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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남/부여군
부여군환경과2026-10-19

2026년 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2차) 공고

게시기관부여군
지역충남
담당부서환경과
공고번호부여군 공고 제2026-2032호
등록일2026-10-19
게시기간2026-10-19 ~ 2026-11-02
기관 홈페이지www.buyeo.go.kr/html/kr/
수집일시2026. 10. 19. 오전 7:10:5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6년 경유자동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2차)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사 업 명: 2026년 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2차) 2. 사업규모: 매연저감장치(DPF) 약 5대[18,300천원(국비 50%, 군비 50%)] ※ 사업량은 차종, 배기량 등 부착 여건에 따라 지원대수 변동 가능(예산범위 내) 3. 신청기간: 2026. 10. 19.(월) 09:00 ~ 2026. 11. 2.(월) 18:00 4. 신청대상: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콜센터 1833-7435 또는 http://www.mecar.or.kr/에서 확인 5. 신청방법 ① 방문신청: 부여군청 환경과 환경정책팀 ② 온 라 인: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https://www.mecar.or.kr/) 6. 선정기준: 우선순위(생계형 또는 영업용, 총중량 3.5톤 이상)에 따른 선정 ① 생계형 차량(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영업용 차량 ② 총중량 3.5톤 이상 ③ 자동차가 최근에 제작된 순 7. 기타사항 : 5등급 경유차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지원 사업은 2026년까지만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으로, 5등급 경유차 소유자는 사업 종료 전에 부착 신청 필요 붙임 2026년 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2차) 공고문(안) 1부. 끝.

2026년 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2차) 공고문(안).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여군 공고 제2026 – 2032호 2026년 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2차) 공고 부여군에서는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하여, 노후 된 경유 자동차에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려는 군민에게 보조금을 지원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9. 부 여 군 수 1 | | 사업개요 |  (사 업 명) 2026년 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2차)  (사업규모) - 매연저감장치(DPF) : 18,300천원(국비 9,150 + 군비 9,150) ※ 약 5대 지원(사업량은 차종, 배기량 등 부착 여건에 따라 지원대수 변동 가능)  (신청기간) 2026. 10. 19.(월) 09:00 ~ 2026. 11. 2.(월) 18:00  (신청방법) ① 방문신청 : 부여군청 환경과 환경정책팀 ② 인 터 넷 :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0https\://www.mecar.or.kr/main.do;1;0;0;https://www.mecar.or.kr/main.do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mecar.or.kr) 2 | | 지원대상 및 조건 |  지원대상 ① 매연저감장치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콜센터 1833-7435 또는 http://www.mecar.or.kr/에서 확인  지원조건(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① 공고일 현재 부여군에 등록된 자동차 ② 정부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하지 않은 자동차 ③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부여군에 체납금이 없는 차량 소유주의 자동차 ④ 배출가스 저감장치 인증조건에 적합한 자동차 ※ 배출가스 저감장치 등의 성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없는 노후 차량 및 저감장치의 의무 사용 이행 기간 충족이 불가한 차량은 부착 제한(장치 제작사에서 확인) ⑤ 사업용 자동차의 경우 잔여 차령이 2년 이상인 