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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남/부여군
부여군교육체육과2026-10-17

「부여군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부여군
지역충남
담당부서교육체육과
공고번호부여군 공고 제2026-2056호
등록일2026-10-17
게시기간2026-10-17 ~ 2026-11-06
기관 홈페이지www.buyeo.go.kr/html/kr/
수집일시2026. 10. 17. 오전 7:22:2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부여군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부여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입법예고안.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여군 공고 제2026-호 「부여군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여군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부여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6. 부 여 군 수 1. 개정 이유 가. 36홀 증설 구장 반영 나. 운영시간 조정 - 브레이크 타임 단축으로 인한 효율적 운영 다. 사용료 개편 - 부여군민에게 징수하던 사용료를 무료화하여 군민 누구나 비용 부담 없이 보편적 체육 복지를 실현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 - 관외자 요금 및 전용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인상 - 36홀 증설로 인한 36홀 사용료 신설 - 1회를 오전·오후로 구분하여 각 회차마다 1회권 사용료 징수 라.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 54홀 이용 관외자에게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마. 사용료 반환 기준 정비 - 사용료 반환 기준을 정비하여 합리적인 반환 기준 마련 바. 안전관리 체계 정비 - 파크골프장 시설 및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리·운영 주체의 안전관리 책임 명확화 2. 주요 내용 가. 파크골프장 명칭 및 위치 추가(안 제2조 별표1) - 파크골프장 증설에 따른 구장 현황 명시 나. 운영시간 조정(안 제3조 별표2) - 브레이크 타임 단축으로 효율적 운영 다. 사용료 개편(안 제9조 별표3) - 부여군민 무료화 - 관외자 사용료 인상 - 전용사용료 인상 - 36홀 증설로 인한 36홀 사용료 신설 - 1회를 오전·오후 구분하여 각 회차마다 1회권 사용료 징수 라. 지역사랑상품권 지급(안 제11조) - 54홀 이용 관외자에게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기준 신설 마. 사용료 반환(안 제12조) - 사용료 반환 원칙 및 예외 사유 명확화 - 이용 개시 전 취소, 등록 후 일정 기간 내 취소 등 합리적 반환 기준 마련 바. 안전관리 책임(안 제14조의2)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운영 주체의 안전관리 책임 명확화 3. 의견 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여군수(참조: 교육체육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기간 : 2026. 10. 17 . ~ 2026. 11. 6. (20일간) 가. 제출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2)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email protected] 2) 주소: (우)33159 부여군 부여읍 성왕로 360, 교육체육과 3) 팩스: 041-830-3979 ※ 의견 제출 후 확인 전화 요망(☎ 041-830-3975) 4.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여군청 교육체육과 체육시설팀(041-830-397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부여군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조례안 내용 | 의 견 | 비 고 | | | | ○ 전 화 번 호 : 부여군 조례 제 호 부여군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1항”으로, “부여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부여군”으로 한다. 제14조를 제15조로 하고,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를 각각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로 하며,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지역사랑상품권의 지급) ① 군수는 파크골프장 사용료를 납부한 사람에게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이용자 편의를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의 지급은 54홀 이용자에 한정하며, 사용료 납부 회차별 5천원을 입장 시 지급한다. 