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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수도사업과2026-10-16

『금성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사업』하수처리 공법선정을 위한 기술제안서 제출안...

게시기관하동군
지역경남
담당부서수도사업과
공고번호하동군 공고 제2026-1616호
등록일2026-10-16
기관 홈페이지www.hadong.go.kr
수집일시2026. 10. 16. 오전 11:39:5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우리 군에서 추진중인 금성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하고 방류수역의 수질개선 및 지역주민의 보건위생 향상을 위한 최적의 처리공법을 선정하기 위하여 처리공법 기술제안서 제출에 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1. 공고명 : 『금성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사업』하수처리 공법선정을 위한 기술제안서 제출안내 공고 2. 기술제안 참가등록기한 : 2026. 10. 21.(수) 10:00 ~ 17:00 3. 기술제안서 제출기한 : 2026. 11. 6.(금) 10:00 ~ 17:00 4. 제출장소 : 하동군청(수도사업과 하수도시설담당) 5. 제출방법 : 방문접수에 한함(우편, 택배 등 접수 불가) 6. 제출서류 : 첨부 참조

공법선정_기술제안서_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하동군 공고 제2026-1616호 『금성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사업』하수처리 공법선정을 위한 기술제안서 제출안내 공고 우리 군에서 추진중인 금성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하고 방류수역의 수질개선 및 지역주민의 보건위생 향상을 위한 최적의 처리공법을 선정하기 위하여 처리공법 기술제안서 제출에 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6일 하 동 군 수 1. 공법선정 집행계획 가. 사 업 명 : 금성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처리공법 선정을 위한 기술제안서 제출 나. 시행기관 : 경상남도 하동군 수도사업과 다. 기술제안 대상시설 처리시설명 | 위 치 | 시설용량(㎥/일) | 비 고 | 금성 공공하수처리시설 | 경상남도 하동군 금성면 궁항리 1477일원 | 800 | 신설 | 주) 1. 시설용량은 기본 및 실시설계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시설용량 또는 목표수질 변경시 공법제안자로 선정된 자는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여야 함. 2. 기술제안서 작성지침에서 제시된 목표처리수질을 반드시 준수하여 기술제안 하여야 함. ※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조(방류수의 수질기준 등)제1항제1호에 따라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총유기탄소량(TOC) 수질을 제시하여야 함. 2. 참가자격 가. 국내 하ㆍ폐수 처리분야에서 환경신기술(인증 또는 검증) 또는 특허 보유업체로 동 공법에 대한 권리 행사에 제한사항이 없으며, 하동군과 기술사용 협약에 동의하는 자 또는 업체 나. 국내·외 공공 및 개인 하·폐수처리시설 시설용량 200㎥/일(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해당기관의 확인필) 이상의 정상가동실적을 보유한 업체 다. 정상가동실적 중 가동기간(공고일 최근 1년) 내 방류수질 초과 및 관계기관 미날인, 양식변경 등 결격사유가 없는 실적이 1건 이상 있어야 함. ※ 정상가동실적 기간(공고일 최근 1년)은 2025. 8월 ~ 2026. 7월로 규정함. 라. 기술제안 공고일 기준 상기 가, 나 항목을 모두 만족하는 공법으로 기한 내 기술제안서를 제출한 업체 3. 참가등록 및 기술제안서 제출안내 가. 기술제안서 참가등록 : 2026년 10월 21일(수) 10:00 ~ 17:00까지 나. 기술제안서 제출기한 : 2026년 11월 6일(금) 10:00 ~ 17:00까지 다. 제출부수 : 기술제안서 9부(원본2부, 사본7부), PT자료(9부), USB 2set (원본2부 및 PT자료 1부에만 회사명 표기하고 사본7부 및 PT자료8부에는 표기하지 않음) 라. 제출방법 : 방문접수(이메일, 우편 등 접수 불가) 마. 제출장소 : 하동군 수도사업과 (전화번호 : 055-880-2603) ※ 경남 하동군 하동읍 신기궁항길 298-23, 2층 수도사업과 바. 기타사항은 ‘기술제안서 작성지침’ 참고 사. 제출서류 기술제안서 참가등록시 | 1) 참가신청서 1부(회사공문) 2)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인감도장 지참) 3) 사업자등록증 사본, 납세증명서(국세, 지방세) 각 1부 4) 참가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정상가동실적증명서, 환경신기술 인증 또는 검증서, 특허 사본 등 ) 5) 위임장, 재직증명서(등록신청자) 각 1부 | 기술제안서 제출시 | 기술제안서 9부(원본 2부, 사본 7부), 전산파일(USB메모리 2식포함) PT자료 9부 ※ 기술제안서 제출시 : 회사대표 공문으로 제출 ※ 참가등록을 필한 업체에 한하여 기술제안서 접수 ※ 사본 및 PT자료는 공법사 등을 나타내는 어떤 표시도 불가(문자, 기호 등)하며, 표기 시 해당 기술제안 업체는 평가제외 | 4. 평가방법 가. 객관성을 필요로 하는 기관평가(절대평가) 항목은 우리 군에서 1차 평가를 실시합니다. 나. 위원평가(상대평가) 항목은 공법선정심의회를 통하여 진행하며, 최종 평가는 1차 및 2차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상위 1개 업체를 최종 선정합니다. 5. 기타사항 및 유의사항 가. 기술제안서 작성지침 및 관련서식은 공고문 붙임자료를 다운받아 사용하시고 신의성실의 원칙하에 작성하시되, 해당날짜에 우리군에 접수하여야 합니다. 나. 기술제안서 작성지침서에서 제시된 양식 외 공법평가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는 첨부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위원회를 통하여 2차평가를 실시하며, 최종평가는 기관평가 및 위원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상위 1개 업체를 선정합니다. 다. 기술제안 참가등록 업체가 1개 업체일 경우 또는 기술제안 작성지침 내용에 1개 업체만 적정할 경우 평가취소 및 재공고합니다. 라. 평가결과가 동점일 경우에는 기술 분야의 고득점업체를 우선으로 하며, 기술 분야에서도 동점이 발생할 경우 경제성 분야의 고득점업체 순으로 결정 합니다. 마. 평가자료는 붙임의 기술제안서 작성지침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 제출하여야 하고, 기재사항 중 허위 사실이 발견될 시 선정취소 및 계약해지 할 수 있습니다. 바. 하수처리공법으로 선정되어 기술 사용협약을 체결한 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설계변경 및 공사 지연에 따른 일체의 비용을 보상하여야 합니다. 사. 선정된 업체는 추후 기본 및 실시설계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시설용량의 변동 등 사업계획의 변경사항이 있을 시에도 금회 제출한 기술제안서상의 기술적 사항을 충족하여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본 공법선정과정을 통해 선정된 공법이 향후 가동 시 제시된 보증수질기준을 초과하여 방류되는 경우 기술제안업체에 시설개선공사비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보증자료는 공증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제출된 기술제안서는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집니다. 차. 기술제안서 공법 평가 증빙 서류는 반드시 관련기관 확인서등을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근거가 없는 경우 평가항목에서 제외합니다. 카. 최종평가에 의해 선정된 공법은 하동군과 기술사용에 관한 협약을 30일 이내에 체결 하여야 하며, 미체결시 선정취소와 함께 차순위 업체가 선정될 수 있습니다. 타. 금회 제출된 서류에 대해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보증수질이 법정 방류수질 이상이면 평가에서 제외됩니다. 파. 공법 선정은 모두 비공개로 추진되며, 공법 보유사는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하. 질의사항은 참가등록시(2026년 10월 21일(수) 17:00까지) 우리 군에 질의자의 회사명, 주소, 성명 등을 기재하여 서면(공문)으로 1회에 한하여 질의할 수 있으며, 질의 답변사항은 기술제안서 작성지침의 일부로서 모든 제안자에게 같은 효력이 있으며 질의사항 및 답변서는 모든 회사에게 일괄적으로 배포합니다. 거. 「공공하수도시설 설치사업 업무지침(2026. 07,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의거 실시설계시 공사비는 공법사에서 제안한 공사비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우리 군에서 제시한 공통단가를 적용하여 신뢰성이 떨어지는 저가 공사비 제안을 방지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이 이루어지도록 협조 바라며, 제안한 공사비가 매우 저가로 실시설계 과정에서 공사비 증가 시 발생하는 문제(자재수급불가)는 공법사가 부담·해결하여야 합니다. ※ 공법채택에 따른 시공권은 부여하지 않습니다. ※ 기타 사항은 하동군 수도사업과(☎ 055-880-260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기술제안서 작성지침 1부. 2. 기술제안서 평가기준 1부.

기술제안서 작성지침(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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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BI_3.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906pixel, 세로 4135pixel | | | 금성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사업 하수처리공법선정 기술제안서 작성지침 | | | | 2026. 10.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하동군로고.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17pixel, 세로 203pixel | 하 동 군 | Ⅰ. 기술제안서 작성지침 1. 지침의 목적 본 지침은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금성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사업」를 시행함에 있어 최적의 처리공법을 선정하기 위한 시설개요 및 하수처리공법에 대한 기술제안서 작성 요령임. 2. 과업개요  위 치 - 경상남도 하동군 금성면 일원  과업내용 - 금성공공하수처리시설 : Q=800㎥/일 (단위 : mg/L, 개/mL, TU) 구 분 | BOD | TOC | SS | T-N | T-P | 총대장균 군수 | 생태독성 | 비 고 | 계획유입수질 | 208.1 | 158.5 | 231.0 | 46.664 | 7.445 | 200,000 | - | | 법적방류수질(Ⅲ지역) (500㎥이상 10,000㎥미만) | 10.0 이하 | 25.0 이하 | 10.0 이하 | 20.0 이하 | 0.5 이하 | 3,000이하 | - | 2029년 12월 01일부터 적용되는기준 | 보증수질 | - | - | - | - | - | - | - | 제안사제시 | 주1) 계획 유입수질은 실제 운영수질과 차이가 있으므로 공법보유사는 목표수질을 상시 만족할 수 있도록 공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주2) 보증수질은 목표 방류수질 기준 이내에서 제안자가 제시하고 보증하는 수질, 준공 시 보증수질을 달성하여야 함 주3) 제시된 계획유입수질은 추후 변동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주4) 성능보증조건은 신뢰성 시운전기간 중 30일 연속측정값의 평균값(공인기관 5회 이상 측정 값 포함)이 보증수질 이내이어야 함 주5) 상기 목표방류수질에 대해서는 기타 인허가 시 목표수질이 변경될 경우 공법제안자로 선정된 자는 변경된 목표수질(보증수질)로 설계를 수행해야 함 주6)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질기준을 검토하여 하수도법 시행규칙(2026.06.22.) 별표1 에 따라 계획방류수질을 적용함 3. 기술제안서 제출일시 및 작성부수  기술제안서 참가등록 : 2026. 10. 21.(수요일) 09:00 ~ 17:00까지  기술제안서 제출일시 : 2026. 11. 6.(금요일) 09:00 ~ 17:00까지  제출부수 : 기술제안서 각10부 (필히 작성지침 준수하여 원본 2부, 사본 8부, 전산파일 2set(USB에 공법사명, 공법명 기재) 제출) ※ 원본에만 제안업체명을 표기하고, 사본에는 표기하지 않음, 사본에 제안업체명(대표자 및 도장 포함) 표기 시 평가가 불가하므로 탈락처리  제출장소 : 하동군 수도사업과(전화번호:055-880-2603) 4. 