자동차(자동차등록증 확인) ※ 지원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함  의무사항 등 ① 저감장치 의무사용기간 : 구조변경검사일로부터 2년 - 의무기간 내 탈거 : 장치 반납 및 저감장치 사용기간별 지원금액 회수기준에 따른 보조금 환수 조치(수출‧폐차로 인한 자동차 등록 말소의 경우도 포함) - 의무기간 경과 후 탈거 : 장치만 반납 ② 저감장치의 무단제거 및 임의변경 불가하며, 사고, 폐차 등 부득이한 경우 부여군 승인 후 탈거하고 장치는 반납(금전반납 포함)해야 함 ※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처분권은 부여군에 있으므로 차량 소유주가 임의 탈거 시 자동차 관리법에 의거 고발 및 보조금 전액회수 ③ 저감장치 부착 차량을 매매할 경우 저감장치 부착 사실 및 유지관리 의무사항을 양수인에게 고지하여야 함 ④ 배출가스저감장치 장착 차량은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성능유지확인 검사기준 및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2016-136호)에 따라 성능유지확인검사를 받아야 함  혜택 ① 환경개선부담금 3년간 면제 ② 배출가스 정밀검사 3년간 면제 ※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성능유지확인을 받은 경우 3 | | 지원절차 | 저공해조치 (저감장치 부착) 신청 | ⇒ | 대상자 선정 | ⇒ | 부착대상 확인 및 적정장치 안내 | 소유자 → 부여군 | | 부여군 → 소유자 |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 | | | | 차량상태 확인 (품질 확인 점검) | ⇒ | 장치부착에 관한 계약 체결 및 자부담금(소유자) 납부 | ⇒ | 저감장치 부착 | 장치제작사 | 장치제작사 ↔ 소유자 | 장치제작사 | | | | | | 저감장치 부착 여부 확인 | ⇒ | 보조금 지급신청서 제출 (부착사실확인서 첨부) | ⇒ | 보조금 지급 | 부여군 | 장치제작사 → 부여군 | 부여군 → 장치제작사 | 1.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2026. 10. 19.(월) 09:00 ~ 11. 2.(월) 18:00  신청방법: 방문신청, 인터넷 - (방문 신청‧접수) 부여군청 환경과 환경정책팀 - (인터넷 접수)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신청(0https\://www.mecar.or.kr/main.do;1;0;0;https://www.mecar.or.kr/main.do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mecar.or.kr) 회원가입 → 로그인 → 저공해조치 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차량조회 후 차대번호 선택 → 저공해조치 방법(장치부착) 선택 → (저공해조치) 완료 | ※ 접수기간 내 신청자만 유효하며 이전 신청자는 신청 취소 후 재신청하여야 함 ※ 인터넷 접수하는 경우, 우선지원 대상자는 증빙서류를 별도 제출하여야 함 공통서류 | • 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사업 신청서 1부. • 자동차등록증 1부. • (개인) 신분증 사본 1부.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추가서류 (해당자) | • 생계형 차량: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 1부. (신청일 1개월 이내 발급한 자료만 인정,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 |  신청 시 제출서류 2. 저감장치 부착 지원 대상자 선정  선정방법 : ① 우선순위 해당 차량 ② 최근에 제작된 순(부착 후 의무사용 기간을 고려하여 노후화가 많이 되지 않은 순)  우선순위 ① 생계형 차량(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 계층 확인서 제출 시) 또는 영업용 차량(자동차등록원부 상 용도구분이 ‘영업용’인 차량에 해당) ②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 통보일시 : 대상자 선정 및 지방보조금 심의 후 개별 안내(문자발송 등) 3. 대상차량 장치부착 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의 부착대상 확인, 적정장치 안내 후 장치제작사 임의 배정  장치제작사와 소유자간 장치 부착 등 계약 체결 및 자기부담금 납부 (제작사별 계약한 공업사가 상이하므로 대상자는 장치제작사에 문의하여야 함.)  소유자는 자기부담금 납부 후 저감장치 부착 4. 