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제공무원(의사) 결원을 신속하게 보충하여 업무공백을 해소하고자 채용 재공고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 공 고 명 : 보건소 임기제공무원(의사) 채용 재공고
□ 공고기간 : 2026. 10. 19.(월) ~ 2026. 10. 29.(목)
□ 접수기간 : 2026. 10. 27.(화) ~ 2026. 10. 29.(목)
붙임 1. 재공고문 1부.
2.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 1부. 끝.
[붙임1] 채용재공고문.pdf
PDF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고 제2026–1796호
서울특별시 구로구 임기제공무원(의사) 채용시험 계획 재공고
지방공무원법 제27조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55조 의거 2026년도 서울특별시
구로구 임기제공무원(의사)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9일
서울특별시 구로구 인사위원회 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임용분야
(임용등급) 임용인원 근무기간 담당직무 내용
- 내과 진료 (만성질환자 관리)
의사(임기제
1명 2년 - 방문 건강관리서비스 진료 업무
지방의무사무관)
- 기타 보건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등
※ 근무기간은 근무실적평가 등에 따라 총 근무기간 5년 이내 연장 가능함.
2. 근거 법령
○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 지역보건법 제16조(전문인력의 적정배치 등)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행정안전부 예규)
○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 1 -
3. 응시자격 기준
○ 공통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
되지 아니한 자
- 지역·연령·성별 : 제한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
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
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
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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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
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등에 대한 조치) 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 선발 직무분야 응시요건
구 분 응시자격 요건
의료법에 의한 의사면허증 소지 후 2년 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임기제
경력이 있는 자
지방의무사무관
(5급) · 내과, 소아과, 가정의학과, 예방의학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우대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병원, 의료기관 등 근무경력자 우대
※ 자격요건 기준일: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4. 보수 수준
○ 보 수 : 83,595천원(5급상당 연봉 하한액의 120%)
○ 임기제공무원의 연봉한계액표(보수규정 제34조 관련)
(단위: 천원)
구분 상한액 하한액
5급(상당) - 69,663
※ 연봉외 급여(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가족수당 등) 및 성과연봉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름
- 3 -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6. 10. 27.(화) ~ 2026. 10. 29.(목), 09:00 ~ 18:00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등기) 접수 ※ 응시번호 문자 개별통보
· 접수 마감일자까지의 우편 소인에 한해 유효하며, 퀵서비스 및 택배 등을 통한 접수는 받지 않음
· 주 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중앙로28길 66, 6층(보건행정과)
· 우편접수시 응시수수료(1만원)상당 금액의 통상환증서를 우체국에서 구입 후 동봉
· 우편접수시 필히 인사담당자(☎ 02.860.3268)를 통해 접수확인을 위한 전화 요망
- 접 수 처 : 구로구 보건소 보건행정과(6층)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대리접수, 우편 접수 등으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 시험일정
내 용 일 정
시험재공고 2026. 10. 19.(월) ~ 10. 29.(목)
응시원서 접수 2026. 10. 27.(화) ~ 10. 29.(목)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6. 11. 4.(수) 까지
면접시험 2026. 11. 9.(월) 예정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 2026. 11. 13.(금) 까지
최종합격자 공고 2026. 11. 27.(금) 까지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일시․장소는 구로구청 홈페이지에 게시 및 개별 통보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 단, 시험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공고문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확인 바람
가. 1차시험(서류전형) : 합격자 개별통보 및 구청 홈페이지 공고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단,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전형결과 적임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4 -
※ 서류전형기준은 직무 연관성, 경력 및 업무실적, 직무관련 자격증, 기타 업무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자료 등을 기준으로 서울특별시구로구인사위원회에서 별도 설정․시행
나. 2차시험(면접시험) : 1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개별통보)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
으로 평가
※ 면접시험 합격자는 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서울특별시구로구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다.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및 구청 홈페이지 공고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2차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6. 제출서류
○ 응시원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응시수수료: 10,000원]
- 응시수수료 : 10,000원(보건소 1층 민원실에서 인증기 날인)
※ 수입증지 미부착 응시원서는 무효처리
○ 이력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
발급) 등 증빙자료 제출
○ 자기소개서(별지 제3호 서식) 1부
○ 직무수행계획서(별지 제4호 서식)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지 제5호 서식) 1부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 제6호 서식)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별지 제7호 서식) 1부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 5 -
○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전체표기,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 1부
○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근무처별) 또는 재직증명서 1부
- 경력증명서는 유효기간 내의 원본 제출시에만 인정
- 근무기간, 직위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기재함
○ 해당분야 자격증 사본 1부(응시원서 제출 시 원본 지참)
- 해당분야 자격증 제출(의사면허증, 전문의 자격증 등)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한글 번역본(공증필)을 반드시 첨부
※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본에 한하나(경력증명서 제외)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의
경우 해당기간에 한해 인정
※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7. 기타(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필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원서접수는 가능할 수 있으나, 심사과정에서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입증자료는 사본제출을 허용하고, 원본으로 제출받은 서류에 대해서는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탈락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반환합니다.