단, 제10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경받은 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➂ 제1항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의 종류, 지급방법, 지급시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12조(종전의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사용료의 반환) 군수는 사용자가 사용료를 납부 후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사용료 반환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회차권 구매자가 해당 회차의 사용 시작 전까지 그 사용을 취소한 때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2. 시설 사용 중간에 사용을 취소할 때에는 사용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3. 시설 운영자의 귀책사유로 해당 회차의 이용이 제한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안전관리 책임) ① 파크골프장의 관리·운영 주체는 시설 안전 및 이용자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관리·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 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시설의 구조적 결함으로 인한 대규모 보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가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7. 1. 1.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 교육체육과 | 입 안 자 | 부서장 직위 성 명 | 교육체육과장 구 은 정 | 팀 장 직 위 성 명 | 체육시설팀장 임 진 철 | 주무관 성명 전 화 번 호 | 정 은 주 041-830-3975 | [별표 1] 파크골프장 명칭 및 위치(제2조 관련) 연번 | 명 칭 | 규모 | 위 치 | 1 | 백마강파크골프장 1구장 | 54홀 | 부여읍 군수리 268-1 | 2 | 백마강파크골프장 2구장 | 36홀 | 부여읍 군수리 283 | [별표 2] 파크골프장 운영시간(제3조 관련) 운영시간 | 사용시간 | 브레이크타임 | 비 고 | 08:00 ~ 18:00 | 1회차(오전) | 08:00 ~ 12:00 | 12:00 ~ 13:00 | | 2회차(오후) | 13:00 ~ 18:00 | ※ 1~4월은 잔디 보호기간으로 전체 휴장 또는 일부 구장 휴장 가능 ※ 운영시간은 일출·일몰시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별표 3] 1. 백마강파크골프장 1구장(54홀) 사용료(제9조 관련) 구 분 | 사용료 | 비고 | 성인 | 10,000원/회 | ※ 사용료 징수대상 : 부여군 이외 주소를 둔 자 ※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50% 감면 적용 | 노인 (만65세 이상) | 8,000원/회 | 어린이·청소년 | 3,000원/회 | 1-2. 백마강파크골프장 2구장(36홀) 사용료 구 분 | 사용료 | 비고 | 성인 | 6,000원/회 | ※ 사용료 징수대상 : 부여군 이외 주소를 둔 자 ※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50% 감면 적용 | 노인 (만65세 이상) | 5,000원/회 | 어린이·청소년 | 2,000원/회 | 2. 파크골프장 전용료(54홀) 구분 | 사용목적 | 평 일 | 공휴일 | 비 고 | 18홀 기준 | 파크골프장 경기 | 500,000 | 550,000 | 오전·오후 | 1,000,000 | 1,100,000 | 전일사용기준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4조(휴장일) ① (생 략) | 제4조(휴장일) ① (현행과 같음) | ③ 군수는 제2항 에 따라 개방을 제한할 경우에는 제한 기간 및 사유를 부여군(이하 “군”이라 한다) 홈페이지(누리집)에 공고해야 한다. | ② ---- 제1항 ----------------------------------------- 부여군 ----------------------------------------------. | <신 설> | 제11조(지역사랑상품권의 지급) ① 군수는 파크골프장 사용료를 납부한 사람에게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이용자 편의를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 | | ② 제1항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의 지급은 54홀 이용자에 한정하며, 사용료 납부 회차별 5천원을 입장 시 지급한다. 단, 제10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경받은 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 | ➂ 제1항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의 종류, 지급방법, 지급시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 제11조(사용료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시설 운영자의 귀책사유로 사용이 제한되는 경우: 납부한 사용료의 전액 반환. 이 경우 사용 일수에 해당하는 사용료는 공제한다. 2. 시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가. 월회비, 연회비를 납부한 사용자: 납부한 사용료에서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사용료와 위약금(납부한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 후 반환 나. 일일 사용료를 납부한 자 중 사용일 전에 사용을 취소한 경우: 납부한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공제 후 반환 다. 