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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남/합천군
합천군문화예술과2026-10-19

「합천군 합천시네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

게시기관합천군
지역경남
담당부서문화예술과
공고번호합천군 공고 제2026-1571호
등록일2026-10-19
기관 홈페이지www.hc.go.kr
수집일시2026. 10. 19. 오전 7:11:0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합천군 합천시네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합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례명: 합천군 합천시네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개정내용: 붙임참조 3. 예고기간: 2026. 10. 20. ~ 11. 9.(21일간)

합천군 합천시네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합천군 공고 제2026-1571호 합천군 합천시네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합천군 합천시네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합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군수직인.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13pixel, 세로 113pixel2026년 10월 19일 합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합천군 합천시네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민원인의 구비서류 제출을 최소화하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행정정보 공동이용 관련 조항 신설 및 신청서 서식 정비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합천군수(문화예술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하실 곳 : 합천군청 문화예술과 - 주 소 : (50235) 경남 합천군 합천읍 동서로 119 - 전 화 : (055)930-3172 / 팩스 : (055)930-3179 - E-mail : [email protected] 라. 제출방법 : 우편, 전화, 팩스, 전자우편, 직접방문 등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입법예고명 | 합천군 합천시네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전화번호 | | 주 소 | |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 | 합천군 합천시네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합 천 군 수 귀하 | 합천군 조례 제 호 합천군 합천시네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 합천시네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첨부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거나 공동이용을 통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9조(수탁자 선정 및 위탁기간) ①ㆍ② (생 략) | 제9조(수탁자 선정 및 위탁기간) ①ㆍ② (현행과 같음) | ③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수탁자는 별지 제2호서식 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위탁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③ ----------------------- ------------------------ ------------------------ ------------- 별지제1호서식 ------------------------ ------------------------ -----------------. | <신 설> |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첨부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거나 공동이용을 통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 | | 【별지 제1호 서식】<개정전> 합천시네마 위탁 관리 및 운영 신청서 신 청 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성 명 ( 법인·단체명 ) | | 생 년 월 일 | (남/여) | 시 설 개 요 | 명 칭 | | 소 재 지 | | 전 화 번 호 | | 시 설 설 비 | 사 용 면 적 | ㎡ | 사용층수 | 층 | | ㎡ | | ㎡ | 주 요 시 설 | | | ㎡ | 기 타 | | 직 원 | 총 인 원 | 자 격 소 지 자 | 비 고 | 명(남: 명,여: 명) | 총 명(남: 명,여: 명) | | 「합천군 합천시네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제1항에 따라 합천시네마 위탁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합 천 군 수 귀하 | 구비서류 1. 입찰참가 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단체등록증 등 2. 사용인감계 및 법인인감증명서 3. 대리 접수시 위임장 1부(신분증 지참) 4.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 【별지 제1호 서식】<개정후> 합천시네마 위탁 관리 및 운영 신청서 신 청 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성 명 (법인,단체명) | | 생 년 월 일 | (남/여) | 시 설 개 요 | 명 칭 | | 소 재 지 | | 전 화 번 호 | | 시 설 설 비 | 사 용 면 적 | ㎡ | 사용층수 | 층 | | ㎡ | | ㎡ | 주 요 시 설 | | | ㎡ | 기 타 | | 직 원 | 총 인 원 | 자 격 소 지 자 | 비 고 | 명(남: 명,여: 명) | 총 명(남: 명,여: 명) | | 「합천군 합천시네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제1항에 따라 합천시네마 위탁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합천군수 귀하 | 신청인 제출서류 | 1. 사용인감계 및 법인인감증명서 2. 대리 접수시 위임장 1부(신분증 지참) 3.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 입찰참가 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단체등록증 등)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대한 동의 | ▸ 이용기관의 명칭 : 합천군 ▸ 이용사무(이용목적) : 합천군 합천시네마 위탁 관리 및 운영 신청(구비서류 확인) ▸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성명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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