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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남/합천군
합천군건설교통과2026-10-19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착공 등의 공개 공고[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2~8공구...

게시기관합천군
지역경남
담당부서건설교통과
공고번호합천군 공고 제2026-1585호
등록일2026-10-19
기관 홈페이지www.hc.go.kr
수집일시2026. 10. 19. 오후 1:33:4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착공 등의 공개 공고[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2~8공구)]

공고문(내륙철도 착공).hwpx

한글 첨부 본문
합천군 공고 제2026 - 1585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착공 등의 공개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2~8공구)] 경상남도 합천군 관내 일원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2~8공구)」을 착공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법」제37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4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사업 착공 등의 내용을 공개합니다. 2026년 10월 19일 합천군수 1. 사업의 개요 가. 사업명 :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2~8공구) 나. 사업자 : 국가철도공단 영남본부 다. 위 치 : 경상남도 합천군 야로면, 합천읍, 용주면, 삼가면 일원 라. 환경영향평가 협의일 : 2023. 12. 23. 마. 사업기간 : 2026.10.01. ~ 2031.12.31.(예정) 2. 공개방법 및 착공 내용 등 가. 공개방법 : 합천군청 홈페이지 나. 공개내용 : 사업 내용 및 위치 등에 관한 사항 3. 기타 문의사항은 국가철도공단 영남본부(051-664-5390) 및 합천군 도로담당(055-930-3474)로 문의하기시 바랍니다.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사업착공등의 통보 및 내용공개 자료(내륙철도).hwpx

한글 첨부 본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사업착공등의 통보 및 내용공개 | ∙ 「환경영향평가법」 제37조에 따라 사업을 착공 또는 준공하거나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 또는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한 후 재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지방환경관서 및 승인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7일 이내에 사업착공 등의 내용을 관할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지역신문에 공개하여야 함 ∙ 관련서류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사업착공 등의 공개 | | | 실시근거 | | 환경영향평가법 제37조(사업착공등의 통보) ① 사업자는 사업을 착공, 준공, 3개월 이상의 공사 중지 또는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한 후 재개(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사업착공등"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0 javascript\:\;;1;0;0; javascript:;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1. 환경부장관 2. 승인기관의 장(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착공등을 통보받은 승인기관의 장은 해당 내용을 평가 대상지역 주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5조의4(사업착공등의 공개) 승인기관의 장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로부터 사업착공등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사업착공등의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1. 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2. 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의 지역신문에 1회 이상 공고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20조(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착공ㆍ준공ㆍ중지ㆍ재개의 통보) 법 제37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착공, 준공, 공사 중지 또는 공사 재개의 통보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해야 한다. 다만, 제1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를 하는 경우는 대상사업의 착공통보 대상에서 제외한다. |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2~8공구) 사업착공 공개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986호(2026.01.09)에 실시설계승인 고시된“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1~9공구)”을 착공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법」제4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내용을 공개합니다. 2026년 10월 국가철도공단 영남본부 1. 사업의 개요 ◦ 사 업 명 :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2~8공구) ◦ 위 치 - 2 공 구 | : | 경상북도 김천시 감천면 일원 ~ 경상북도 성주군 수륜면 일원 | - 3 공 구 | : | 경상북도 성주군 수륜면 일원 ~ 경상남도 합천군 야로면 일원 | - 4-1공 구 | : | 경상남도 합천군 야로면 일원 ~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내곡리 일원 | - 4-2공 구 | : |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내곡리 일원 ~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서산리 일원 | - 5-1공 구 | : |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일원 ~ 경상남도 합천군 용주면 일원 | - 5-2공 구 | : | 경상남도 합천군 용주면 일원 ~ 경상남도 합천군 삼가면 일원 | - 6-1공 구 | : | 경상남도 합천군 삼가면 일원 ~ 경상남도 산청군 생비량면 일원 | - 6-2공 구 | : | 경상남도 산청군 생비량면 일원 ~ 경상남도 진주시 이현동 일원 | - 8-1공 구 | : | 경상남도 고성군 영오면 일원 ~ 경상남도 고성군 대가면 일원 | - 8-2공 구 | : | 경상남도 고성군 대가면 일원 ~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일원 | ◦ 공구별 연장 및 주요 시설물 계획 - 2 공 구 | : | 19.744㎞, 교량 4개소, 터널 5개소, 신호장 1개소 | - 3 공 구 | : | 17.501㎞, 교량 3개소, 터널 4개소, 정거장 1개소 | - 4-1공 구 | : | 9.784㎞, 교량 6개소, 터널 3개소 | - 4-2공 구 | | 6.517㎞, 교량 6개소, 터널 3개소, 정거장 1개소 | - 5-1공 구 | : | 8.215㎞, 교량 5개소, 터널 4개소 | - 5-2공 구 | | 11.935㎞, 교량 3개소, 터널 2개소, 신호장 1개소 | - 6-1공 구 | : | 6.820㎞, 교량 4개소, 터널 4개소 | - 6-2공 구 | | 14.805㎞, 교량 4개소, 터널 3개소, 신호장 1개소 | - 8-1공 구 | : | 12.280㎞, 터널 3개소, 신호장 1개소 | - 8-2공 구 | | 8.027㎞, 교량 11개소, 터널 3개소, 정거장 1개소 | ◦ 사업시행자 : 국가철도공단 영남본부 2. 공개방법 ◦ 공개방법 : 경상북도 김천시청, 성주군청, 경상남도 고령군청, 합천군청, 산청군청, 진주시청, 고성군청 홈페이지 공고 3. 공개내용 ◦ 평가협의일 : 2023. 12. 23 ◦ 착 공 일 : 2026. 10. 01 ◦ 준 공 일 : 2031. 12. 31 (예정) 4. 기타 문의사항은 국가철도공단 영남본부(051-664-5390)로 문의하기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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