일일 사용료를 납부한 자 중 사용일 당일에 사용을 취소한 경우: 납부한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공제 후 반환 | 제12조(사용료의 반환) 군수는 사용자가 사용료를 납부 후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사용료 반환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회차권 구매자가 해당 회차의 사용 시작 전까지 그 사용을 취소한 때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2 . 시설 사용 중간에 사용을 취소할 때에는 사용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3. 시설 운영자의 귀책사유로 해당 회차의 이용이 제한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 제12조 ㆍ 제13조 (생 략) | 제13조 ㆍ 제14조 (현행 제12조 및 제13조와 같음) | <신 설> | 제14조의2(안전관리 책임) ① 파크골프장의 관리·운영 주체는 시설 안전 및 이용자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② 관리·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 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시설의 구조적 결함으로 인한 대규모 보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가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 | | 현 행 | 개 정 안 | | | [별표 1] 파크골프장 명칭 및 위치 (제2조 관련) 연번 | 명 칭 | 규모 | 위 치 | 1 | 백마강파크골프장 | 54홀 | 부여읍 군수리 268-1 | [별표 1] 파크골프장 명칭 및 위치 (제2조 관련) 연번 | 명 칭 | 규모 | 위 치 | 1 | 백마강파크골프장 1구장 | 54홀 | 부여읍 군수리 268-1 | 2 | 백마강파크골프장 2구장 | 36홀 | 부여읍 군수리 283 | 현 행 | 개 정 안 | | | [별표 2] 파크골프장 운영시간 (제3조 관련) 운영시간 | 사용시간 | 브레이크타임 | 비 고 | 08:00 ~ 18:00 | 오전: 08:00 ~ 12:00 | 12:00 ~ 14:00 | | 오후: 14:00 ~ 18:00 | ※ 1~4월은 잔디 보호기간으로 전체 휴장 또는 일부 구장 휴장 가능 ※ 운영시간은 일출·일몰시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별표 2] 파크골프장 운영시간 (제3조 관련) 운영시간 | 사용시간 | 브레이크타임 | 비 고 | 08:00 ~ 18:00 | 1회차(오전) | 08:00 ~ 12:00 | 12:00 ~ 13:00 | | 2회차(오후) | 13:00 ~ 18:00 | ※ 1~4월은 잔디 보호기간으로 전체 휴장 또는 일부 구장 휴장 가능 ※ 운영시간은 일출·일몰시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현 행 | 개 정 안 | | | [별표 3] 구 분 | 사용료 | 감면대상* | 감면 비율 | 감면 금액 | 비고 | 부여군 거주자 | 1회권 | 2,000원/회 | 65세 이상, 국가유공자, 등록장애인 등 | 50% | 1,000원/회 | | 월납비 | 개인 | 30,000원 | 15,000원 | 단체 | 20,000원 | 10,000원 | 연납비 | 개인 | 200,000원 | 100,000원 | 단체 | 120,000원 | 60,000원 | 부여군 외 거주자 | 6,000원/일 | 3,000원/일 | | ※ “부여군 거주자”란 사용일 현재 「주민등록법」에 의거 부여군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 “단체”란 부여군체육회(장애인체육회를 포함한다)에 등록되어 있는 파크골프협회 회원(부여군민에 한정한다)과 30인 이상의 그룹을 의미한다. | 파크골프장 사용료(제9조 관련) 구분 | 사용목적 | 평 일 | 공휴일 | 비 고 | 18홀 기준 | 파크골프장 경기 | 150,000 | 165,000 | 오전·오후(4시간) | 300,000 | 330,000 | 전일사용기준(8시간) | 2. 파크골프장 전용료 [별표 3] 1. 백마강파크골프장 1구장(54홀) 사용료 (제9조 관련) 구 분 | 사용료 | 비고 | 성인 | 10,000원/회 | ※ 사용료 징수대상 : 부여군 이외 주소를 둔 자 ※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50% 감면 적용 | 노인 (만65세 이상) | 8,000원/회 | 어린이· 청소년 | 3,000원/회 | 1-2. 백마강파크골프장 2구장(36홀) 사용료 구 분 | 사용료 | 비고 | 성인 | 6,000원/회 | ※ 사용료 징수대상 : 부여군 이외 주소를 둔 자 ※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50% 감면 적용 | 노인 (만65세 이상) | 5,000원/회 | 어린이· 청소년 | 2,000원/회 | 2. 파크골프장 전용료 구분 | 사용목적 | 평 일 | 공휴일 | 비 고 | 18홀 기준 | 파크골프장 경기 | 500,000 | 550,000 | 오전·오후 | 1,000,000 | 1,100,000 | 전일사용기준 | <관련법령>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의 적정한 설치ㆍ운영과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적절한 지도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시설에 대한 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방역 및 예방조치와 관련하여 체육시설의 종류, 이용자의 연령 등 체육시설의 특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원활하게 체육시설이 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및 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ㆍ관리하는 자는 해당 체육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체육시설에 대한 유지ㆍ관리를 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신설 2014.12.30.