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정비법 제14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하천점용허가를 공고합니다.
공고문(새정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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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6. 9. 8.> |
소하천등 정비 ( 소하천, 소하천구역, 소하천시설 의 점용ㆍ사용) 허가 고시(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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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26 - 1589호 「소하천정비법」 제1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 라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의 점용ㆍ사용)를 허가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9일 합 천 군 수 |
시행자 (점용ㆍ사용자) | 상호 및 명칭 | 김주현 |
주소 | 경남 합천군 가야면 가조가야로 2593-1 |
소하천명 | 새정천 |
공사 (점용ㆍ사용) 개요 | 위치 | 경남 합천군 가야면 매화리 115-2, 852-25번지 |
면적 | 영구 | ㎡ | 폐천부지(廢川敷地) 예상 면적 | 0㎡ |
일시 | 133㎡ |
기간 | 2026.09.01. ~ 2031.08.31. |
목적 및 사유 | 농산물 창고조성을 위한 법면정비 및 포장 |
열람서류 1. 실시설계도서 2. 위치도(축척 5만분의 1 지형도)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