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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복지지원과2026-10-16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체납(독촉)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남양주시
지역경기
담당부서복지지원과
공고번호남양주시 호평동 복지지원과 공고 제2026-38호
등록일2026-10-16
기관 홈페이지www.nyj.go.kr
수집일시2026. 10. 16. 오후 6:01:2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규정을 위반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라 과태료 부과 후 납부 독촉 고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 기타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체납(독촉)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시송달 대상 : 붙임문서 참고 3. 공고기간 : 2026. 10. 16. ~ 2026. 10. 30.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호평·평내 행정복지센터 복지지원과 (☎031-590-69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시송달 공고문(체납)_20261016.hwpx

한글 첨부 본문
남양주시 호평동 복지지원과 공고 제2026-38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제4항 및 동법 제27조(과태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제17조(과태료의 부과) 및『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체납(독촉) 고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 기타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체납(독촉) 반송분 공시송달 2. 공시송달 대상 구분 | 대상자 | 주소 | 위반차량 | 위반일시 | 발송일 | 송달 불가사유 | 체납 | 서*정 |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로 | 2*3허3**2 | 2026-07-06 | 2026-10-01 | 기타 | 체납 | 이*현 |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 1*0거1**1 | 2026-08-04 | 2026-10-01 | 기타 | 체납 | 장*철 | 경기도 남양주시 늘을2로 | 7*더3**2 | 2026-07-29 | 2026-10-01 | 이사불명 | 체납 | 전*혁 | 경기도 남양주시 비룡로 | 4*나6**5 | 2026-07-30 | 2026-10-01 | 기타 | 체납 | 최*규 |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로 | 2*6하6**1 | 2026-07-01 | 2026-10-01 | 기타 | 체납 | 함*순 지*마 | 경기도 남양주시 늘을1로 | 2*0가8**8 | 2026-07-10 | 2026-10-01 | 기타 | 3. 공고기간 : 2026. 10. 16. ~ 2026. 10. 30. 4. 유의사항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해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며, 이후 매월 1.2%씩(최대 60개월) 가산금이 가산됩니다. 또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 동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 제공, 동법 제54조에 따라 감치처분 및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규정에 따라 재산압류(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 등 지속적인 체납처분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5.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호평·평내 행정복지센터 복지지원과(☎031-590-69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10. 16. 호 평 동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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