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3조,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전문건설업 주력분야 추가 등록을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및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상 호: 제이에스조경(주)
2. 대표자: 이상혁
3. 소재지: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계백로 285
4. 기등록업종(주력분야)
-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조경식재공사)
5. 추가등록업종(주력분야)
-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조경시설물설치공사)
전문건설업 주력분야 추가 등록 공고[제이에스조경(주)].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여군 공고 제2026 - 2049호
전문건설업 주력분야 추가 등록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3조,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 등록을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및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6일
상호명 (대표자) | 업종 | 소 재 지 | 등록일자 |
등록번호 |
추가등록 주력분야 |
제이에스조경(주) (이상혁) |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계백로 285 | 2026. 10. 16. |
충남부여2026-05-01 |
조경시설물설치공사 |
부여군수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