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37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 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지 1년 이상 경과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붙임과 같이 운행정지명령 예고(사전통지)문 및 처분서를 우편 발송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이사감,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로 공고합니다.
운행정지명령예고공고문 (2).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여군 공고 제 2026-호
자동차 정기(종합)검사 장기미이행차량 운행정지명령예고 및 처분 반송분 공고
1. 「자동차관리법」제37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 「행정절차법」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 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지 1년 이상 경과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아래와 같이 운행정지명령 예고(사전통지)문을 등기우편 발송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이사감,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로 공고합니다.
2. 운행정지명령 예고(사전통지) 및 처분에 의견이 있을 경우 공고기간 내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의견제출 하시기 바라며, 운행정지 명령 개시일 전 자동차 검사를 받은 자동차 소유자는 부여군청 경제교통과 차량관리팀에 검사 이행사항을 통보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26. 10. 19. ~ 2026. 11. 2.(15일간)
나. 대 상 자 : 공시송달 대상자 내역 참조
다. 내 용 : 자동차 정기(종합)검사 명령 1년 이상 미이행에 따른 운행정지명령 예고 및 처분
라. 공고방법 : 부여군 홈페이지
마. 문 의 처 : 부여군 경제교통과 차량관리팀 (☏ 041-830-2148)
2026년 10월 16일
부 여 군 수
공시송달대상(운행정지 및 사전통지서9월).xlsx
엑셀 첨부 본문
자동차 정기(종합)검사 장기 미이행 차량 운행정지명령예고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 | | | |
차량번호 | 성명 | 주 소 | 문서제목 | 등기번호 | 반송사유 | 등록일
| 85어3279 | 주식회사 제이씨그린 | 충청남도 부여군 임천면 성흥로 107-7 | 운행정지명령예고 | 13477-0403-7267 | 이사 | 46268
334누1638 | 이미순 |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부두로277번길 33-5 | 운행정지명령예고 | 13477-0403-7264 | 폐문부재 | 46273
83저7153 | 주식회사 더와이지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계백로 283-5 | 운행정지명령예고 | 13477-0403-7473 | 폐문부재 | 46279
105마8904 | (주)에스와이씨알앤디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대울로124번길 8 | 운행정지명령예고 | 13477-0403-7468 | 폐문부재 | 46279
35조1532 | 김순희 | 충청남도 부여군 세도면 대흥로185번길 62 | 운행정지명령 | 13477-0403-7265 | 폐문부재 | 462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