○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만, 시험주최 측의 사정으로 시험이 취소되는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 응시수수료가 반환됩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6 -
○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
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 응시원서에 E-mail과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고용보험법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실업급여에 한함) 가입 희망시
가입 가능합니다.(단,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응시원서 접수 결과 응시자가 선발 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 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1회 이
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서울특별시 구로구 홈페이지 구로알림(채용공고란)에 공고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구로구보건소 보건행정과 담당자 김은정 (☎ 02-860-3268)
- 7 -
[붙임2]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hwpx
한글 첨부 본문
<별지 1>
응 시 원 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 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응시자 성명 : (서명)
서울특별시 구로구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 ※응시번호 | 2026- | 성명 | (한글) | |
응시직급 (응시분야) | 임기제지방의무사무관(의사) |
(한자)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 | 구로구 수입증지 |
전자우편 | |
휴대전화 | |
㊞
응 시 표
※응시번호 | | 응시분야 | 임기제지방의무사무관 |
성명 | (한글) | | (한자) | |
2026년 월 일 서울특별시 구로구 인사위원회위원장 |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
보완사항 |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응시원서 작성요령 |
1. 응시원서는 응시자 본인의 자필로 직접 작성합니다.
2. 응시원서 작성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책임입니다.
3. 『응시원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합니다.
①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② 응시분야 : 의사
③ 응시직급 : 임기제지방의무사무관
④ 주 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주민등록상)
⑤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전자우편ㆍ(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⑥ 응시수수료(수입증지-1만원)는 서울특별시 구로구보건소 1층 민원실에서 구입하여 부착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응시원서 제출기관의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02-860-3268)
<별지 2>
이 력 서
가. 공통사항 |
응시 번호 | ※ 담당자 기재 | 응시 분야 | 의사 | 응시 직급 | 임기제지방의무사무관 | 성명 | |
|
나. 응시자격 |
학위 | 전공분야 | 학위 취득(예정)일 | 학위 종류 |
◌◌학 | 20 . . . | 학 사 |
| | |
경력 | 근무기관 (부서명) | 근무기간 | 근무월수 | 직위 | 담당업무 |
◌◌기업(◌◌팀) | 20 . . . ~ 20 . . . | ◌◌개월 | 과장 | |
| | | | |
| | | | |
자격증 | 자격증명 | 자격증 취득(예정)일 | 자격검정기관 |
◌◌자격증 | 20 . . . | ◌◌◌회 |
| | |
|
다. 주요업무 실적 |
근무처(부서) | 주요 업무 실적 |
◌◌기업(◌◌팀) | - - |
◌◌기업(◌◌팀) | - - |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성 명 : (인) |
이력서 작성요령 |
◎ 이력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2. 응시직급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직급을 기재함
(예 : 임기제지방행정주사 등)
- (응시분야)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분야를 기재
(○○분야, △△분야, □□분야 등)
3. 응시자격
【학위사항 작성요령】
① 학위 : 전공분야, 학위취득(예정)일, 학위종류를 기재
【경력사항 작성요령】
① 응시자격요건과 관련된 경력 모두 기재 (최근 경력부터 기재)
※ 경력사항은 반드시 경력(재직)증명서에 의거 증빙이 가능한 사항만 기재
② 근무기간은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상의 기관명·과·팀 단위까지 기재
③ 근무월수는 근무기간별 경력을 월단위로 합산하여 기재 (15일 이상 근무시 1월로 계산)
예시) 1년 2월 15일 → 15개월
※ 다만,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직 근무경력은 다음 각호에 따라 근무경력으로 기재
