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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기/남양주시
남양주시다산2동2026-10-16

거주불명자에 대한 주민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최○호)

게시기관남양주시
지역경기
담당부서다산2동
공고번호남양주시 다산2동 공고 제2026-57호
등록일2026-10-16
기관 홈페이지www.nyj.go.kr
수집일시2026. 10. 16. 오후 6:01:2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 사실의통지와 공고)에 따라 주민등록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아래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하고 「행정절차법」제15조 제3항에 따라 공고합니다. ㅁ. 공고대상 : 최○호 ㅁ. 공고기간 : 2026.10.16. ~ 2026.11.03. ㅁ. 공고방법 : 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ㅁ. 공고내용 : 주민등록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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