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제4항 및 동법 제27조(과태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제17조(과태료의 부과) 및『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기타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2. 공시송달 대상 : 붙임 참조
3. 공고기간(의견제출기한) : 2026. 10. 16. ~ 2026. 10. 30.
4.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호평 평내 행정복지센터 복지지원과 (☎031-590-69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시송달 공고문(사전통지)_20261016.hwpx
한글 첨부 본문
남양주시 호평동 복지지원과 공고 제2026-36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제4항 및 같은법 제27조(과태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제17조(과태료의 부과) 및『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고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기타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2. 공시송달 대상
구분 | 대상자 | 주소 | 위반차량 | 위반일시 | 발송일 | 송달 불가사유 | 비고 |
사전통지 | ㈜*원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서부대성로 | 3*6조9**7 | 2026-09-07 | 2026-09-16 | 기타 | |
사전통지 | 김*민 | 경기도 남양주시 묵현로 | 1*7저9**6 | 2026-10-09 | 2026-10-13 | 이사불명 | |
사전통지 | 김*혜 | 경기도 남양주시 백봉로 | 1*5호7**3 | 2026-08-26 | 2026-09-08 | 기타 | |
사전통지 | 김*진 | 경기도 남양주시 늘을2로 | 7*두7**5 | 2026-09-07 | 2026-09-16 | 기타 | |
사전통지 | 김*철 | 경기도 남양주시 백봉로 | 1*6누4**3 | 2026-09-11 | 2026-09-16 | 기타 | |
사전통지 | 김*철 | 경기도 남양주시 백봉로 | 1*6누4**3 | 2026-09-13 | 2026-09-16 | 기타 | |
사전통지 | 김*철 | 경기도 남양주시 백봉로 | 1*6누4**3 | 2026-09-14 | 2026-09-21 | 기타 | |
사전통지 | 김*철 | 경기도 남양주시 백봉로 | 1*6누4**3 | 2026-09-16 | 2026-09-21 | 기타 | |
사전통지 | 김*철 | 경기도 남양주시 백봉로 | 1*6누4**3 | 2026-09-17 | 2026-09-21 | 기타 | |
사전통지 | 김*영 |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로 | 1*노7**6 | 2026-09-22 | 2026-09-23 | 기타 | |
사전통지 | 박*호 | 경기도 구리시 원수택로 | 3*6부7**7 | 2026-09-24 | 2026-09-30 | 기타 | |
사전통지 | 방*웅 |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로 | 1라*1**7 | 2026-09-15 | 2026-09-21 | 기타 | |
사전통지 | 원*은 |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 2*루1**9 | 2026-09-20 | 2026-09-23 | 기타 | |
사전통지 | 이*준 |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 경기남양주* 7**9 | 2026-09-20 | 2026-09-23 | 기타 | |
사전통지 | 이*민 |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로 | 6*거9**5 | 2026-09-06 | 2026-09-07 | 기타 | |
사전통지 | 이*영 | 경기도 구리시 체육관로 | 1*4두3**2 | 2026-09-17 | 2026-09-21 | 기타 | |
사전통지 | 장*철 | 경기도 남양주시 늘을2로 | 7*더3**2 | 2026-09-12 | 2026-09-16 | 이사불명 | |
사전통지 | 장*철 | 경기도 남양주시 늘을2로 | 7*더3**2 | 2026-09-27 | 2026-09-30 | 이사불명 | |
사전통지 | 주식회사 와*에*치 메*컬 |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로 | 1*6호7**8 | 2026-09-13 | 2026-09-29 | 기타 | |
사전통지 | 최*호 | 경기도 남양주시 백봉로 | 1*0모3**8 | 2026-09-21 | 2026-09-29 | 기타 | |
사전통지 | 함*순*드마 | 경기도 남양주시 늘을1로 | 2*0가8**8 | 2026-09-25 | 2026-09-30 | 기타 | |
사전통지 | 함*순*드마 | 경기도 남양주시 늘을1로 | 2*0가8**8 | 2026-09-26 | 2026-09-30 | 기타 | |
3. 공고기간 : 2026. 10. 16. ~ 2026. 10. 30.
4. 유의사항
가. 사전통지의 경우 의견제출기간에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 및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며, 기간 내 과태료를 자진납부시 100분의 20에 대하여 감경됩니다.
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 대상자, 장애인(심한장애),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 이상)의 경우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 대해서 감경됩니다(단, 대상자 중 기존 체납이 있을시 감경 제외).
다.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해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며, 이후 매월 1.2%씩(최대 60개월) 가산금이 가산됩니다.
또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 같은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 제공, 같은법 제54조에 따라 감치처분 및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 규정에 따라 재산압류(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 등 지속적인 체납처분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5.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호평·평내 행정복지센터 복지지원과(☎031-590-69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10. 16.
호 평 동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