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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남/하동군
하동군금남면2026-10-16

2026년 민방위 기본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하동군
지역경남
담당부서금남면
공고번호하동군 금남면 공고 제2026-40호
등록일2026-10-16
기관 홈페이지www.hadong.go.kr
수집일시2026. 10. 16. 오전 7:24:0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6년 민방위 기본교육(집합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및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 기본교육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하동군 금남면 2026–40호 2026년 민방위 기본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6년 민방위 기본교육(집합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및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대상 연번 | 수취인 | 주 소 | 공시송달 공고 사유 | 비고 | 1 | 조*용 |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금오길 127 | 폐문부재 | | 2. 공고기간 : 2026. 10. 16.~ 2026. 10. 30. (14일간) 3. 공고내용 가. 교육개요 구분 | 교육(훈련)일시 | 교육(훈련)내용 | 민방위 기본교육 | 2026. 10. 22.(목) 14:00 | 집합교육 보충 1차 | ※지정된 일자, 장소 외에도 전국 어디서나 교육기간 중 희망일에 교육이수 가능 나. 위 민방위 교육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행정절차법」 제15조 제3항에 의해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면 대상자가 송달받은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 문의처 : 하동군청 금남면사무소 민방위 담당자 (☎055-880-6205) 2026. 10. 16. 하동군 금남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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