공통설계 적용인자  계획지표 구 분 | 계 획 지 표 | 비 고 | 위 치 | 경상남도 하동군 금성면 궁항리 1447, 1447-1, 1448번지 일원 | | 계획처리인구 | 2,525인 | | 부지면적 | 7,578(하수처리시설 부지) | | 하수배제방식 | 분류식 | | 목표연도 | 2030년 | | 계 획 하수량 (㎥/일) | 일평균 | 608 | | 일최대 | 746 | | 시간최대 | 1,085 | | 시설용량(㎥/일) | 800 | | 방류수역 | 남해 | | 계 획 수 질 | 구 분 | 계획유입수질 | 법적방류수질 (2029년 11월 30일까지) | 목표방류수질 (2029년 12월 1일부터) | | BOD(㎎/L) | 208.1 | 10 | 10 | | CODMn(㎎/L) | 190.1 | - | - | | TOC(㎎/L) | 158.5 | 25 | 25 | | SS(㎎/L) | 231.0 | 10 | 10 | | T-N(㎎/L) | 46.664 | 20 | 20 | | T-P(㎎/L) | 7.445 | 0.5 | 0.5 | | 총대장균군수(개/mL) | 200,000 | 3,000 | 3,000 | | 주) 1. 제시된 계획지표는 목표연도(2030년)에 대한 지표로 추후 설계 시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내용에 따라 기술제안서를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2. 부지 위치 및 면적은 주민의견 및 하동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처리공정 및 물질수지 - 처리공정과 물질수지는 제안하는 공법의 특성에 맞게 공법사에서 제시 1) 고농도 : 설계수질의 120%이상, 저농도 : 설계수질의 50%이하 2) 설계수온은 20℃를 기준으로 작성하며, 동절기(10℃) 및 하절기 (20℃) 물질수지를 적성 제시하여야 함. 3) 보증수질은 유입수온에 관계없이 상시 만족하여야 함.  시설계획 시 고려사항 - 시설계획시 주요 제시사항 구 분 | 고 려 사 항 | 비 고 | 시설계획 | 󰋯 발주처에서 제시한 부재 경계내에 시설배치 - 현장여건에 따라 실시설계시 변경가능 | | 전처리시설 | 󰋯 스크린설비 또는 공법에 따라 제시(예비기기 반영) | | 유량조정조 | 󰋯 유입하수량(일최대) 기준 체류시간 8시간 용량 󰋯 현장여건에 따라 실시설계시 변경가능 | | 일차침전지 | 󰋯 필요시 신설 | | 이차침전지 | 󰋯 필요시 신설 | | 하수찌꺼기 저류조 | 󰋯 유입부하 및 약품사용량 증가에 따른 하수찌꺼기 발생량 증가를 고려한 공정구성 제안 󰋯 탈수기 반영으로 저류조 체류시간은 10일 이상으로 제시 | | 총인시설 | 󰋯총인 시설을 제시하고 수질보증은 총인 시설을 통과한 최종 방류수를 보증함. 󰋯약품투입시설을 계열별로 반영하고 별도의 응집조를 반영함 | | 구조계획 | 󰋯수처리시설 등의 수면(水面)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구조 | | 건축계획 | 󰋯건축면적 내에 사무실 및 실험실 배치(50㎡ 이상) 󰋯전기실 및 기계실 배치(유지관리 동선 반영) 등을 고려하여 추가면적이 필요할 경우 이를 반영하여야 함. ※ 산출근거(배치평면도 등) 제시 | | 수조 여유고 | 󰋯H.W.L 상부 여유고는 0.7m이상 󰋯L.W.L 하부 수심은 0.8m 이상 | | 구 분 | 고 려 사 항 | 비 고 | 기타사항 | 󰋯 모든 기자재는 하수처리시설에 적합하며, 성능이 우수한 국산 기자재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외산을 사용할 경우 사유를 명시 󰋯 유입유량 변동 및 유지관리등 비상시 운영을 위하여 최소 2계열로 계획하여야 함 (유량조정조, 1,2차 침전조, 생물반응조, 분리막조에 한함) 󰋯 약품저장시설 : 30일분 이상 저장 (상수도시설기준 5.3.5 검수설비와 저장설비, 323P) 󰋯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시설물비용 (예: 유입펌프장(필요시), 침사 및 스크린, 유량조정조, 소독 시설, 탈수기, 탈취기, 총인시설, TMS 등)은 적용공법과 관계없이 적용하여야 하며, 제안공법의 특성상 불필요한 경우, 사유 및 근거를 명확히 기재하여야 함. | | 주1) 총인·여과설비 및 소독시설을 설치하여 최종 방류수질을 보증하여야 함. 주2) 부지여건을 감안하여 시설물 배치는 공사중 장비진입이 가능하고, 유지관리가 가능하도록 적정한 계획(도면제시)을 포함하여야 함. 5. 작성 시 유의사항 1) 작성 시 유의사항과 감점사항을 숙지하여 회사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작성 2) 작성요령 (1) 표 지 : 코팅불가, 붙임(양식1)을 반드시 참조하여 작성 (2) 표지 좌측상단에 접수번호 등을 표기할 수 있도록(양식1)과 같은 크기의 칸을 반드시 표시할 것 3) 제안서 규격 및 지질 (1) 규 격 : A4(210m/m×297m/m), A3(420m/m×297m/m) (2) 지 질 : 백상지 100g/㎡(복사용지) 단, 표지는 220g/㎡ 4) 제안서 제본방법 : 세로 좌철(무선철), 부록은 별책으로 구성 5) 제안서 형식 (1) 제안서는 흑백으로 작성하여야 함.(컬러 사용 금지) (2) 제안서의 규격은 A4로 작성하되 불가피하게 A4 규격을 초과하여 작성 제출한 경우 A4 크기로 환산한 쪽 수량으로 평가 (예 : A3 1쪽은 A4 2쪽으로 간주함, 도면 제외) (3) 쪽수표기는 총 매수 중 현재 쪽수를 표시 (예: 100-1, 100-2, … , 100-100) (4) 글씨체 : 신명조(단, 원본의 부록 글씨체 형식은 자유) (5) 글씨크기 : 11 Point를 원칙으로 작성 6) 제안서 분량 - A4 100쪽 이내(표지, 목차, 간지 및 인쇄내용이 없는 면은 쪽수에 미포함)로 하되 투시도, 조감도 등은 사용할 수 없음. (첨부 자료는 별도이며, 별도 제본 제출) 7) 제출문과 목차의 양식은 붙임(양식2, 3)과 같음 6. 기술제안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1) 공정(공법) 개요 (1) 개발의 개요 (2) 공정의 원리 및 특징 2) 용량 및 수리계산 (1) 용량계산 결과 (2) 수리계산 결과 3) 공정 및 시설계획 (1) 공정계획 (2) 설계·운영인자 및 운전조건 4) 부하변동에 따른 처리수질 (1) 유입수질 변동에 대한 보증범위 및 보증수질 (2) 기술제안 공법에 의한 처리효율 및 처리수질 (3) 부하 및 수온변동에 대한 대응성 검토 5) 기술지원 및 유지관리계획 (1) 유지관리계획 (2) 공법보유사의 기술지원 사항 및 공급설비 6) 기술인력 보유 현황 7) 경영상태 및 국내 공공 및 개인 하‧폐수처리시설 공법적용 사례 (1) 경영상태 및 국내 적용실적 유무 (2) 적용 공공 및 개인 하·폐수처리시설별 수질상태 및 처리효율 8) 경제성 검토(LCC평가) (1) 공사비 (2) 유지관리비 (3) 유지관리비 보증 방안 (4) 에너지 사용량 9) 기타(첨부자료) 7. 기타 작성에 참고할 사항 1) 기술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출자가 부담하며, 제출된 기술제안서는 규정된 쪽수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기술제안서 작성지침에 불분명한 부분에 대해서는 2026년 10월 21일 17:00까지 1회에 한하여 질의할 수 있으며, 질의서는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하고, 서면 작성된 질의서는 서면제출 또는 메일 접수하여야 조치 받을 수 있습니다. ※ 대표자 날인을 필한 공문으로 작성된 서면질의서만을 인정하며, 서면제출 또는 메일로 송부하여야 합니다.(메일송부 시 유선통화 통보 필수, 055-880-2603) ※ 질의서에 대한 답변은 작성지침에 준하는 것으로 등록 업체에 한하여 답변합니다. 3) 접수는 현장접수에 한하며 기한 내 접수되지 아니한 제안서는 무효이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4) 제출된 자료에 대해 오류나 허위가 있을 시에는 공법평가 시 제외 또는 선정된 공법에 대해서는 무효처리합니다. 5) 별도의 부지 Lay-Out은 기술제안서 등록 업체에 한해 제공되며, 시설물의 배치는 제안사가 지역특성 및 해당 공법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합니다. 6) 기술제안서 제출 시 회사대표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동군 수도사업과(☎055-880-2603)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발생되는 이견은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릅니다. <붙임 1> 기술제안서 작성 유의사항 <붙임 2> 기술제안서 작성서식 <붙임 1> 기술제안서 작성 유의사항 | 1. 확약서 제출 기술제안서 제출 시 회사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된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첨부양식 1】 2. 성능보증확약서 제출 1) 기술제안서 제출 시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된 성능보증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첨부양식 2】 2) 성능보증에 대한 신뢰성 시험 - 시운전(6개월)기간 내에 공법제안사가 제공하는 기술로 운전 요원이 수행한 설계보증 내용으로 최소한 30일 이상 연속 운전되어야 함. ※ 6개월 이상 수행하되, 동절기(12~3월) 2개월 이상을 포함하여야 하며, 그 외 사항은 「공공하수도시설 설치사업 업무지침(2026. 07. 31., 기후부)」을 따라야 함. 3) 공법 보유사는 계획유입수질 및 공법 보유사가 제시한 유입수질 변동(고농도 또는 저농도) 범위 내 유입 시 지방자치단체 및 민영화 위탁관리에 대한 운영관리 시에도 보증범위에 책임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제시된 주처리공법은 특허, 신기술 지정 또는 신기술 인정 시 적용된 단위공정이 모두 포함되어야 하며, 안정된 운영 및 처리 수질 확보를 위해 공정이 추가된 경우에 한해 적정 공정으로 인정합니다. 5) 성능보증범위는 특허, 신기술 지정서 또는 신기술 인정서에서 명시된 보증범위를 원칙으로 합니다. 6) 수질 및 유지관리비 보증을 위하여 선정업체는 확약서를 공증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정상가동 실적증명서 및 신기술 지정(검증)서 제출 1) 공법보유사는 제시한 공법이 국내의 공공 및 개인 하·폐수처리시설에서 정상 가동되고 있음을 증명(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해당 발주자 확인필에 한함)하여야 하며, 【첨부양식 3】을 참조하여 공공 및 개인 하·폐수처리시설의 준공여부, 월별 최대, 최소 유입수질, 방류수질 및 수온 등을 포함한 구체적 평가가 가능한 자료를 제시하기 바랍니다. 판단자료 미비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 실적증명서는 정상가동실적증명서만 인정하고 공법적용 실적증명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실적건수에서 제외됩니다. - 정상가동실적증명서는 시설용량 Q=200㎥/일(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해당 발주자 확인필에 한함) 이상으로 법적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1년 이상 정상가동하여 관계기관 및 최고책임자가 날인한 실적만 인정합니다. - 정상가동 실적증명 : 공법보유사의 해당 공법이 채택되어 특허 등의 공법기자재등을 납품하여 시설이 정상 운영되고 있는 경우의 증명 - 공법적용 실적증명 : 공법을 공동으로 보유하여 설치 및 기자재 납품 등은 하지 않았으나 공동보유사가 설치하여 정상 운영되고 있는 경우의 증명 | 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경우 해당 지자체장 및 유역(지방)환경청장의 방류수수질검사 결과 공문을 제출 3) 국내 신기술인 경우 「공공하수도시설 설치사업 업무지침(개정, 2026.07.31.)」에 의한 실적 인정 대상으로써 실적을 증명하여야 하며,「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제7조 등 관련 법에 따른 신기술 지정(인·검증)서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술검증 시 처리용량의 100배 이내에서 현장에적용 가능한 기술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환경신기술 현장적용 규모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4) 특허인 경우 특허증 및 청구항을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제출일정 준수사항 보유공법 기술제안서는 2026년 11월 6일(금요일) 09:00 ~ 17:00까지 공문으로 현장제출하여야만 접수 가능하며, 추후 수정 등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5. 설계조건 1) 공사비는 처리시설별로 작성지침에서 규정한 내용을 참조하여 산정하여야 합니다. 2) 공법 보유사가 제시한 공사비는 향후 공사 발주 시 낙찰율이 적용됩니다. 3) 공법 채택 시 공법 보유사는 제안한 시설의 성능보증을 위해 설계사의 전반적인 하수처리시설 설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별도의 대가지급은 없습니다. 4) 기술제안서 제출과 관련하여 일체의 설계비 및 경비 보상은 없습니다. 5) 공법사가 특허공법을 제공함에 있어 기자재의 공급을 포함하는 경우, 기자재에 대한 특허사용료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6) 본 기술제안에 적용되는 공법으로만 보증수질을 만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보증수질은 향후 유역하수도 정비계획 수립에 따라 법정수질로 관리 될 수 있습니다. 7) 선정된 공법에 대하여 최종 채택은 종합시운전을 거친 후 수질보증에 문제가 없을 경우 최종 확정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8) 선정된 공법사는 이행보증과 이에 대한 공증 서류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단, 설계사는 공법관련 설계내용에 대한 책임사항을 병기하여야 합니다. 9) 성능보증에 대한 세부계획서(방법, 기간 등을 명시), 기술이전 계획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10) 적용된 공법에 대해 향후 설계사의 설계 수행 시 산출되는 공사비가 공법제안사가 기술제안서에서 제시한 공사비(제작, 설치비 등, 이하 “공사비”라 함)를 초과하는 경우 공법제안사가 제시한 공법기자재의 공사비에서 감액할 예정이므로 공정별 공사비 산정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공사비 조정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 공법제안사 공법기자재 범위 중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의 경우 향후 중소기업청과의 협의를 통해 공법제안사의 공급분이더라도 중소기업자재 직접구매대상으로 분리되어 공법제안사 공급분에서 제외 될 수 있다.