ㄱ. 시간제 근무(주 40시간 미만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의 일부로 기재
예시) 시간제로 4년간 주 20시간 근무시 → 2년 기입
시간강사로 1년간 주 3시간 근무시 → 1년 144시간 근무로 1개월 기입
ㄴ. 프리랜서, 자원봉사, 시민단체 활동 등 담당 예정직무와 연관성 여부 및 근무기간과
근무시간이 제출 자료만으로 불분명한 경우
- 서류전형 시 직무 연관성 여부 및 근무경력 인정범위 등을 결정하므로 관련 근거
자료를 명확히 제출하여야 함 (추후 발급기관에 사실여부 확인 예정)
※ 경력은 경력(재직)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되므로, 본인이 발급 기관에
본인의 근무기간, 직위(급), 담당업무 등을 기재한 경력(재직)증명서 발급을 요청하여야
하며, 직무내용이 기재가 안될 경우 별지9 ‘경력사실 확인 증명서’ 추가 제출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 제출
※ 경력(재직)증명서는 발행기관 직인 및 발급담당자 날인과 연락처가 기재되어야 함
※ 회사가 폐업·파산·합병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0http\://www.nhic.or.kr/;1;5;-1;http://www.nhic.or.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HYPERLINKHWPHYPERLINK_JUMP_DONTCARE「http://www.nhic.or.kr」 발급) 등 증빙자료 제출
※ 증빙이 불분명하고 모호할 경우 인정하지 않으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자격증사항 작성요령】
① 자격증 : 자격증명, 자격증 취득(예정)일, 자격검증기관을 기재
【주요업무실적 작성요령】
① 응시자격과 관련된 경력에서 응시자 본인의 실적을 대표할 수 있는 실적을 근무기관별
각각 200자이내의 분량으로 간략, 명료하게 작성
<별지 3>
자기소개서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026. . . 작성자 ○○○ (서명) |
【작성요령】
① 굴림 12p, 줄간격 160%로 작성
② 자유롭게 기술하되 지원동기, 생활신조와 가치관, 직장구성원으로서의 바람직한 태도, 근무·연구활동 및 업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성
③ A4용지 5매 이내로 하고,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작성
<별지 4>
직무수행계획서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026. . . 작성자 ○○○ (서명) |
【작성요령】
① 굴림 12p, 줄간격 160%로 작성
② 시험공고에 명시된 담당예정업무와 연계하여 작성
③ A4용지 5매 이내로 하고,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작성
<별지 5>
| 개인정보제공․이용동의서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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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는 임기제지방의무사무관 신규채용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목적 - 채용심사를 위해 필요한 본인확인 및 심사자료 2. 개인정보 수집항목 - 수집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학력, 경력․자격사항 - 고유식별정보 : 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 자격번호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된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채용절차 종료 시까지 보유· 이용되며, 채용절차 종료 후에는 민원처리, 분쟁해결 및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필요 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4. 동의 거부 및 동의 거부 시 불이익 내용 -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채용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개인정보는 채용업무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처리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2026년 월 일 성명 : (서명) |
<별지 6>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구로구에서 시행하는 임기제지방의무사무관 채용시험 응시자로서 학위, 경력, 자격증 또는 기타 제출 자료의 진위 여부 검증을 위한 본인의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성 명 : (서명)
생년월일 : . . .
서울특별시구로구인사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7>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1. 이용기관 명칭 : 구로구(인사위원회) 2. 이용사무(이용목적) : 구로구 보건소 임기제공무원 임용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연번 | 행정정보명 |
1 | 결격사유·범죄경력 유무 조회 |
2 | 공무원시험 부정행위자 조회 |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필요시 기재사항)
( 주민등록 번호 : - )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6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