보조금 청구  보조금 청구 시 제출서류 제출서류 | • 보조금 지급청구서 1부. •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확인서 1부. • 차량상태 및 저감장치 부착 품질 확인서 1부. • 보조금 지급요청 통장 사본 1부. • (협회발행) 사후관리이행약정서 사본 1부. • (협회작성) 유지관리비용 청구서 1부. • 자기부담금 납입 증빙 서류(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등) 1부. • 청렴이행 서약서 1부. • 위임장(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첨부) 1부. | 5 | | 지원 금액 |  매연저감장치 지원금액 (단위 : 천원) | 구 분 | 장치 가격 | 유지 관리비 | 계 | 보조금 | 자기부담 | 금액 | 부담률 | DPF | 자연대형 | 4,244 | 3,820 | 424 | 10.0% | 462 | 자연중형 | 4,072 | 3,665 | 407 | 10.0% | 462 | 자연소형 | RV, 승합 | 2,458 | 2,151 | 307 | 12.5% | 462 | 화물 | 2,458 | 2,212 | 246 | 10.0% | 462 | 복합대형 | 6,493 | 5,844 | 649 | 10.0% | 462 | 복합중형 | 4,686 | 4,217 | 469 | 10.0% | 462 | 복합소형 | RV, 승합 | 2,666 | 2,333 | 333 | 12.5% | 462 | 화물 | 2,666 | 2,399 | 267 | 10.0% | 462 | 1. 유지관리비용은 클리닝비용 45만원, 콜모니터링비용 1.2만원이 포함된 금액이며, 이전에 부착한 저감장치도 변경된 단가를 적용 2. 성능유지확인검사규정 제10조 [별표2]의 금액에 따른 검사비용(23,100원∼42,900원)은 저감장치 부착 보조금을 지급한 지자체가 저감사업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3. 저공해조치 후 배출허용기준 적합여부 검사 등 저감장치 부착 튜닝(구조변경)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장치제작사가 부담 4. 저공해조치 비용에 3% 이상의 증감요인이 있는 경우 연단위로 보조금을 조정할 수 있음 5. 생계형 차량의 경우 자부담금 없이 전액 지원 | 사안별 생계형차량 적용기준 | | | | | ○ 생계형 차량 *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보조금 신청 시 관할 지자체에서 발행하 는 국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함 (구조변경검사완료 전 1개월 이내 발 급) ※ 국 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소유자가 소유한 차량 ○ 차 량소유주가 2인 이상인 경우(공동명의 차량) 모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인 경우에만 인정 ○ 운수회사(법인)명의로 등록된 개인 소유차량(지입차량)의 경우 자동차등록 원부에 개인소유차량으로 등재되어 있고, 차량소유주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 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수급자인 경우 인정. ※ 지입차량 소유주가 생계형 차량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자동차등록원부 및 국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를 해당 지자체에 제출하여야 함 | 6 | | 기 타 사 항 |  5등급 경유차 매연저감장치(DPF)사업은 2026년까지만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으로, 5등급 경유 차량 소유자는 사업 종료 전에 부착 신청 필요  보조금 지급 청구서는 성실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사실을 기재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함  보조사업 목적 외 다른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거나 부적정하게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환수함 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보조금 전액 환수함  장치 보증기간 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탈거하는 경우에는 기 지급된 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 원본 또는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 또는 불분명한 사항은 「2026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등 관련 규정 및 부여군 환경과의 의견에 따름.  문의 및 안내 : 부여군청 환경과 (☎ 041-830-2292) 붙임 : 1. (별지 제1호 서식)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신청서 1부 2. (별지 제2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3. (별지 제3호 서식) 보조금 지급 청구서 1부 4. (별지 제4호 서식) 매연저감장치 부착 확인서 1부 5. (별지 제5호 서식) 청렴 이행서약서 1부 6. (별지 제6호 서식) 위임장 1부 7. (참고1) 배출가스 저감장치 제작사 현황 1부. [별지 제1호 서식] 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 □ 매연저감장치 (DPF) □ 매연저감장치 (p-DPF) □ PM·NOx 저감장치 | 신 청 인 (차량소유주) | 성 명 | | 연락처 (휴대폰) | | 차량정보 | 차 명 (건설기계명) | | 차량(등록)번호 | | (차대번호) | | 사용본거지 | | 배기량 | cc | 총중량 | kg | 원동기형식 | | 출 력 | ps | 일평균 주행거리 | | 연식(제작년도) | | 최초등록일 | . . | | 2026년 부여군 | □ □ □ | 매연저감장치 (DPF) 매연저감장치 (p-DPF) PM·NOx 저감장치 | 2 026년 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사업에 참여하고자 하오니 검토 후 승인 바랍니다. 