(최신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내역” 참조)  공법제안사 공법기자재는 국내 관련 계약법(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규)에 의해 관급계약에 문제가 없도록 제안하여야 하며, 공법제안사 공급분이 관련법규에 의해 관급계약이 불가 시 범용기자재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관급계약을 위한 자료(신기술, 특허 등) 제출 포함) 6. 비용부담사항 및 선정취소사항 1) 공법보유사가 제시한 방류수수질 기준 초과로 발생하는 제재(수질오염기준 초과부과금)에 대해서는 공법보유사가 책임져야 합니다. ※ 부과금 = 오염물질 배출량(㎏) × 1㎏당 부과금액 × 지역별 부과계수 × 연도별부담금 산정지수 × 협의기준 초과율별 부과계수 × 위반 횟수별 부과계수 2) 방류수질이 공법보유사가 제시한 보증수질 기준을 초과하여 방류될 경우에는 시설개선 공사비를 공법보유사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3) 시운전기간 중 정상운전 단계의 유지관리비가 공법사가 제시한 비용을 초과한 경우에는 유지관리비 보증기간에 대하여 운영비 차액을 공법사가 부담하여야 하며, 평가방법은 신뢰성 시운전기간 중 최종 30일 연속측정 기간 유지관리비를 1년으로 확대 적용한 유지관리비와 기술제안서에 제시된 유지관리비로 비교 평가함 ※ 산출방식 : [첨부양식10] 유지관리비 보증확약서 금액 – 신뢰성 시운전기간 최종 30일 유지관리비 × 12개월 × 보증기간(연수) 4) 선정된 후 내용의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 선정을 취소하고, 형사고발 및 설계지연에 따른 비용을 변상하여야 합니다. 5) 공법사가 제시한 성능의 미달 여부, 공사비, 유지관리비 초과 및 원인 등에 대한 평가방식은 발주처가 정하는 방식에 따릅니다. 7. 평가 시 감점사항 공법선정관련 제출 자료가 다음과 같은 감점기준에 해당되었을 시에는 최종평가 점수에서 감점합니다. □ 감점기준  제안서 작성과 관련된 감점기준 제안서 작성 시 기술평가와 관계없는 사항에 필요 이상 투자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다음과 같이 감점처리 기준을 알려드립니다. - 도서 제출부수 부족 시 1부당 0.2점 감점(감점상한 1점) - 제안서 해당 기준 페이지(100page 기준) 초과 시 1페이지 당 0.2점 감점 (감점상한 1점) ※ 그러나 제안서 해당 페이지 미달 시에는 무방하며 보고서의 A3 규격은 2페이지로 간주한다. (표지, 목차, 간지 및 인쇄내용이 없는 면은 페이지 수에 불포함) - 제안서 규격과 지질 미준수 시 각각 1페이지당 0.2점 감점(감점상한 1점) - 제안서 내 사진을 직접(부착) 사용해서는 안 되고 사진을 인쇄하여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며 미준수 시에는 1페이지(A4 기준)마다 0.2점 감점(감점상한 1점) - 제안서는 흑백으로 작성하여야 하며(컬러 사용금지), 위반 시 1페이지(A4 기준)마다 0.2점 감점(감정상한 1점)  제안서 제출업체 행위와 관련된 감점 기준 - 업체가 공법선정위원에게 사전설명을 하는 것은 업체의 물적, 인적 손실이 크고 자문의 공정성을 해치므로 다음과 같이 감점됨을 알려드립니다. * 제안서 제출업체가 CD 등 기타자료를 작성하여 공법선정위원에게 사전 설명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점 감점 - 공법선정의 공정성 침해 예방 및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발주처는 설계용역사를 통해 공사비를 재검토하고, 재검토한 공사비가 공법사 제시 공사비 대비 15% 초과 시 초과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감점됨을 알려드립니다. * 초과비율 : (재검토 공사비-제안공사비)/제안공사비×100 · 15% 초과 ∼ 20% 이하: 5.0점 감점 · 20% 초과: 10.0점 감점 8. 제안 공법 채택 시 보상 1) 공법 채택에 따른 설계비 및 설계보상비는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2) 채택 공법과 관련된 담체, 막, 여과기, 약품, 운영제어 소프트웨어 및 첨가제 등이 특허화된 경우에 한하여 적법 절차에 따라 공급할 수 있습니다. 3) 시운전은 발주자 또는 도급자(시공사)가 지정하는 업체 또는 기관이 시행하며 이때 공법사는 보증수질이 나오도록 협조하여야 합니다. 4) 채택 공법과 관련된 공법 기자재의 최소범위는 아래표와 같고, 수질 및 성능보증을 위해 추가적인 공법기자재가 필요할 경우 추가 제시할 수 있으며, 우리군와 기술협약을 통한 적법 절차에 따라 공급할 수 있음. ※ 공법 기자재에 해당되는 자재는 기자재 성능보증서를 첨부하여야 함. ※ 아래에 제시된 기자재에 해당되지 않더라고 수질보증 및 성능보증을 위한 기자재는 공법기자재로 제시 가능하나 평가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 단, 행정절차 이행 및 상위기관 검토 과정에서 아래에 제시한 공법기자재의 범위는 변동될 수 있음. 공법기자재 범위 | ∙교반설비 | ∙스크린설비 | ∙산기장치 | ∙탈수설비 | ∙송풍장치 | ∙탈취설비 | ∙펌프류 | ∙총인설비 | ∙공법제어설비 | ∙기타(소화설비, 침전지설비 등)(선택사항) | 9. 기타 작성에 참고할 사항 1) 기한 내 접수되지 아니한 제안서는 무효이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2) 기술제안서 제출 시 회사대표 공문으로 현장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동군 수도사업과(☎ 055-880-260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식1) | | | | | 3cm | | | | 3cm | 3cm | | | | | 기 술 제 안 서 (38Point) 금성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사업 하수처리공법 (18Point) 2026. 10 (24Point) 공법회사명(24Point) (공법회사명 원본 2부만 표기하고 잔여부수는 하동군 표기) (양식2) 제 출 문 제안명 : 금성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사업 하수처리공법 선정을 위한 기술제안서 귀 시의 기술제안서 작성지침에 의거 작성한 기술제안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 기술제안서 10부(원본 2부, 사본 8부, USB 메모리 2식) 2026. 00. OO업체(주) 대표이사 O O O (원본에는 00업체명 및 대표이사 000 날인하고, 잔여부수는 공란 처리) 하 동 군 수 귀하 (양식3) 목 차 1. 요약 2. 공정(공법) 개요 3. 용량 및 수리계산(물질수지포함) 4. 공정 및 시설계획 5. 부하변동에 따른 처리수질 6. 기술지원 및 유지관리계획 7. 기술인력 보유현황 8. 국내 공공 및 개인 하・폐수처리시설 공법적용 사례 9. 경제성 검토(LCC평가) 10. 경영상태 11. 기타(첨부자료) ※ 목차는 상기 순서를 원칙으로 하며, 각 항목에 대한 산출근거를 첨부 자료에 명기하여야 함. ※ 세부사항은 "Ⅲ. 세부작성지침서" 참조 □ 첨부 (원본에만 첨부) ∙확약서【첨부양식 1】 ∙성능보증서【첨부양식 2】 ∙정상가동실적 증명서【첨부양식 3】 ∙자재성능보증서【첨부양식 4】 ∙기술이전계획서【첨부양식 5】 ∙유지관리비보증서【첨부양식 6】 □ 부록 : 별권으로 작성 제출 ∙ 물질수지도, 용량계산서, 수리계산서 : 반드시 EXCEL파일 작성 첨부 ∙ 공사비 산출근거, 유지관리비 산출근거 ∙ 정상가동실적증명서, 신기술 지정서, 관련도면 및 기타 첨부자료 (양식4) | | | | | 3cm | | | | 3cm | 3cm | | | | | 기 술 제 안 서 (부 록) (38Point) 금성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사업 하수처리공법 (18Point) 2026. 10 (24Point) 공법회사명(24Point) (공법회사명 원본 2부만 표기하고 잔여부수는 하동군 표기) 기술제안서 세부 작성지침서 1. 요약 ①회사명 | 원본에만 표기 | ②공법명 | 원본에만 표기 | ③ 신기술 여부 (Page:000-00) | 등 록 번 호 | 등 록 일 | 명 칭 | 원본에만 표기 | 원본에만 표기 | 원본에만 표기 | ④처리공정도 (Page:000-00) | 원본 2부를 제외한 잔여부수는 공정도에 공법사, 공법명 등을 나타내는 문자, 기호 등 표기 불가 | ⑤ 처리원리 및 메카니즘 (Page:000-00) | 원본 2부를 제외한 잔여부수는 공정도에 공법사, 공법명 등을 나타내는 문자, 기호 등 표기 불가 | ⑥설계인자 주1) (대표치 제시) (Page:000-00) | ∙설계수온(℃) | | ∙ 슬러지반송율(%) | | ∙HRT(hr) | | ∙내부반송율(%) | | ∙MLSS농도 (mg/L) | | ∙F/M비 | | ∙SRT(일) | | ∙C/N비 | | ∙기타설계인자 | | | | 주1) ⑥설계인자는 실제운영현황 자료의 대표치 제시하며 근거를 부록에 첨부 ⑦ 공법의 장점 및 단점 (Page:000-00) | 원본 2부를 제외한 잔여부수는 공정도에 공법사, 공법명 등을 나타내는 문자, 기호 등 표기 불가 | ⑧ 유지관리 용이성 (Page:000-00) | 원본 2부를 제외한 잔여부수는 공정도에 공법사, 공법명 등을 나타내는 문자, 기호 등 표기 불가 | ⑨ 통합운영 관리방안 (Page:000-00) | 원본 2부를 제외한 잔여부수는 공정도에 공법사, 공법명 등을 나타내는 문자, 기호 등 표기 불가 | ⑩본 설계적용 설계인자 주2) (Page:000-00) | ∙설계수온(℃) | | ∙슬러지반송율(%) | | ∙HRT(hr) | | ∙내부반송율(%) | | ∙MLSS농도 (mg/L) | | ∙F/M비 | | ∙SRT(일) | | ∙C/N비 | | ∙기타설계인자 | | | | 주2) ⑩설계인자는 본 설계 값을 제시함. ⑪ 부 하 변 동 의 대 응 성 (Page:000-00) | 구 분 | BOD (㎎/L) | TOC (㎎/L) | SS (㎎/L) | T-N (㎎/L) | T-P (㎎/L) | 총대장균군수 (개/㎖) | 보 증 범 위 | 저농도 | | | | | | | 고농도 | | | | | | | 계 획 수 질 | | | | | | | ⑫ 하수찌꺼기 발생량(m 3 /일) (Page:000-00) | ∙일차슬러지 (일차침전지 적용시) | ㎥/일(함수율 %) | ∙이차(잉여)슬러지 | ㎥/일(함수율 %) | ∙약품슬러지(해당시) | ㎥/일(함수율 %) | ∙총슬러지 발생량 | ㎥/일(함수율 %) | ∙슬러지 케이크량 | ㎥/일(함수율 %) | ⑬ 주요기자재 성능보증기간 (Page:000-00) | | ⑭ 건 설 비 및 유 지 관 리 비 (Page: 00-00) | 건설비(백만원) | 유지관리비(백만원/년) | ∙토목공사 | | ∙운영비 | | ∙건축공사 | | | ∙전력비 | | ∙기계공사 | | | ∙약품비 | | ∙ 전기 및 계측제어공사 | | | ∙ 슬러지 처리비 | | ∙기술료 | | | ∙경상수선비 | | ∙시운전비 | | | ∙ 기 타 (연료비, 상수도 요금 등) | | ∙기 타 | | ∙대수선비 (시설교체비) | | 계 | | 계 | | 총 LCC (백만원) : | ⑮ 적용사례 (Page:00-00) | 운 영 중 | | 주3) 유지관리비는 LCC 자료 상의 계산된 20년간 유지관리비 금액을 명기하여야 함 2. 공정(공법)개요 2.1 개발의 개요 1) 개발목적 2) 기술개발 연혁 3) 지적재산권(신기술 지정증서 등) 2.2 공정의 원리 및 특징 1) 공정개요 2) 공정원리 및 구성(공정모식도 포함) 3) 해당 공법과 단위공정별 특장점(기술적, 경제적, 유지관리적 측면 등) 4) 제안한 보증수질 확보방안 및 장래 수질기준 강화에 대한 대책 3. 용량 및 수리계산 3.1 용량계산 결과 1) 토목구조물 용량 산정 (1) 단위 공정 설계기준 및 적용치 구 분 | 기준항목 | 단위 | 설계기준 | 적용치 | 설계기준 근거 | 전처리공정 | OO | | | | | | . . . | | | | | | 반응조 | OO | | | | | | . . . | | | | | | 3차처리시설 | OO | | | | | | . . . | | | | | | 이차침전지 등 | | | | | | 주) 1. 생물반응조는 공법계열에 따라 세부구분(예: A2O계열-혐기, 무산소, 호기조)으로 제시 2. 생물반응조 공법계열에 따라 추가되거나 관련이 되는 전처리공정(침사지, 유량조정조, 일차침전지, 스크린설비 등)에 대하여 제시하되, 전처리공정은 성능보증을 위한 시설을 제외하고 발주처 검토 후 변경 가능함 3. 총인 처리 등 요구되는 3차 처리시설 제시 (2) 단위시설 용량계산 구 분 | 형식 | 규격 | 소요용량 | 적용용량 | 적정성검토 | 전처리공정 | OO | | | | | | . . . | | | | | | 반응조 | OO | | | | | | . . . | 3차처리시설 | OO | | | | | | . . . | | | | | | 이차침전지 등 | | | | | | 주) 각 단위시설별 용량계산 산출근거는 첨부로 제시, 전처리공정은 성능보증을 위한 시설을 제외하고 발주처 검토 후 변경 가능함 2) 기계 용량 산정 - 단위 기기 설계기준 및 용량계산 구 분 | 기기명 | 설계기준 | 형식 | 규격 | 수량 | 적정성검토 | 전처리공정 | OO | | | | | | | . . . | | | | | | | 반응조 | OO | | | | | | | . . . | 3차처리시설 | OO | | | | | | | . . . | | | | | | | 이차침전지 등 | | | | | | | 주) 1. 각 단위기기별 용량계산 산출근거는 첨부로 제시, 전처리공정은 성능보증을 위한 시설을 제외하고 발주처 검토 후 변경 가능함 2. 기계설비 용량계산은 “하수도설계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 2025.10.01) 및 공공하수도시설 설치사업 업무지침(2026.07.31)”에 제시된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하며, 제시되어 있지 않은 설비 또는 설계인자 적용 시 관련 문헌명을 표시할 것 3. 