지정) ①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관리관은 부시장이 되고 건축과장이 분임채권관리관이 된다. ②채권관리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자금의 융자 및 징수 2.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융자금 채권관리사항 기록 유지 3. 기타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자금관리에 관한 사항 ③분임채권관리관은 채권관리관의 업무를 보좌한다. ④채권관리관 및 분임채권관리관이 교체될 떼에는 전임자는 채권관리부와 농촌 주택개량사업 융자금관리에 관한 관계장부, 서류등을 업무인계 인수사항에 포함하여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삭 제> | 제3조(채권관리부 비치) ①채권관리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채권관리부를 비치하고 농어촌 주택사업 융자금 관리상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②채권관리부는 영구 보존문서로 한다. | <삭 제> | 별지 제1호서식 | <삭 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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