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공고 제2026-1212호
태백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태백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및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예고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6일
태 백 시 장
1. 제·개정 이유
상위 법령과의 불부합 사항 정비를 통한 자치법규의 법적합성 실현 및 조례 위임사항에 대하여 실정에 맞는 정비와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공유재산심의회 당연직 위원 및 운영규정 정비(안 제4조, 제4조의2)
나.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대상 정비(안 제5조)
다. 상위법 법령명 개정에 따른 조례문 정비(안 제27조의2)
라. 공유재산 대부료 요율 규정 신설(안 제28조)
마. 대부료 분할납부 기준금액 및 횟수 완화(안 제35조)
바. 지방자치단체 관사 운영 관련 규정 및 용어 정비(안 제50조, 제52조, 제53조, 제55조, 제56조 제1호~제3호)
3. 입법예고 기간: 2026. 10. 16. ∼ 2026. 11. 5.(20일간)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11월 5일까지 태백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 수 정(안) | 수 정 사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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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 보내실 곳
1) 주소: (우26023)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태붐로 21(황지동) 태백시청 회계과
2) 전자우편(이메일):
[email protected]
3) 팩스: 033-550-2927
5.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청 회계과 재산관리팀(☏033-550-717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백시조례 제 호
태백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태백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재산관리업무”를 “재산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항(종전의 제3항) 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은”을 “민간위원은”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를 “위촉하되”로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위원장 및 재산관리담당 국장인 부위원장 외의 당연직 위원은 공유재산업무, 건설업무 및 건축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4조의2제2항 중 “재산관리업무”를 “재산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서면”을 “서면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재산관리업무 담당”을 “재산관리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8호 중 “제34조”를 “제34조 및 그 밖에 다른 법률”로 한다.
제27조의2제1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26조”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26조”로 한다.
제28조제4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근린생활권 도시농업을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⑤「초지법」제18조에 따른 공유지의 대부료는 대부 당시 미개간지 상태의 토지가격(대부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 당시의 인근 미개간지 상태의 토지가격)의 연 1천분의 10으로 한다. 다만, 대부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 본문에 따라 계산한 대부료가 종전에 납부한 대부료보다 20퍼센트 이상 증가한 때에는 그 대부료율은 본문에도 불구하고「초지법 시행령」별표 1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 비율로 한다.
제35조제2항 중 “영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를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로, “100만원 초과 시 6회”를 “50만원을 초과 하는 경우 12회 이내에서”로 한다.
제47조의2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50조 중 “부시장 또는 시설관리사 등 소속공무원”을 “태백시 소속 직원”으로 한다.
제5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무원”을 “직원”으로 한다.
제53조 중 “공무원”을 “직원”으로 한다.
제55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56조제1호 및 제3호 중 “공무원”을 각각 “직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부료율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체결하거나 대부기간을 연장하는 대부계약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체결된 대부계약에 대해서는 그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