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체납자에 대하여 자동차를 압류하고 압류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기타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 체납에 따른 압류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2. 공시송달 대상 : 붙임 참조
3. 공고기간 : 2026. 10. 16. ~ 2026. 10. 30.
4. 기타사항
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시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해 3%에 상당 하는 가산금을 징수하며, 이후 매월 1.2%씩(최대 60개월) 가산금이 가산됩니다.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호평·평내 행정복지센터 복지지원과 (☎031-590-69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시송달 대상자명단(압류)_20261016.hwpx
한글 첨부 본문
남양주시 호평동 복지지원과 공고 제2026-39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체납자에 대하여 자동차를 압류하고 압류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기타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체납에 따른 압류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2. 공시송달 대상
구분 | 대상자 | 주소 | 위반차량 | 위반일시 | 발송일 | 송달 불가사유 | 비고 |
압류통지 | 김*리 | 경기도 남양주시 늘을3로 | 4*소6**5 | 2026-05-30 | 2026-10-01 | 기타 | |
압류통지 | 박*옥 | 경기도 남양주시 장현로 | 8*나7**4 | 2026-06-24 | 2026-10-01 | 기타 | |
압류통지 | 반*숙 | 경기도 남양주시 의안로 | 2*7누2**9 | 2026-05-21 | 2026-10-01 | 기타 | |
압류통지 | 정*수 |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 1*거7**2 | 2026-06-20 | 2026-10-01 | 기타 | |
3. 공고기간 : 2026. 10. 16. ~ 2026. 10. 30.
4. 유의사항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해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며, 이후 매월 1.2%씩( 최대 60개월) 가산금이 가산됩니다.
또한「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 동법 제53조 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 제공, 동법 제54조에 따라 감치처분 및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규정에 따라 재산압류(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 등 지속적인 체납처분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5.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호평·평내 행정복지센터 복지지원과(☎031-590-69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10. 16.
호 평 동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