신청일 : 2026년 월 일 신청인 : (인) 부여군수 귀하 | 첨부서류 1. 차량등록증 사본 2. (개인) 신분증 사본 3.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 [별지 제2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 (수집ㆍ이용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보조사업수행기관, 절차안내 및 사후관리업무 대행기관(한국자동차환경협회),「대기환경보전법」제54조의 배출가스정보관리전산망 설치ㆍ운영기관(한국환경공단),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82조의2 및「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의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성능유지 확인 검사기관(교통안전공단) ◈ (수집·이용목적)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보조금의 지급 증빙 및 사후관리 ◈ (수집항목) 성명, 주소, 전화번호, 차량등록번호, 생년월일 ◈ (보유·이용기간) 지출 증빙문서 보존기한 완료 및 사후관리 종료시까지 * 근거: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등 ◈ (동의 거부권리 안내)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정부 보조금 지급 및 사후관리가 불가합니다. 위 사항을 숙지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차량소유자 또는 차량운행자(성명) (서명, 날인) 부여군수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보조금 지급 청구서 (제작사 또는 사업자가 지자체에 제출하는 사항임) | 신청자 | 사업장명 | | 대표자 | | 주소 | 연락처 : | 지급 신청 내용 | 장치종류 | 합계 | 운행차 저공해조치 | 건설기계 저공해조치 | DPF | PM․NOx 저감 | 전동화 개조 | DPF | 엔진 교체·개조 | 전동화 개조 | 장치구분 | | (자연/복합), (대형/중형/소형, (RV/승합/화물) 구분 | 자연재생, 복합재생 | | (자연/복합), (대형/중형), (기종) 구분 | (기종) 구분 | (기종) 구분 | 사업량 | | | | | | | | 사업비 | | | | | | | | 장치 부착 개조 교체 결과 | 일련 번호 | 소유자 성명 | 차량현황 | 장치현황 | 부착 일자 | 등록 번호 | 차종 | 원동기 형식 | 차량 총중량 | 배기량 | 장치종류 | 장치 형식 (제작사) | 합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026년 운행차 배출가스저감 사업과 관련하여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부여군수 귀하 | ※ 첨부서류 1.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엔진 개조․교체 확인서 1부 2. 당해 자동차(건설기계) 등록증 사본 각 1부(해당 지자체가 요청하는 경우에 한함) 3. 보조금 지급요청 통장사본 1부 4. 사후관리 이행보증보험 증권 또는 협회발행 사후관리 이행약정서 사본 1부 5. 유지관리비용 청구서(협회작성) 1부 6. 소득금액 증명원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증명서(생계형 차량 적용대상에 한함) 1부 7. 자기부담금 납부 증빙 서류(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1부 8. 보조금 지급 청구서 및 위임장(차량 및 건설기계 개별) | [별지 제4호 서식]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엔진 개조·교체 확인서 다음 차량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또는 「대기환경보전법」에 의거 정부 보조금을 지원 받아 저공해 조치를 완료하고 준수사항 및 관련 서류를 정히 인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장착차량 현황 차량소유자 | | 차 명 | | 1) 차량용도 | | 차량번호 | | 연 식 (최초등록일) | | 원동기 (엔진)형식 | | 배 기 량 | ㏄ | 출 력 | ㎰ | 주행거리 | ㎞ | 2) 부착 전 매연농도 | KD-147 | % | 엔진 오일소모 량 | ℓ/1,000㎞ | 특이사항 (차량정비사항) | | lug-down | % | 무부하급가속 | % | □ 장치(개조) 현황 3) 장치구분 (인증번호) | ( ) | 4) 