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남양주시
지역경기
담당부서다산2동
공고번호남양주시 다산2동 공고 제2026-57호
등록일2026-10-16
수집일시2026. 10. 16. 오후 6:01:2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 사실의통지와 공고)에 따라 주민등록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아래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하고 「행정절차법」제15조 제3항에 따라 공고합니다.
ㅁ. 공고대상 : 최○호
ㅁ. 공고기간 : 2026.10.16. ~ 2026.11.03.
ㅁ. 공고방법 : 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ㅁ. 공고내용 : 주민등록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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