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공고 제2026-1590호
합천군 합천운석충돌구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합천군 합천운석충돌구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합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10월 19일
합 천 군 수
자치법규명: 합천군 합천운석충돌구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이유
합천운석충돌구 지질공원의 인증 기반 마련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지질공원 지역협력 네트워크인 지오파트너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지질공원 기념품·홍보물품 제공대상 구체화 및 체험제작품 무상 제공 근거, 지질공원 사업범위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지질공원 지역협력 네트워크인 ‘지오파트너’ 지정 및 운영근거 마련
- 지오파트너 정의 신설(안 제2조)
- 지오파트너 지정대상 및 지원사항 규정 신설(안 제10조의2)
나. 지질공원 추진사업 내용 추가 및 지원규정 문구 정비(안 제5조)
다. 지질공원위원회 당연직 위원 구성 체계 정비(안 제12조)
- (기존) 지질공원업무 담당 ‘부서장’
→ (변경) 지질공원업무 담당 ‘국장 및 부서장’, ‘지질명소 관련 업무 부서장’
라. 프로그램 체험제작품 및 지질공원 홍보·마케팅을 위한 홍보물품·기념품 제공대상 구체화 및 무상 제공 근거 마련(안 제10조)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11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 서식)를 합천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 출 처: 합천군청 관광진흥과(운석충돌구T/F)
- 주 소: (50231) 경남 합천군 합천읍 동서로 119
- 전 화: (055)930-4691
- 팩 스: (055)930-3759
- 메 일:
[email protected]
라. 제출방법: 우편, 전화, 팩스, 메일, 직접방문 등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입법예고명 | 합천군 합천운석충돌구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견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전화번호 | |
주 소 | |
검토의견(의견제출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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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천군 합천운석충돌구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입법예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합 천 군 수 귀하 |
합천군 조례 제 호
합천군 합천운석충돌구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 합천운석충돌구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지오파트너”란 지질공원의 가치를 활용하여 지역경제와 교육ㆍ관광 활성화에 기여하는 관내 기관, 단체 및 사업자 중에서 군수가 지정한 자를 말한다.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리ㆍ운영”을 “보전ㆍ활용ㆍ관리ㆍ운영”으로, “사항을 지원”을 “사업을 추진”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지질공원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 또는 단체 및 법인 등에 지질공원을 보존ㆍ활용ㆍ관리하는데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홍보를”을 “홍보ㆍ마케팅을”로, “참여자 또는 탐방객,”을 “참여자 및 이벤트 응모 또는 설문조사 당첨자, 지질공원 탐방객 또는”으로, “제공”을 “무상으로 제공”으로 한다.
③ 제2항의 참여대상자에게 체험 제작품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제2장에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지오파트너의 지정 및 지원) ① 군수는 지질공원 브랜드 가치 제고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 숙박, 음식, 체험 시설 운영자 등을 지오파트너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오파트너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군이 정하는 지질공원 공식 브랜드 인증 표식 및 명칭의 사용권 부여
2. 지질공원 탐방객 유치를 위한 온오프라인 공동 홍보 및 마케팅
3. 지질공원 연계 관광상품 및 교육·체험프로그램 공동 개발·운영
4. 그 밖에 군수가 지질공원 홍보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지오파트너 지정 기준 및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서의 장”을 “국장 및 부서장과 지질명소 관련 업무 부서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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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2조(정의)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신 설> | 4. “지오파트너”란 지질공원의 가치를 활용하여 지역경제와 교육ㆍ관광 활성화에 기여하는 관내 기관, 단체 및 사업자 중에서 군수가 지정한 자를 말한다. |
제5조(지원) 군수는 지질공원의 인증 추진과 관리·운영 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 할 수 있다. | 제5조(지원) ① -------------- ---- 보전·활용·관리·운영 -- ----------------------------- -- 사업을 추진 -------.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신 설> | 5. 지질공원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
5 . (생 략) | 6 . (현행 제5호와 같음) |
<신 설> |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 또는 단체 및 법인 등에 지질공원을 보존ㆍ활용ㆍ관리하는데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지질관광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①ㆍ② (생 략) | 제10조(지질관광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①ㆍ②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③ 제2항의 참여대상자에게 체험 제작품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
③ 군수는 지질공원 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지질공원 프로그램 참여자 또는 탐방객, 지질공원 사업 관계자에게 기념품 및 홍보물품을 제공 할 수 있다. | ④ --------------------- 홍보·마케팅을 --------------- 참여자 및 이벤트 응모 또는 설문조사 당첨자, 지질공원 탐방객 또는 ------------------------ 무상으로 제공 ---. |
<신 설> | 제10조의2(지오파트너의 지정 및 지원) ① 군수는 지질공원 브랜드 가치 제고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 숙박, 음식, 체험 시설 운영자 등을 지오파트너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오파트너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군이 정하는 지질공원 공식 브랜드 인증 표식 및 명칭의 사용권 부여 2. 지질공원 탐방객 유치를 위한 온오프라인 공동 홍보 및 마케팅 3. 지질공원 연계 관광상품 및 교육·체험프로그램 공동 개발·운영 4. 그 밖에 군수가 지질공원 홍보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지오파트너 지정 기준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12조(구성) ①ㆍ② (생 략) | 제12조(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
③ 당연직 위원은 지질공원업무 담당 부서의 장 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합천군의회 의원 1명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 ③ ------------------------- 국장 및 부서장과 지질명소 관련 업무 부서장 -------------------------------------------------.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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