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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공고 제2026-1776호
공 시 송 달 공 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 위반 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제28조(과태료)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직인.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27pixel, 세로 126pixel2026. 10. 19.
여 주 시 장
공고기간 : 2026. 10. 19. ~ 2026. 11. 3.(15일간)
공고장소 :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내용
제목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지연신고) 과태료 부과 |
당사자 | 매수인 | 성명(명칭) | 김세* |
주 소 | 경기도 여주시 향교로 **, ***동 ****호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 위반 |
부동산의 표시 | 소재지 : 경기도 여주시 현암동 *****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지연신고) 과태료 부과금액 : 50,000원 |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28조 |
4. 기타사항 : 공고기간 만료 시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5. 문의전화 : 여주시청 민원토지과 부동산팀 (☎ 031-887-2136)
여주시 공고 제2026-1776호
공 시 송 달 공 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의2(부동산 거래의 해제등 신고) 위반 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제28조(과태료)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직인.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27pixel, 세로 126pixel2026. 10. 19.
여 주 시 장
공고기간 : 2026. 10. 19. ~ 2026. 11. 3.(15일간)
공고장소 :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내용
제목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지연신고) 과태료 부과 |
당사자 | 매수인 | 성명(명칭) | 임환* |
주 소 | 경기도 군포시 고산로***번길 *, ***동 ***호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2(부동산 거래의 해제등 신고) 위반 |
부동산의 표시 | 소재지 : 경기도 여주시 흥천면 상대리 *****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지연신고) 과태료 부과금액 : 50,000원 |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및 제28조 |
4. 기타사항 : 공고기간 만료 시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5. 문의전화 : 여주시청 민원토지과 부동산팀 (☎ 031-887-2136)
[별지]
의 견 제 출 서 |
1.예정된 처분의 제목 | |
2.당사자 | 성 명(명칭) | |
주 소 | |
3. 의 견 | |
4. 기 타 | |
행정절차법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 소 (전화 : ) 성 명 (서명 또는 인) 여 주 시 장 귀하 |
비 고 | 1. 기재난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 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 1. 귀하는 위 사항에 대하여 첨부된 의견 제출서에 의하여 서면․구술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031-887-213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