산소요구량 및 공기공급량 산정은 “하수도설계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 2025.10.01)” 등 관련 근거를 이용하여 산출하여야 함. ※ 산소전달효율은 수중포기기 적용시 25%, 미세기포 멤브레인 산기관 적용시 25%를 기준으로 호기조 수심에 따라 보간하여 적용해야 함(상기 산소전달효율은 청수, 수심 5m 기준, 수심 1m에 5% 가감 임) 3) 전기설비 용량 산정 - 단위 기기 설계기준 및 용량계산 부하 번호 | 부하명 | 단위 부하 (kW) | 효율 (η) | 역율 (COSΘ) | 정격 전압 (V) | 단위 입력 (kVA) | 부하계 | 부하계 [kVA] | 상용 | 예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 1. 각 단위기기별 용량계산 산출근거는 첨부로 제시 2. 전기설비 용량계산은 “하수도 설계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 2025.10.01)” 등 제시된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하며, 제시되어 있지 않은 설비 또는 설계인자 적용시 관련 문헌명을 표시할 것 3.2 수리계산 결과 1) 수리계통도(각 단위시설별 수리조건 및 수두 제시) ※ 수리계산서는 부록에 첨부 2) 방류계획에 따른 방류펌프설치 검토 등 수리계획 수립 4. 공정 및 시설계획 4.1 공정계획 1) 설계의 계획성 (1) 사전조사(지역현황 및 현장조사) 내용 검토 (2) 유입부하분석(유입수질 및 유입하수량 등) 및 특성(유입수 부하변동 및 수온 등) 검토  기존 타 하수처리시설 운영자료 및 문헌자료는 참고자료로만 활용가능 (3) 현장조건이 반영된 처리공정 및 설계내용 2) 처리성능 관련자료  실 운전시설 또는 모형실험 공정구성 및 운전자료 - 처리수질 및 운전현황 등(동절기 포함) 3) 시설물 개요(기계설비 포함) 시 설 명 | 구 분 | 시 설 개 요 | 비 고 | | 규 격 | | | 지 수 | | | 계 열 | | | 용 량 | | | 체 류 시 간 | | | 4) 시설물 배치 평면도 : 규격 A3 5) 설비계통도(P&ID, 장비목록 포함) : 규격 A3 6) 기계배치 평면도(주요 단면도 포함) : 규격 A3 ※ 구조물 일반도(규격 A3)는 첨부자료로 제시하고 관련 도면이 많을 경우 첨부자료로 제시 4.2 설계․운영인자 및 운전조건 1) 설계․운영인자 및 운전조건 2) 운영인자 기초자료를 제시(문헌치를 이용할 경우 문헌명 명기)  운전조건(공법사 제시 범위 및 설계 적용치를 구분하여 작성) - pH, 온도(℃), DO, F/M비, 반응조별 ORP(필요시), MLSS, 내부순환율, 하수찌꺼기 반송율, 반송 하수찌꺼기 농도, 담체충진율(%) 등 - 표면부하율, 수리학적 부하, 운전 및 기기가동 주기, 역세주기 및 역세수량 등 최적 공정관리방법을 단위공정별로 제시 - 비상시 대처 및 운전조건 변경에 따른 운전관리 안정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제시 3) 설계인자(해당 항목 기재, 항목 추가도 가능) (1) 설계인자 1 인 자 | HRT(hr) | SRT(day) | MLSS(㎎/L) | F/M비 (kgBOD/kgSS일) | ○○○ | 범 위 | | | | | | 설계적용치 | | | | | | (2) 설계인자 2 인 자 | Um (1/d) | Y(net) (㎎VSS/㎎BODrem) | Yn(net) (㎎VSS/㎎NH4Nrem) | Kd (VSS기준) | SNR (㎎N/㎎MLSS) | BOD/T-N | ○○○ | 범 위 | | | | | | | | 설계적용치 | | | | | | | | (3) 설계인자 3 인 자 | SDNR (㎎N/㎎MLSS) | SPRR (㎎P/㎎MLSS) | SPUR (㎎P/㎎MLSS) | BOD/Prel (인방출시) | BOD/Prem (인제거시) | ○○○ | 범 위 | | | | | | | 설계적용치 | | | | | | | 주)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 -”로 표시 5. 부하변동에 따른 처리수질 5.1 유입수질변동에 대한 보증범위 구 분 | 유입수질범위 | 보증수질 | 목표수질 | 저농도 | 고농도 | 계획수질 | 저농도 | 고농도 | 계획수질 | 저농도 | 고농도 | 계획수질 | BOD(㎎/L) | | | | | | | | | | TOC(㎎/L) | | | | | | | | | | SS(㎎/L) | | | | | | | | | | T-N(㎎/L) | | | | | | | | | | T-P(㎎/L) | | | | | | | | | | 총대장균군수(개/mL) | | | | | | | | | | 생태독성(TU) | | | | | | | | | | 주) 1. 상기 유입수질 범위 및 보증수질은 성능보증서와 동일하여야 하며, 법정수질로 관리될 수 있음 2. 공법회사에서 제시한 고농도 및 저농도 보증범위는 제시한 부하 변동시(C/N비의 변동부하 등)에도 별도의 추가시설이나 약품주입 없이 만족하여야 함. 3. 방류수 수질기준은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1>의 방류수 수질기준에 적합하도록 제시하여야 함. 5.2 기술제안 공법에 의한 처리효율 및 처리수질 1) 계획수질 유입 시 (1) 처리효율 및 처리수질 구 분 | 최초 침전지(반류수 고려) | 고도처리+최종침전지 | 기준 | 유입 | 유출 | 제거효율 (%) | 유입 | 유출 | 제거효율 (%) | BOD(㎎/L) | | | | | | | | TOC(㎎/L) | | | | | | | | SS(㎎/L) | | | | | | | | T-N(㎎/L) | | | | | | | | T-P(㎎/L) | | | | | | | | 총대장균군수 (개/mL) | | | | | | | | 주) 최초침전지가 없는 공법의 경우 유입수와 반류수가 합류되는 지점에서의 수질 기재 (2) 물질수지도(계획수질) - 단위공정별 처리효율과 처리수질을 제시하여야 함 - 물질수지도의 방류수질은 성능보증서상의 보증수질 기준으로 제시하여야 함. - 수온별(10℃, 20℃) 용량계산서 및 물질수지도를 검토가 가능한 전산자료로 제출. 2) 저농도수질 유입 시 (1) 처리효율 및 처리수질 구 분 | 최초 침전지(반류수 고려) | 고도처리+최종침전지 | 기준 | 유입 | 유출 | 제거효율 (%) | 유입 | 유출 | 제거효율 (%) | BOD(㎎/L) | | | | | | | | TOC(㎎/L) | | | | | | | | SS(㎎/L) | | | | | | | | T-N(㎎/L) | | | | | | | | T-P(㎎/L) | | | | | | | | 총대장균군수 (개/mL) | | | | | | | | 주) 최초침전지가 없는 공법의 경우 유입수와 반류수가 합류되는 지점에서의 수질 기재 (2) 물질수지도(저농도) - 단위공정별 처리효율과 처리수질을 제시하여야 함 - 물질수지도의 방류수질은 성능보증서상의 보증수질 기준으로 제시하여야 함. - 수온별(10℃, 20℃) 용량계산서 및 물질수지도를 검토가 가능한 전산자료로 제출. 3) 고농도수질 유입 시 (1) 처리효율 및 처리수질 구 분 | 최초 침전지(반류수 고려) | 고도처리+최종침전지 | 기준 | 유입 | 유출 | 제거효율 (%) | 유입 | 유출 | 제거효율 (%) | BOD(㎎/L) | | | | | | | | TOC(㎎/L) | | | | | | | | SS(㎎/L) | | | | | | | | T-N(㎎/L) | | | | | | | | T-P(㎎/L) | | | | | | | | 총대장균군수 (개/mL) | | | | | | | | 주) 최초침전지는 침전지의 필요성에 따라 미기재 가능 (2) 물질수지도(고농도) - 단위공정별 처리효율과 처리수질을 제시하여야 함 - 물질수지도의 방류수질은 성능보증서상의 보증수질 기준으로 제시하여야 함. - 수온별(10℃, 20℃) 용량계산서 및 물질수지도를 검토가 가능한 전산자료로 제출. 5.3 부하 및 수온변동에 대한 대응성 검토 1) 유입수의 수질변동(고/저부하, 난분해성/독성물질 유입 등) 및 수온변동(동절기시, 환절기시)에 대한 운영계획 2) 유입수의 유량변동(고/저유량)에 대응 및 운영 계획 3) 부하변동에 대한 처리효율 확보방안 (총반응조 용량/설계부하를 산정 제시) ※ 수질변동 및 유량변동의 범위는 실제 처리가능하고, 성능을 보증할 수 있는 범위로 제시할 것(평가시 중요 고려사항임) 4) 물질수지도(필요시) 주) 단위공정별 처리효율과 처리수질을 제시하여야 함 6. 기술지원 및 유지관리계획 6.1 유지관리계획 1) 운전의 용이성 제시 (1) 운전 및 수질악화 시 대처의 용이성 (2) 공정운영 발생폐수 및 슬러지 처리의 용이성 (3) 기기교체 및 손상부위 수선의 용이성 2) 효율적 유지관리 방안 제시 (1) 운전, 유지관리업무 및 체계, 무인화 및 자동화계획, 통합관리 방안 등을 제시 (2) 단위 공정별 및 설비별 주요 유지관리사항 및 세부요령 제시 3) 공법관련 유지관리사항 및 세부요령 제시 6.2 공법보유사의 기술지원 사항 및 공급설비 1) 기술이전에 관한 사항 제시(운영요원 교육 및 기술이전계획 구체적 제시) 2) 공법 채택 시 향후 기술지원 범위(설계, 시공, 운영 시) 3) 종합시운전 계획 제시(시운전시 기술지원계획 포함) 4) 공법보유사가 공급하는 기자재(약품 등도 포함)의 보증범위, 가격, 국산․외산여부를 기재하고, 유사시 대처방안을 제시(표 양식을 기준으로 제시) 5) 공법운영에 필요한 별도의 제어장치 특성, 유지관리 및 제공여부 제시(유상제공 시 반드시 표 양식을 기준으로 제시) 6) 특허화된 공급기자재 및 소모재  공법보유회사가 공급을 보증하여야 하는 설비 - 여재, 막, 디켄터, 포기기, 약품, 공법사 제어반, 계측기기 및 첨가제 등을 포함하고, 내구년한 보증과 이에 대한 성능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함 (1) 시설에 필요한 설비 명칭 | 규격 | 단가 | 수량 | 총액 | 국산 /외산 | 공 급 자 보증년한 | 보 증 내구년한 | 공급사유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주) 1.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해당사항 없음"로 표기하고, 금액을 반드시 제시 2. 현장설치도 기준 (2) 유지관리에 필요한 소모재 명칭 | 규격 | 단가 | 수량 | 총액 | 국산 /외산 | 공 급 자 보증년한 | 보 증 내구년한 | 공급사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주) 1.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해당사항 없음"로 표기하고, 금액을 반드시 제시 2. 현장도착도 기준 7. 기술인력 보유현황 (1) 공법사에 소속된 기술자 현황 제시(자격증(or 증명서) 사본 반드시 제출) (2) 소속된 직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국민연금, 의료보험 등) 구 분 | 기술사(명) | 박사(명) | 기사(명) | 산업기사(명) | 비 고 | 수질환경 | | | | | 환경관련 포함 | 상하수도 | | | | | 토목관련 포함 | 기 계 | | | | | | 전기/전자 | | | | | | 계 | | | | | | 8. 국내 공공 및 개인 하·폐수처리시설 공법 적용사례  공법사가 제시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에 활용  적용사례는 가동중(준공)/공사중/설계중인 시설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가동(준공)시설의 경우 준공일자가 명기된 정상가동 실적증명서 및 운영자료를 제시하며, 공사중인 시설의 경우 증빙자료를 제출 하여 야 함.  적용사례가 많을 경우 요약분만 제시하고 상세자료는 별첨자료로 제시하여도 무방함.  제출자료는 공인인증기관 또는 관련지자체의 "검사인증서" 또는 "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결과 조사표(최근년도)" 제출요망(위탁관리의 경우에도 관련지자체의 검사인증을 받아야 하며 미제출시 평가 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개인 하·폐수처리시설 설치실적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법적 방류수질보다 양호한 수질로 처리한 실적만을 인정  폐수처리시설에 대한 정상가동 실적인정서는 당해 폐수처리시설의최고책임자(중앙관서의 장인 경우 운영관리조직 최고책임자) 검사인증서를 제출하여야 함 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경우 해당 지자체장 및 유역(지방)환경청장의 방류수 수질검사결과 공문을 제시하여야 함. ※ 신기술 획득하였으나 가동실적이 없는 경우 : 신기술 검증시 제출한 운영실적(6개월)을 신기술인증기관에 운영실적확인서 및 검사인증서를 검사인증 받아 제출 8.1 적용실적 유무 1) 국내 적용실적 구분 | 처리 시설 | 시설 용량 (㎥/일) | 유입 하수량 (㎥/일) | 유지 관리비 (백만원/년) | HRT (hr) | 수 질(mg/L) | 비고 | 항목 | 설계수질 | 운영수질 | 유입 | 처리 | 유입 | 처리 | | | | | | | BOD | | | | | | | | | | | | TOC | | | | | | | | | | | | COD Mn | | | | | | | | | | | | SS | | | | | | | | | | | | T-N | | | | | | | | | | | | T-P | | | | | | 주) 1. 구분란에 하수, 폐수를 구분하여 가동중(준공), 공사중, 설계중의 순으로 표시 2. 운영자료는 최근년도 평균치로 기입(근거자료는 첨부로 제출) 3. 개인 하수처리시설은 설계수질 및 운영수질 중 CODMn 자료는 제외 가능 4. HRT는 시설용량 및 실유입하수량에 대하여 산정 5. 유입수질은 연계처리수 및 반송수를 고려한 생물반응조 유입수질을 의미하며,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연계처리수 및 반송수가 고려된 처리시설 설계수질로 대체 가능(비고란에 어느 공정의 유입수질 인지 정확하게 표기) 6. 처리수질은 생물반응조+이차침전지에서 처리된 수질을 의미하며,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최종방류수질로 대체 가능(비고란에 어느 공정의 처리수질인지 정확하게 표기) 7. 비고란에 가동기간을 반드시 표시 8. TOC 항목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자료가 있는 경우 제시 2) 국외 적용실적(해당사항 없음) 구 분 | 처리 시설명 | 시설 용량 (㎥/일) | 유입 하수량 (㎥/일) | 유지 관리비 (백만원/년) | HRT (hr) | 수 질(mg/L) | 비 고 | 항목 | 설계수질 | 운영수질 | 유입 | 처리 | 유입 | 처리 | | | | | | | BOD | | | | | | | | | | | | COD Mn | | | | | | | | | | | | SS | | | | | | | | | | | | T-N | | | | | | | | | | | | T-P | | | | | | 주) 1. 