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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북/진천군
진천군보건행정과2026-10-17

진천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진천군
지역충북
담당부서보건행정과
공고번호진천군 보건소 보건행정과 공고 제2026-30호
등록일2026-10-17
기관 홈페이지jincheon.go.kr
수집일시2026. 10. 19. 오후 1:33:1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진천군 선택예방접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진천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진천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 2026. 10. 17. ~ 11. 6.(20일간) 3. 의견제출 및 문의 : 진천군보건소 보건행정과(진천읍 중앙북1길 11-8) (전화 043-539-7327)

「진천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진천군 조례 제 호 진천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천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및 제3호 중 “1인”을 각각 “1명”으로 한다. 제3조제2호가목 중 “65세”를 “60세”로 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중 “자가”를 “사람이”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7. 1. 1.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2조(예방접종 지원)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질병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질병에 대하여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2조(예방접종 지원)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대상포진: 1인 1회 | 2. ------ 1명 --- | 3. 백일해: 1인 1회(단, 임산부의 경우 임신 시마다 1회) | 3. ---- 1명 ------------------------------- | 4. (생 략) | 4. (현행과 같음) | 제3조(지원 대상)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는 접종일 기준 진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진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3조(지원 대상)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대상포진: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2. ----------------------------------- | 가. 65세 이상 군민 | 가. 60세 ------- | 나. (생 략) | 나. (현행과 같음) | 3. (생 략) | 3. (현행과 같음) | 제6조(환수 조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 제6조(환수 조치) ①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제4조제4호에 해당하는 자가 접종을 받은 경우 | 2. ------------------ 사람이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 관계법령 등 발췌문 | 지역보건법 [시행 2025. 6. 21.] [법률 제20445호, 2024. 9. 20., 타법개정] | 제11조(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 ① 보건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기능 및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6. 2. 3., 2019. 1. 15., 2019. 12. 3.> 1.∼4. (생략) 5.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ㆍ관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 가. 국민건강증진ㆍ구강건강ㆍ영양관리사업 및 보건교육 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다.∼아. (생략)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6. 24.] [법률 제21234호, 2025. 12. 23., 일부개정] | 제25조(임시예방접종)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임시예방접종(이하 “임시예방접종”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8., 2020. 8. 11., 2023. 6. 13.> 1. (생략) 2.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입법예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진천군 공고 제2026 - 호 「진천군 선택예방접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진천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일 진 천 군 수 진천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진천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현행 조례는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대상을 65세 이상 군민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예방접종 지원 연령을 60세 이상 군민으로 확대하여 군민의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예방접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진천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대상 연령 확대 3.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11월 6일까지 진천군수(참조: 보건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 붙임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등 - 전자우편(이메일) : [email protected] - 주소 : (우 27831) 진천군 진천읍 중앙북1길 11-8 진천군보건소 보건행정과 - 팩스 : 0502-1192-0019 라.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진천군보건소 보건행정과 (전화 043-539-7327)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공청회 개최계획 : 해당없음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진천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 의견 | 비고 | | | | 진천군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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