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등) 규정을 위반하여『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라 과태료부과후 납부 고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기타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본부과 공시송달 공고
2. 공시송달 대상 : 붙임문서 참고
3. 공고기간 : 2026. 10. 17. ~ 2026. 10. 31.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곡양정행정복지센터 행정복지과 (☎031-590-198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본부과 공시송달 공고_20261017.pdf
PDF 첨부 본문
남양주시 금곡동 공고 제 2026 – 150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법률」제17조제4항 및 동법 제27조(과태
료),「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제17조(과태료의 부과) 및「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고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본부과 공시송달 공고
2. 공시송달 대상
송 달 비
구 분 대상자 주 소 위반차량 위반일 발송일
불가사유 고
과태료 경기도 남양주시
박건* 경춘로885번길 10-*, 814*65** 2026.08.22 2026.10.07 폐문부재
부과 가동 20*호
과태료 경기도 남양주시
박건* 경춘로885번길 10-*, 814*65** 2026.08.26 2026.10.07 폐문부재
부과 가동 20*호
3. 공고기간 : 2026. 10. 17. ~ 2026. 10. 31
4. 유의사항
부과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의거 최초 3%
가산금 이후 매월 1.2% 최대 60개월, 총 75%의 가산금이 가산됩니다.
5. 의견제출 방법 : 방문, 우편, 팩스(FAX 031-590-1996)
6.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곡·양정행정복지센터 행정복지과 (☎031-590-1989)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2026. 10. 17
금 곡 동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