구분란에 국외 하수, 폐수, 설계국가 및 가동중, 공사중, 설계중의 순으로 표시 예시) 하수, 태국(설계중)... 2. 해외 실적 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함(증명자료에 대해 발주처에서 인정여부를 검 토하여 결정) 8.2 적용 하‧폐수처리시설별 수질상태 및 처리효율(가동중(준공)인 시설) 1) ○○○ 하‧폐수처리시설별 (시설용량: ㎥/일)  하·폐수처리시설 운영현황은 기술제안공고 시점을 기준, 전년도 운영현황(1년 이상)을 기준으로 작성하고, 세부 증빙자료는 첨부로 제시  단위공정별 운영현황자료는 월별(유입 하·폐수량(최대/최소/평균), 유지관리비, 유입 및 처리수질(저농도/고농도/평균)은 반드시 포함)로 반드시 제시할 것 - 개인 하․폐수처리시설의 경우 고농도, 저농도 유입시 운영자료가 없는 경우 유입 하폐수량, 유입 및 처리수질의 평균값 제시 (1) 처리효율  공공 하․폐수처리시설 구 분 | 처리시설 유입수질 | 설계수질 | 운영수질 | 목표 수질 | 유 입 | 유 출 | 제거효율 (%) | 유 입 | 유 출 | 제거효율 (%) | BOD | 고농도 | | | | | | | | | 저농도 | | | | | | | | | 평균 | | | | | | | | | TOC | 고농도 | | | | | | | | | 저농도 | | | | | | | | | 평균 | | | | | | | | | COD Mn | 고농도 | | | | | | | | | 저농도 | | | | | | | | | 평균 | | | | | | | | | SS | 고농도 | | | | | | | | | 저농도 | | | | | | | | | 평균 | | | | | | | | | T-N | 고농도 | | | | | | | | | 저농도 | | | | | | | | | 평균 | | | | | | | | | T-P | 고농도 | | | | | | | | | 저농도 | | | | | | | | | 평균 | | | | | | | | | 주) 처리시설 유입수질은 일차침전지 유입수질이며, 운영수질은 반류수가 포함된 수질임  개인 하․폐수처리시설 구 분 | 처리시설 유입수질 | 설계수질 | 운영수질 | 목표 수질 | 유 입 | 유 출 | 제거효율 (%) | 유 입 | 유 출 | 제거효율 (%) | BOD | 평균 | | | | | | | | | SS | 평균 | | | | | | | | | T-N | 평균 | | | | | | | | | T-P | 평균 | | | | | | | | | 주) 처리시설 유입수질은 일차침전지 유입수질이며, 운영수질은 반류수가 포함된 수질임 (2) 유입하‧폐수량 현황 구 분 | 일 평 균 | 일 최 대 | 시간최대 | 비강우시 평균 | 설계하수량(㎥/일) | | | | | 실유입하수량(㎥/일) | | | | | 주) 비강우시 유입하수량 현황은 「하수관거 침입수/유입수 산정 및 유량계 설치․관리 매뉴얼(2009.12)」에 따라 분석제시하고, 증빙자료는 첨부로 제시 (3) 공사비(차집관로 및 하수관로 공사비 제외) 구 분 | 금 액(천원) | 공 사 기 간 | 비 고 | 토 목 | | | | 건 축 | | | | 기 계 | | | | 전기․계측 | | | | 기 타 | | | | 계 | | | | 주) 단계별 적용공법이 상이한 경우 비고란에 해당 공법 적용단계 제시 (4) 유지관리비 구 분 | 계 | 인건비 | 전력비 | 슬러지 처리비 | 약품비 | 소모품비 | 개․보수비 (상세) | 기 타 | 금액 (천원) | | ( 명) | | | | | | | 처리단가 (원/톤) | | | | | | | | | 주) 인건비란의 ( )는 처리시설 운영인력임 9. 경제성 분석 9.1 일반사항 1) 공법 관련 공사비는「공공하수도시설 설치사업 업무지침(2026.07.31.,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의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결정된 공법관련 제안 공사비를 초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단, 공법선정은 기본설계 단계에서 결정되므로 실시설계를 통해서만이 확인될 수 있는 사항에 의한 사업비 증감은 인정될 수 있음. - 공법관련 제안공사비는 본 지침에서 정한 공사비 제안범위의 공사비를 의미 - 기계 및 전기·계측 설비 관련 공법제안 자재비는 낙찰률을 고려한 실행단가가 아닌 설계단가로 제안 2) 공사비 및 유지관리비의 산정기준은 「공공하수도시설 설치사업 업무지침(기후에너지환경부)」을 기준으로 LCC(Life Cycle Cost) 기법에 의거하여 작성하여야 함(할인율은 4.5% 적용) 3) 모든 수량 및 단가(품 포함)는 산출근거가 제시되어야 함.(1식 단가의 경우 공사비교가 불가능함으로, 평가상 불이익 발생할수 있음) 4) 제시된 설비 및 재료(Spare Parts포함)가 운전관리 시에도 지속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품목은 국내 도매물가 상승지표 내에서 공급하여야 함. (특수한 경우에는 그 조건을 명시할 것) 5) 공급해야 할 기자재는 현장도착도(하차비 포함), 현장설치도 구분하여 제시하며 공법 기자재는 설치비를 포함하여야 함 6) 공급기자재는 사양 및 제원(구조 및 재질, 예비품 등이 명시된 제작시방 제시)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단, 타 공법보유사와 동일 기종으로 제시된 경우 현저한 가격 차이가 있거나 기자재 사양을 낮추어 단가 적용 시 적정 사양으로 변경한 후 변경된 금액으로 평가할 수 있음) 7) 공급기자재 견적 시 기자재별 상세내역 견적서(기자재 중량 포함)를 첨부자료로 제시하여야 함 8) 기술제안서 제출 시 적용한 단가 중 공법사에서 제시한 공법기자재 견적항목에 대해서는 공사 발주 시에 단가변경을 할 수 없음.(단, 발주자 사정 등으로 기술제안서 제출일 기준으로 공사 발주가 2년 이상 늦어질 경우 발주자와 협의 후 소비자물가상승률 범위 내에서 변경 할 수 있음.) 9) 가격정보 및 물가자료지에 등록된 품목이면 그에 해당하는 가격도 제시 요망 10) 별도로 제시된 단가 외에는 제안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최근단가적용 11) 공사비 및 유지관리비 산정 시 허위사실 기재 또는 “기술제안서 작성지침”에서 제시한 기준과 상이하게 산출된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유념하시고, 공사비 및 유지관리비 산출시 신중을 기하여 작성 요망 12) 경제성(LCC)분석 (1) 건설비 - 건설비는 산출된 순공사비의 합계를 적용 (2) 유지관리비 - 매년 반복되는 유지관리비를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적용 - 산출방법 : ((1+할인율)연한-1) ÷ (할인율×(1+할인율)연한) × 연간 유지관리비합계 (3) 대수선비 - 기자재 내구년한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적용(기자재별로 취합) (4) 총 LCC 구 분 | LCC산정(현재가치법) | 구 분 | 초년도비용(initial cost) : 공사비(A) | A | ① | 반복비용(recurring cost) : 유지관리비(B) | ((1+할인율) 연한 -1)÷(할인율×(1+할인율) 연한 ) × B | ② | 비반복비용(nonrecurring cost) : 대수선비(C) | ∑(1/(1+할인율) 연한 × C) | ③ | 총 LCC(현재가치법) | ① + ② + ③ | | 9.2 공사비 1) 공사비 산정 시 고려사항 (1) 처리공법과 직접 관련된 시설에 관하여 단위시설별로 산출 (2) 모든 수량 및 단가(품 포함)는 산출근거가 제시되어야 하며, 1식 단가의 경우 공사 비교가 불가능하므로, 평가상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공정 및 수량의 누락 시 우리 군의 임의 해석에 따름  모든 내역서는 재경비 및 부가세를 제외한 순공사비를 기준으로 작성 - 총공사비 = 순공사비×1.5 + 주요자재비×1.1 + 시운전비×1.1 + 기타×1.5 ※ 주요자재비 - 토목자재비 : 레미콘, 철근 - 기계, 전기 자재비 : 공법 기자재(자재성능보증서 상 기자재) ※ 실시설계시 총공사비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에 규정된 제경비 요율에 기초하여 재 산정함. (3) 실적공사비 적용시 공종코드를 반드시 제시하시기 바라며, 기준적용이 상이할 경우(수량 및 단가 산정 시) 평가의 일관성을 위하여 평가 시 조정할 수 있음. (4) 기계분야  유량조정조, 방류설비, 탈취설비, 슬러지처리설비, 송풍설비, 일차 침전지, 생물반응조, 이차침전지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기계설비 일체 및 설치비용을 포함하여 제시  기자재는 특허기자재, 범용기자재를 구분하여 표기하여야 하며, 범용기자재는 공표된 물가지의 공고시점 단가(가격정보, 물가정보, 물가자료 등) 중 가장 적은 금액을 적용하고, 단가 비교표를 제시  공법사의 통합제어반(공법제어반)은 MOP로 적용하고 기계공사비로 분류하여 제시하고, 반드시 계열별로 각각 반영하여야 함  펌프 및 송풍기류는 동일 용량의 예비기를 포함하여 제시  건축물 외부에 설치하는 기계설비는 보호시설(STS커버 등) 비용을 포함하여 제시  특히, 기계설비의 경우 산정근거가 미비할 경우 제안공사비와 재검토 공사비간에 큰 차이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제시된 공통단가항목 외 설비에 대한 용량계산서, 사양 및 제원 등을 필히 첨부하여야 하며, 공표된 물가지 적용 자재를 제외하고 견적가를 적용한 자재는 견적서를 필히 첨부하여야 하며, 설비별 관련자료 미제출시 평가상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음.  공정별로 기계설비 목록을 작성하여야 함.(기기명, 형식, 용량, 소요동력, 설치수량 등 명기) (5) 전기 및 계측분야  전기․계측분야의 검토 및 공사비 산정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 자료를 제시하여야 하고, 통합운영관리시스템과의 호환성을 고려하여야 함. 가) 전기설비  금회시설과 관련된 동력설비 부하목록 - 수전설비 용량산정, 전동기 기동반(MCC) 및 현장조작반(LOP) 작성, 배관배선 물량산출 및 전력비 산정에 필요한 자료 ㆍ수전설비 및 전동기기동반(MCC) 용량산정 제시 ㆍ수전설비 및 전동기기동반(MCC) 단선결선도 및 외형도 제시 ㆍ전력간선 및 동력케이블 산정근거 제시(도면 등) ㆍ부하일람표는 아래 표와 같은 형식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특히 소요동력(kW) 및 기기수량(상용/예비)은 기계분야 제안내용과 동일하여야 한다. 기기 번호 | 기기명 | 단위 용량 [kW] | 정격 전압 [V] | 기동 방식 | 설비용량[kW] | 상용용량[kW] | 입력 환산율 [%] | 환산 용량 [kW] | 비고 | 대수 | 용량 | 대수 | 용량 | 1. 침사지 및 유량조정조설비 | M-000 | *** | 0.75 | 380 | A | 2 | 1.50 | 1 | 0.75 | 137.5 | 1.03 | MCC | M-000 | *** | 2.6 | 380 | D | 1 | 2.60 | 1 | 2.60 | 125 | 3.25 | MOP | 2. 반응조설비 | M-000 | *** | 3.7 | 380 | A | 3 | 11.10 | 2 | 7.40 | 125 | 9.25 | MCC | M-000 | *** | 0.75 | 380 | A | 2 | 1.50 | 1 | 0.75 | 137.5 | 1.03 | MOP | 3. 이차침전지설비 | M-000 | *** | 0.1 | 220 | B | 2 | 0.20 | 2 | 0.20 | 133 | 0.27 | MCC | M-000 | *** | 0.28 | 220 | E | 1 | 0.28 | 1 | 0.28 | 133 | 0.37 | MCC | 4. 기타설비 | UPS | 무정전전원공급반 | 5.0 | 220 | E | 1 | 2.00 | 1 | 2.00 | 100 | 2.00 | MCC | 주) 1. 전기설비 용량계산은 “하수도 설계기준(기후부, 2026.06.29)”등 제시된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하며, 제시되어 있지 않은 설비 또는 설계인자 적용시 관련 문헌명을 표시할 것 2. 기동방식은 아래 사항을 참조하여 명기할 것 - A : 직입기동- B : 정역기동- C : Y-△ 기동 - D : 전원공급(3Ø) - E : 전원공급(1Ø)- R : 리액터 기동 - V : V.V.V.F(인버터)- S : 소프트 스타터 3. 비고란에는 기계제어반에서 공급되는 부하(MOP)와 전동기제어반에서 공급되는 부하(MCC)를 확인 할 수 있도록 명기할 것 4. 입력환산율은 다음과 같이 적용 할 것 - 전동기 : 단상(133%), 삼상(125%) - 수중펌프 : 단상(146.3%), 삼상(137.5%) - 무정전전원공급반 : 100% 5. 무정전전원공급반(UPS)은 5[kVA]을 산정하여 부하일람표에 산정하여야 한다.  공법제안시 세부사항 - 전동기 제어반이 공법제어반(특허 또는 공법기자재)인 경우 공사 비는 기계분야에 포함하며, 공법제어반이 MCC+PLC인 경우 내 역서의 품명 ,규격, 비고란에 명확히 기재 할 것 - 처리시설 인근 배전선로 현황에 따라 수전방식이 결정되므로 제 안시 1회선(상용1회선) 수전방식으로 제시하고, 예비전원설비는 제외(실시설계시 예비전원설비 결정) - 지상에는 저압배전반, 전동기제어반, 현장제어반(RCS), 무정전전원공급장치, CCTV Rack 등이 설치될 수 있는 전기실 면적(8m x 8m 이상) 을 확보하여야 한다. - 내역 작성시 아래와 같이 공정별로 공사비를 산출 제시할 것 ㆍ전력인입공사 ㆍ동력설비공사 ㆍ케이블트레이공사 ㆍ계측제어설비공사 ㆍ기자재비 ㆍ한전수탁공사비(가공선로 1회선 용량공사비만 산정) - 전동기제어반(MCC) 인출형 유니트의 크기는 최소 300mm를 기준으로 공사비를 산출하여 제시할 것. - 현장조작반(LOP)은 현장의 모든 기계설비부하에 설치되어야 하며, 현장조작반 List을 작성하고 외형도를 제시하여야 한다. 단, MOP는 LOP 수량에서 제외함.(LOP 수량산출 예시 : 상용 1대일 경우 LOP 1회로 1대, 상용/예비 합계 2대일 경우 LOP 2회로 1대) 나) 감시제어설비  시스템 구성도 및 제어계통도 - 상위 통합운영관리시스템과의 호환성 및 연계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 처리시설 전체의 프로세스 자동화 운전에 필요한 동력설비 및 계측기와의 연동관계/운전방안을 표현하여 공사범위를 선정 ※ 감시제어설비는 수량 및 특허 관련 기술료(필요시) 등을 포함하여야 함.  