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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남/합천군
합천군관광진흥과2026-10-19

「합천군 합천운석충돌구 거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게시기관합천군
지역경남
담당부서관광진흥과
공고번호합천군 공고 제2026-1591호
등록일2026-10-19
기관 홈페이지www.hc.go.kr
수집일시2026. 10. 19. 오후 6:51:1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합천군 합천운석충돌구 거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합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가. 조 례 명 : 합천군 합천운석충돌구 거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나. 제정내용 : 붙임 참조 다. 예고기간 : 2026. 10. 19. ~ 2026. 11. 9.(20일간)

「합천군 합천운석충돌구 거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입법예고).hwpx

한글 첨부 본문
합천군 공고 제2026-1591호 합천군 합천운석충돌구 거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합천군 합천운석충돌구 거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합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10월 19일 합 천 군 수 자치법규명: 합천군 합천운석충돌구 거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정이유 국내 유일무이한 운석충돌구의 가치 홍보 및 지질 관광 활성화를 위한 거점시설인 합천운석충돌구 거점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거점센터의 효율적 운영 및 체계적인 관리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명칭 및 위치(안 제1조~ 제3조) 나. 거점센터의 기능(안 제4조) 다. 거점센터의 개관 및 휴관, 관람시간, 관람료 등(안 제5조~제11조) 라. 거점센터의 프로그램 등(안 제12조) 마. 편의시설 설치·운영(안 제13조) 바. 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용(안 제14조)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 서식)를 합천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 출 처: 합천군청 관광진흥과(운석충돌구T/F) - 주 소: (50231) 경남 합천군 합천읍 동서로 119 - 전 화: (055)930-4691 - 팩 스: (055)930-3759 - 메 일: [email protected] 라. 제출방법: 우편, 전화, 팩스, 메일, 직접방문 등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입법예고명 | 합천군 합천운석충돌구 거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의견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전화번호 | | 주 소 | | 검토의견(의견제출 내용) | | 「 합천군 합천운석충돌구 거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입법예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합 천 군 수 귀하 | 합천군 조례 제 호 합천군 합천운석충돌구 거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내 유일무이한 운석충돌구인 합천운석충돌구의 가치 확산 및 관광 홍보를 위해 조성된 합천군 합천운석충돌구 거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람”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거점센터 관람시간에 입장하여 전시물 및 시설물 등을 시청각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전시물”이란 거점센터 내·외에 전시 또는 보존하는 일체의 전시자료를 말한다. 3. “관람료”란 거점센터에 전시된 전시물 및 시설을 관람하기 위하여 입장 관람객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① 이 시설의 국문 명칭은 “합천운석충돌구 거점센터”(이하 "거점센터"라 한다)로 하며, 영문 명칭은 “Hapcheon Impact Crater Visitor Center”로 한다. ② 소재지는 합천군 초계면 초계리 194-2 일원에 둔다. 제4조(기능) 거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거점센터 자료의 수집, 보존, 관리, 연구 및 전시에 관한 사항 2. 거점센터 자료 관련 기념품 및 각종 간행물, 홍보물의 제작·배포 3. 거점센터 자료 관련 교육, 체험, 전시, 해설, 공연 등 프로그램 운영 4. 합천운석충돌구 지질공원 방문자센터에 관한 사항 5. 거점센터 내·외 각종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거점센터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조(개관 및 휴관) ① 거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여 그 전시물 및 시설물을 관람객에게 공개한다. 1. 1월 1일, 추석 및 설날 당일 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인 경우는 그 다음날 3. 그 밖에 군수가 거점센터의 관리·운영상 필요하다고 정하는 휴관일 ② 군수는 제1항제3호에 따른 휴관일은 군청 홈페이지 등에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③ 국빈 또는 관공서, 학교, 그 밖의 기관ㆍ단체로부터 미리 관람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휴관일 또는 관람시간 외에도 관람을 허용할 수 있다. 제6조(관람시간) ① 거점센터 시설물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절기(11월~다음해 2월) :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2. 하절기(3월~10월) :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거점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관람료) 거점센터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제8조(관람금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을 금지한다. 1. 시설의 안전관리 및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소지한 사람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 3. 술에 취하여 남에게 혐오감을 주는 자 4. 그 밖에 전시물 등의 보호 또는 관람질서 유지를 위해 군수가 관람 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행위의 금지) ① 관람객은 거점센터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흡연, 음주하는 행위 또는 지정된 장소 외에서 취식하는 행위 2. 전시물에 손상을 주는 행위 3. 허가되지 않은 전시물을 만지는 행위 4. 고성, 난무 등으로 다른 사람의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위 ② 군수는 제1항을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10조(관람객 등의 의무) 관람객나 시설물 사용자는 거점센터 전시물 및 각종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11조(변상책임) 관람객 또는 시설물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파괴하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변상하거나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상금액은 파손 또는 훼손 사실을 발견한 당시의 시가에 따른다. 제12조(프로그램 등) ① 군수는 거점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합천군민과 거점센터 관람객, 운석충돌구 방문객을 대상으로 운석충돌구 특성을 살린 다음 각 호의 행사 및 체험·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각종 거점센터 체험교육 및 탐방 프로그램 2. 강연ㆍ상영ㆍ체험ㆍ공연ㆍ전시 등 문화행사 개최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의 참여대상자로부터 수강료, 재료비 등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비용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프로그램 운영의 활성화 또는 공익적 목적을 위한 경우에는 무료로 운영할 수 있으며, 참여대상자에게 체험 제작품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거점센터 활성화 및 전시 홍보ㆍ마케팅을 위하여 프로그램 참여자 및 이벤트 응모 또는 설문조사 당첨자, 거점센터 운영 또는 추진사업 협력관계자에게 기념품 및 홍보물품을 제공할 수 있다. 제13조(편의시설 설치·운영) ① 군수는 관람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거점센터 내·외에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자동판매기 2. 기념품, 문화상품 및 지역특산품 판매점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편의시설 등 ② 군수는 제1항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③ 편의시설의 세부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4조(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용) ① 군수는 거점센터 시설 운영을 위해 자원봉사자를 모집·운용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③ 군수는 자원봉사자에게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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