장치종류 | | 제품(일련)번호 | | 제 작 사 | | 장착장 | | 장 착 일 (튜닝(구조변경)일) | 년 월 일 | □ 준수사항 및 유의사항(밑줄로 그어진 사항은 소유자(운행자)가 반드시 자필로 작성) ○ 폐차 혹은 수출 등을 위하여 차량등록을 말소하고자 할 경우 보조금 및 장치반납(금전반납 포함) 의무가 있음 - 튜닝(구조변경)검사일~2년(의무사용기간) 이내 : 장치 및 보조금 반납(사용기간별 20~70%) - 2년(의무사용기간) 경과 : 장치만 반납 ○ 차량 소유자는 저감장치 및 그 관련부품을 무단제거 또는 변경할 수 없음 - 불법 조작, 훼손, 탈거 등의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제57조의2,「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의거 고발 및 보조금 전액회수 ○ 제1종(DPF) 및 제2종(pDPF) 장치 부착 차량은 장치부착 후(장치튜닝(구조변경)검사일) 2개월 전후 15일 이내에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저감장치 성능유지확인검사를 받아야 함 - 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배출가스 정밀검사가 3년간 면제됨 ○ 저감장치 부착 차량은 환경개선부담금을 3년간(저감장치 보증기간) 면제함 ○ 저감장치 등의 성능이 유지되도록 차량 정비 및 저감장치 점검을 수행하여야 함 ① 정기적인 차량정비와 DPF 전용 엔진오일 사용/교환 필요 ② 엔진오일 소모량 : 1,000km주행시마다 1ℓ이상 보충시 꼭 엔진 정비 필요 ③ 정기적인 DPF 클리닝 필요 : 연 1회 또는 10만km 주행거리 마다 ※ 보증기간 3년 동안 클리닝 비용 무료(3회), 클리닝을 안 할 경우 5등급 운행제한 등 대상이 될 수 있음 ④ DPF의 OBD 경고등 알람 : 고속주행 또는 제작사 A/S 요청 ⑤ DPF의 강제재생 : 충분한 엔진예열후 공회전 상태에서 진행(제작사 매뉴얼에 따름, 백연 발생 방지) ⑥ PM·NOx 저감장치: 주기적으로 요소수 주입 필요 ※ 요소수 주입 비용 무료 지원(예산 한도내) ○ 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엔진(전기) 개조차량은 조기폐차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6의3 제1호의 비고란에 따라 5% 이하에서 출력 및 연비가 감소될 수 있음 다만, 저감장치를 부착한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은 지자체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조건(사업 공고 내용)에 따름 ○ 튜닝 내역에 대한 전산 반영 시차로 운행제한 단속이 될 수 있으므로, 필요시 단속 지자체에 튜닝내역 확인 필요 ○ 지원 받는 보조금의 청구․수령의 권리는 장치(개조)제작사에 위임됨 □ 인수 서류 목록 ○ 자동차등록증 원본(튜닝 내역 확인 필) - 소유자 인수 ○ 장치 보증서(차량소유주 고의․부주의로 발생될 수 있는 결함사항 포함) - 소유자 인수 ○ 사후관리 이행보증보험 증권 또는 협회발행 사후관리이행약정서 - 소유자 인수 ○ 보조금의 청구․수령 위임장 및 인감증명(또는 사업자등록증) - 제작사 인수 ○ 차량소유자(또는 차량운행자)의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 제작사 인수 ○ 장치설명서 및 차량운전요령 설명자료 - 소유자 인수 ○ 장치 A/S 담당 사업소 및 비상연락 전화번호 - 소유자 인수 ○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엔진 개조․교체 확인서 사본 - 소유자 인수 ○ 차량상태 및 저감장치 부착 품질 확인서 또는 자동차 전동화 개조 전/후 점검표- 제작사, 소유자 각각 인수 ○ 유의사항 안내스티커 - 소유자 인수(차량 내부 부착) 년 월 일 작성자(차량소유자 또는 차량운행자) : (인), 연락처( ) 확인자5)(장착장) : (직위) (성명) (인), 연락처( ) 책임자6)(제작사) : (직위) (성명) , 연락처( ) ※ 작성 시 유의사항 1 1) 란의 차량용도는 다음 항목을 참고하여 기재 ․ 고속버스, 관광버스, 마을버스, 시내버스, 시외버스, 청소차량, 학교차량, 학원 차량, 회사차량, 특수차량(집게차, 살수차, 기내식 운반차, 굴선작업차, 사다 리차, 크레인차, 사료운반 PTO사후 특장 덤프, 전경․병원․혈액원 버스, 방송국 차량, 소방차, 냉동, 냉장, 렉카차량, 구급, 분뇨차량) ․ 위 차량에 포함되지 않는 차량은 단거리 운행차량(시내주행만 하는 차량), 장거리 운행차량(지방운행이 많은 차량) 2 2) 란의 부착 전 매연농도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에 따른 최근 1개월 이내의 종합검사 기록을 참고하여 기재하되, 지방전입 등 검사 기록이 없는 경우, 장착사업장에서 측정(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3항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장착사업장 에서 구비한 광투과식 매연 측정기를 활용하여 무부하 급가속 방법 으로 측정)한 결과를 활용하여 기재하고 결과 기록지 첨부 3 3) 란의 장치구분(인증번호)는 제1종(DPF), 제2종(p-DPF), 저공해(LPG)엔진개조, PM․NOx 저감 1개를 선택하여 기재하고, 인증번호는 