공법제안 시 세부사항 - 전동기 제어반이 공법제어반(특허 또는 공법기자재)인 경우 공사비는 기계분야에 포함하며, 공법제어반이 MCC+PLC인 경우 내역서의 품명 ,규격, 비고란에 명확히 기재 할 것. - 공법제어반(PLC) 공급시 감시제어범위가 전체 또는 일부인지를 감시제어계통도에 명확하게 표기하여야 하며, 불명확한 경우 임의조정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 할 수 있음. - 공법제어반(PLC) 내 현장의 계측기기 전원공급을 위한 배선용 차단기(MCCB) 또는 Toggle Switch을 설치하여야 하며, 서지보호기(전원용, 신호용)도 설치하여야 함. - 지상1층에는 수질측정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면적(6.5m x 4m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 현장계측기기  처리공정과 관련한 수질계기 및 현장계기(유량, 수위, 압력 등) - 계측기기는 지별로 어떻게 설치할 것인지에 대하여 운전방안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명기. ㆍ본 제안서에서 제안하는 계측기기는 변환기/센서 분리형으로 구성하며, 변환기 외함 및 서지보호기(SPD)를 포함하여 공사비 제시. ㆍ서지보호기(SPD)는 현장 변환기반(LIP), 감시제어설비(PLC), 전원분배반(PDP)에 설치되는 서지보호기(SPD)를 포함한 금액을 제시할 것. ㆍ처리공정상 필요한 수위계는 초음파 수위계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배수피트에 사용되는 수위계는 전극봉식 수위스위치 또는 Quick Float Type 수위스위치을 제시할 것. ㆍ유입유량계, 슬러지 반송유량계, 방류유량계는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ㆍ계측기기는 제안 내역서에 제어계통도 순서에 맞춰 품명과 규격, 수량을 제시하여야 하며, 제어계통도(도면 작성)의 품명과 일치하도록 작성하고, 또한 계측기기가 기계공급분인 경우 반드시 구분하여 중복 평가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전기 및 계측제어공사  건축전기(옥외보안등, 전등, 전열, 피뢰 및 접지), 정보통신, 소방전기설비 및 예비전원설비인 비상발전기는 성능보증과 관련 없으므로, 본 제안서에는 제외하며, 공사비 검토시 일괄 적용함.  통합운영관리시스템과 보안설비(CCTV)는 제안사마다 상이하며, 성능보증과 관련이 없으므로 본 제안서에는 제외하며, 공사비 검토시 일괄 적용함. (6) 시운전비  시운전비는 시운전기간을 6개월로 적용하며 시운전 비용은 일괄 300백만원을 적용 한다.  시운전비는 향후 실시설계시 설계사에서 재산정예정이므로 공법보유사 제안공사비 범위에서 제외함 (7) 기타사항  조경 및 건축 등 성능보증과 관련하지 않은 공사비는 발주자가 제시하거나 평가에서 제외하되, 공법에 따라 필요불가결한 공사비는 타당한 근거를 첨부하여 포함할 수 있음  공사비는 순공사비를 제시  발주자는 공법사가 제안한 공사비에 대하여 설계용역사를 통해 공사비를 재검토하고, 평가기준에 따라 감점 조치됨. 2) 토목공사비 산정 (1) 토목공사비는 아래와 같이 물량산출방식으로 산정한다.  하수처리공법과 직접 관련된 모든 단위시설에 대해 산출하되, 단위시설은 토목구조물 용량산정과 일치하여야 함.  공사비 산출내역서, 물량산출내역서, 단가산출내역서는 첨부로 제시  토목공사비 산출 일반 공 종 | 수 량 | 단 위 | 단 가 | 공사비 (천원) | 1. 토공 | 1 | 식 | | | 2. 구조물공 | 1 | 식 | | | 3. 가시설공 | 1 | 식 | | | 4. 부대공 | 1 | 식 | | | 소계(순공사비) | | | | | 주요자재비 | ∑(레미콘, 철근 자재비) | 합 계 | | 공 종 | 단 위 | 단 가 | 비 고 | 토 공 | 표토제거 | ㎡ | 1,000 | T=20cm | 흙쌓기 | ㎥ | 5,000 | | 터파기(0~4.0m) | ㎥ | 6,000 | 육상토사 기준 | 터파기(4.0m이상) | ㎥ | 8,000 | 용수토사 기준 | 되메우기(토사) | ㎥ | 9,000 | 다짐(기계) 포함 | 잔토처리(토사) | ㎥ | 12,500 | 운반거리 10km | 구조물공 | 콘크리트타설(무근) | ㎥ | 24,000 | 펌프카 기준 | 콘크리트타설(철근) | ㎥ | 27,000 | 〃 | 합판거푸집(3회) | ㎡ | 55,000 | 구조물 | 합판거푸집(6회) | ㎡ | 50,000 | 버림 | 거푸집(유로폼) | ㎡ | 70,000 | 벽체적용 | 시스템비계 | ㎡ | 25,000 | 10m이하 | 시스템비계 | ㎡ | 35,000 | 10m초과 | 시스템동바리(0~3.5m) | 공/㎥ | 25,000 | | 시스템동바리(3.5m이상) | 공/㎥ | 30,000 | | 시스템동바리 수평연결재 | ㎡ | 10,000 | | 철근가공 및 조립(복잡) | 톤 | 1,100,000 | 재료비 제외 | 스페이셔 | 수직 | ea | 800 | 16ea/㎡ | 수평 | ea | 200 | 8ea/㎡ | 내 부 방 수 | ㎡ | 55,000 | 구조물 수조 | 내 부 방 수 | ㎡ | 40,000 | 구조물 기계실 | 외 부 방 수 | ㎡ | 60,000 | 구조물 외부 | 가시설 및 부 대 공 | 가시설공 | m | 6,000,000 | Sheet-pile(자재비포함) | 부 대 공 | 식 | - | (토공+구조물공+가시설공 공사비)×20% | 자 재 비 | 레미콘(25-18-80),무근 | ㎥ | 100,000 | 도착도(조달수수료제외),관급 | 레미콘(25-27-150),철근 | ㎥ | 110,000 | 도착도(조달수수료제외),관급 | 철근(D13, D16∼D32) | 톤 | 1,100,000 | 운반비 포함,관급 | 시멘트 | 대 | 8,000 | 운반비 포함,관급 | 모 래 | ㎥ | 45,000 | 운반비 포함,관급 | 주) 1. OPEN CUT에 의한 터파기는 불허하며 가시설(Sheet-Pile로 산정)에 의한 터파기 적용 시 구조물 외부벽체에서 2.0m 이격시켜 터파기량 산정(Sheet-Pile 근입장 깊이는 3.0m를 적용) 2. 토질조건은 양질의 보통토사를 기준으로 산정, 터파기 굴착고 0∼4m는 육상토사를 적용하며, 굴착고 4m 이상은 용수토사로 산정 3. 표토 제거량은 지표면을 기준으로 20cm로 계상하고 터파기량에서 제외할 것 4. 콘크리트타설은 무근(레미콘 25-18-80 적용) 및 철근(레미콘 25-30-150 적용)으로 구분하여 산정하고 타설방법은 펌프카타설로 통일 5. 무근콘크리트 적용은 기초콘크리트 및 계단에만 적용하고 나머지 구조물은 철근콘크리트 적용 6. 콘크리트량 및 철근 산정기준 1)슬래브 : 바닥(T=외부벽체두께+200mm), 중간 및 상부(T=300mm) 2)벽체 : - 외부 : ①높이 5m 이내: T=400mm, ②높이 5~7m: T=500mm, ③높이 7~9m: : T=600mm, ④높이 9~11m: T=700mm, ⑤높이 11~13m: : T=800mm, - 내부 : T=400mm (간벽포함) 3)기초콘크리트(T=100mm), 바닥슬래브에서 양쪽 각 100mm씩 이격 4)철근량은 콘크리트양의 20%로 산정(ton/㎥) 7. 거푸집 산정은 기초콘크리트의 경우 거친마감(합판6회), 벽체의 경우 유로폼, 기타 구조물은 모두 보통마감(합판3회)으로 산정 8. 비계는 내부(이격거리:0.5m) 및 외부(이격거리:1.0m)로 분리하여 산정 - 내부비계 높이 : 구조물 내부 바닥에서 천정까지의 높이 - 0.5m - 외부비계 높이 : 상부스라브 상부에서 터파기 바닥고 - 0.5m 9. 시스템동바리는 3.5m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동바리 수평연결재는 3.5m 이상시 1회 사용하는 것으로 계상 10. 방수의 경우 기계실 등 내부방수는 벽체, 바닥면에 대하여 산정하고, 수조(유량조정조, 반응조, 슬러지저류조 등) 내부방수는 천정을 포함한 내부 전체를 산정하며 외부방수는 지표면아래 외부벽체에 대하여 산정, 방수공사비에는 재료비 포함임 11. 부대비용은 (토공+구조물공+가시설공 공사비)×20%로 산정하고, 기타 수량산출은 상세한 산출근거를 작성하여 도면과 함께 별첨자료로 제시 12. 공사비는 단위시설별로 작성 후 총괄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13. 자재단가 및 품의 적용기준 - 자재 단가 : 위 표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명기되지 않는 단가가 발생할 시에는 물가지 2개 이상 비교하여 저가를 적용(2026년 10월 물가지) - 자재비는 표준품셈상의 할증 제외하여 적용 14. 상기 단가에 포함되지 않는 단가가 발생할 시에는 물가지(2026년 10월) 2개 이상 비교하여 저가를 적용하며, 품을 적용할 시에는 “2026년 상반기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공종 및 단가(국토교통부)” 및 표준품셈에 의한 일위대가를 적용한다. 15. 유입 및 방류배관 공사비는 토목공사비 산출에서 제외. 16. 토목구조물 최상층 EL은 부지계획고보다 30cm 높게 계획하여야 함. 3) 건축공사 공사비 산정(제시는 하되 평가대상에서 제외) (1) 건축공사비는 필요 연면적에 대한 공사비로 산정.  하수(고도)처리공법과 직접 관련된 모든 단위시설(동)에 대해 개별 동별 필요연면적을 산정하여 공사비를 반영하되 연면적당 단가는 아래와 같이 일괄적용 구 분 | 단위(연면적) | 단가(원/㎡) | 비 고 | O O 동 | ㎡ | 3,500,000 | | 4) 기계공사비 산정 (1) 유량조정조, 방류설비, 탈취설비, 슬러지설비, 침사 및 유입펌프장 설비, 송풍설비, 일차 침전지, 생물반응조, 이차침전지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기계설비 일체 및 설치비용을 포함하여 제시 - 공법적용에 따른 공정의 추가 및 제외 등 공사비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관련 시설물을 비고란에 표기하여야 함. - 범용기자재의 자재비용 및 설치비용은 실시설계시 변경될 수 있음 ※ 공사비 산정의 적정성 검토 시 우리군의 판단에 의해 추가 및 제외될 수 있으며, 공법제안자는 그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또한 고의적 누락의 경우, 감점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공사비 산정에 주의 할 것 (2) 기자재는 특허기자재, 범용기자재를 구분하여 표기하여야 하며, 범용기자재는 공표된 물가지의 공고시점 단가(가격정보, 물가정보, 물가자료 등) 중 가장 적은 금액을 적용(단가 비교표는 첨부로 제시) (3) 기자재 금액은 2개 이상 견적서를 반드시 제출해야하며, 견적서는 설계가(추후 낙찰율등 고려)를 기준으로 적용하여야 하고, 공법기자재를 제외한 기자재의 경우 형평성을 고려하여 검토 후 변경된 금액으로 평가할 수 있음. (4) 공법제안사가 공급하는 고유기자재는 견적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공법기자재 금액은 향후 실시설계시 기초자료로 사용되며 공사 발주시에 단가 변경을 할 수 없음) (5) 다음 표의 범용 기자재 단가는 참고자료로 적정수준의 설계가로 제안하여야 하며, 과소한 단가로 제안할 경우, 경제성 평가시 이를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6) 설계 수행시 산출되는 범용기자재의 비용이 공법사가 제시한 범용기자재의 비용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금액을 공법사가 제시한 공법기자재의 납품비에서 감액할 수 있으며, 범용기자재의 비용 산정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공사비 조정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7) 공법 Package 구성기자재중 성능보증과 관련 없는 범용기자재는 Package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공법제안사 공급분으로 제안하였더라도 향후 실시설계시 공법제안사 공급분에서 제외될 수 있음. (8) 회전기기류(펌프, 송풍기 등)는 반드시 예비기기를 포함하여야 하며, 가동에 이상이 없도록 모든 악세서리를 포함하여 제시하여야 함. (9) 기자재비 및 기자재 설치비 산출기준  유지관리용 호이스트는 일괄 적용하고 공법특성상 필요한 호이스트는 별도로 제안해야함.(예: 막이송 호이스트 등)  기계설비 목록을 작성하고 목록에는 장비번호 및 명칭, 제원, 동력, 수량 등이 표기되어야 함.  하수처리 기자재는 각 기능에 알맞은 고효율의 기자재 및 해수에 의한 부식에 강한 재질인 STS316L을 사용하여야 한다.  기자재설치비: 기계·설비 표준품셈(2026년)을 적용하여 산출하고 설치비가 포함된 기자재는 제외(비고란에 명기)하며, 기자재비와 설치비를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설치비 누락 또는 현저히 낮을 경우 금액을 추가(기자재비의 20%)하여 평가할 수 있음.(단, 공법기자재는 설치비를 포함하여 제시) - 바닥배수펌프, 자동탈착장치가 포함된 수중펌프 및 수중 교반기는 기계설비공사의 집수정 배수펌프설치 품으로 적용하여야 함. - 일반 육상펌프는 기계설비공사의 일반펌프 설치 및 방진가대(별도 설치시) 설치품으로 적용하여야 함. - 각종 밸브는 기계설비공사의 일반밸브 및 콕류 설치 품으로 적용하여야 함. - 그 외 송풍기, 수문 등 품셈에 명확히 명시되지 않는 기기들에 대해서는 일반기기설치로 적용하고 기기들의 중량들을 제시하여야 함.  생물반응조와 관련된 슬러지 이송펌프는 막힘이 적고 부식에 강한 재질을 사용하여야 하며, 예비펌프를 설치하도록 함. - 단, 반송 및 내부순환 펌프는 고농도, 설계농도, 저농도 시 필요한 반송량을 만족할 수 있도록 예비기 가동 없이 가동대수 조절 및 인버터(VVVF)를 적용하여 구성하여야 함  제어반이 기계공사로 포함되는 설비(공법제어반, 탈취기, 탈수기 등)는 MOP로 적용하며 자동운전 및 성능보증을 위하여 2차측 배관배선 및 계측기기를 포함되어야 하며 견적가와 공통단가(전기/계측부분)를 비교하여 높은 금액으로 반영 되어야 함. - MOP 2차측 배관배선(트레이 포함)공사는 납품사에서 시공한다. - 전기관련 법규 및 기준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 기자재 범위가 명확하게 표시된 도면, 전기설비 용량 계산서, 내역서를 동일한 내용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내역서는 2026년 전기 표준품셈 및 대한건설협회 2026년 하반기 노임을 적용하고 일위대가, 단가비교표(가격정보, 물가정보, 물가자료 중 적은 금액, 필요시 견적 3사), 견적서, 수량산출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 수량산출서는 시작점과 끝점이 명기된 세부 수량산출 제시한다. - MOP의 자동운전 및 성능보증에 필요한 2차측 배관배선 및 계측기기를 포함하여 제시하여야 하며 전기/계측부분에서 제외한다. - 제출한 기자재의 MCC, 배관배선 관련 동력부하가 실시설계시 용량증가, 추가 등 변경사항이 발생하여도 이를 포함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 특허(공법)기자재 금액은 실시설계시 기초자료로 사용되며 공사 발주시에 금액 변경을 할 수 없다.  