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공고 제2026 - 호
「진천군 선택예방접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진천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일
진 천 군 수
진천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진천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현행 조례는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대상을 65세 이상 군민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예방접종 지원 연령을 60세 이상 군민으로 확대하여 군민의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예방접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진천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대상 연령 확대
3.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11월 6일까지 진천군수(참조: 보건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 붙임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등
- 전자우편(이메일) :
[email protected]
- 주소 : (우 27831) 진천군 진천읍 중앙북1길 11-8 진천군보건소 보건행정과
- 팩스 : 0502-1192-0019
라.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진천군보건소 보건행정과 (전화 043-539-7327)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공청회 개최계획 : 해당없음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진천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 의견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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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