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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행정복지과2026-10-17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본부과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남양주시
지역경기
담당부서행정복지과
공고번호남양주시 금곡동 공고 제2026-150호
등록일2026-10-17
기관 홈페이지www.nyj.go.kr
수집일시2026. 10. 17. 오전 9:28:2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등) 규정을 위반하여『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라 과태료부과후 납부 고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기타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본부과 공시송달 공고 2. 공시송달 대상 : 붙임문서 참고 3. 공고기간 : 2026. 10. 17. ~ 2026. 10. 31.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곡양정행정복지센터 행정복지과 (☎031-590-198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본부과 공시송달 공고_20261017.pdf

PDF 첨부 본문
남양주시 금곡동 공고 제 2026 – 150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법률」제17조제4항 및 동법 제27조(과태 료),「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제17조(과태료의 부과) 및「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고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본부과 공시송달 공고 2. 공시송달 대상 송 달 비 구 분 대상자 주 소 위반차량 위반일 발송일 불가사유 고 과태료 경기도 남양주시 박건* 경춘로885번길 10-*, 814*65** 2026.08.22 2026.10.07 폐문부재 부과 가동 20*호 과태료 경기도 남양주시 박건* 경춘로885번길 10-*, 814*65** 2026.08.26 2026.10.07 폐문부재 부과 가동 20*호 3. 공고기간 : 2026. 10. 17. ~ 2026. 10. 31 4. 유의사항 부과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의거 최초 3% 가산금 이후 매월 1.2% 최대 60개월, 총 75%의 가산금이 가산됩니다. 5. 의견제출 방법 : 방문, 우편, 팩스(FAX 031-590-1996) 6.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곡·양정행정복지센터 행정복지과 (☎031-590-1989)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2026. 10. 17 금 곡 동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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