장치의 인증서를 참고하여 기재 4 4) 란의 장치종류 기재는 제1종(DPF)의 경우 복합중형, 복합대형, 복합소형, 자연중형, 자연대형, 자연소형 중 1개를 선택하여 기재, PM․NOx저감은 자연재생, 복합재생 중 1개를 선택하여 기재 5 5) 란의 확인자 기재는 장착장을 관할하는 지자체에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른 정비업 등록시 선임된 정비책임자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에 따른 정비업 등록시 선임된 기술자가 기재 6 6) 란의 책임자 기재는 해당 제작사(사업자)에서 장치 품질(사후관리 등 포함)을 관리하는 자로서, 제작사(사업자)에서 장치 종류(DPF 등) 및 특성(복합 또는 자연 등)을 고려하여 지정된 자임 ※ 제작사에서는 책임자 정보(제작사명, 직위, 성명, 연락처)를 사전에 기재하여 공업사 로 배포하여 사용되도록 하여야 함 | [별지 제5호 서식] 청렴 이행서약서 부여군 노후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부여군으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서천군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 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서천군 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 록 하 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 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 벌칙 규정(지방재정법 제97조 및 제98조) > | | |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부과 ­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한 보조사업자에 대새 2년 이하의 징역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의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수행관련 자료를 보관하지 않거나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98조) ­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 2026 . . . 대표 (서명) 지방보조금 책임관리자 (서명) 지방보조금 실무책임자 (서명) [별지 제3호 서식] 보조금 지급 청구서 및 위임장 (소유자가 제작사 및 사업자에게 제출하는 사항임) | 차량 또는 건설기계의 표시 | 차량 또는 건설기계 등록번호 : 차명 또는 건설기계명 : 저감장치 또는 엔진(모터 등) 종류 : | 장치부착 (엔진교체·개조) 일 | 년 월 일 | 2 026년 운행차 배출가스저감 사업과 관련하여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부여군수 귀하 | < 보조금 등의 청구 및 수령권 위임에 관한 사항 > 위임의 내용 | 부여군 보조금 등의 청구 및 수령권 위임 | 위임한 보조금액 | 금 원정 | 위 임 인 | 대 리 인 | 소유자 :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 대리인 : ( 장치제작사 또는 엔진교체 ·개조사업자 ) 󰂙 주소 : 장치제작사 또는 엔진교체·개조 사업자 주소 위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위 차량 또는 건설기계에 대한 부여군 보조금 등의 청구 및 수령에 관한 모든 권리를 위임한다. 또한, 복대리인 선임을 허락한다. 년 월 일 | 운행자 :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 소유자와의 관계 | | (성명은 반드시 정자로 본인필체로 작성, 󰂙은 인감 또는 법인 도장 날인) | [참고1] 배출가스 저감장치 제작사 현황 No | 제작사 | 연락처 | 복합 | 자연 | 소형 | 중형 | 대형 | PM- NOx | 소형 | 중형 | 대형 | PM- NOx | 1 | 세라컴 | 02-744-1777 | O | O | O | - | - | - | - | O | 2 | HK-MnS | 1588-7657 | O | O | O | - | - | - | - | - | 3 | 에코닉스 | 1666-3243 | O | O | O | O | - | - | - | - | 4 | 에코앤드림 | 1644-2402 | O | O | O | - | - | - | O | O | 5 | 일진하이솔루스 | 1588-7558 031-220-0839 | O | O | O | - | - | O | O | O | 6 | 크린어스 | 1577-9014 | O | O | O | O | - | - | - | O | 7 | 화이버텍 | 1588-7617 | O | O | - | - | - | - | - | - | 8 | 후지노테크 | 031-654-2031 | - | O | - | - | - | - | - | - | 9 | 에코마스터 | 1533-1612 | - | - | - | - | O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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