공법제안범위 내 필요한 기계설비 및 부대설비 일체의 설치비용을 포함하여야 함.(건축물 외부에 설치하는 기계설비는 보호시설(STS커버 등) 비용을 포함하여 제시) (10) 배관자재 및 설치비 산출기준  배관자재(밸브 및 배관부속)는 해수에 의한 부식에 강한 재질(STS 316L)을 사용하여야 한다  배관공사비는 배관, 밸브 및 배관지지대를 포함하여 기자재비 + 공법기자재비의 30%를 일괄 제시하고 향후 실시설계시 검토하여 반영토록 한다. 단 기자재 배치에 따른 배관설치 가능여부 및 유지관리공간 확보 등의 확인을 위해 P&ID, 배관 Routing도면을 제시하여야 함. (11) 기타사항  기계설비의 예상 동력은 여유를 포함하여 산출해야 한다.  모든 기자재는 실내설치 기준으로 하며 반출입과 유지관리 동선을 고려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 처리원수가 처리시설에 자연유하로 유입될 경우 비상시를 고려하여 유입제수밸브(이상식)가 계획되어야 한다.  공법사가 제안하는 기자재비(공법자재 포함)에 대한 기계공사비는 향후 실시설계 시 산출되는 기계공사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초과금액은 해당금액 만큼 공법자재의 단가가 조정되어야 한다.  기자재는 아래에 제시된 금액으로 일괄 적용하여야 하며, 제시되지 않은 사양에 대해서는 세부 명시된 사항을 적용하여 산출하여야 함. - 유입시설은 유입밸브/수문, 전동스크린(일체형, 수거박스 포함), 협잡물 및 침사제거기(일체형, 수거박스 포함)으로 산출하여야하며 제시된 금액을 일괄적으로 적용하여야 함. 구 분 (비금속 및 STS316L적용) | 단위 | 단가(천원) | 비 고 | 전동스크린 | 유입시설 (세목 스크린 포함) | 1식 | 500,000 | 설치비포함 (예비기 포함) 동력 3.7kW/식 적용 가동시간 24hr | 미세목 (막공법 및 필요 공법에 추가 적용) | 1식 | 400,000 | 설치비포함 (예비기 포함) 동력 3.7kW/식 적용 가동시간 24hr | 주) 제시단가는 유사한 용량의 현장 실시설계 금액을 참고하여 산정하였고, 향후 실시설계시 물가변동, 상세설계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수중모터펌프(바닥배수펌프 제외)는 펌프(4극기준), 자동탈착장치, 모니터링유니트, 격막식압력계 등이 포함된 금액으로 산출하여야하며 제시된 금액을 일괄적으로 적용하여야 함. 동 력 | 단위 | 단가(원) | 비 고 | 0.75kW | 대 | 5,000,000 | 수중펌프 (자동탈착식) (본체 GC250 이상, 나머지 임펠러 및 탈착장치 가이드 등은 STS136L 동등 이상) | 1.5kW | 대 | 5,300,000 | 2.2kW | 대 | 6,200,000 | 3.7kW | 대 | 7,000,000 | 5.5kW | 대 | 8,500,000 | 7.5kW | 대 | 10,000,000 | 11kW | 대 | 13,500,000 | 15kW | 대 | 17,500,000 | 주) 제시단가는 유사한 용량의 현장 실시설계 금액을 참고하여 산정하였고, 향후 실시설계 시 물가변동, 상세설계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설치비 별도, 집수정 배수펌프 설치품 적용) - 모노펌프는 펌프는 제시된 금액을 일괄적으로 적용하여야 함. 용 량 | 단위 | 단가(원) | 비 고 | 10㎥/hr | 대 | 9,000,000 | | 20㎥/hr | 대 | 10,000,000 | | 30㎥/hr | 대 | 12,000,000 | | 주) 제시단가는 유사한 용량의 현장 실시설계 금액을 참고하여 산정하였고, 향후 실시설계 시 물가변동, 상세설계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설치비 별도, 일반펌프 설치품 적용) - 부스터펌프는 펌프는 제시된 금액을 일괄적으로 적용하여야 함. 구 분 | 단위 | 단가(원) | 비 고 | 부스터 펌프 | 대 | 35,000,000 | | 주) 제시단가는 유사한 용량의 현장 실시설계 금액을 참고하여 산정하였고, 향후 실시설계 시 물가변동, 상세설계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설치비 별도, 일반기기 설치품 적용) - 수중교반기는 교반기, 교반기 인양장치, 모니터링유니트 등이 포함된 금액으로 산출하여야하며 제시된 금액을 일괄적으로 적용하여야 함. 동 력 | 단위 | 단가(원) | 비 고 | 0.75kW (교반용량 : 3㎥/min) | 대 | 13,900,000 | 수중 교반기(횡형) (본체 GC250 이상, 나머지 임펠러 및 인양장치(가이드 포함) 등은 STS136L 동등 이상) | 1.5kW (교반용량 : 6㎥/min) | 대 | 17,000,000 | 2.2kW (교반용량 : 10㎥/min) | 대 | 20,300,000 | 3.7kW (교반용량 : 15㎥/min) | 대 | 22,500,000 | 5.5kW (교반용량 : 25㎥/min) | 대 | 24,200,000 | 7.5kW (교반용량 : 35㎥/min) | 대 | 26,500,000 | 11kW (교반용량 : 45㎥/min) | 대 | 28,500,000 | 11kW 이상일 경우 대수를 추가 적용 | 주) 제시단가는 유사한 용량의 현장 실시설계 금액을 참고하여 산정하였고, 향후 실시설 계시 물가변동, 상세설계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설치비 별도, 집수정펌프 설치품 적용) - 단단터보형 송풍기는 송풍기(공기베어링식), Motor, 인버터, 흡입공기 필터, 소음기, 방풍변, 체크밸브, 압력계, 제어반 등이 포함된 금액으로 산출하여하며 연속식공법은 반드시 단단터보형 송풍기로 제시된 금액을 일괄적으로 적용하여야 함. 용 량 | 단위 | 단가(원) | 비 고 | 10~50㎥/min x 6,000mmAq | 대 | 90,000,000 | 중량 : 2.2ton 동력 : 22kW | 15~20㎥/min x 6,000mmAq | 대 | 100,000,000 | 중량 : 2.5ton 동력 : 30kW | 20~25㎥/min x 6,000mmAq | 대 | 130,000,000 | 중량 : 2.8ton 동력 : 37kW | 25~30㎥/min x 6,000mmAq | 대 | 160,000,000 | 중량 : 3.4ton 동력 : 45kW | 계열별로 예비기를 포함하여 적용 | 주) 제시단가는 유사한 용량의 현장 실시설계 금액을 참고하여 산정하였고, 향후 실시설 계시 물가변동, 상세설계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설치비 별도, 일반기기 설치품 적용) - 루츠형송풍기는 송풍기(3엽 타입), Motor, 방진가대, 소음방지설비(방음커버) 등이 포함된 금액으로 산출하여하며 제시된 금액을 일괄적으로 적용하여야 함. 동 력 | 단위 | 단가(원) | 비 고 | 0~1.5㎥/min x 6,000mmAq | 대 | 11,000,000 | 중량 : 0.4ton 동력 : 3.7kW | 1.5~3㎥/min x 6,000mmAq | 대 | 13,000,000 | 중량 : 0.5ton 동력 : 7.5kW | 3~5㎥/min x 6,000mmAq | 대 | 13,000,000 | 중량 : 0.6ton 동력 : 11kW | 5~7㎥/min x 6,000mmAq | 대 | 16,000,000 | 중량 : 0.8ton 동력 : 15kW | 7~10㎥/min x 6,000mmAq | 대 | 20,000,000 | 중량 : 1.0ton 동력 : 18.5kW | 10㎥/min 이상은 단단터보형 송풍기 적용 계열별로 예비기를 포함하여 적용 | 주) 제시단가는 유사한 용량의 현장 실시설계 금액을 참고하여 산정하였고, 향후 실시설 계시 물가변동, 상세설계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설치비 별도, 일반기기 설치품 적용) - 슬러지 이송펌프는 육상 설치 시 스프르트 펌프로 적용하여야 하며 Common base, 메카니컬 씰, 압력계등 표준 부속품이 포함된 금액으로 산출하여야하며 제시된 금액을 일괄적으로 적용하여야 함. 용 량 | 단위 | 단가(원) | 비 고 | ~0.3㎥/min x 15mH | 대 | 8,100,000 | 중량 : 0.15ton 동력 : 2.2kW | 0.3~0.5㎥/min x 15mH | 대 | 9,200,000 | 중량 : 0.20ton 동력 : 3.7kW | 0.5~0.8㎥/min x 15mH | 대 | 10,500,000 | 중량 : 0.25ton 동력 : 5.5kW | 0.8~1.2㎥/min x 15mH | 대 | 12,400,000 | 중량 : 0.30ton 동력 : 7.5kW | 1.2~2.5㎥/min x 15mH | 대 | 14,600,000 | 중량 : 0.4ton 동력 : 11kW | 2.5~4.0㎥/min x 15mH | 대 | 16,800,000 | 중량 : 0.55ton 동력 : 15kW | 4.0~5.0㎥/min x 15mH | 대 | 19,500,000 | 중량 : 0.7ton 동력 : 22kW | 주) 제시단가는 유사한 용량의 현장 실시설계 금액을 참고하여 산정하였고, 향후 실시설 계

하수처리시설 공법선정 기술제안서 평가기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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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BI_3.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906pixel, 세로 4135pixel | | | 금성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사업 공법선정 기술제안서 평가기준 | | | | 2026. 10.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하동군로고.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17pixel, 세로 203pixel | 하 동 군 | 기술제안서 평가방법 1. 개 요 본 평가기준은 「금성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사업」처리공법선정에 대한 기술제안서를 평가하기 위한 것임. 2. 평가방법 가. 목 적 : 방류수질 기준 준수 및 방류수역 수질개선에 효과가 있고, 설치·운영비 등이 저렴한 최적의 처리공법을 선정하기 위함. 나. 평가방법 : -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우리 군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따른다. - 객관성을 필요로 하는 기관평가 항목(보증수질, 경제성 등)은 우리군에서 평가하고, 위원평가 항목(계획의 적정성, 부하변동의 대응성, 수질확보의 안정성 등)은 하수도기술심의위원회에서 평가 후 각각의 점수를 합산하여 최고점수를 득한 공법 1개를 본 사업 하수처리 공법으로 선정한다.(평가시 평균이 필요한 항목에 대하여는 소수 셋째짜리에서 반올림하여 적용) - 기술제안서의 공란, 누락으로 인해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나,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항목에 대하여 “0점”을 부여한다. (중대한 결함이란 하수처리시설 목표방류수질을 보증함에 있어 기술적 문제점을 가지고 있거나, 특정 전문분야의 결함으로 인해 향후 설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임.) - 기술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밝혀지거나 제안내용과 현격한 차이가 있을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선정을 무효로 할 수 있다. 3. 기본원칙 가. 기한 내 제출한 기술제안서를 평가대상으로 한다. 나. 평가기준에 따른 결과에 따라 최적공법을 선정한다. 다.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원칙적으로 우리 군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정한다. 라. 등급별 배분 및 배점기준 1) 위원평가는 평가 세부 사항별로 가장 우수한 업체부터 수, 우, 미, 양, 가 등급으로 나누고 점수는 수 100%, 우 90%, 미 80%, 양 70%, 가 60%로 배정한다. 2) 여러 업체의 참여시 아래 표를 이용하여 수, 우, 미, 양, 가 순으로 배분한다. 3) 등급별 업체 수의 배분은 전체 평가대상 업체 수에 위 등급별 배분율을 곱하여 산출하며, 산출한 결과치가 소수일 경우 소수점 이하 수치가 가장 높은 등급부터 배분한다. 4) 평가대상 업체의 등급별 배분 시 동일 점수의 업체가 2개 이상일 경우 이들 업체에 대하여 동일 등급으로 배분하고, 차 순위 업체는 동일 점수 업체 수를 포함한 상위업체 수를 고려하여 배분한다. 구분 참여업체수 | 수(10%) | 우(20%) | 미(40%) | 양(20%) | 가(10%) | 2,3 | - | 1 | 1 | (1) | - | 4 | - | 1 | 2 | 1 | - | 5 | 1 | 1 | 2 | 1 | - | 6 | 1 | 1 | 2 | 1 | 1 | 7 | 1 | 1 | 3 | 1 | 1 | 8 | 1 | 2 | 3 | 1 | 1 | 9 | 1 | 2 | 3 | 2 | 1 | 10 | 1 | 2 | 4 | 2 | 1 | 11 | 1 | 2 | 5 | 2 | 1 | 12 | 1 | 3 | 5 | 2 | 1 | 13 | 1 | 3 | 5 | 3 | 1 | 14 | 1 | 3 | 6 | 3 | 1 | 15 | 2 | 3 | 6 | 3 | 1 | 기술제안서 평가기준 요약 평 가 항 목 | 배점 기준 | 세 부 평 가 내 용 | 비 고 | 합 계 | 100 | 기관평가 : 30점, 위원평가 : 70점 | | 기술성 분야 (73) | 소 계 | 74 | | | 1. 계획의 적정성 | 14 | 󰋯 현장 수질특성을 고려한 물질수지 산정 및 설계인자의 적정성 󰋯에너지사용 저감계획의 적정성 | 위원평가 | 2. 수질관리의 적정성 | 37 | | | 1) 보증(목표)수질의 적정성 | 2 | 󰋯유입수질 변동에 따른 보증범위(목표수질) 적정성 | 기관평가 | 2) 부하 변동의 대응성 | 15 | 󰋯부하변동 및 수온변동 등에 따른 처리효율 적정성 및 처리효율 저하 시, 대응성 󰋯유입부하 변동에 대응한 에너지 사용 효율화 계획 | 위원평가 | 3) 수질 확보의 안정성 | 20 | 󰋯보증수질 및 목표수질 확보방안 및 장래수질기준 강화에 대한 대응성 󰋯공정운영에 소요되는 에너지사용량의 적정성 | 위원평가 | 3. 