> (앞 쪽) | 부여군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비용 발생 요인 : 조례 개정에 다른 군민 사용료 전면 무료화(세외수입 감소), 관외자 사용료 인상 및 36홀 신설 사용료, 전용사용료 인상분 등 세입 변동분 반영 2. 비용추계의 전제 : 매년 지급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 2027년 (1차년도) | 2028년 (2차년도) | 2029년 (3차년도) | 2030년 (4차년도) | 2031년 (5차년도) | 합계 | 세입 | 사용료 | 454,500 | 463,590 | 472,862 | 482,319 | 491,965 | 8 =SUM(LEFT)??%g,;;2,365,236 =SUM(LEFT) %g, 2,365,236 2,365,236 | 소계(a) | 454,500 | 463,590 | 472,862 | 482,319 | 491,965 | 8 =SUM(LEFT)??%g,;;2,365,236 =SUM(LEFT) %g, 2,365,236 2,365,236 | 세출 | 인건비 | 280,360 | 285,967 | 291,686 | 297,520 | 303,470 | 8 =SUM(C?:G?)??%g,;;1,459,003 =SUM(C?:G?) %g, 1,459,003 1,459,003 | 시설 보수 및 보완 | 60,000 | 60,000 | 60,000 | 60,000 | 60,000 | 8 =SUM(C?:G?)??%g,;;300,000 =SUM(C?:G?) %g, 300,000 300,000 | 운영 및 시설관리 | 496,000 | 520,800 | 546,840 | 574,182 | 602,891 | 8 =SUM(C?:G?)??%g,;;2,740,713 =SUM(C?:G?) %g, 2,740,713 2,740,713 | 소계(b) | 836,360 | 866,767 | 898,526 | 931,702 | 966,361 | 8 =SUM(?4:?6)??%g,;;4,499,716 =SUM(?4:?6) %g, 4,499,716 4,499,716 | □ 총 비용(a-b) | 8 =?3-?7??%g,;;-381,860 =?3-?7 %g, -381,860 -381,860 | 8 =?3-?7??%g,;;-403,177 =?3-?7 %g, -403,177 -403,177 | 8 =?3-?7??%g,;;-425,664 =?3-?7 %g, -425,664 -425,664 | 8 =?3-?7??%g,;;-449,383 =?3-?7 %g, -449,383 -449,383 | 8 =?3-?7??%g,;;-474,396 =?3-?7 %g, -474,396 -474,396 | 8 =SUM(LEFT)??%g,;;-2,134,480 =SUM(LEFT) %g, -2,134,480 -2,134,480 |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 2027년 (1차년도) | 2028년 (2차년도) | 2029년 (3차년도) | 2030년 (4차년도) | 2031년 (5차년도) | 합계 | 국 비 | | | | | | | 도 비 | | | | | | | 군 비 | 836,360 | 866,767 | 898,526 | 931,702 | 966,361 | 8 =SUM(LEFT)??%g,;;4,499,716 =SUM(LEFT) %g, 4,499,716 4,499,716 | 민 간 | | | | | | | 기타(지방채, 기금, 예치금 회수 등) | | | | | | | 합 계 | 836,360 | 866,767 | 898,526 | 931,702 | 966,361 | 8 =SUM(LEFT)??%g,;;4,499,716 =SUM(LEFT) %g, 4,499,716 4,499,716 | 5. 덧붙이는 의견 : 비용‧내용은 재정여건 및 향후 상황에 따라 유동적임 6. 작성자 : 교육체육과 체육시설팀, 지방행정서기 성명 정은주(830-3975) (뒷 쪽) |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사용료: 연454,500천원 가. 관내 사용 료 수입: 0월(부여군민 100% 감면 전면 무료화 적용) 나. 관외 사용료 수입: 1)54홀: 일 평균 사용자 150명×평균 이용료 9,000원×300일 = 405,000천원 2)36홀: 일 평균 사용자 30명×평균 이용료 5,500원×300일 = 49,500천원 ※ 감면대상(만 65세 이상) 사용자의 50%로 간주하여 평균 이용료 계상함 54홀: (10,000원+8,000원)/2 = 9,000원 36홀: (6,000원+5,000원)/2 = 5,500원 ※ 연 수입증가율 2%를 가정하여 5차년도까지 계상함 2. 인건비: 280,360천원 가. 백마강생활체육공원 유지관리 인부임: 제초 인력 4명 = 30,360천원 나.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매표 및 현장지원 인력 8명 = 250,000천원 ※ 연 인건비 인상율 2%를 가정하여 5차년도까지 계상함 3. 시설 보수 및 보완: 60,000천원 가. 주차장 정비, 구장 보수 및 보완(티박스, 페어웨이, 그린, 창고, 매표소 등) 나. 편의시설 조성(에어콤프레샤 및 벤치 구입, 쉼터 조성, 휴게실 정비 등) 4. 운영 및 시설관리: 496,000천원 가. 사무관리비: 374,000천원 1) 소모품: 티, 깃발, 깃대, 홀컵, 안전망, 핀, 의자, 화장지 등 2) 운용용품: 스코어카드, 비료, 손목띠지 및 스티커, 테이블 등 3) 사무용품: 펜, 파일철, 용지, 토너 등 4) 지역사랑상품권: 일 평균 사용자 150명× (카드 제작비 2,200원+환급비 5,000원) ×300일 = 324,000천원 5) 기타: 현수막, 카드단말기, 정수기임차료 등 나. 공공운영비: 88,000천원 1) 장비보수 및 소규모 수선: 10,000천원 - 승용예초기, 예초기 등 장비 보수, 부품 구입, 유류비 등 2) 분뇨수거비: 30,000천원 3) 공공요금(전기, 수도): 48,000천원 ※ 연 물가상승율 5%를 가정하여 5차년도까지 계상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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