유지관리 용이성 | 13 | | | 1) 유지관리 용이성 | 7 | 󰋯통합관리 시, 유지관리체계 및 운전의 용이성 󰋯 공공하수도 에너지 자립화 정책에 따른 에너지사용 절감 | 위원평가 | 2) 기술 지원 및 보증기간 | 5 | 󰋯설계, 시공, 운전상의 지원 정도에 따라 평가 | 위원평가 | 1 | 󰋯보증기간에 대한 평가 | 기관평가 | 4. 가동의 적정성 | 10 | | | 1) 수질 상태 및 처리효율 | 5 | 󰋯 실제 가동 중인 처리장에 대해 처리효율 및 수질 상태 비교 · 평가 | 위원평가 | 2) 유지관리비의 적정성 | 4 | 󰋯 실제 가동 중인 처리장에 대한 유지관리비 비교 · 평가 | 위원평가 | 3) 신기술 보유 유무 | 1 | 󰋯신기술 보유 유무 | 기관평가 | 경제성 분야 (12) | 소 계 | 11 | | | 5. 공법의 경제성 | | | | 1) 공사비 | 4 | 󰋯공사비 분석 결과의 적절성 및 타당성 | 기관평가 | 2) 유지관리비 | 7 | 󰋯유지관리비 현가 분석 결과의 적절성 및 타당성 | 기관평가 | 에너지 분야 (15) | 소 계 | 15 | | | 6. 에너지사용 저감계획 | | | | 1) 에너지사용량 | 10 | 󰋯저에너지 공법선정을 위해 에너지사용량 비교평가 | 기관평가 | 2)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적용 | 5 | 󰋯 제안된 에너지사용량 중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를 적용한 에너지사용량 비율에 대한 비교평가 | 기관평가 | 평가항목 | 평가방법 | 감점기준 | 감점상한 | 감점 사항 | 7. 감점사항 | | | | 1) 제안서 작성 관련 | 󰋯도서 제출 부수 부족 시 | 1부당 0.2점 | 1점 | 󰋯제안서 기준페이지(150page) 초과 시 | 1페이지당 0.2점 | 1점 | 󰋯제안서 규격, 지질 미준수 시 | 각각 1페이지당 0.2점 | 1점 | 󰋯제안서 사진부착 기준 미준수 시 | 1페이지당 0.2점 | 1점 | 󰋯제안서 흑백작성 기준 미준수 시 | 1페이지당 0.2점 | 1점 | 󰋯용량 계산서, 수리 계산서, 공사비 산출 근거, 유지관리비 산출 근거 미제출 시 | 1목록당 0.5점 | 2점 | 󰋯 공사비 및 유지관리비를 기술 제안서 작성 지침을 미준수하여 산출 시 | 1건당 0.2점 | 2점 | 2) 제안서 제출업체 행위 관련 | 󰋯 참가업체가 기술심의위원에게 사전설명 시 | 5점 | 5점 | 3) 제안서의 신뢰성 관련 | 󰋯재검토 공사비의 초과 비율 - 15% 초과 ~ 20% 이하 : 5점 감점 - 20% 초과 : 10점 감점 | 4) 평가배제 또는 선정무효 | 󰋯 기술제안서 내용이 허위로 밝혀지거나, 작성지침의 내용과 현격한 차이가 발생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선정을 무효로 할 수 있음. | 세부평가기준 1. 계획의 적정성(14점, 위원평가)  수질분석을 통한 현장 수질 특성이 반영된 처리공정 및 설계내용 - 현장조사 및 현장 수질 특성 등에 따른 종합적 설계 반영 내용  물질수지 산정 및 설계인자의 적정성  처리 및 수리계통의 효율성  배점기준 구분 | 수 | 우 | 미 | 양 | 가 | 비고 | 점수 | 14 | 12.6 | 11.2 | 9.8 | 8.4 | | 2. 수질관리의 적정성(37점) 1) 보증수질의 적정성(2점, 기관평가)  유입수질 변동에 따른 보증수질로 평가(향후 유역하수도 정비계획에서 법정수질로 관리) - 각 수질항목별(BOD, TOC, SS, T-N, T-P 5개 항목)로 평가하여 합산(각 항목별 0.4점, 5개항목 합계 2점 만점) - 계획수질, 고농도/저농도 , 수량산출서, 내역서 등 관련자료 제출 - 관련 자료 미제출 시 평가 제외  평가기준 : 공법사에서 제시한 항목별 보증수질을 기준으로 제안공법들의 항목별 평균 보증수질과 해당구역의 항목별 법적방류수질 비율로 절대평가 - 보증수질 비율 = (해당공법 보증수질 ÷ 해당구역 법적방류수질) × 100 주1) 보증수질은 기술제안서 [첨부양식 2]의 성능보증서상의 방류수질 중 최대값을 기준으로 평가 주2) 성능보증 확약서 제출 후 선정업체는 이를 공증하여 제출하여야 함  배점기준 구 분 | 60%미만 | 60%이상 ~ 70%미만 | 70%이상 ~ 80%미만 | 80%이상 ~ 90%미만 | 90%이상 | 항목당 0.4점 | 0.4 | 0.36 | 0.32 | 0.28 | 0.24 | ※ BOD, TOC, SS, T-N, T-P 항목별로 평가하여 제안공법별로 합산 2) 부하변동의 대응성(15점, 위원평가)  수질, 수온 및 유량변동에 따른 대응성 - 유입수 수질 변동(고/저부하) 및 유량 변동(고/저유량)에, 수온 변동(동절기, 환절기)에 대한 운영계획  처리효율 저하 시 대응성 - 부하의 변동 및 저수온, 난분해성/독성물질 유입 등에 따른 처리효율 저하 시에 대응 및 운영계획  배점기준 구분 | 수 | 우 | 미 | 양 | 가 | 비고 | 점수 | 15.0 | 13.5 | 12.0 | 10.5 | 9.0 | | 3) 수질확보의 안전성(20점, 위원평가)  보증수질 및 목표수질 확보방안 평가 및 장래수질기준 강화에 대한 대응성  공정운영에 소요되는 에너지사용량의 적정성  배점기준 구분 | 수 | 우 | 미 | 양 | 가 | 비고 | 점수 | 20 | 18 | 16 | 14 | 12 | | 3. 공법사가 제공하는 기술 지원 및 유지관리 용이성(13점) 1) 유지관리 용이성(7점, 위원평가)  통합관리시 유지관리체계 및 운전의 용이성에 대한 평가  수처리 효율의 유지를 위한 관리방안에 대한 평가  배점기준 구분 | 수 | 우 | 미 | 양 | 가 | 비고 | 점수 | 7.0 | 6.3 | 5.6 | 4.9 | 4.2 | | 2) 기술지원(5점, 위원평가)  시운전 시 기술지원 정도를 포함한 공법선정 이후의 설계, 시공, 운전상의 지원 정도에 따라 평가  배점기준 구분 | 수 | 우 | 미 | 양 | 가 | 비고 | 점수 | 5.0 | 4.5 | 4.0 | 3.5 | 3.0 | | 3) 보증기간(1점, 기관평가)  보증기간에 대한 절대평가 - 성능보증서에 품질보증기간을 명시한 것으로 평가  배점기준 구분 | 15년 이상 | 12년 이상 ∼ 15년 미만 | 9년 이상 ∼ 12년 미만 | 6년 이상 ∼ 9년 미만 | 3년 이상 ∼ 6년 미만 | 비고 | 점수 | 1.0 | 0.9 | 0.8 | 0.7 | 0.6 | | 4. 가동의 적정성(10점) 1) 수질 상태 및 처리효율(5점, 위원평가)  가동 중인 공공 및 개인 하·폐수처리시설의 1년간(공고일 기준) 처리 수질 및 효율로 상대평가 - 1년 이상 가동실적수식입니다.{}^{*}을 보유한 처리시설을 대상으로 평가 주1) 정상 가동실적 인정 기간은 “공고일 기준 1년간”으로 규정함. 주2) 신기술 획득에 따른 가동실적이 없는 경우 신기술 검증 시 제출한 운영실적(6개월)을 대상으로 평가(적용실적이 1년 이내인 경우 포함) 주3) 공공 및 개인 하․폐수처리시설 발주자 및 운영자는 공법사가 정상가동 실적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 평가기준 : 가동 중인 처리장의 시설별 처리수질 및 효율을 고려하여 위원평가 - 가동 중인 처리장의 시설별 처리수질은 평균수질, 최고농도/최저농도 유입 시로 구분(개인 하․폐수처리시설의 경우 평균수질만 제출 가능) - 효율은 ① 신기술인증기관, 공인인증기관 및 관련지자체, 민간위탁일 경우 관리장의 검사인증서만 유효하며, ② 폐수처리시설의 경우 최고책임자(중앙관서의 장인 경우 운영관리조직 최고책임자)의 검사인증서만 유효함. ③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경우 ①항의 검사인증서 및 해당 지자체장 및 유역 (지방)환경청장의 방류수질 수질검사 결과 공문, 측정대행업자 수질 분석 결과서만 유효함.  배점기준 구분 | 수 | 우 | 미 | 양 | 가 | 비고 | 점수 | 5.0 | 4.5 | 4.0 | 3.5 | 3.0 | | 2) 유지관리비의 적정성(4점, 위원평가)  가동 중인 공공 및 개인 하·폐수처리시설의 연간 유지관리비로 상대평가 - 1년 이상 가동실적이 있는 처리시설을 대상으로 평가 - 유지관리비 확인서 제출 ※ 소규모의 경우 무인운전에 따른 순회점검회수 등에 따라 유지관리비의 차이가 있으므로 인건비를 제외한 항목으로 평가  배점기준 구분 | 수 | 우 | 미 | 양 | 가 | 비고 | 점수 | 4.0 | 3.6 | 3.2 | 2.8 | 2.4 | | 3) 신기술 보유 유무(1점, 기관평가)  제안공법의 환경신기술 인증(검증) 여부에 따라 평가(공법선정 공고일 기준)  배점기준 구분 | 점수 | 비고 | 환경신기술 인증서와 기술 검증서를 받은 경우 | 1.0 | | 환경신기술 인증서를 받은 경우 | 0.25 | | 상기의 신기술을 받지 못한 경우 또는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공법선정 공고일 기준) | 0.0 | | 5. 공법의 경제성(11점) 1) 공사비(4점, 기관평가)  「기술제안서 작성지침」경제성분석에 제시된 내용을 기준으로 산정한 공사비 분석을 통한 평가 - 도면(P&ID포함), 수량산출서, 내역서 등 관련자료 미제출시 평가제외 - 평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본 용역 설계사에서 공사비를 재검토하고, 하수도기술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그 결과를 평가에 반영  평가기준 : 토목, 기계, 전기/계장, 기술사용료, 부지매입비 등 제안 공사비 총액을 기준으로 절대평가 - 비율 = (해당공법의 공사비 ÷ 제안공법 평균 공사비) × 100  배점기준 구분 | 70%이상 ~ 100%미만 | 100%이상 ~ 110%미만 | 110%이상 ~ 120%미만 | 120%이상 ~ 130%미만 | 130%이상 70%미만 | 비고 | 점수 | 4.0 | 3.6 | 3.2 | 2.8 | 2.4 | | 주) 최저가로 인한 저급자재 사용 및 부실공사 방지 등을 위해 제안공법들의 평균 LCC에 70%미만인 공법의 경우에는 최저점 부여 2) 유지관리비(7점, 기관평가) 「기술제안서 작성지침」경제성분석에 제시된 내용을 기준으로 산정한 유지관리비 분석을 통한 평가  평가기준 : 정상운전 단계에서 평가가 가능한 전력비, 약품비의 연간 또는 20년간 소요 비용을 기준으로 절대평가 - 필요시 인건비, 슬러지 처리비, 경상수선비, 대수선비 등의 전 항목 또는 일부 항목을 포함하여 절대평가 실시 - 평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설계 용역사에서 공사비를 재검토하고, 공법선정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그 결과를 평가에 반영 - 비율 = (해당공법의 유지관리비 ÷ 제안공법 평균 유지관리비) × 100  배점기준 구분 | 90%미만 | 90%이상 ~ 100%미만 | 100%이상 ~ 110%미만 | 110%이상 ~ 120%미만 | 120%이상 | 비고 | 점수 | 7.0 | 6.3 | 5.6 | 4.9 | 4.2 | | 6. 에너지사용 저감계획(15점) 1) 에너지사용량(10점, 기관평가)  하수처리시설내 에너지 사용시설의 총 에너지 사용량을 기준으로 분석 평가(제안공법 특성으로 에너지생산량이 있는 경우 사용량에서 감) - 비율 = (해당공법 에너지사용량 ÷ 제안공법 평균 에너지사용량) × 100  배점기준 구분 | 90%미만 | 90%이상 ~ 100%미만 | 100%이상 ~ 110%미만 | 110%이상 ~ 120%미만 | 120%이상 | 비고 | 점수 | 10.0 | 9.0 | 8.0 | 7.0 | 6.0 | | 주) 에너지사용량 검토항목이 유지관리비 항목과 일치하는 경우에는 유지관리비로만 평가 가능. 2)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적용(5점, 기관평가)  제안된 에너지사용량 중 고효율 에너지기자재를 적용한 에너지사용량 비율에 대한 비교평가 - 비율 = (해당공법 고효율에너지기자재를 적용한 에너지사용량 ÷ 해당공법 에너지사용량) × 100  배점기준 구분 | 80%이상 | 60%이상 ~ 80%미만 | 40%이상 ~ 60%미만 | 20%이상 ~ 40%미만 | 20%미만 | 비고 | 점수 | 5.0 | 4.5 | 4.0 | 3.5 | 3.0 | | 7. 감점사항 1) 제안서 작성과 관련된 감점기준  제안서 작성 시, 기술평가와 관계없는 사항에 필요 이상 투자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다음과 같이 감점 처리기준을 명기한다. - 도서 제출부수 부족 시, 1부당 0.2점 감점(감점상한 1점) - 제안서 해당 페이지(150page) 초과 시 1페이지당 0.2점 감점(감점상한 1점) ※ 제안서 해당 페이지 미달 시에는 무방하며, 보고서의 A3 규격은 2페이지로 간주한다.(표지, 목차, 간지 및 인쇄 내용이 없는 면은 페이지 수에 미포함) - 제안서의 규격과 지질 미준수 시 각각 1페이지당 0.2점 감점(감점상한 1점) - 제안서 내 사진을 직접 사용(부착)해서는 안 되고 사진을 인쇄하여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며 미준수 시에는 1페이지(A4기준)마다 0.2점 감점(감정상한 1점) - 제안서는 흑백으로 작성하여야 하며(칼라사용 금지), 위반 시 1페이지 (A4기준)마다 0.2점 감점(감정상한 1점) 2) 제안서 제출업체의 행위와 관련된 감점기준  업체가 하수도기술심의위원에게 사전 설명을 하는 것은 업체의 물적, 인적 손실이 크고 심의의 공정성을 해치므로 다음과 같이 감점 기준을 명기한다. - 제안서 제출업체가 CD 등 기타자료를 작성하여 심의위원에게 사전 설명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5점 감점 3) 제안서의 신뢰성과 관련한 감점  공법선정의 공정성 침해 예방 및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발주처는 설계사를 통해 공사비를 재검토하고, 재검토한 공사비가 공법사 제시 공사비 대비 15% 초과 시 초과 정도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감점하여야 한다. ※ 초과비율 : (재검토공사비-제안공사비)/제안공사비×100 - 15%초과 ∼ 20%이하 : 5.0점 감점 - 20%초과 ∼ : 10.0점 감점  기타 기술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밝혀지거나 제안내용과 현격한 차이가 있을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선정을 무효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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